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보도자료]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발표
–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절차 및 연구학교 추진 강행은 위법하다
- 정론직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 지난 2016. 12. 27.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행을 1년 유예하되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하고,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과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 행정예고,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을 하였습니다. 오늘(1. 24.)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과 그에 따른 고시, 대통령령 개정 예고 절차 강행, 연구학교 지정 강행은 국정화 강행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과 교육 현장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민변 국정화저지TF는 교육부가 진행하는 국·검정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가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오늘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교육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위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세 내용 첨부 의견서 참조)
첫째, 국·검정 혼용은 현행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며, 검정교과서 제도에 반하는 것인바 허용되기 어렵다.
둘째, 현행 대통령령에 따르면 국정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국정도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검정혼용을 위한 구분 고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은 절차의 위법이 있다.
셋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현상 유지적인 것으로 제한되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정책의 실시는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인데, 국검정 혼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기존 교과서 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적극적인 새로운 정책으로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다.
넷째,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을 행정절차법(제43조, 제46조 제3항)이 정한 기간보다 단축한 것은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에 속한 권한으로서 교육부가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여섯째,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자치사무로 봄이 타당하고 교육감에게는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감의 연구학교 지정 거부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을 할 경우 교육감이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곱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교육감의 지정에 관계없이 상설 연구학교가 되므로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학생, 교사, 교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이러한 검토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검정 혼용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정책적 부당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것이므로, 중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끝)
※ 첨부자료 : 교육부의 국·검정혼용 위한 행정조치 및 연구학교 지정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의견서
2017년 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정화저지TF

보 수위를 낮추자 드러난 4대강사업의 바닥
지난 2월에 이어 정부가 2차 보 수위저하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지난 2월 2일)’에서수질개선을 위해서 ’17년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한 결과를 실제로 적용해보고 있는 것입니다([논평] 정부의 4대강 상시 방류는 또 다른 꼼수). [caption id="attachment_175742" align="alignnone" width="436"]
정부의 보 수위저하 시범운영(2차)[/caption]
보 수위 저하 모니터링은 4대강 4개 보에서 약 1~3m가량 수위를 낮췄다가 다시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수위를 낮춘 기간동안 지하수 저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곳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지하수와 하천수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기때문에 하천의 관리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4대강사업으로 본류의 수위를 높이자 고령 연리들은 침수피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낮추게 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위저하 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수자원공사는 차례에 걸친 모니터링에서 실제 수위저하에 따른 민원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고령 농민 곽상수님은 질퍽하던 땅이 나아져서 농사에는 오히려 훨씬 잘된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수위변동을 4대강사업 이전/4대강사업 이후/수위저하 시범운영 세가지 경우로 나눠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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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저하로 바닥이 드러난 달성보 직상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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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진교 인근 고운 모래층 아래 쌓인 뻘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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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진교에서 퍼낸 흙의 냄새를 맡는 이원욱 의원(국토위)[/caption]
물빠진 달성보 직상류는 그동안 보에 잠겨있던 하상(河床, river bed)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느린 유속의 영향으로 갯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성보로부터 15km상류의 사문진교 일대는 훨씬 상태가 나았습니다. 보의 영향으로부터 조금더 자유로웠던 덕분에 사문진교에는 이미 고운 모래를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삽을 뜨자마자 그 아래는 물에 잠긴채 쌓인 뻘이 썩어서 시꺼멓게 된 찰흙같은 층이 나타났습니다. 한줌떠서 냄새를 맡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고운모래, 다시 볼 수 있을까
4대강사업 이전에 사문진교 일대는 금호강에서 공급되는 고운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강수욕장이었다고 합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보 수면아래 숨어있던 썩은 퇴적층도 나타났지만, 또 한편에서는 작은 희망도 엿보입니다. 바로 모래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강의 복원력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흐름이 정상화된다면 빠르시간안에 자연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752" align="alignnone" width="640"]
강의 자연적 복원 과정,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caption]
위에 모식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04~2008년 환경부 용역을 받아서 추진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연구는 2006년 곡릉천 공릉2보를 철거하고 복원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글 : [댐졸업] 곡릉2보 졸업 후 10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모식도가 드러난 것처럼 댐을 철거하고나면 수일~수년 사이에 물이 잠겨있던 저류부가 수위가 낮아지면서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회복하고, 모래톱이 쌓이면서 오염물 수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직하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수년에서 수십년이 지나면 자연적 퇴적체계와 하도형상이 회복되고 강변 숲이 복원되는 것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012, 2014년에 두개의 댐을 철거한 이후 회복된 엘와강을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조물만 걷어내고나면 자연이 스스로를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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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해체 후 회복된 엘와강-2016[/caption]
하지만 녹조가 보이지만 않도록 관리하는 수시방류로는 이런 멋진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상시방류는 댐철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고정보 인근에는 여전히 물이 정체될 가능성이 높고, 존재하지도 않는 물수요 핑계를 대면서 담수 주장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4대강 16개 보 관리비용만 해마다 2000억원 수준입니다. 4대강 보 철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할 결정입니다.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고운 금모래, 강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강변의 버드나무 숲, 안전한 수돗물... 우리가 모두 되찾아야할 것들입니다.


박근혜,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
- 박근혜의 '정규재 뉴스' 인터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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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tv 제공)[/caption]
최순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더니, 박근혜가 배후세력 운운하고 있다. 모든 게 조작됐고,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모처럼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던 참에 박근혜는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줬다. 박근혜는 “개탄스럽다”, “저질스러운 거짓말”, “나라 품격 떨어지는 얘기들”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거짓말들로 나라 품격 떨어뜨린 박근혜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다.
공범들조차 박근혜가 진정한 배후임을 실토하는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딱 맞는 인터뷰를 통해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로써 천만 촛불과 퇴진을 외친 대다수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규정했다. 또한 이 모든 사태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배후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도 발뺌하면서, 범죄비호세력을 동원하고 헌재의 판결을 늦추기로 일관하는 등 범죄은폐와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행태야말로 범죄자들의 기획이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꼼수 간담회, 꼼수 인터뷰를 흘려보내고 있었다면 우리는 당당히 광장을 메워 추위와 눈발에도 아랑곳 않고 촛불을 들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쳤다는 넘을 수 없는 수준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폄훼하고, 심지어 ‘맞불집회’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치켜세웠다. 박근혜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목이다.
박근혜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결과 우리는 오늘의 박근혜게이트를 맞이하게 되었다. 박근혜는 그간 때로는 면피를 위해, 때로는 국면전환을 위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는 척을 했을 뿐이었다.
특검과 헌재심판조차 ‘편파적’이라며 부정하려 하고, 국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을 보며 범죄자 박근혜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음을 다시금 확인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과 처벌뿐이다.
박근혜, 당신이야말로 거짓말로 쌓아올린 산이다.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 문서번호 : | 15-08-노동-01 |
| 수 신 : | 언론사 및 사회단체 |
| 발 신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담당: 이현아 간사 / T. 02-522-7284) |
| 제 목 :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 전송일자 : | 2015. 8. 3.(월) |
| 전송매수 : | 총 4매 |
[보도자료]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2015년 8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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