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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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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해외식당종업원인신보호구제사건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2- 19:25

[변호인단][논평]

국제엠네스티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가족 및 변호인 접견 허용 촉구

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제앰네스티(AI)가 지난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북한식당을 탈출, 입국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가족 또는 변호사 접촉이 거부된 것은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2.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은 입국 이후 석 달이 넘도록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차단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북한 가족들의 서울 방문 면담, 변호인과 종교인의 접견, 법원의 출석명령과 유엔기구의 면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서신과 책자의 교환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3. 그러나, 외부와 철저히 고립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수개월째 가족 및 변호인의 접촉이 허용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국제엠네스티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4. 따라서, 국제엠네스티가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명하며 가족 구성원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외부와의 일체 접촉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국제엠네스티의 위와 같은 우려 및 요청을 받아들여 변호인 등의 접견을 보장하고 나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의 인신보호구제절차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수용상태가 합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5. 국정원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하여 보호조치로서 그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국제인권기준에 의하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게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고,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을 보장해야 하며, 당국은 구금 및 조치를 가족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7월 12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논평] 북한 여종업원 16071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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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고대영 사장이 물러나야할 의혹은 더 늘었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

-KBS 고대영 사장은 물러나라-

 

국정원적폐청산TF는 어제(23)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KBS 고대영 사장을 만나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해당 직원은 고대영 사장에 협조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이라면, 국민의 알권리에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 보도를 국정원으로부터 돈 받고 팔았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SBS 하금열 사장을 만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적극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도 밝혔다. 이렇듯 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한겨레21은 국정원 민간 여론조작 조직 알파팀을 맡았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언론닷컴이라는 플랫폼을 개설해 언론장악 및 여론 주도에 나섰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언론닷컴필진에는 KBS 현 강규형 이사(명지대 교수)와 차기환 이사(변호사), 조우석 이사(문화평론가), 방송문화진흥원 김광동 이사(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언론닷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때까지 운영됐다.

 

물론,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 KBS 고대영 사장과 SBS 하금열 전 사장은 해당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KBS 강규형·차기환·조우석 이사와 방문진 김광동 이사가 언론닷컴에 글을 쓰고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그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KBS 고대영 사장이 직에서 물러나야하는 의혹이 하나 더 늘었다는 점이다. ‘언론닷컴필진으로 참여한 공영방송 이사들 역시 피해갈 수 없다.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 최근 사례만 보더라도 국정원 제보에 따라 청부심의가 진행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동향 파악 문건> 공개(JTBC), 방통심의위가 제3자 신고만으로 명예훼손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심의규정 개정에 청와대 개입 담긴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방통위 심의 관련 쟁점> 보고서(미디어오늘), 방통위 간부 승진 시 사상검증문건 공개(한겨레), KBS·MBC·SBS·CJ계열PP 등 정권 비판 연예인 출연 배제 압력 등이 논란이 됐다. 이 밖에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주재 MBC노조 파괴논의 의혹(MB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 YTN 불법사찰 의혹(MB정부), 정연주 전 KBS 불법해임 국정원 개입 의혹(MB정부), 고대영 KBS 사장 선임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인터넷 언론사 설립 제한 청와대 개입의혹(박근혜 정부) 등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듯 이미 드러난 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그렇게 쉽게 끝낼 수는 없다. 법적 처벌과 함께 언론 내부로부터 심판이 이뤄져야한다. ‘국정원적폐청산TF’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군 적폐청산 위원회까지. 왜 언론적폐청산TF는 없는가. 지금이야 말로 청와대-국정원의 언론농단사건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20171024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7/10/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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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논평

1.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진원지였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의 거액을 출연한 것은 롯데그룹 현안인 월드타원 면세점 특허 재취득 등을 위한 것으로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다그러나 1심의 실형선고와 달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다.

2. 신동빈 회장 2심 재판부가 재벌그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으며 은밀히 재벌그룹의 현안을 해결해 주는 정경유착의 부패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경유착의 부패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재벌그룹들이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을 간과하고,박근혜 정권의 강압을 못 견디고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이재용 삼성부회장 2심 재판부가 사용한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여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3. 뇌물죄를 인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70억 원은 롯데그룹이 최근 3년간 각 해당년도 스포츠 분양 지원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고설립목적 및 조직규모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특정 신생 재단에 아무런 급부도 없이 지원하였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판단하고서는집행유예로 양형하는 판결이유에서는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을 요청하는 목적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기적 활동에 사용되리라고 예상하면서 지원금을 교부했다고 하여 앞뒤가 않 맞는 양형이유를 들고 있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너그러워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대통령 강요로 인해 지원금을 건넨 피해자에게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있다.

4. 일반인의 경우 몇 천만 원의 뇌물만 제공해도 실형을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7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면 누가 우리 법원의 법의 정의와 형평이 살아 있다고 하겠는가판결이유에서도 면세점 특허가 그 자체 영업이익 창출만이 아니라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롯데그룹의 주요현안이었다고 하면서거액의 뇌물을 통한 성공한 로비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전문적인 양형평가를 넘어 국민의 일반 법상식과도 너무 괴리된 판결이다.

5. 세간에서는 우리 법원에는 판사들 사이에 재벌총수들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하여 석방하는 소위 3·5룰이 있다고 한다이러니 재벌총수 재판은 어차피 집행유예의 결론을 내려놓고 판결이유에서만 엄하게 피고인을 엄하게 질책하고 화려한 법리를 펼치는 재판쇼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사법부를 불신하는 국민들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1심에서는 2,4년의 실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이나 파기환송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다밤늦게까지 힘든 노동을 통해 회사를 지탱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는 실형도 마다하지 않았던 법원이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는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의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석방한다면 어떻게 사법부에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6. 신동빈 롯데회장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기업은 사회 공기(公器)이자 공공재라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롯데그룹에게는 35%가 넘는 과다한 가맹수수료로 생계비도 벌지 못하면서도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위약금 폭탄이 무서워 폐업도 하지 못하는 편의점주롯데그룹 대형유통점 진출로 생계의 위기에 처한 유통상인 등 롯데그룹이 사회의 공기(公器)의 역할을 다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서민들이 줄지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 10.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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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10/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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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개헌특위 연장하고, 건설적인 개헌논의에 나서라]

20대 국회 개헌특위 활동시한이 종료가 임박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2017년 초에 구성된 개헌특위는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될 것으로 기대했던 개헌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조차 가늠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개헌특위에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우선 국회와 국회 개헌특위는 개헌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이름의 몇 번의 형식적 토론회만 존재했을 뿐이다. 이번 개헌의 첫번째 과제가 국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음으로 주요 원내정당의 책임 있는 논의자세와 태도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원내 정당들은 자신의 정강과 노선에 입각한 기본적인 ‘개헌안’조차 마련하여 발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는 현재 주권자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개헌사항인지에 관한 건설적이고 풍성한 논의는 사라진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공학적 접근만이 이야기되고 있는 양상이다.

1987년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하에 구성된 개헌특위였고, 올 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이야기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촛불이 가리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국회가 가로막는 형국에 대하여 주요 정당들은 뼈아픈 성찰과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2017년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이후 우리사회는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고,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국회가 촛불이 가리킨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되새기면서 개헌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다시 열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개헌특위 국민 공론화 기구의 설치와 국회 개헌특위의 연장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 실시는 이를 위한 최소한 조건일 뿐이다. 부디 국회가 촛불의 준엄한 요구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12월 21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목, 2017/12/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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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철저히 외면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법안 외면하지 말아야

 

개탄스럽게도 또다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은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는 물론 임시국회까지 회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함께 활동하는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부정부패 근절과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검찰개혁의 원칙과 방향은 기존 검찰권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며, 검찰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공수처가 제안된 배경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수처가 제안된지도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법률안들이 제안되고 다시 폐기되었지만,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숙고와 토론은 충분히 이뤄진 상태이다. 더구나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공수처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국민의 86%가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공수처의 구체적인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전혀 세부적 논의를 전혀 진척시키지도 못 한 것은 입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태만이다. 특히 법안 소위에서조차 정치적 레토릭으로 일관하면서,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 이상 국회가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저버리며 자신의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국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목, 2017/12/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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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강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한강 서울 구간에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가 물환경정보시스템(water.nier.go.kr) 조류정보방에 공개한 한강(성산대교)의 남조류세포수는 7월 30일 337 셀/mL이었으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에 약 10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친수활동구간)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르면, 유해남조류가 10,000 셀/mL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예비단계를 발령하고, 20,000셀/이상 2회 연속으로 나타날 때,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 이는 2015년 109일 동안 조류경보(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을 완화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 완화된 조류경보제에 따라, 2016년과 2017년에는 조류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으나, 2018년 여름 한강의 녹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눈에 띌 정도로 녹색 띠를 길게 이루고 있으나,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아무것도 내릴 수 없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측정을 8월 13일로 예정하고 있다. 2회 연속 기준치를 넘어야 한다는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에 따라, 서울시는 8월 15일 경에나 조류경보를 발령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강 녹조가 창궐했을 때,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수원 구간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친수활동을 하면서 유해남조류가 상당한 물을 마시거나 피부에 직접 닿는 등 시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

 

○ 따라서 서울시는 2015년 이후 대폭 완화한 조류경보제에 따라 늑장대응을 하지 말고, 현 시기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88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김동언 활동가 010-2526-8743

논평_한강 녹조 급속 확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수, 2018/08/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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