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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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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익명 (미확인) | 목, 2016/07/14- 16:38

2016. 7. 21.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께서 쓰러진지 벌써 8개월이 넘었습니다. 
서울가기 직전에 파종한 우리밀은  오지 않은 주인을 기다리면서 누렇게 익어
얼마전 이웃들과 남은 가족들에 의해 베어졌습니다. 

 

세번의 계절이 바뀌었지만 농민을 쓰러뜨린 경찰은 그 어떤 사과의 말도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물대포 직사'를 지시한  신윤균 전총경은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원합니다. 백남기농민이 어서 쾌유하시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국민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경찰책임자 처벌을!
우리는 요청합니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물대포사용을 하지 않기를!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농민의 쾌유 기원 촛불집회 

2016. 7. 21. 목 저녁 7~8시
서울 대학로 서울대병원 앞 농성장

 

주최 백남기대책위 | 주관 참여연대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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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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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Session 1 현행 경찰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진단

황규진 경찰대 교수는 ‘한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 관리는 크게 협의 관리 모델과 물리력 의존 모델로 대표되는데, 경찰이 2013년부터 시행한 ‘준법보호 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방침’은 강력한 물리력 의존 모델로 조그마한 불법이라도 경찰이 강하게 단속하면 법질서가 이뤄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15일에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불법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강제 해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 중 소수의 폭력적인 시위자가 있더라도 그 집회 자체는 평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준법보호 불법예방 방침과는 달리 평화집회-폭력집회의 틀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양립하는 가치의 조화와 통합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협의관리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황규진 경찰대 교수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관리에 있어서 기본 인권개념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경찰의 집회 관리 접근법은 집회 촉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대화와 지원의 정신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한다.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 인권 국장


비너트 국장은 국내법상 집회가 불법으로 간주되더라도 평화롭게 진행된다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강제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시위’라는 용어 자체에 있다.

-표창원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의원은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재량권이 작용하는데 사회의 안녕과 공공질서의 유지, 개인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에 한해 국한적으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화 프레임 안에서 해산명령과 금지통고 등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데, 경찰의 재량권은 평화적 집회권을 촉진하고 그에 맞춰 공공질서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성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이 관리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집행 과정에서 과잉대응 양상을 띤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는 일선 경찰관들이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해하고 있는 기준과 집회시위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서로 합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회 해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경찰이 판단하도록 되어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산 결정을 내리고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며, 경찰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회시위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해산시키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도입이 제안되기도 했다.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라는 두 가치를 동일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각 상황마다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


특별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자체가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경찰은 기존의 운영지침을 준수해 물리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이 현재 보유한 재량권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물리력 사용 기준은 국제인권 규범에 맞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돼야 하며, 그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 밖에도 각 국가마다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국가의 제도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경찰이 집회시위 대응에 있어 100% 재량권이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국민의 권리 보장에 힘쓰는 기관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야 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Session 2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모색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는 발표에서 교육, 촉진, 소통, 차별화 등 4대 갈등완화 원칙에 기반해 공공질서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집회 및 대중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의 전환점이 된 사례 3가지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이뤘는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94년 네덜란드 헤이그 시위를 통해 경찰 내외부에 감시팀을 구성하고 경찰 작전 및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스웨덴에서는 2001년 예테보리 EU정상회담을 계기로 넓은 대형을 포진하는 종전의 방식에서 합법성, 유연성, 갈등 해결, 경찰관 개인의 안전을 기본에 두고 범죄자 체포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위대와 경찰 지휘관 사이 소통의 창구가 되는 대화경찰 제도를 시행했다.

스웨덴을 포함해 유럽 9개국에서 이뤄진 동료 검토(peer review)는 자료 수집 계획부터 관찰과 해석, 실제 관찰 수행, 보고서 작성까지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되며, 그 결과를 주최자에게 공유한다.

-오토 아당(Otto Adang) 네덜란드 경찰대 교수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은 대화경찰 도입의 계기와 실무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대화경찰은 운용 초기 경찰지도부 및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신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현재는 일상적으로 경찰 행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대화경찰은 시위 주최 측 및 참가자와 경찰 지휘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공공질서 훼손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오해, 루머, 고정관념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신고된 집회의 경우 사전 단계에서, 계획되지 않은 시위의 경우 현장에서 접촉을 시도한다.

대화경찰이 집회 진행 단계에서 경찰 지휘부와 주최 측의 정보 채널을 단축시키며, 시위대 속에 위치하여 시위대의 관점에서 경찰의 행동을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로저 에켄스테트(Roger Ekenstedt) 스웨덴 대화경찰


대화경찰은 범죄 수사, 범죄정보수집, 감시 업무에서는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집회 이후 경찰의 발표과정에 기여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찰측을 대표해 참석한 장향진 경비국장은 국내 적용 가능한 해외경찰 모델과 그에 대한 경찰 입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집회시위를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경찰과 집회참가자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지속적인 집회시위 관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장향진 경찰청 경비국장


뒤이어 발표한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수십년간 한국에서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및 규제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한국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대화경찰 모델이 아직 한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적 경험과 현실을 직시해볼 때 대화경찰의 도입 이전에 상호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우선이며, 물리력 사용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시행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대화를 통한 집회시위 관리는 종래의 진압 방식에 비해 훨씬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동감하나,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시위의 조정 등을 대통령령에서 정보국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대화와 중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전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응답 시간에 로저 에켄스테트는 대화경찰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에 대화경찰은 경찰을 대표하는 것이어서 불편부당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경찰 내 정보관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정보기능과 대화경찰의 기능이 매우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차벽 사용에 관한 논쟁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로 경찰 측에서는 시민 통행로 확보, 차벽의 순차적 설치, 안내조 운용하고 있으며 이후 위법 혹은 위헌 결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차벽이 설치되는 상황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며, 집회의 해산이나 금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시민통행로를 확보하였다고 하여 차벽 사용이 합법이라는 주장은 헌재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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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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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경찰의 시위대 진압 장면 © AFP/Getty Images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늘어나는 시위로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거나 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법제도를 이용해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불법 기소하고 처벌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26일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 <강요당한 침묵: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동기로 인한 임의 구금>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으로 감행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상세히 나열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SEBIN)이 영장 없이 체포하거나, 비폭력 활동가를 ‘반국가’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야당 의원을 비방하는 것 등이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정부에 반하는 의견은 허용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신들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데 수많은 법적 전략을 동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처벌 의지에는 한계가 없어 보인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모든 반대 의견을 틀어막는 데 집착하기보다, 현재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 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지역 국장


경찰과 대치 중인 베네수엘라 시위대 © GEORGE CASTELLANOS/AFP/Getty Images

증거가 없어도 ‘반란’죄로 일단 구금시키고 본다

2017년 1월 11일, 야당 소속 하원의원 질베르 카로(Gilber Caro)와 ‘민중의지당’의 활동가 스테이시 에스칼로나(Steicy Escalona)는 카라카스로 돌아오는 길의 도로 요금소에서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체포 당일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질베르와 스테이시에게서 총 1정과 다수의 폭발물을 압수했다고 설명하고, 질베르가 콜롬비아 국경을 은밀히 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 활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도 밝혔다.

스테이시는 군사법원에 회부되어 군수품 절도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됐다. 교도소에 수감된 질베르는 2017년 3월까지도 재판에 회부되지 않아 그가 처한 상황의 적법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질베르와 스테이시 사례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가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반대 의견을 묵살하려는 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다양한 전략 중 일부를 보여준 것이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피고소인들은 ‘국가에 대한 반역’, ‘테러 또는 군수품 절도’, ‘반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혐의를 입증할 유효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미결구금이 가능하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군사재판과 같은 특별사법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법제도는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민간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구금자가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해, 고문 및 부당대우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시달릴 위험을 크게 높인 사례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네수엘라 ‘국정원’

학생운동가이자 현 민중의지당 대표인 욘 고이코에체아(Yon Goicoechea)는 2016년 8월 29일, 번호판이 없는 밴 차량을 몰고 온 괴한들에게 체포되었다고 목격자들이 증언했다.

욘의 체포 사실은 결국 여당인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PSUV)의 한 고위급 관계자에 의해 확인됐다. 그는 9월 1일 반정부시위에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소지한 혐의로 욘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가족들의 대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욘 고이코에체아의 행방은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연락한 이후 약 13시간이 지나도록 알 수 없었다.

체포된 직후 실종 상태였던 욘의 행방이 알려진 것은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소유의 엘리코이데(El Helicoide)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후였다. 욘의 재판은 진행됐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2016년 9월 1일까지 독방에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다.

2016년 10월 20일, 검찰이 욘을 기소할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욘을 석방할만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욘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에 구금된 상태로,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재판은 2016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다.


공식적인 혐의나 기소 없이 구금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절망적인 인권 상황을 입증하는 것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

월, 2017/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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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사과에 대한 긴급 논평

경찰청장 사과, 면피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故 백남기 농민 사건 발생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경찰이 늦게나마 국민 앞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한걸음 진전했다고 보이나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다. 경찰이 이날 밝힌 입장이 책임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 추궁 등 정의 실현, 효과적인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이 병행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면피용 사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석진, 최윤석 경장 등 살수요원을 비롯하여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신윤균 총경 나아가 구은수 전 서울청장,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 백남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시 작성한 청문감사보고서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이에 항고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합리적 배상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즉각 청문감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물대포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사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려 숨지게 한 물대포의 위해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2008년 외부 기관이 아닌 내부 직원들을 동원해 안전성 실험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진행된 실험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 없어 물대포의 안전성이 신뢰받을 수준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국회,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현재 보유 중인 모든 물대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대포 계속 사용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서울대병원과 경찰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사과한 만큼 검찰에서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하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금, 2017/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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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의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제압하는 경찰 © STR/AFP/Getty Images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

6월 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제니트 아레나에서 2017 국제축구연맹(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렸을 때, 모두가 개막을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12일 반부패 시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수백 명이 주말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에도, 수백 명이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는 등 이에 대한 반발은 놀랍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시위대 대부분이 경찰서에 밤새 구금되어 있었으며, 구치소 감방에서 서로 겹쳐 눕히거나, 일부 구금자들은 밖에서 밤을 보내게 하는 등의 잔혹하고 굴욕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컨페더레이션스컵을 주최하는 것은 FIFA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인권 사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 태도를 조기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FIFA는 6월 초에 발표한 새로운 인권정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FIFA는 공신력 있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인권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인권을 위한 대형 스포츠행사 조직위원회’에 합류하는 데 서명하기도 했다.

인권 사안에 대한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일이다. FIFA의 이와 같은 입장 변화는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러시아와 카타르를 선정한 후, 행사 개최와 관련된 중대한 인권 우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카타르의 월드컵 경기장 및 기타 시설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서는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시민단체가 자세히 보고한 바 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노동환경을 감시하겠다는 FIFA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기장 건설 현장에서 충격적인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주 발표했다. FIFA는 이 보고서에 대해 “관련 노동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건설현장 착취에 관해 휴먼라이츠워치가 주장하는 전반적인 내용은 FIFA의 자체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중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FIFA의 리더십에 우려를 제기한 것은 경기장 건설현장의 착취 문제만이 아니었다.

러시아의 대중 시위에 대한 열망이 몇 년 만에 최고조로 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잠재적 시위대를 탄압하고 위협하려 혈안이 된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컨페더레이션스컵을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

FIFA 본부는 시위를 잠재우고자 러시아 정부가 자행하는 가혹한 법과 인권침해 관행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한다.

러시아의 활동가들은 올해 컨페더레이션스컵과 내년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관심이 러시아에 집중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할 예정이다.

FIFA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권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러한 시위와 시위에 대한정부의 과도한 시위 탄압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FIFA의 새로운 인권 원칙을 보여줄 시범 사례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이는 주최국인 러시아와 힘겨운 대화를 하게 된다 할지라도, 립서비스를 뛰어넘는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다.

© AFP/Getty Images

201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는 잘못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러시아 정부는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거의 매일같이 시위대를 체포하고 폭행했지만, IOC의 대응 실패는 소치 올림픽의 유산에 어두운 오점을 남겼다.

IOC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러시아 정부의 행태를 모른 체했다.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기간동안 무지개 배너를 들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최근 멤버 2명이 석방된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을 공개 태형에 처한 후 구금하고, 시위대에 대한 폭행, 심문, 괴롭힘 사건이 거듭 발생하고, 목표가 된 언론인들을 집중 감시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예브게니 비티슈코(Yevgeny Vitishko)는 올림픽 준비 기간동안 울타리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거의 2년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실제로는 그는 올림픽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피해를 알리려다가 구금되었다. IOC는 이러한 다수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라는 국제앰네스티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잃었다.

IOC의 침묵으로 러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주목에도도 아무런 책임 없이 인권침해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이라면, FIFA가 심판의 역할을 맡아 이번에는 다른 상황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FIFA의 새로운 인권정책에서 약속한 대로 자유언론과 인권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복을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위대 탄압은 FIFA 본부의 조치를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FIFA는 대표적인 축구 경기대회를 인권 불모지에서 개최할 수 없다는 것과, 러시아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FIFA와 IOC 등의 국제 스포츠단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권한에는 막대한 책임이 따른다. 대형 스포츠 행사와 연관된 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 또한 이들이 해야 할 일이다.

컨페더레이션스컵과 같은 경기대회는 그저 축구경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FIFA는 선수들이 퇴장한 뒤에도 공정한 플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이 글은 CNN에 기고한 글입니다.

수, 2017/06/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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텝 바니(Tep Vanny)

조세프 베네딕트(Josef Benedict),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 캠페인부국장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그 중심에 위치한 벙깍 호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한때 프놈펜 최대의 식수원이었던 벙깍 호수는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완전히 모래로 메꿔졌다. 새로운 아파트단지와 상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다. 2007년 처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천 가구가 불법 퇴거를 당했고, 벙깍 지역은 캄보디아 인권활동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끈 텝 바니에게 캄보디아 정부는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했다.

텝 바니(Tep Vanny) 역시 이렇게 벙깍을 찾은 활동가들 중 하나다. 주거권 및 토지권 활동가인 그는 벙깍 호수 주위 공동체를 지키고자 지난 10여년간 평화적인 저항 운동을 이끌어 왔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그녀에게 폭행과 괴롭힘을 일삼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범죄 혐의를 씌워 기소하기도 했다. 텝은 2013년 캄보디아 총선 이후에만 최소 5번 이상 체포되었고, 가장 최근 체포된 2016년 8월에는 결국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가 체포된 ‘죄목’은 평화적 캠페인인 ‘블랙 먼데이’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블랙 먼데이’ 캠페인은 캄보디아 활동가 5인의 구금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옹호 활동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텝 바니를 양심수로 보고,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캠페인 ‘BRAVE’에서도 그녀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국제앰네스티의 ‘BRAVE’ 캠페인은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활동이다.

나는 지난주, 텝 바니의 현재 상황과 그녀가 옹호 활동을 벌였던 지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텝 바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했던 벙깍 지역 활동가들을 만났다. 보브 소피아(Bov Sophea), 송 스레이 립(Song Srey Leap), 보 치호르비(Bo Chhorvy), 판 치훈레스(Phan Chhunreth), 시에 소팔(Sie Sophal) 등 5명의 용감한 여성 활동가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끈질긴 박해와 괴롭힘을 당했고, 날조된 범죄 혐의를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리는 이들을 호수 매립지 근처의 작은 주택에서 만났다. 인근에서 건설되고 있는 휘황찬란한 건물들에 비하면 더 작아 보이는 곳이었다. 우리는 이들에게 최근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전달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캄보디아의 인권옹호자들과 평화적 정치활동가들의 현실을 다룬 보고서로, 특히 이들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세계 수천 명이 텝 바니의 석방을 요구하며 액션에 참여했다고도 전했다.

여성 활동가 5인은 텝의 구금을 너무나 슬퍼하며,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다고 털어놓았다. 차라리 그녀 대신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는 게 낫겠다고 도 했다. 이들은 막대한 교통비에도 불구하고 격주에 한 번씩 교도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 이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방문과 해외에서 수많은 단체와 지지자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쾌활함을 잃지 않는 활동가들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다음 날, 텝 바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방문했을 때 그녀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시금 확연하게 알 수 있었다. 텝의 가족들은 그녀의 12살 난 딸과 10살 난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달에 두어 번 면회를 가고 있지만, 교도관들에게 갖가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텝의 어머니는 딸의 인권활동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시위에 나가서 맞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시위에 나가곤 했어요. 내 딸은 누구든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먼저 나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사람이에요. 정말 용감한 아이죠. 내 딸은 돈으로 매수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이든 당당히 맞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텝의 석방을 위해 정부를 더욱 압박해 줄 것을 부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른 활동가들과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가 사법제도를 이용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는 수법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정부는 형사사법제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덕분에, 이를 이용해서 야당이나 노조원, 인권 활동가, 정치 평론가들에게 갖가지 혐의를 날조해 덮어씌우고 있었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인권옹호자와 정치 활동가 20명이 수감되어 있다. 정부는 공개적인 비판은 어떤 평화적인 방법일지라도 용납하지 않고자 갖가지 공격을 시도했고, 그 때문에 수백 명이 형사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

활동가들은 재판이 언제 열린다는 기약도 없이, 기소된 채로 수 개월에서 심지어는 수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기소 절차 자체가 처벌이나 다름없는 캄보디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괴롭힘 수법이었다.

캄보디아 방문 마지막 날, 벙깍 활동가 중 한 명이 교도소에서 몰래 가져왔다는 종이 쪽지를 건넸다. 텝 바니가 전한 메시지였다.

“나는 결백한 사람입니다. 캄보디아 법원과 정부는 내게 범죄자처럼 죄수복을 입히고 수갑을 채웠지만, 나의 결백함을 더럽히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정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하고, 정직하면서도 참으로 결백한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영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국제앰네스티가 그녀의 석방을 위해 싸워나갈 수 있는 자극제가 될 것이다.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이런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는 없는 것이다.

화, 2017/08/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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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박근혜 퇴진 2차범국민대회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예정

2017년 8월 25일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오늘(8월 25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작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관련 2차 범국민행동 광화문 집회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 예정인 취소소송 대상 사건은, “이게 나라냐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행진”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부터 자정 직전까지 광화문우체국→종각→종로2가→종로3가→을지로3가→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대한문앞→일민미술관(진행방향 전차로) 경로를  20,000명 인원이 집회 및 행진하는 제2차 범국민 대회를 경찰이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 금지통고한 사건입니다. 작년 2016년 10월 24일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집회로 이어지기 시작하던 때, 5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노동, 농업, 민생빈곤, 청년학생, 민주주의, 인권, 생태환경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내던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주말 촛불집회를 기획하고 10월 29일 1차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 총23회의 촛불집회가 진행됩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1차 범국민대회가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인까지 두어 교통불편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시회의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해야 하는데 경찰이 무조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며 집행정지가처분 소송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2차 범국민대회의 행진 예정 시각이 임박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당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4부는, 경찰 역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질서 유지가 본연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집회시위로 인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따르는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하면서, 교통소통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집회 시위의 자유의 보장보다 크다고 하기 어렵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후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명이 참가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이 탄핵되는 시기까지 총23여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은 23회 진행된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신고에 대해  번번히 금지통고로 맞섰습니다. 경찰의 반복되는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은 인용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함으로써 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해당 소송을 취하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부동의하여 오늘 본안소송의 선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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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괜찮아질 거예요”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6차 불금파티 청계광장에서 열려

일시 장소 : 2017.8.25(금) 오후7시, 청계광장

 

 

오늘 25일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돌마고 불금파티’가 열린다. 본 행사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KBS·MBC 사원들이 무대에 오른다.


 
방송에 나오지 못했던 MBC 아나운서들의 ‘프리허그’ 사전행사

 


그간 사측에 의해 방송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MBC 아나운서들이 오후 5시 30분부터 30분간 프리허그를 진행한다. ‘MBC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안아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아나운서가 누구누구일지 궁금하다.
 

누가누가 더 당했나, 복면고발왕


이날 행사에는 ‘복면고발왕’ 대회가 열린다. 대회 참가자들은 KBS·MBC 사원들로, 가면을 쓰고 출연해 지난 5년 간 KBS·MBC 경영진들 때문에 겪은 고충과 피해를 고발한다. 경연이 끝난 후 현장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참가자를 ‘고발왕’으로 선발하며, 참가자들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경연대회가 끝날 때까지 정체를 알 수 없다. 하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리란 행사 연출팀의 예상.
 

전인권, 한영애 그리고 416 합창단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을 뜨겁게 달군 가수 전인권, 한영애 씨가 이번 ‘돌마고 불금파티’에도 참여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동참한다. 그리고 2014년 KBS· MBC의 왜곡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 (416세월호가족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돌마고 불금파티’는 국민의 자산인 KBS·MBC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국 200여 개 시민단체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참여한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이다. ‘돌마고’는 ‘돌아오라! 마봉춘(MBC)·고봉순(KBS)’의 줄임말이며, 매주 금요일 저녁 KBS와 MBC 본사 앞에서 시민참여 문화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불금파티’라고 이름 붙였다. 여섯 번째 진행되는 ‘돌마고 불금파티’는 서울 청계광장으로 장소를 옮겨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자료 [원문/다운로드]

금, 2017/08/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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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평화적 집회권 보장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찰이 집회 대응에 대한 전반적 접근법을 ‘관리, 대응’에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념비적인 진전이다. 이 같은 전환은 국제앰네스티의 오랜 요구이기도 했으며, 경찰은 이러한 조처들이 실제 전면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집회 해산 요건이 강화된 부분, 또 특히 살수차 및 차벽 사용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진 것은 경찰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시위의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곳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 촉진될 것이다.”

“이번 집회시위 보장 권고가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일괄 금지 규정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에 채택된 방안이 법률에 의해 확고히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및 일반적인 물리력 사용에 대한 규정이 국제인권법기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법도 폭넓게 개정되어야 한다.”

배경정보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6월 16일에 경찰 개혁에 대한 권고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발족했다. 위원회는 3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과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인권보호분과는 집회관리에 있어 경찰력 행사에 대한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1월 「국제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한국에서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하의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경찰청이 수용하기로 한 개혁안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와도 상당부분 일치한다.

끝.

목, 2017/09/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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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1일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을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던 경찰의 관행과 때때로 차벽 및 살수차, 최루제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언을 다수 담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지난 수년간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및 무질서로 이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찰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찰의 접근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하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촛불 집회에서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 통고를 내림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관행의 구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의 개혁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과거 관행으로의 회귀를 막고 명확히 기술된 규정에 의거한 경찰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당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회 대응 및 물리력 행사를 규율하는 집시법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집회현장에서 소통, 협상, 참여에 기반한 긴장완화 전술에 강조점을 둘 것과 돌발 및 기타 긴급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상황 별 무기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한계를 규정하고, 일반 법집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지 및 조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끝.

목, 2017/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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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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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말 홍콩에서 79일간 이어진 민주화 시위가 처음 시작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 전체적으로 평화적이었던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수백 명이 체포되었고, 이들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기소될지 여부조차 모른 채,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메이블 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

메이블 오Mabel Au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국장은 “우산혁명 이후 3년이 흘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불안한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태도가 평화적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정부가 시위대를 무더기 고발한 탓에 시민들은 특히 홍콩의 자치권, 민주주의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평화적 시위 참가조차 꺼려하고 있다. 정부는 시위대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 정부가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체포된 시위대는 여전히 법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 갇혀 있고, 홍콩의 인권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위축 효과

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산혁명 기간 동안 955명이 체포되었다. 시위가 끝난 후에도 홍콩 정부는 48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대부분 민주화시위와 관련된 주요 인물들로 이들은 ‘불법 집회’ 및 ‘비인가 집회’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었다.

이렇게 체포된 시위대 중 상당수는 이후 석방되었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며,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체포해 기소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산혁명 이후 체포된 48명은 베니 타이 교수, 추 이우밍 목사, 찬 킨만 교수 등 주요 활동가들로, 이들은 2015년 체포될 당시 ‘불법 집회’ 혐의를 받았지만 같은 해 3월 ‘공적 불법 방해public nuisance’로 혐의가 바뀌었다. 모호한 단어로 규정된 이 죄목으로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번 달 초, 국제앰네스티는 림스키 웬 홍콩 율정사장법무부 장관 격에게 서한을 보내, 체포된 사람들 전원의 법적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이에 율정사법무부에서는 8월 31일 현재 체포된 사람 중 225명의 사법절차가 종료됐거나 현재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율정사는 ‘불법 집회’로 기소된 사례 중 2건의 경우 “평화적이지 않았고 폭력행위를 수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소규모의 폭력사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시위는 압도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공공집회에서 폭력을 사용한 소규모 집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경찰이 집회 전체를 제한,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활동가들에게 적용된 혐의 다수는 대체로 평화적인 시위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다. 평화적인 시위는 국제인권법상 보호받고 있으며, 홍콩법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

모호한 혐의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UNHRC, UN Human Rights Committee는 홍콩의 공안조례에 명시된 ‘불법 집회’ 혐의와 그 외의 모호한 조항, 이를 적용하는 실태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명시한 국제인권법을 충실히 따르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해왔다.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메이블 오

지난 8월, 학생대표 조슈아 웡, 알렉스 차우,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모호한 혐의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고, 각각 6~8월의 징역에 처해졌다. 법원은 원심에서 이들에게 사회봉사 또는 선고유예를 명령했지만, 검찰의 항소로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다.

메이블 오 국장은 “우산혁명에 참여한 시위대에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해 임의로 체포하고 기소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하게 담겨있다. 홍콩에서 민주화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배경정보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홍콩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홍콩 ‘기본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화, 2017/10/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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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정부가 평화적인 시위대를 탄압하며 노골적으로 후속 시위를 저지하려 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 신규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보고서 <폴란드: 인권 옹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다(영문)>는 대규모 집회를 해산하고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 괴롭힘, 기소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담고 있다. 2016년부터 폴란드 시민 수천 명은 여성인권을 제한하고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억압적인 법안이 상정된 데 항의하며 거리로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폴란드 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강화로 대중의 저항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시위를 탄압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며, 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

바보라 세르누사코바Barbora Cernusakova 국제앰네스티 폴란드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 동안 대중의 저항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나 정부는 물리적으로 거리 시위를 탄압하거나, 시위가 끝난 뒤에도 법적으로 압박하는 등 시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그저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것은 물론 기소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 빼앗고자 했던 법안에 폴란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대규모 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유엔과 유럽연합도 인정했다. 이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곤경에 빠진 채 국제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20일, 한 여성이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의회 앞에 설치한 울타리를 넘으려다 경찰에 끌려가고 있다. 이후 시위참여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위협받는 사람들

2017년 7월,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법안을 제출하자 폴란드 내 50여 개 도시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고, 시민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당국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갖은 진압 조치를 벌이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엄청난 수의 경찰이 배치되었고, 경찰은 국회 건물에서 시위대를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세웠다. 매일 경찰관 수백 명이 이 지역을 순찰했다. 이들은 시위대를 둘러싸거나 한데 몰아넣는 케틀링kittling이라는 시위 진압 방식을 사용했으며, 이외에도 거리 출입을 통제하거나 언어적, 물리적으로 시위대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등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다.

7월 18일 밤, 클레멘티나Klementyna라는 여성은 도로에서 시위 현장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나는 그냥 그곳에 서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 한 명이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나를 붙잡고는 신호등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리고는 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내가 저항한 것도 아닌데요. 그 뒤로 경찰관 몇 명이 더 나타나더니, 거리를 완전히 봉쇄한 후 나를 그 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언론을 통해, 클레멘티나가 제기한 경찰의 폭행 의혹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2017년 7월 16일,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특정 시위에 특혜를 주다

경찰의 가혹한 시위 진압 작전에 더불어, 새롭게 제정된 법에 따라 여전히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2016년 12월, 폴란드 의회는 억압적인 ‘집회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는 ‘정기적인 시위’, 즉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일 년에 여러 차례 개최하는 시위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내용이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이러한 우선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친정부 집회에 부여했다. 이 때문에 다른 평화적 집회 신청은 묵살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치다.

이중 시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시위대는 2017년 한 해 동안 이에 대항해 매월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다. ‘합법적 집회 방해’와 같은 사소한 혐의로 시위대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종교행사의 악의적인 방해’와 같은 형사범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매월 열리는 친정부 집회가 종교행사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

바보라 세르누사코바 조사관

공포 분위기 조성

폴란드의 시위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억압적인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알리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위 참가자들을 미행하거나 불시에 방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고발 대상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고 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폴란드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2016년 12월 공공장소에서 방송 중이던 기자 옆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였다가 ‘언론의 자유 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정부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시위를 벌이지 못하게 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세르누사코바 조사관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는 것은 오늘날 폴란드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처럼 옹졸한 혐의를 적용해 보복성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입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고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의회에서 제출한 사법부 개혁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폴란드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2017년 9월 말 자신이 직접 마련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법치와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이 개혁안이 의회에 상정될 경우 언제든 다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

월, 2017/10/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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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서부도시 키수무Kisumu에서 중무장한 경찰이 시위대와 행인들을 상대로 부당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대선으로 혼란한 가운데 시위가 계속되자, 이를 처벌하려는 경찰의 의도적인 작전인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수도 나이로비Nairobi에서도 케냐의 대표 정치인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라일라 오딘가Raila Odinga 의 지지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다.

후스투스 은양아야,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

후스투스 은양아야Justus Nyang’aya 국제앰네스티 케냐지부 국장은 “키수무에서 수집한 증거를 보면 시위대를 상대로 실탄을 발사하고, 공격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시위대로 의심되는 사람은 물론 시위 현장을 우연히 지나간 사람들의 집까지 침입하는 등 형편없는 경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시장에서 장 보던 사람들,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사람들, 집에서 쉬고 있던 사람들이 막무가내 경찰 공격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총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경찰의 처벌적 진압으로 보인다.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 주민들을 위협하고 처벌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인 것”이라고 밝혔다.

 

살인과 무차별 발포

10월 26일, 키수무에서 벌어진 대선 관련 폭력 사태로 최소 2명의 남성이 경찰에 총을 맞고 숨졌다. 이외에도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남성은 대형 흉기로 심하게 구타당한 흔적이 있었으나, 정확한 사망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10월 26일에는 지역 활동가 1명이 나이로비에 있는 마사레 북부 지역 슬럼가에서 총상을 입고 숨졌다.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모두 당시 해당 지역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의 총에 맞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까지도 발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앰네스티는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총을 맞고 회복 중인 시민 7명을 면담했다. 피해자 중에는 16세 소년도 있었다. 대부분 경찰이 임의로 시위대로 간주해 발포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은양아야 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실탄을 사용하는 것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화기를 군중 해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경찰관들은 케냐법과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수단만을 사용하도록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수무의 처벌적인 시위 진압

국제앰네스티는 10월 24일부터 27일 사이 키수무에서 경찰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한 피해자 7명을 만나, 이들이 부상을 당한 정황을 기록했다. 이 중 4건은 피해자의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한 30대 남성은 조사관들에게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판매하는 이 남성은 콘델레 시장에 채소를 사러 가던 도중 총을 맞았다. 그는 총을 든 경찰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경찰관 한 명이 왼손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그의 네 번째 손가락에 총알이 박혔다. 또 다른 경찰은 그를 근처에 있는 하수도 배수로에 끌고 가서, 강제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 경찰은 남자를 구타하고, 총을 맞은 손을 총의 개머리판으로 짓이겼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증언

피해자 중에는 부상 정도로 보아 과도한 수준의 무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

25세 남성은 10월 27일 오후 8시경 경찰이 이웃집에 들이닥치자 콘델레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그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증언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잠갔는데, 곧 그들(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룽구(몽둥이)’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고, 나는 팔로 머리를 막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내 온몸을 두들겨 팼습니다. 지금도 누가 등을 건드리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갈비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눈 밑이 찢어지고 팔에 찰과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두개골에도 금이 갈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의사는 두개골과 경막하강에 이 정도의 부상은 ‘오토바이 사고’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은 집에서 쉬던 도중 무장한 경찰 8명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20세 아들을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왼쪽 눈과 다리, 왼손을 얻어맞았다. 그녀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경찰은 배를 걷어찼다.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너희가 돌을 던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 우리더러 손을 내밀어보라고 했어요. 손을 보여줬고, 경찰은 이 손이 돌을 던진 손이라고 하면서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앰네스티 조사관들이 이 여성과 아들을 만나보니, 그는 눈에 멍이 들고 찢어질 정도로 부상이 심한 상태였다.

이 여성은 그날 밤 경찰이 또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 5명과 함께 근처 학교에서 밤을 보냈다고 했다.

은양아야 국장은 “키수무에서 일부 시위대가 돌을 던지고 새총을 사용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매우 과한 수준이었다. 때로는 정당한 치안 유지 활동이라기보다 보복성 공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나이로비, 알려지지 않은 경찰의 인권침해

나이로비에서는 여러 차례 경찰의 발포가 있었음에도 당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10월 26일 북부 마사레 지역의 슬럼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지역활동가의 사례 외에도 지난 며칠간 해당 지역에서 최소 4명 이상이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 조사팀 역시 경찰의 폭행이 있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입수했다.

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선거 당일 또는 이후에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사건이 다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건 중 경찰에 신고되거나 경찰이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했다.

 

조사 필요성

나이로비와 키수무 모두 시위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의 경우 투표소를 가로막거나 유권자를 위협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경찰은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찰은 시위가 격화될 경우 이에 대응할 권한이 있다. 다만 그럴 경우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해야 한다.

화기 사용은 경찰 또는 보호해야 할 개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례 중 경찰이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총상 피해자 중 다수는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발사한 실탄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명백히 행인이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고의로 폭행하는 경우는 모두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은양아야 국장은 “경찰의 발포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모든 발포 사건에 대해 즉시 독립적인 경찰 감독 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행동을 국제적 치안 관리 지침에 따라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 행위의 가해자들과 이들의 지휘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2017/11/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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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은 케이프타운대학교의 학생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한다. 2017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FeesMustFall 시위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는 해이다. 2015년 첫 번째 시위가 벌어진 이후, 고등교육훈련 조사위원회(등록금위원회)가 설립되어 무상교육 가능성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세닐라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

2017년 10월 29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근시일내에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학자금 대출 모델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역자 주

세닐라 모하메드Shenilla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폭력 행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평화적인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의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제도가 붕괴하면서 교육의 질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아공 국가개발계획과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빈곤해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증진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월, 2017/1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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