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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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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8- 15:51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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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등
차량 통행 많은 도로에서 NO2농도 높게 나와

–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 발표 –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26일(월)에 진행한 “청주시 대기질 1차 시민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 농도가 높게 나온 곳은 충대병원오거리,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우암사거리, 봉명사거리, 서청주교사거리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가 높게 나왔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경우 벤젠(Benzene)은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 LS산전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톨루엔(Toluene)은 충북도청 서문, 충북문화재연구원 정문, 직지대로 GD옆 보호수 아래 가로등 등 산업단지 인근이 높게 나왔다.

○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산화질소(NO2)는 모든 지점에서 24시간 평균 기준치(60ppb) 이하로 나왔지만, 연평균 기준치(30ppb)를 초과하는 곳은 충대병원오거리(36.0ppb),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34.6ppb), 우암사거리(34.6ppb) 등 7개 지점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중 벤젠(benzene)의 경우 LG화학사원아파트 놀이터(1.96ppb)에서 기준치(연평균 5㎍/㎥, 약 1.5ppb)를 초과하였다.

○ 이산화질소(NO2)와 벤젠(benzene)의 기준치 초과는 1회만 진행(3월)한 모니터링 결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문제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이후 5월, 7월, 9월, 11월 등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결과를 유의하여 지켜봐야 할 것이다.
○ 다만 기준치 자체가 안전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하는 정책 목표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유의하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 이번 청주시 대기질 시민모니터링은 주요 대기오염 물질이자 미세먼지의 원인인 이산화질소(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2가지 물질에 대해 “패시브 샘플러”라는 간이 측정기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한 것이다.

○ 청주시내 55개 지점(이산화질소(NO2)-40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15개)에 대해 3월 26일부터 24시간(이산화질소) 또는 72시간(휘발성유기화합물) 동안 진행된 모니터링으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은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환경모니터링 연구실(김선태 교수)에서 하였다.

○ 청주시 대기질 2차 시민모니터링은 5월 15일(화) 2시에 청주충북환경연합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면 1차 대기질 모니터링 각 패시브샘플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426_1차 대기질모니터링 결과

화, 2018/05/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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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박설아회원님의 소개로 가입하신 <김홍미>회원님!
반갑습니다 ^^
유영경대표님, 김홍미회원님, 박설아회원님 모두 별을 닮아 반짝반짝 아름다우세요♥

목, 2017/04/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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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결성회의]
일시 : 2017년 8월 24일(목) 오후 2시
장소 : 상하수도 사업소 5층 회의실
내용 : 안산환경운동연합 외 12개 단체가 함께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관련 대응활동을 위해 안산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구성논의를 진행하여 이달 24일, 결성회의로 사업경과 보고 및 안산지역 미세먼지 대응 논의 경과보고, 미세먼지 및 화학물질 문제 현황에 대해 얘기 나누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조직구성 및 운영 방법도 함께 논의 하며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정하였습니다.

목, 2017/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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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에는 다드림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바다통통’,  우리 농산물로 떡을 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초록에너지 교육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 2017/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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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지구의 날 기념
2014 CO₂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모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주시내 아파트 25개 초록시범마을 대표들과 추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은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CO₂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염 우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 선정개요와 2014초록시범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전년도 초록우수마을 대상을 받은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초록시범마을 대표들에게 현판과 현수막을 증정하고 초록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Q&A

1. 초록마을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삶터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연말에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전년 대비 수도, 전기, 가스 감축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2. 2014년 초록시범마을??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가경벽산아파트,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 복대대원아파트, 분평대원아파트, 사직쌍용아파트, 사창주성아파트, 산남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성화남양휴튼아파트, 신봉우림필유아파트, 용담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용암건영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운천동형석아파트, 율량2 LH 2단지아파트, 율량효성2차아파트,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장자마을e-그린2차아파트, 주택관리공단청주산남2-2단지, 진양아파트,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3.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 2014/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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