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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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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익명 (미확인) | 토, 2016/07/16- 21:57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되었다. 인상폭은 5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7.3%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 수준이며 지난해의 인상률을 하회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와 공감대에 반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다. 재벌대기업의 협소한 이해관계를 대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3.7 ~ 13.4%의 심의구간을 제안하며 “공익”이란 이름을 무색하게 만든 공익위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세중소상공인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의 뻔뻔함은 개탄스럽다.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하 경영계 입장, http://goo.gl/GGgqLj)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영계는 2015년의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이 겪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http://goo.gl/fjj4uk)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시장에서 매년 2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소비가 가능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재벌대기업이 영세중소상공인의 정당한 몫을 빼앗지만 않는다면 이번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소비는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사용자위원은 외면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주도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수 백만 명의 노동자가 6,470원의 시급으로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실업급여의 수준도 함께 정체되었다. 일하는, 그리고 일자리에서 쫓겨난 노동자의 절박한 삶은 또 다시 외면당했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만이 편협하게 대변하면서 노동하는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계와 삶의 안정을 훼손해버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의 2017년 최저임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끝으로, 영세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상황은 자신의 비용을 전가할 뿐, 정당한 몫을 보장하지 않는 재벌대기업의 행태에 기인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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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에 대한 최저임금연대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6. 30. (수) 오전 11:00,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최근 2년 동안 역대 최저수준으로 인상된 최저임금과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은 악화되고 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한국사회는 코로나19를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 30%를 눈 앞에 두었고,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2%를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회복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춘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악화됐던 임금불평등을 개선할 적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동결(8,720원)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에 4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을 규탄하고, 사용자위원의 동결 요구안 철회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 즉각 철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일시·장소 : 6월 30일(수)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앞

  • 주최 : 최저임금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최순임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 발언 2 : 이채은 위원장 (청년유니온)

    • 발언 3 : 신정웅 위원장 (알바노조)

    • 발언 4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민주노총)

    • 기자회견문 낭독 : 기호운 활동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이조은 선임간사 010-7277-8321 [email protected])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B0KVC7rQR0iUSrfGZ5nMoCEJ_JN0_dmfTN...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6/30-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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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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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오전에 진행된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사진.

‘반도체 특혜법’ 논의 중단해야

취지와 목적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7월 3%에서 6%로 2배 인상되었고 2023년부터는 8%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다시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여 대기업에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하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지시하자마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반도체산업 세제혜택 확대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에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세제지원 중”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에는 최소한의 합리적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감소 이유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 경기회복의 둔화 등 대표적으로 경기와 연동되는 상품인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인데 이같은 설비투자의 역성장을 세금감면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이 촉진한 대기업 설비 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논리의 재탕입니다. 당시에도 대규모 감세로 2009~2012년 4년 간 약 47조 원의 세수 감소로 국가재정만 나빠진 바 있는데요. 감세로 인한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 주장이 실현된 적이 없음에도 정부는 같은 주장을 반복 중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지원 확대에 따른 3조3000억 원 규모의 세수 감소는 국세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하지만, 1월 세수만 해도 전년보다 6.8조 감소했고 복합적 경제 위기 등으로 세수 부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정적 세입 기반 유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한 무리한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경제 전체에 독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절차도 내용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채 재벌대기업에게 특혜가 될 이른바 ‘반도체 특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제목 : ‘효과는 의문, 혜택은 재벌에게, 반도체 특혜법 철회해야’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3. 15.(수) 오전 9시4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발언)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소장·변호사 (발언)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경실련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발언내용

[장혜영 정의당 의원]

  •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졸속으로, 또다시 제도를 손댈 근거가 없는 제도임. 무엇보다 기재부의 늑장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기업이 없어 사실상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임. 시행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정책에 대한 평가도, 효과분석도 없음. 그런데 오로지 정부와 대통령의 입김만으로 공제율만 두 차례 상향하는 상황이 됨.
  •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도 공백으로 남아 있음. 기재부는 기재부발 보도자료로 작년 12월 24일에는 8% 세액공제를 하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세제 혜택을 주는 나라라고 했지만, 1월 3일에는 갑자기 그게 아니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
  • 반도체를 핑계로 하는 재벌 감세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아니라, 강대국에 매달리지 않는 한국의 통상 플랜을 제시하고,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규제와 법령을 제시하고, 국가의 전폭적인 기업지원이 사회 구성원들의 혜택으로 고르게 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순간임.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제대로 잘 지원하는 방안인가 하는 점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음. 현재 논의되는 특정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조원의 세금 지원 방안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 될 수 없음. 세수 부족이라는 부작용을 낳는 것으로 잘못된 방안임.
  • 과거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했음. 그 때의 논리는 감세를 통해 기업을 지원해야 기업 투자가 늘고, 기업 투자가 늘어야 고용이 확대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세입이 더 늘어난다는 논리였음. 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용은 확대되지 않았고, 경제성장도 이끌지 못했음. 세수도 늘어나지 않았음. 세수는 늘기는커녕 오리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무려 46조 5천억 원의 세금만 감소되었을 뿐임.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의 효과에 의문임. 최소한 신규 공장 설립에 세액 공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세액 공제가 아니라 ▲RE100가 가능한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 및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국내 소재 공장으로부터 부품 소재에 대한 2차 공급원 의무화 ▲한미동맹으로서 반도체 공급망의 한국 입지 확보가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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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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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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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전례없는 질병과 생계위기에 놓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면서 “오늘 모인 중소상인과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연극인이나 공연기획, 프리랜서 예술인과 같은 문화예술계 종사자,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기초생활수급과 같은 사회안전망에 포섭되지는 못하지만 급격한 매출 감소, 소득 상실, 계약 해지에 내몰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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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7.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놓인 중소상인, 특고노동자, 문화예술계, 상가임차인, 한계채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김 부회장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 상황이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국회의 추경이 필요한 지원사업, 법개정이 필요한 긴급행정조치 등은 아무리 빨라도 한 두달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각 부문별로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금 당장 정부나 국회, 법원의 노력을 통해 할 수 있는 긴급한 조치들을 요구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A씨

"개인회생 중인데 매월 48만3000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 너무 힘듭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채무자C씨

"학원강사로 근무중이며 최근 코로나등 여러 안좋은 상황들로 인해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수입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앞으로 소득이 다시 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여 변제금액을 재조정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

 

개인회생 채무자 E씨

"내일 주택청약 해지하러 갑니다. 코로나로 몇조를 푸니 난린데, 법원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단축소급적용 해주는게 맞겠죠. 프리랜서인데, 이번 년도는 200만원도 못 벌었네요. 그런데 지역가입의료보험은 9만원씩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급되는 하위 70% 수당도 못 받을거 같네요. 조금씩 부었던 청약 해약하고, 미납납부하고, 햇살론 받을려고 합니다. 17%... 대출없이 3년넘게 갚았는데... 다시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배재홍 본부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1%대 초저금리 긴급대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면서 “5-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이미 많은 분들이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인원 줄이기 등을 통해 소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줄폐업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본부장은 “정부의 대출지원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경우 받기가 어렵고 금액도 많지 않아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는 정도”라며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지역상품권 등을 준다고 하니 매출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되지만, 정작 일부 지자체들의 경우 지역상품권을 운용하는데 들어가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중앙정부가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득절벽, 해고, 계약중단, 임대료 연체, 채무변제 중단 사례 속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문별 7가지 긴급 요구안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늘리고 소득기준 불일치 보완 등 촉구

 

대리운전기사노동조합의 이창배 국장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회식이 거의 사라지면서 일거리 자체가 크게 줄어 소득이 급감했지만 월 50-6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일을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마저도 다른 특고 직역의 경우 아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장은 “일단 시급하게라도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후 추가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강사노동조합 이한별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예술, 전시, 지역축제 등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지만 언제 다시 재개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극계의 경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좌석배치를 띄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극장은 그렇게 하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공연 자체를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주는 조치를 긴급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예술강사A

"2월에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데, 문체부가 연기하는 바람에 수업을 못 나가고 있다. 교육청 소속의 스포츠강사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근로계약 맺고 월급을 받았고, 대학시간강사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다른 강사직종이 부럽고, 문체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빨리 계약서 쓰고 강의나가고 싶다”

 

극단노동자B

"공연이 취소되거나 객석간 거리두기 지침에 의해 아예 수익이 나지 않아 극단이 아예 문을 닫았다. 예술인복지재단 긴급대출을 받으려면 예술활동증명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4주나 걸리는 바람에 대출시기를 놓쳐버렸다."

 

공연기획자C

"정부지자체 행사기획을 맡았는데 코로나19로 아예 행사자체가 취소되면서 이미 들어간 인건비와 준비비용 등을 한 푼도 못 받았다.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이미 진행한 부분의 인건비나 고정비용만큼이라도 집행해줘야 한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여기 계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고 또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면서 “현재 정부는 소득하위 70%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금액이 너무 적고, 재원도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 등의  기존 예산을 최대한 축소하여 마련하겠다는 소득적인 태도여서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더 큰 문제는 소득산정 기준시기가 불일치하여 정작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이들이 정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알려진 것처럼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하면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어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국장은 “여야 정당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세금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시급한 7가지 요구사항

1.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은 여러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 정당 대표가 제안한 것처럼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검증하여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긴급재난지원은 말그대로 긴급한 소득보전, 경기순환의 목적을 가진 대책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대책,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함. 

 

3. 긴급경영자금이나 초저금리 대출의 한도를 높이고 지원규모를 확대

 

4.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분담율을 높이고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5. 1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2천억원)의 경우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통해 대상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고 전체 예산자체도 너무 적어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함.

 

6.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상병수당 및 돌봄수당 적용, 지역고용특별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무이자대출 등의 과제도 시급하지만, 일단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했거나 연기한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착수한 경우 금액을 보전해주거나 인건비, 고정비용 등을 집행해야 함.

 

7.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로 인해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채무자들에게는 면책이나 유예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채권자 측의 이의가 없으면 빠르게 면제나 유예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펼쳐야 함.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

  • 기자회견 취지발언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중소상인 사례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특고노동자 사례 : 이창배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리운전기사노조 국장

  • 문화예술계 사례 : 김봉석 연극종사자, 이한별 예술강사노동조합 사무처장

  • 상가임차인 사례 :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

  • 한계채무자사례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민변 부회장

  • 각계 요구사항 및 긴급재난지원금 개선 요구사항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공동주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3834jA0nvTbWX7voOUUNDwuyz1NqaDoWGTR...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4/0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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