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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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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5:51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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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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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1차 환경학습도시 포럼]
일시 : 2016년 2월 23일(화) 16시
장소 : 안산시 평생학습관
참여인원 : 40여명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하고있는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에서 환경정책과, 경기도환경교육센터, 네트워크 참여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발족식 및 제 1차 환경학습도시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시 모범사례, 안산시 환경교육 현황과 과제, 혁신교육 사업 추진 계획 및 협력 방안 제시, 자유학기제 추진 계획 및 협력 방안 제시 등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발족식 퍼포먼스로 ‘환경교육은 ㅇㅇㅇ 이다’ 발언도 하였습니다.

 

수, 2016/02/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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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미 수컷의 혼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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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 수컷의 혼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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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자루의 혼인색>

 

무심천은 여름 절정에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흐름으로도 생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물들은 봄에는 생명의 싹틈과 잉태의 계절입니다. 여름은 생명의 몸과 열매를 키우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성숙의 계절입니다. 마지막 겨울은 생명을 보내는 이별의 시기입니다. 사람의 일생과 비슷한 시간 흐름입니다. 봄은 바로 태어난 아기부터 싱그러운 청소년기를, 초여름은 건강하고 풋풋한 청춘의 시기를, 한 여름은 열정적으로 꿈과 생명을 키우는 장년기를, 가을은 성숙하고 달콤한 중년기를, 겨울은 여유롭고 삶에 대한 지혜로운 노년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사람도 자연의 법칙과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무심천의 물고기 이야기가 이어져 오다 물고기들의 특별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 외에도 동물들은 대부분 암컷은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편입니다. 그 와 다르게 수컷은 무척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현재 사람과 대조적인 것이지만 먼 과거에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하니 본성은 같은가 봅니다.

동물 수컷들이 화려한 이유는 성 선택에 있습니다. 성 성택은 동물들 짝짓기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동안 진화하면서 더 발전해왔습니다. 성 선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는데 짝짓기시기에 동물 무리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끼리의 치열한 경쟁으로 발생한 것과 암컷들의 까다로운 심사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수컷들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는데 몸집이 커지고 화려한 색으로 치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육장에서 봤던 화려한 공작을 떠 올리면 됩니다. 암컷은 수수한 회색빛의 갈색이 도는 반면 수컷은 꼬리에 길고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꼬리에 있는 깃털을 부채처럼 활짝 피는데 동그란 눈동자 같은 문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흔들면서 깃을 화려하게 털어줍니다. 실제 생존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천적에게 화려한 깃털로 먼저 눈에 띄기 쉽고, 도망갈 때 긴 깃털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장애물에 걸리고 잡아먹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화려한 깃으로 진화가 되었을까요?

암컷은 수컷의 화려한 깃털을 보고 건강함을 체크 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결혼 전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일단 깃털은 새의 건강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기름분비가 잘되고 관리가 잘된 깃털은 화려하고 건강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생충이나 다른 병이 없는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컷은 수컷을 보고 자신의 자손을 키우기를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울음소리, 먹이를 잡아오는 행위 등 다양한 평가가 남아 있지만 첫 번째는 외형에 달려 있습니다.

물고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흔히 냇가에서 볼 수 있는 피라미도 이와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암컷은 은백색에 수수한 편이라면 수컷은 짝짓기를 시작하는 5월부터 확실하게 색이 변하는데 파란 빛에 붉은 빛이 돌고 화려해 집니다. 보통 이 시기에 피라미의 수컷을 가래, 불거지라고 부르곤 합니다. 몸도 변화를 시작하는데 머리 부분에는 피질돌기라는 딱딱한 돌기형의 갑옷이 생기며 꼬리지느러미 밑에 있는 뒷지느러미가 무척 길어지며 딱딱해 집니다. 그 이유는 암컷이 알을 낳을 때 모래나 잔자갈이 있는 땅을 파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색이 변하는 물고기는 납자루아과, 피라미아과와 중고기 종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붉고 화려한 색을 내는 방법은 몸에 색소를 이용하는 것인데 실제 적황색을 띄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는 동물의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박테리아나 식물 등 먹이원에서 색소를 축적 시킬 수 있습니다. 축적된 색소를 짝짓기시기에 발색하여 성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이어져 살아갑니다. 또한 동물들은 이성들의 삶에 대해 언제나 진심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등장한 여성혐오, 남성혐오라는 말은 생태에선 단어조차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생명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성에 대한 존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존중받을 때 우린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 2016/08/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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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늘이 참 예쁜 날이였습니다!
지난주 토요일(10.28) 경북 봉화 닭실마을, 도암정, 청량사로 풀꿈생태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제일 먼저 닭실마을에 도착해서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월, 2017/10/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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