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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세플라스틱’ 없이도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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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세플라스틱’ 없이도 뽀드득∼

익명 (미확인) | 금, 2016/07/15- 14:2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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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성명]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부자격자 내정,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
지난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청와대에 의해 사실상 경질된 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모와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3명이 지원하였으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문형표 전 장관이 어떤 자인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되었다.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연금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적극 주장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제도는 어찌되든 국민의 노후는 어찌되든 연금기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 공단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감시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공공기관운영법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낙하산 인사를 진행하여 융단폭격 인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미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와 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 이미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임원추천위원회도 무력화하고, 청와대 복지부 입맛에 따라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의 국민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데에 분노한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수행할 최소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또한 청와대 입맛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인사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와 복지부가 끝내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공공운수노조는 15만 조합원과 2천만 국민연금가입자와 함께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12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링크 : http://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72…

 

금, 2015/12/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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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민ㆍ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05-22]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언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목, 2015/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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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The post [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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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0[논평]SBS삼성보도수정비판.hwp

 

[논평]

이재용이 사라졌다!!

삼성 눈치 보는 ‘SBS뉴스신뢰할 수 있나?

 

SBS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 번복을 꼬집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를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앵커 배경화면으로 사용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편집돼 사라졌다. 삼성 외압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SBS<치료 책임진다더니..결국 다른 병원에>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보도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던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약속과 달리 “(서울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신동욱 앵커는 이를 두고 약속이 번복됐다별도의 음압 병상이 없는데다 방호복까지 입은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백기를 들고 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영상과 멘트는 현재 SBS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보도국장의 지시로 앵커멘트를 통째로 수정한 것이다. 보도제목부터 <‘메르스 환자다른 병원으로 이송>으로 바뀌었다. 소위 말하는 기사의 야마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도, 백기를 등장시킨 그래픽도 날라 갔다. 앵커멘트는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다. 시설 부족에 의료진 감염이 잇따르자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건조하게 힘을 뺐다. 정리하면, 리포트에서 이재용이 사라진 것이다.

 

SBS 내부에서는 삼성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보도가 이리 만신창이가 됐으니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방문신 보도국장은 압력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이재용 책임을 직접 묻는 형식으로 그 날 상황을 요약하는 것은 과잉보도라고 판단했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그런데 왜 이런 판단을 보도가 나가기 전에는 하지 못하고, 보도가 다 나간 후에야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로 온 국민이 근심하는 가운데 지상파 보도국장이 메르스 보도를 사전에 점검하지도 않고 내보냈을 리는 없을 테고,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방송 전후로 판단을 바꿀 만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방 국장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알아서 기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방 국장은 다소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다. “오너 공격 기사가 갖는 대외적 상징성을 고려해 오너에 대한 비판은 오너의 잘못과 비리이거나 언론사와 기업이 대립할 때 마지막 무기로 쓰는 것이 우리 언론 현실이라는 것이다. ‘약속을 번복했다는 팩트를 오너 공격으로 여기는 인식도 놀랍지만, ‘오너 공격은 언론이 기업을 상대할 때 쓰는 마지막 무기라는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SBS뉴스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실토가 아닌가. ‘오너 공격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말은 오너 비판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SBS에서 오너 비판은 일종의 성역이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방 국장은 3자들이 ‘SBS가 이 부회장을 직접 겨냥한 의도가 뭘까?’라는 억측 또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파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삼성 눈치를 봤다는 말이다.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가진 SBS의 보도수장이 정당한 보도를 내보내며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리어 ‘SBS가 왜 저렇게 눈치를 볼까?’, ‘외압이 있나’, ‘최대 광고주 삼성의 힘 때문인가’, 아니면 오너 비판에 대한 알레르기라든지 어떤 다른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하는 또 다른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외압이든, 눈치 보기든 결과적으로 SBS뉴스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방송을 통해 이미 나간 뉴스를 다 고쳐놓고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마치 수정된 보도가 원본인 것 마냥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은 시청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다. 지상파방송 메인뉴스의 앵커가 부당한 기사 수정 지시를 받고도 아무 일 없이 재녹화에 응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어떤 시청자가 이런 언론사와 앵커가 전하는 소식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SBS8뉴스>는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하는 뉴스 프로그램으로 뽑힌 바 있다. SBS가 족벌 오너 체제의 상업방송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딛고 신뢰도 1위의 언론사로 발돋움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했다. 일부 폴리널리스트의 행보와 이런 사건들로 인해 신뢰라는 공든 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 제대로 점검하고, 돌아볼 때이다.

 

 

2015710

언론개혁시민연대

 

 

 

 

 

금, 2015/07/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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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여성환경연대 주최로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성환경연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화장품협회, 일반 시민 등 화장품과 환경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논의를 통해 각 주체들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 및 미세 플라스틱 금지 법안 논의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아래에는 간담회의 발제자와 발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발제자료가 있는 경우 발제자료를 첨부합니다.)

 

발제 1. 미세 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및 생물축적의 문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상희 박사

160517 미세플라스틱간담회

발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01

 

– 미세 플라스틱이 최근에 이렇게까지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는 것인가. 입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기 때문. 영향을 받는 생태계 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바다가재 소화관에서 발견된다거나 임어패류에서 나오기 시작함. 그렇다면,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대상생물이 급격하게 확대된다. 그리고 이를 먹는 동물/범위도 확대가 된다는 것. 영향력 확대되고 있음.

– 북방풀머갈매기 위장 안에 플라스틱이 0.1g 이상인 개체가 조사한 군의 10% 미만이면 그나마 환경의 질이 괜찮다고 기준치 잡아놓음(네덜란드). 이 기준치를 봤을 때,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은 새가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보임. 최근, 수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중국에서 나왔다는 자료 있음. 인간도 수산물 섭취를 통해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 생물영향이 어느 정도냐. 미세플라스틱이 생물의 세포막에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있는 수준. 다양한 생물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기는 캐리어(전달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봄.

– 난연제, 가소제 수천 개→ 플라스틱 자체에 첨가됨. 플라스틱 자체의 성질-오염물질을 흡착-로 오염된 곳에서 오염이 덜 된 곳으로 흘러올 경우 캐리어 역할. 플라스틱 안에 있는 첨가오염물질이 밖으로 나오는 것.

– 미세플라스틱, 독성물질을 옮기는 것/섭식에 의한 영향/어디까지 작아질 것인가(나노 사이즈까지 작아진다면, 플라스틱이 해양에서 갖는 거동&독성학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이런 이슈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인 환경 화두로 드러나고 있음. 유네스코에서 2010. 신규이슈로 지정. UNEA(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에서도 해양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결의안 발표됨(국제사회에서). 앞으로 현장에서 좀 더 밝혀져야 함. 지금은 실험실에서 그 영향력 실험, 연구하는 단계. 결국, 이게 정말 환경에 유해한 수준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연구논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진행되고 있음. 아직은 답이 없음.

– 미세플라스틱의 유해성 평가? 유해하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 그리고 얼마만큼 노출 가능하냐. 예를 들어, 독사가 위험해도 우리가 독사와 만날 일이 없다면 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다고 판단 가능한 것. 미세플라스틱도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것.

 

발제 2.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국제사회의 대응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서울사무소 박태현 해양 캠페이너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제 PPT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ppt-62173085

발제문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2752

 

– 미세플라스틱→ 바닷물, 모래, 해양 생물에서도 발견됨.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유통되는 생선 10마리 중 2.5마리에서 미세플라스틱 찾을 수 있음. 100마리에서 25마리.

– 2000년대 후반까지도 큰 대형플라스틱에 포커싱되었음. 하지만 2000년도 중후반, 2008년도 국제플라스틱워크샵에서 미세플라스틱 심각성이 드러나기 시작함. 지난 5년간 급속히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과학 연구가 실현되고 있음.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플라스틱→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서 사용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고 있는 중. 화장품 안에 있는 미세플라스틱 알갱이는 대체가 쉬움. 환경문제 중 보기 드물게, 솔루션이 있는 게 화장품 안에 든 미세플라스틱 알갱이.

– 미세플라스틱이 들어 있는 화장품/위생용품. 미세 알갱이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 주목할 수 있는 몇몇 사례를 본다면, 미국이 여러 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서 그만 사용하자는 법안. 마이크로비즈 사용금지 법안 통과. 2017년 7월부터 씻어내는 용(치약 포함). 생산 금지. 2018년부터는 매장에서 판매 금지. 캐나다에선 130개 과학 논문 검토 통해, 미세플라스틱 유해성 판단. 유해물질 목록에 올리고 미세플라스틱 화장품 금지 법안 통과. 영국에서도 시민단체와 설문조사 통해 27만 명 정도가 정부에 서명 넘긴 상태. 유럽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도 서명운동 진행 중. 유럽연합 통합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운동 진행 중. 각 정부가 자국민의 건강/환경 도모하기 위해서. 대형 유통사, 다국적 화장품 기업에서도 자발적 움직임 일어나고 있음. 큰 기업들이 플라스틱 대신 대체물질 사용 중. 호주에선 2017년, 혹은 2018년까지 마이크로비즈 함유한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선언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하는 소비자 수요 반영한 움직임.

– UNEP(국제연합환경계획)에선 약 20개 고체 플라스틱이 개인 미용/위생 제품에서 발견된다고 목록 발표. 고분자화학물로 분류되는 성분이 상당수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 스크럽제품, 치약 알갱이에 함유율 높음. 이게 결국 바다로 가서, 아직 유해성은 완전하게 판단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먹는 생선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 캠페인을 통해 현명한 소비 기대. 그리고 대체물로 바뀌도록. 법적 제정을 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마이크로비즈 금지제제안이 처음 통과한 국가가 될 것. 화장품 강대국이란 타이틀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화장품/ 환경적인 움직임 이끌어내는 국가가 되길 바람.

 

발제 3. 화장품 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

여성환경연대 고금숙 환경건강 팀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s://prezi.com/erdpmq8koufp/presentation/

 

– 더 좋고, 환경에 부담 주는 물건은 쓰기 싫어하는 게 젊은 층의 움직임.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기업이 할 수 있지 않나. 인도의 경우, 이미 동물실험 금지법안 통과함. 근데, 왜 한국은 이런 흐름을 선도하지 못하나. 이런 흐름을 선도하는 게, 한국 화장품 업계에 긍정적 이미지를 주리라 생각함.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폐지 선언 기업→ 유니레버, 러쉬 등. 하지만 한 스크럽 제품에서 30만 개 이상 나옴. 페트병 28개 양이라고 함.

–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나와있는 애플리케이션 ‘화해’→ 물로 씻어내는 세정제 타입 9000개 조사. 이 중 446개 제품 미세플라스틱 의심되는 성분 들어있다. 그 중 181개 브랜드 의심됨. UNEP에서 정의하는 고체형 플라스틱만 한정 짓고 (액체형 플라스틱 나온 브랜드 제외), 모든 회사에 공문 보냄. 그리고 전화도 다 함. 한 달의 기간 주고. 답변에 따라 빨간색(271개), 주황색(54개), 녹색(8개)로 분류하였음. 총 365개 나옴(세정제 용도가 아닌 점증제, 솔루블 플라스틱 성분 제외)

– 규제(법안): 네덜란드, 2014년 최초 법안 제정&통과→ 캐나다(온타리오 주), 매년 오대호 모니터링 진행→ 제품과 환경 모니터링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미국, 2015 연방법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 영국, 미세플라스틱 프리 규제 법안을 위한 서명 운동 진행 중. 29만 명의 사람들이 서명 참여 중. 우리도 아바즈에서 진행 중. 향후 환경부와 식약처에 전달 예정

– 오션이란 단체, 비트 더 마이크로비즈 앱. 스캔하면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음. 현재 35개국에서 82개 엔지오가 연합해서 활동 중. 오션/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네덜란드 플라스틱수프 재단과 함께 하고 있음.

– 200만 원으로 첫 활동 시작. 4일 만에 모금 완료될 정도로 핫한 주제. <플라스틱 섬> 주제로 마을 곳곳에서 교육/전시/캠페인 중. 아이들이 플라스틱 섬 전시회 보고 바다 컬러링 하기도…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대학생 서포터즈로도 활동 중→ 좋은 정책과 대응이 나오길 바람.

– 곧 자발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사용 중지하겠다고 밝힌 화장품 회사 발표할 예정

 

발제 4. 화장품, 치약 속 미세 플라스틱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의견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은경 주무관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 식약청에서는 화장품이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유해평가는 많이 하지만.. 그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식약처에서 담당하지 않음. 화장품정책과이다보니,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화장품 위주로 발표할 것.

– 화장품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은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여과되지 않고 하천이나 바다로 가면서 인체흡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미국에서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 생산 금지, 2018년에는 생산 금지하는 법 통과. 캐나다도,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에선 화장품공업협회에서 2017년부터 권고사항으로 금지 예정하고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 분위기 조성 중. 그리고 국내 사용 현안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생산되고 수입된 화장품 실적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미세플라스틱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했음. 5㎜ 이하 고형플라스틱 위주.

– 올해 2월, 12개 업체(마이크로비즈 사용하는)와 간담회 함. 국내생산, 수입하는 업체와. 미세플라스틱이 사용감 우수하다고 함. 그래서 제품에 들어갔을 때, 다른 물질들과의 안정성,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함.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하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대체물질 개발 준비 중. 곡물-친환경적인 제품으로 많은 업체에서 준비 중. 몇 개 업체에선 이미 해당 품목 생산 중단하기도 했음. 화장품에 들어있는 미세플라스틱은 실제 사용했을 때 인체에 무해한 것은 아님(안정성 문제 아님). 그래서 현재까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음. 환경에 유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쓰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 간담회 때, 화장품협회도 함께 참석했는데.. 이걸 법으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처럼 국가에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이미 소비자도 의식이 올라가 있고, 업체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일본처럼..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금지하는 걸로 협회에서 자율규약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화장품 업계에서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님. 식약처도 관심 갖고 있음.

–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시에는 규제하는 것도 생각 중. 이 점에 대해 식약처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음.

 

발제 5.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입장

대한화장품협회 과학기술위원회 임두현 위원장

160517 미세플라스틱 공개 간담회

발표 자료 :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6-62173026

 

–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든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마이크로비즈. 2004년부터. 업계는 이미 많이 안 써온 업계도 있고, 이제 와서 정리하고 있는 업계도 있고. 000 등 이 업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정을 몰라 여성환경연대 공문에 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이 업체 품목 제조업체가 협회 쪽에 안 쓰겠다고 연락해옴.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최근 국제사회에서 이슈 증가. 국제사회에서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음. 정의가 정확하다면 업계에서 바로 답변 올 것이라 봄. 해양에 오는 마이크로비즈를 봤을 때, 화장품은 상당히 미세한 양이라고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유해물질을 흡착하는 거냐. IAC 회의 자료 중, 마이크로비즈가 화장품에서 많이 오진 않음. 독성으로 봤을 때도,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라 판단. 마이크로비즈가 흡착하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유기물을 흡착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봄. FDA는 유해성 관점에서 접근, 이 유해성 관점에서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법률보다 협회에서 움직임을 보고 기업이 충분히 반영할 것.

– 마이크로비즈를 왜 쓰냐. 스크럽제를 만든다고 할 때, 그 품질이 상대도 안 되게 마이크로비즈를 쓴 게 더 좋음. 얼굴 피부에 스크러치도 안나고 질감이 부드러움. 하지만 곡물을 쓰게 되면 인체에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음. 가격은 그다지 고려대상이 아님.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스크럽제. 기업이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안 쓴 것은 꽤 됨. 2006년, 2007년부터 됨. 성분으로 봤을 때, 스크럽제라 하더라도 폴리에틸렌이 써 있는 경우 있음. 폴리에틸렌도 고체 플라스틱 타입이 아니라 솔루블(액체형) 플라스틱으로 들어간 것이 있으므로 모두 미세 플라스틱인 것은 아님.

–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사용에 대한 자율규약→ 2017년부터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더 나을지도. 자율규약준수 협약서도 받고 있음. 많이 따르고 있는 편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봄. 업계가 어느 정도 안 쓰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몰라서 못쓴 기업들에는 협회 측에서 가이드를 낼 것. 모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를 대체할 우수한 천연 대체물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

 

목, 2016/05/1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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