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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613호]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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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아띠 제613호] “이 제품에 뭐가 들었죠?” 생활속의 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시작합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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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원전밀집지 해역규모5 지진발생 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토론회 열려 영주댐 물 새고, 유사조절댐 붕괴위기 원전은 인간의 이기심과 문명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끔찍한 시설물 고공시위보다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게 더 큰 죄 2016 전국 회원대회 2016 전국 회원대회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자원봉사자 모집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자원봉사자 모집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자원봉사자 모집 7월의 참여 캘린더 7월의 참여 캘린더 환경운동연합 트위터 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환경운동연합 카카오톡 옐로우아이디 환경운동연합 후원하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Imag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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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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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14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한 라텍스 침대 구입자의 집. 라텍스 매트리스의 라돈 측정 결과 1,075 베크렐로 기준치 148 베크렐의 7배가 넘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caption]

최근 대진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연간 피폭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mSv/년)의 최대 13배가 넘는 13.74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될 수 있다.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의 기준이다. 라돈의 유해성을 농도만이 아니라 노출 기간도 고려한다면 발표 수준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인 산모와 태아, 그리고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되었을 경우 라돈의 인체 위해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만 해결됐다고 생활 속 라돈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동안 생활 속  ‘라돈’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계속해서 불거져 나왔다. 몇 년 전 석고보드, 벽돌, 콘크리트 등 건축자재에서 방출된 라돈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사례에서, 2012년 지하철 기관사로 근무하다 라돈 가스 노출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한 두 명의 노동자가 산업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까지 방사성 물질 라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깊숙이 들어왔다. 특허청에 따르면, ‘라돈 침대’처럼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용품 가운데 방사능 방출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이 18만 개나 이른다.

라돈의 진실

우리는 일상에서 방사성 물질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에너지인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일상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의 85퍼센트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45퍼센트는 라돈에서 만들어진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caption]

라돈(Radon)은 땅속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낮아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은 일으키지 않지만, 문제는 물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기체 형태인 라돈이 붕괴 되면서 납(PB)이나, 비스무스(Bi), 폴로늄(Po) 등의 방사성 물질의 미세입자들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입자들이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다가, 호흡을 통해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오게 된다. 방사성 입자들이 폐에 흡착되어 방사선을 방출해 폐 세포나 조직의 장기적인 손상을 일으켜 결국 암을 일으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폐암의 3~14퍼센트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발암 1군 물질’로 분류했다. 미국은 라돈을 흡연해 이은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물질로 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년 동안 폐암으로 사망한 사람 중 10퍼센트 이상이 라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미국 내 폐암 발생원인별 연간 사망자 수 ⓒ미국환경보호청 EPA[/caption]

국내 연구 결과도 유사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라돈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도를 연구한 결과, 전체 폐암 환자 중 라돈 노출로 인한 경우를 12퍼센트로 추정했다.

환경부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지하철, 공항,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만 148베크렐(Bq/㎥, 공기 중 라돈의 농도)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 주택, 학교,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권고마저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라돈 침대 사태에서 보다시피 생활 전반에 퍼져있는 이러한 방사성 물질을 방출시키는 생활제품에 제대로된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있기는 하다. 하지만, 천연방사성 핵종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량에 따라 등록하도록 할 뿐이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가공 제품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는 유통판매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27" align="aligncenter" width="506"] ▲ 가공제품 사용특성 분석에 근거한 사용자 피폭선량평가 2014.1 ⓒ 원자력안전기술원연구용역보고서[/caption]

오히려 이러한 제품에 대해 정부는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주거나, 건강기능성 제품, 친환경 제품 등으로 시판하도록 허가까지 내줬다. 이는 마치, 수많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정부가 ‘KC 마크(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여한 것과 닮은꼴이어서, 시민들은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생활 속 라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정부는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염두에 두어 라돈과 같은 방사성 핵종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한시라도 빨리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대책기구를 만들어 실태 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러한 방사성 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개인이 알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매트, 속옷,  액세서리 등의 제품 사용을 최대한 피하고,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에 이러한 방사성 물질들이 집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목, 2018/05/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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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에 거는 기대와 과제

[caption id="attachment_183749" align="aligncenter" width="573"] ▲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생활화학용품 17개 기업의 제품 전 성분이 공개된다. 지난 26일 환경부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그 동안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과 불신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개인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전성분 공개 지침서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caption id="attachment_183750" align="aligncenter" width="500"]▲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 ▲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정된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전성분의 범위는 함량과 관계없이 모든 성분이 해당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만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포함된 물질까지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향료’로만 표기해도 무방했던 ‘향성분’의 물질 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 대부분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품에 함유된 성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업비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요청할 경우, 영업비밀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만약,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 자료가 없거나 급성독성 및 피부 자극성 등 유해성이 높은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제품의 전성분 공개는 한동안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환경부, 식약처 및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개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올라올 때까지 시민들은 마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상반기(2018.6)까지 성분물질명 통일을 위한 ‘성분용어 사전’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물질명을 공개했다가 성분용어사전에 맞춰 물질명으로 재수정하기보다, 성분용어 사전이 마련된 이후로 공개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또 내년 말(2018.12)로 전성분 공개가 완료되는 시점에만 맞추면 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서로 눈치 게임하다 막판에 대거 공개하거나 적당히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연 정부는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자발적 협약’의 한계가 있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에 강하게 요구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자발적 협약이 내년 말에 완료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는 협약의 효과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 시민들 믿고 ‘전성분 공개’ 법제도 이끌어내야

[caption id="attachment_183748" align="aligncenter" width="550"]▲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 ▲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로 제2의 옥시를 막자‘ 의 구호로 생활화학제품의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가습기살균제 책임기업인 12개 기업의 전성분 공개를 끌어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를 목록(DB)화하고 공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 공개 활동을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다. 전성분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상당 제품의 경우 성분의 유해성 자료도 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더욱이 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제출한 성분 정보와 유해성 정보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른 경우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56" align="aligncenter" width="763"]스크린샷 2017-09-27 오후 2.57.40 ▲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2단계 검증하는 체계로 1단계는 성분의 명칭과 CAS번호 등 잘못된 정보가 없는지 자료 적합성을 평가하고, 2단계로 동종 제품군에 대한 기업별 성분제출 충실도를 비교해 운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caption]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할 방도도 검증할 방안도 현재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2단계 검증 체계'를 운영한다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누락⦁부실 정보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거나, 다른 제품과 비교해 누락 성분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 하는 방도 외에는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의지로 또는 정부의 요구로만 전성분 공개를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13개 기업의 전성분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분노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견제를,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기업에는 반발을, 그리고 공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미지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들의 경우 소비자인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협약한 17개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9/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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