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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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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에게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5:00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시민들의 의견

안심귀가길 조성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확대
재난 통합 안전체계 구축
도·농 연계 프로그램 정례화 및 어울림 장터 운영
주민 주도 공동체 발굴 및 지원
마을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 확대
주민 참여형 문화 행사(골목길 작은음악회, 골목상권 이벤트) 활성화
세대·계층 간 공동체 결속 강화
공원 확충(경관, 자투리, 포켓공원)
주민 참여형 환경개선사업(빈집, 골목길, 광장정비)
교통·주차 불편 해소
송천2동 만경강~백석제 생태탐방로 조성 및 송천동 가리내로 도로 개설
여의동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대형차 통행 안전 강화 및 월드컵 복합스포츠타운 완공
조촌동 풍수해 생활권 우수관로 정비 및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팔복동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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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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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자동차운전학원 부지 명품 공원화 추진
가좌역~DMC역 철도부지 공원화 추진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를 위한 돌봄인프라 확충
어르신,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및 목욕탕 설치 추진
장애인 복지관 및 장애인 가족 돌봄 쉼터 설치 추진
마포구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 사업 확대 추진
상암 복합쇼핑몰 조속한 착공 추진
강북횡단선 사업 재추진과 랜드마크역 유치 추진
상암9단지 앞 공공청사부지내 주민편의시설 건립 추진
새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성산시영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서울시 관사 부지내 동주민자치회관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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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효자2,3,4동 조성
정기적인 주민간담회 및 동별 순회 간담회 개최
민원 현장 직접 방문 및 주민 의견 청취
주민 불편 해소 중심의 실효성 있는 조례 발굴 및 성과 창출
의정 활동 결과 공개 및 피드백 반영
집행부에 대한 문제 해결 중심의 합리적 견제 및 협력
정책 성과 정리 및 지속 사업 제도화, 차기 과제 발굴
효자2동 주택 오폐수 직결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및 하천 수질 개선
효자2동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난 해소
효자3동 천변 파크골프장 확장으로 어르신 건강 및 여가 지원
효자4동 샛길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효자4동 주민참여형 주말시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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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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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조기 완성
지속가능한 공동체 시스템 구축
주민주도형 도시재창조 실현
부산진역 기능 재설계
유학생 거주 혁신
55보급창 조속 이전
이바구페이 2.0 도입
커뮤니티 케어 산업화
국비 유치 민관협력 강화
동구 소방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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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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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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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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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제정
전입가정 빈집 리모델링 주거 패키지 추진
3면 공동 방과후·돌봄·통학 안전망 구축
단계초·도산초·생비량초 마을캠퍼스 조성
전입 학부모 일자리·소득 연결 사업 추진
외국인근로자 숙소 주민안전 사전협의제 도입
학교·숙소 주변 CCTV·보안등·비상벨 확충
주민 민원 원스톱 대응창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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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밀착 정책 집중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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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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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위축시키는 정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민참여 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훼손하는 법안 철회해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반대



1. 지난 7월 21일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으로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은 지자체 예산편성에 주민 참여를 위축시켜 행자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명단 별첨)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이번 행자부의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한다.  


2. 행자부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이유로‘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39조의2 2항 신설)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39조의2 3항 신설)하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가운데 나온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 

3.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위원이 15명 이내인 곳은 없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이 가능한 많은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위원 규모가 작은 곳은 50명부터 큰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끔 구성하고 있다. 


15명의 위원으로는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라며 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을 줬던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15명 이내로 있었던 곳이 한 곳이라고 있는가? 상을 받은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수가 많은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또한 위원 중에서 1/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기존의 행정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위원회들과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개념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의 출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주민과 함께 결정 하겠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무원은 주민참여과정이 아니라 초기 예산요구과정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다. 또한 최종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의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 


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제한하고, 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개정 입법예고안 39조의2(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2항은 삭제하고, 3항은 공무원 위원 위촉배제 및 주민의 공개모집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예산주권을 확립하는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부가 나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행자부가 입법예고에 밝힌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 


2016.8.30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첨부

보도자료 및 의견서 

참치-참여예산제 입법예고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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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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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FM의 주민강좌 마주하는학교의 프로그램에 정치발전소가 함께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다룰 <생생주민참여예산제>라는 강의인데요,
최근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시민들의 높아진 정치참여의 요구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작으로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 강의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www.majuschool.com/ 에서 강좌 신청
– 페이스북 : @majuschool 검색 후 강좌 신청링크 클릭
– 신청링크 : https://goo.gl/forms/ALBctQLLWk91Xypx1
– 전화 접수 : 02 – 332 – 3247

화, 2017/07/2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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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비 지원 한도 증액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 확대
각종 지원금 전담 실무 지원 가이드 마련
지역화폐(누비전) 추가 발행 및 활성화
공급 예정 주거 단지의 공공성 강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어르신 돌봄과 맞벌이 부부의 방과 후 돌봄을 결합한 창원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민자도로 문제(팔룡터널) 재구조화로 정상화 방안 조기 마련
시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 없는 '클린 존(Zone)' 구축
유휴 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작은 정원 조성
주민참여예산제 실질적 권한 강화 (주민의 동네 예산 직접 결정 권한 확대)
온라인 민원 소통 플랫폼 고도화 (주민의 목소리 즉각 시정 반영)
창원시 '민원 책임 처리제' 도입 및 조례 개정
유니시티-중동 스마트 교통 최적화 (AI 스마트 신호체계 우선 도입)
창원시 차원의 공동주택 전문 감사 및 컨설팅 지원 조례 강화
에너지 절감 예산 지원을 통한 주민 관리비 부담 실질적 절감
어린이 보행로 옐로카펫과 LED 바닥신호등 추가 설치
사화공원 시설물 관리 상태 정기적 점검 (민관 합동 공원 모니터링단 구성)
사화공원 공공시설 유지보수 예산 최우선 배정 및 숲세권 명소 관리
팔룡어울림운동장 및 동네 체육시설 낡은 펜스 교체, 운동기구 위 차양막 설치
팔룡동 산책로 입구에 고성능 에어건 및 위생적인 세족 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우리 동네 클린 마일리지' 도입 (클린 포인트 부여 및 지역화폐/공영주차장 이용권 환급)
주요 사거리 횡단보도에 접이식 또는 고정식 간이 의자 설치
팔룡동 골목 안심 반딧불 프로젝트 (고화질 로고라이트-안심 귀갓길 설치)
소답·소계시장 '장보기 편한 거리' 조성 (시장 진입로 보행자 우선 도로, 낡은 보도블록 정비, 시장 쉼터 의자 배치)
소리단길 환경 정비 및 노후 화분 일괄 정비
소리단길 돌담 골목길 조성 사업 신속 완료
주택가 주차장을 방문객과 공유시 포인트로 보상 및 스마트 주차 공유 조례 추진
쓰레기 배출지 '배려하는 조명' 설치 (태양광 LED 센서등으로 무단 투기 억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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