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지역

[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5:51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 검토의견서 작성 의혹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도내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조사해야

최근 우리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몇몇 개발사업의 경우는 입지가 부적절하며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사업 입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기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검토의견 등을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은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우리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라면 문서의 작성주체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제주도가 보내온 (한컴오피스 ᄒᆞᆫ글로 작성된)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지은이)”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으로 되어 있다. ‘3373’은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26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정날짜는 1월 29일로 되어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은 맞아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부서의 개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문서정보>

이에 우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처럼 원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개발사업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가공하여 보내왔다. 때문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다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문서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의 대행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업이 모두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주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심의 예정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동의안 절차는 무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보류가 아니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동의 되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과 조례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처음 이양되었다. 내년이면 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지 30년이 된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하루 속히 법 취지에 맞는 역할로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별첨>
1.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송악산_환경영향평가_사업자측_개입_2020_04273

뉴오션타운 검토의견

화, 2020/04/28- 00:39
1
0

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금, 2020/08/28- 04:55
0
0

일시 : 2020년 8월27일 오후 14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9월 활동 세부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산 비상행동은 9월 비상행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금, 2020/08/28- 20:09
0
0

일시 : 2020년 8월27일(목) 오후 3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현황과 흐름에 대해 배우는 교육시간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 그리고 우리 단체, 안산  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진행했습니다.

비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점차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는데요,
마인드맵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8/28- 20:21
0
0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RE 100’ 가입을 자랑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서는 왜 화석연료인 LNG발전소를 추진하려고 할까요?
미세먼지대책위를 비롯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LNG발전소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SK하이닉스가 LNG발전소 건설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이다!

지난 12월 4일 언론에는 SK그룹이 한국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해야 한다. 이석희 SK하이닉스 CEO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RE100에 가입해 자랑스럽다”며 “급속한 기후 변화는 기업 지속가능성을 넘어 인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 SK하이닉스가 이를 해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고 자랑했다.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의 말대로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행보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RE100’에 가입했다고 자랑하면서 고작 26~27년 쓰자고 8,000천억을 쏟아 부어 왜 청주 중심에 LNG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 10월말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서 “삼림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라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런데 왜 SK하이닉스는 청주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20%에 해당하는 152만톤/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발전소를 추진하는가? 줄이고 줄여도 발생되는 177톤의 질소산화물은 어찌할 것인가? 미세먼지와 대기질, 발암물질로 범벅이 된 청주에서는 SK그룹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를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기업 이윤이라는 미명하에 85만 청주시민의 숨 쉴 권리를 쥐고 흔드는 SK하이닉스의 횡포만 보일 뿐이다.

지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칼바람에 맞서 1인 시위를 수개월 진행했다.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청주시청,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도 수차례 진행했다. 환경부 앞에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부동의를 촉구하며 5개월 동안 천막시위도 했고, 청와대 앞까지 가서 기자회견과 의견서 전달도 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집회도 3차례나 진행했다. 힘없고 빽 없는 시민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제 SK그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계획했다면 지금이라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발전소 건설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 말대로라면 어차피 30년도 가동 못할 LNG발전소는 좌초자산(坐礁資産)이 되고 말 것이다. SK그룹이 자랑하는 사회적 가치와 RE100 실천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철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것이 청주에서 SK그룹이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다.

 2020년 12월 16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사)두꺼비친구들,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소각장대책위 북이주민협의체,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삶과일터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교조충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제천환경연합,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충북환경연합,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영동지부, 청주충북환경연합 진천지부,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 숲,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한살림청주(29개 단체)

 

 

 

 

 

 

 

 

금, 2020/12/18- 01: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