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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 합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민은 개헌을 원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 시작하라”
일시 : 3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청 정론관
2016-2017 타올랐던 촛불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뿐만 아니라, 시대 교체와 ‘새로운 한국사회’를 요구한 바 있다. 1987년 9차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분출된 민주화의 열망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변화한 시대와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시대 교체의 요구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바로 개헌이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였고, 개헌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개헌안을 어제(3/26) 발의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정보기본권, 안전권, 생명권 등 기본권을 신설하고 성별 장애 등에 관한 차별에 대해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노동권을 강화하는 등 기본권 강화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등을 강화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등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사회적 권리 강화와 경제 민주화 심화를 꾀하고 있다.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고, 민의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기준-비례성의 원칙 등을 명시했으며, 지방분권 국가로의 지향을 밝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자치입법권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의안은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등을 내려놓는 데 인색했고, 대통령의 인사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 등에 분산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다수의 여론을 수용하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미투(#MeToo) 등 누적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을 명시하지 않았고 공직진출의 기회를 남녀에게 동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조차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아동권을 신설하면서도 참여할 권리는 노인, 장애인과는 달리 보장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권은 유지하기로 한 반면, 국민의 헌법발의권을 신설하자는 제안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국민의견 수렴 과정이나 기본권·권력구조 등 개헌내용 등에서 몇 가지 미비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방선거까지 국민의 참여 아래 헌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한 지난 대선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한다.
한편, 여야 5개 정당, 특히 제1야당은 지난 2년간 입으로는 ‘개헌’을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다. 1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자문위원회 보고서 이외에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당시 이 방안을 제시했던 이주영 위원장의 비협조 아래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기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해산되고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의도적으로 논의를 지연했기 때문이다. 개헌과 같은 범국민적인 사안까지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개헌에 대하여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보이콧으로 접근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시민사회도 오래전부터 개헌 논의에 함께하고 있다. 2017년 8월 말 전국 13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과 개헌관련 연대기구들이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15회 넘게 진행했으며, 이때 모인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2월에 이번 개헌에서 반영되어야 할 15개 항을 입법청원하고, 권력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합의방안과 관련된 4개 항을 추가로 입법청원하기도 했다. 또한 참가단체별로 개헌안을 입법청원하거나 개헌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가 이러한 의견을 무시해 온 것이다.
이제 바야흐로 국회의 시간이다.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통과시키거나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대체할 국회의 합의안을 5월 24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앞으로 약 2달의 시간이 국회에 주어진 셈이다. 말로만 개헌을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국회는 30년 만에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수행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국민개헌넷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개헌 일정과 쟁점을 논의할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어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이 개헌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으로 구성되는 교섭단체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고위정치협상을 통해 개헌안의 모든 내용을 밀실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야 정당은 기본권, 자치분권, 정치구조 및 권력구조 개편, 직접민주주의 제도 등 핵심쟁점 토론과 합의를 위한 향후 2달간의 국회의 계획(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여야 5개 정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공약을 엄중히 여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라.
개헌 과정이 국민의 참여와 주도에 기초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공동 연석회의(개헌공론화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개헌과 관련하여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 시민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17년 개헌특위가 운영되는 기간 내내 국민개헌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개헌과 관련된 공론화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국회는 이 기구를 구성하지 않았고 50억에 가까운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여야 정당은 각계가 참여하는 국회-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개헌 공론화 작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셋째, 국민적 합의에 터 잡은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숙의형 토론을 진행하라.
개헌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는 국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애초에 국회개헌특위가 소극적으로 기획했다가 그마저도 중단했던 5,000명 원탁회의 구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향후 2달간 전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의형 토론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대통령 개헌안 작성과정에서 숙의 토론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여야가 합의한다면 기술적인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헌 논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를 만드는 데는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작년에 쓰지 못한 예산도 이미 책정되어 있다. 권력구조를 비롯하여 토지공개념, 고위공직 남녀 동등 기회 제공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들에 뜻에 따라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행동을 제안한다.
개헌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의 요청이자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두 달여이다. 부족한 시간일 수도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다.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가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킬 국민주도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국적인 개헌연대기구인 국민개헌넷이 향후 2개월을 국민주도 개헌 집중행동기간으로 선포한다. 우리는 개헌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정파를 초월하여 연대할 것이며, 각 부문 지역별 개헌 공론화와 대국회 개헌 촉구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국민개헌넷은 오는 4월 14일 (가칭) 헌법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한마당을 개최할 것이다. 국회 여야 각 정당과 국회 헌정특위 등이 국회 앞마당에서 국민한마당을 국회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8년 3월 27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한 입장 별도 첨부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군 무력 진압 모의, 국회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어제(27일) 촛불 집회 당시 군의 발포 지침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 수도방위사령부는 촛불 시민들에 대한 발포 계획을 모의했다. 시위대에게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군의 무력 진압 모의 의혹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군의 무력 진압 모의에 대해 명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단순히 언론 간 공방으로 치부될 내용이 아니다. 내란을 모의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군 수뇌부들이 여전히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한 세력들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역사가 재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무력 진압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구체적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국방부는 수사 대상이지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군부독재와 반인권적 행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시민들에게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 때문에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군과 국방부가 아닌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
이번 모의는 시민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이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국민의 주권, 국익, 안보를 수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다시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군 수뇌부를 엄벌해야 한다.
“국민의 뜻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존립이유”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년 3개월여가 지났다.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에 착수한 것이 2016년 말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개헌합의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상다운 협상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묻고 책임 있게 답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작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들의 여론을 듣겠다며 실시하기로 한 5,000인 토론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지방선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지만, 이 선거와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던 여야 모든 정당의 약속이 이행될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는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 정당과 국회의장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조속히 작성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라.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해오던 정당들이 자산의 입장과 생각을 개헌안으로 성안하여 국민 앞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을 작성하여 그 이유와 함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개헌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정치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라.
개헌은 시대의 과제이고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당리당략으로 이 중대한 과제를 대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 개헌합의안 처리의 시한인 5월 4일까지 원내정당들은 최선을 다해 쟁점사항을 확정하고 합의도출을 위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셋째,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
개헌안 마련과 쟁점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좁혀진 쟁점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한 숙의형 국민토론을 개최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 달이면 전국 각지에서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회는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의 의지와 뜻을 따라야 한다.
넷째,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국민의 뜻이 반영된 개헌합의안을 마련하라.
약속은 지키기 위해 맺는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 헌법을 고치겠다는 약속이라면 더더욱 무겁다.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대와 국민의 요청에 답해야 한다.
2018년 4월 3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51개 사회단체 일동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박근혜 전 대통령 중형은 자작자수(自作自受)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으로 자행한 범죄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은 물론,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 법원의 중형 선고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돌려받은 ‘자작자수(自作自受)’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을 선고받은 대통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들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16개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살시도’ 등 말 3마리 구입비와 보험비 36억5천943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각각에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승계현안 관련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경제권력에 대해 국민 법 감정과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선고공판은 물론, 지난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치에 대한 태도와 국민들에 대한 사죄도 없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재판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와 20대 총선 공천 불법개입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번 중형 선고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파괴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 우리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작에 불과하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BBC,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 뇌물 및 강요죄 인정,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 적나라 – 최순실과 공모, 재벌에 이권 주며 기부 압력 행사 – 박 전대통령, 막대한 혼란 일으키고도 참회 없어 – 전국민의 관심 반영한 판결 생중계 이례적 BBC가 박 전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보도를 실었다. 기사는 이 선고가 전국에 생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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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공개, 국회는 왜 거부하는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
국회사무처는 어제(8일)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한 뒤 이에 불복,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국회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철저히 공개할 것과 정보기관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회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참여연대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에 불복해, 상고를 진행 중이다. 국회사무처가 상고이유서에서 밝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 노출로 인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대한 해를 끼칠 우려, 그리고 국회의 행정부 감시 역할의 위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보다 특수활동비 수령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우선성도 언급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거부는 현재의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들의 사적용도로 유용되어 왔음을 반증해 보여줄 뿐이다. 국민의 알 권리보다 특수활동비 수령인의 개인정보를 우선시하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엄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그럼에도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공익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치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자명한 사실이다. 특수활동비에 이미 2015년에는 홍준표 지사와 신계륜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던 일이 밝혀진 바 있다.
둘째, 차제에 국회사무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미 작년 5월 경실련은 ‘쌈짓돈’ 전락한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현재 특수활동비는 지출에 대한 제약 없이 기관과 공직자들이 사적 용도로 유용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 ‘쌈짓돈’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불명확한 지급 대상과 집행 방식 때문에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는 정보기관 등에 한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이외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모두 폐지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때조차도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필수적으로 지출 증빙 자료를 제출해 국회의 통제와 감시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정보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다른 항목의 예산으로 필요 경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국회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공익에 부합하는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하등의 거리낌 없이 공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권력구조, △자치입법권 및 조세권의 보장,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 지방 분권과 자치의 실질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와 선거연령 인하를 비롯한 국민 참정권 확대 등 시대적인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토론하고 협상해야 한다.
넷째, 이 모든 과정에는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 정당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권력구조문제, 선거제도개혁, 자치분권, 직접민주제, 기본권 강화, 경제민주화 등을 논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과정을 거쳐서 합의점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지난 1년 여간 토론한 결과가 이미 있고, 2007년, 2014년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결과도 있다. 대통령 국민개헌자문특위의 논의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여야 정당은 자신들의 개헌안과 핵심쟁점에 대한 협상안을 조속히 국민 앞에 공개하고 끝장토론 수준의 고위정치협상에 착수하라. 고위정치협상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모두 자신들의 개헌안뿐만 아니라 핵심쟁점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의안을 존중하는데 그치지 말고 독자적인 개헌안 제시와 함께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비판에 머무르지 말고 국민이 수용할만한 현실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신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등 다른 원내교섭단체의 협력과 협상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필수적이다.
둘째, 핵심쟁점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형 공론 절차를 마련하라. 국회는 국민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계획된 숙의토론이 지연되어 왔다. 지금 당장 경험을 갖춘 여론조사기관, 시민사회단체, 연구자들을 불러 모아 토론방식을 확정하고, 그동안 국회와 청와대를 자문해왔던 전문가들과 더불어 핵심쟁점을 선정하는 것을 병행하면, 얼마든지 단기간에 신뢰할만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합의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라. 최선을 다해 협상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포기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요건인 국민투표법개정안도 여야합의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모든 정치인은 지방선거까지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 시대의 요청, 자신의 사명을 무겁게 여기는 정치만 생존할 것이다.
2018년 4월 11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957개 사회단체, 각계인사 351명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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