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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코리아세븐 롯데일감몰아주기 등 무혐의 처분 관련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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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코리아세븐 롯데일감몰아주기 등 무혐의 처분 관련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문제 제기

익명 (미확인) | 월, 2016/07/11- 09:38

공정위의 롯데봐주기 행정, 피해자 구제는 팔짱 행정

㈜코리아세븐의 롯데일감몰아주기·불공정거래행위 무혐의 처분해
‘불’공정거래위원회 직무유기가 롯데 등 재벌대기업 비리 키워


1.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대기업은 봐주기 행정, 피해자구제는 소극행정을 펼치고, 실제 부실조사, 늑장조사를 한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코리아세븐(롯데 세븐일레븐)의 롯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지 2년 반만인 2016년 2월 무혐의 처분,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전해철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보고 등에 따르면 끼워팔기, 구입강제 행위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행위인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 조사 지연 및 부실조사가 사실로 밝혀지며 공정위의 직무유기가 문제되고 있다.

 

2. 2013년 11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내용은 ㈜코리아세븐이 점주들에게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기공, 롯데피에스넷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고설비 공급, 각종 설비 보전관리, 전산유지보수, ATM설치 및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해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과도한 유지보수비,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및 불이익제공’행위 등이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맹점주들은 ㈜코리아세븐의 공정거래법(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부당한 지원행위(일감 몰아주기), 구속조건부 거래 등에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및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신고인들은 2014년 6월 5일 사건이 공정위 가맹거래과로 이첩되었다고 회신받았을 뿐, 신고인 조사나 조사의 진척사항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다, 2016년 2월 △ 가맹점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의 거래강제행위 무혐의 △ 유지보수서비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도 무혐의 △ ATM 수수료 책정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는 심의절차 종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3.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가맹계약 체결 시 유지보수 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 판단하고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 보고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공정위에 신고 후 2015년 5월까지 1년 6개월 간 사건을 담당한 사무관은 현장조사조차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 2015년 5월 공정위 내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고 후임 담당자는 단 1회 ㈜코리아세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물론 신고인 조사도 없었다. 

 

4. 또한 공정위의 단골 무혐의 판단 근거인‘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는 기준 때문에 신고한 피해자 구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 이러한 행태를 단순히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해서 정상적 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만연한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자료가 공개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8개년 사이, 편의점 업계의 가맹본부 매출은 주요 4개 편의점 본사가 평균 2.17배로 늘어나는 동안 가맹점주는 1.008배로 매출이 제자리이다. 여기서 인건비 · 임대료 ·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가맹점주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줄었다. 이 지표를 볼 때, 계열사나 가맹본사에 제한하는 구입강제 등 거래는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기 보다 오히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유리한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서 수익구조를 왜곡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 특히 세븐일레븐의 경우, 그 차이가 큰데 구체적으로 8개년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가맹본부인 (주)코리아세븐의 경우 매출액은 4배, 영업이익은 11배, 당기순이익은 7배 상승했다. 이 점은 특히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높은 유지보수비용과 불공정한 거래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별첨2. 주요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8개년 매출액 추이비교표]

 

 - (주)코리아세븐도 유지보수비의 과도함을 인정해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것에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900만원을 부과한 이후 장비·간판 점포 보수비를 40% 인하했다.

 

 -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요구하고,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주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기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거래관행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5. ‘강제성’ 판단의 문제
-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에 대한 두 번째 판단근거로, 가맹계약서 상 타사와의 유지보수서비스 계약을 원할 경우 점주가 타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적시되어 있으며 실제 유지보수서비스 거부 점포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한 게 아니라고 했다.


제 4조: (중략) 단, 경영주가 직접 유지보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영주가 회사에 사전 문서로써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그러나 위 (단서)조항도 2012년 7월 19일 롯데피에스넷(주)이 부당하게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주)를 중간에 끼우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6억 4,900만원 제재를 받은 사건 이후 추가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추가된 이후에도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조항을 이유로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 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제라 함은 실제 가맹점주의 계약변경 요청 절차에 어려움이 없는지, 이에 대해 가맹본부가 합당한 승인을 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강제성은 주된 상품(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는데(불공정거래 심사지침), 전해철 의원실이 공정위에 확인한 바와 같이, 실제 코리아세븐이 사전에 문서로서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례가 없고, 약 6500여 개의 가맹점 중 150여 개 가맹점 만이 본사를 통해 유지보수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점을 볼 때, 강제성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6. 공정위 심사지침과 대법원의 입장에도 반하는 결과
- 또한 공정위‘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는 끼워팔기 행위로“(나).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 대법원도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종된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참조).  

 

- (주)코리아세븐은 자기가 공급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는 각종 설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설비의 보전관리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자기가 지정하는 롯데기공으로부터 가맹점사업자가 구입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즉, 고의로 중고설비를 공급하고 중고설비가 고장이 잦은 점을 이용하여 설비의 공급과는 별개의 용역에 해당하는 보전관리까지 자신의 계열사인 롯데기공으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끼워팔기를 한 것이다. 


7. ㈜코리아세븐 등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가 드러났고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독하는 공정위의 행정의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갈수록 공정위 사건처리 방식과 절차적 문제와 사건 처리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신고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피해의 심각성이 커서 이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노골적인 롯데 봐주기 결정을 내렸다.

 

8. 이번 롯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처리절차 지연, 피해자의 피해구제 및 회복에 대한 비실효성, 사건기록 등의 비공개 관행, 조사관의 자의적 조사,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부재 등 총체적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하다. 공정위는 롯데 세븐일레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 및 롯데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여 검찰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별첨1] 공정위 사건처리 통보 내역 캡쳐 화면
[별첨2]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매출액 추이 비교
[별첨3] 공정거래위원회 행정 개혁 과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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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무조건 사드 배치’ 합의한
김관진 안보실장은 자격 없다

박근혜표 외교·안보정책, 사드 배치 즉각 중단하라!

 

지난 1월 10일,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났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플린 내정자는 “중국이 반대해도 상관 않겠다. 사드를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 누가 그에게 ‘사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권한을 주었는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탄핵 당한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인 김관진에게 그런 합의를 할 명분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지금 한국에서는 천만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온 온갖 해악적인 일들, 즉 세월호 참사나 굴욕적이고 반인권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 그리고 재벌 독식 경제 등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사드 한국 배치다. 사드는 그 실효성부터가 의문투성이인 무기다. 이미 사드로는 북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으며, 사실상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한류와 화장품, 한국 여행 제한 등 경제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막겠다며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드는 필연적으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강화시키고, 한반도를 국제적 군비경쟁의 긴장 속으로 몰아넣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예정된 성주와 김천의 주민들, 그리고 원불교는 사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지속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밝혀온 전국의 시민들도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했던 대로 사드가 그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있다. 2016년 12월 30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거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33.8%)을 크게 누른 5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2월 설문조사에서 찬성 49.4%, 반대 42.3%였음을 고려하면, 우리 국민들의 의견도 점차 사드 반대로 기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면 정부는 시민사회나 야당과 열어놓고 재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떠했는가? 작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3NO’를 고집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선언했다. 그 이후 배치 지역을 결정할 때도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군사 작전하듯이 갑작스럽게 배치 지역을 발표하고는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이번 방미(訪美)에서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떠한 실효성도 없고, 국제적 긴장만 만드는 무기인 사드를 들여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라는 기만적인 행태다. 우리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달래줄 능력조차 없는 박근혜 정부는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이번 만남의 자리에서 마이클 플린 내정자는 같은 군 출신의 김관진 안보실장을 만나 마음이 편했다며 한-미 동맹을 두고 ‘찰떡(sticky rice cake) 공조’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에게 명한다. 미국이 아닌 성주, 김천, 원불교와, 국민들과 찰떡 공조하라. 정부는 지금 당장 사드 배치 논의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하라.

 

더불어 우리는 국회에도 요구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3당은 작년 8월 3일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교도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사드 가고 평화 오라!’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사드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박근혜 외교안보 농단, 사드 배치를 중지시키는 데 나서라.

 

2017년 1월 13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금, 2017/01/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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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사드 부지 교환 계약 전 통과시켜 국회 동의권 행사해야


오늘(1/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사드(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 교환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의결 절차를 면해보기 위해 국방부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예산 심의·의결권과 국가 간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해왔고, 현재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큰 규모의 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다. 

 

기재위는 오늘(1/17) 해당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국유재산법」의 개정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막을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화, 2017/01/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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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의 관철 기자회견

2017. 1. 20.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기자회견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오늘(1/20)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 국회 동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성주·김천·원불교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진행해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국회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면서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일갈했다. 

 

더불어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우리는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지난 1월 11일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다렸다. 비단 지난 열흘만 기다린 것이 아니다. 야3당이 국회 내 사드 대책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사드 반대 당론 채택을 내걸었던 작년 8월부터 기다렸다. 

 

우리는 농성 기간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러 의원들을 면담했다. 사드 반대 당론 채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절차 즉각 중단 요구, 사드 배치 국회 동의 관철, 국회 사드 특위의 조속한 구성 등을 요구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그리고 제1야당이 도대체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생각인지 듣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민주당이 사드 특위 구성을 위해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결국 1월 회기가 끝나는 오늘까지, 특위는 구성되지 않았다. 말뿐인 차기 정부 재검토 요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달라. 2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되찾는 것이다.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관철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 국회 내 사드 특위 구성, 한미 간 사드 배치를 합의한 문서 공개 요구,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아침,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설 이후 내부 평가·분석을 마친 뒤 이사회를 열어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이라는, 롯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회가 멍하니 바라만 보는 동안 국방부의 일방 독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 

 

천만 명이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도 이렇게 건재하다. 

 

2월 국회에서도 사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촛불 민심은 국회를 심판할 것이다. 특히, 작년 12월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내걸었던 제1당부터 책임지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0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금, 2017/01/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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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_사드부지제공반대 롯데 피켓팅

2017. 2. 3. 사드 부지 제공 반대 롯데 피켓팅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롯데는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하라

국방부는 계약 체결 압박 말라

 

언론에 따르면 오늘(2/3) 오전, 롯데 성주 골프장 소유주 롯데상사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방한에 맞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정부가 롯데에 압력을 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롯데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하여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을 거부해야 한다. 국방부는 계약 체결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 부지 제공 관련한 박근혜 정권과 롯데의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롯데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최종 발표된 것, 롯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롯데의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은 롯데의 '또 다른 뇌물'로 간주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최악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평가되는 사드 한국 배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도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 권한 대행을 앞세워 폭주하는 중이다. 지금 사드 배치 사업에는 그야말로 불법, 편법이 판치고 있다. 군사시설임에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등을 피해가려고 한다.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회피해보려고 전례 없이 현금 보상이 아닌 교환 방식으로 부지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호언장담했던 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로 추진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비록 무산되었지만 한민구 장관과 신동빈 회장의 면담까지 추진하며 부지 교환을 압박해왔다.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우리는 주민 동의, 국회 동의도 없이 끝내 성주에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것, 사드를 배치하여 끝내 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롯데의 정경유착을, 국방부의 일방독주를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2017. 2. 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20170203_사드부지제공반대 롯데 피켓팅

 

*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금, 2017/0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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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는 ‘밥심’으로 일하는 롯데마트 직원들의 지대한 관심사인 식당밥 개선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017년부터 3680원(기존 3080원)으로 식사단가를 인상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1월 식당밥값 인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2월에서야 이행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기존 식당밥에 대한 불만이 퍽이나 많았습니다. 마트식당 식사질에 대한 고충은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매년 건의되는 직원고충이었습니다.
민주노조는 무엇보다 회사에 식사질 개선문제를 해결할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실 물가에 비해 식사단가가 낮은 까닭도 밥의 질과 메뉴가 나아질수없는 주요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현재 롯데마트에는 7개 계약업체가 지역별로 107개 기존점포에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미운영점포와 백화점식당운영 점포를 제외하면, 롯데마트 전체 직원들의 점심저녁밥이 그 몇몇 업체의 식당운영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식사단가 관련한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업체식사단가가 낮게는 3200원에서 높게는 4200원까지 점포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점포별 직원식당 이용객수에 따라서 적정운영비가 다를 수 있을것입니다.
민주노조는 각 업체와 매 점포마다 그 비용과 식사단가책정이 적절히 되었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이 바르게 되고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원식당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고, 회계감사보고도 제대로 받아야할 것입니다.
이제 식사단가가 어느정도 인상된 만큼, 민주노조는 현장으로부터 제보되고 접수되는 현장민원을 회사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반드시 식사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금, 2017/02/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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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에 지급이 되어왔던 PS(초과이익분배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공문을 통해 어떻게 된것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손익 악화로 PS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한국노총노조와 회사 모두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내용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민주노조는 근 10년 가까이 지급해 오던 PS가 현장 노동자들과 아무런 협의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렁이 담넘어가든 아무말 없이 넘어가다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당하자 협의사항이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은 것입니다.

롯데마트가 경영의 악화가 직원들의 잘못입니까? 매년 줄어드는 인원에 일거리는 늘어나도 한숨만 쉴뿐 불평불만 없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사기를 이렇게 무참히 짓밟아 놓은것에 대해 회사는 각성해야 합니다.

차후 민주노조는 교섭단체로써 당연히 PS도 협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저하에 대해 조합원, 전체직원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금, 2017/02/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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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정규직 사원들이 지난 10여년간 매년 1월마다 받아왔던 PS(초과이익분배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 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경영상의 손익 악화로 PS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PS는 단체교섭 사안도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은 회사와 PS관련 협의한 바 없고, 직원들간에 언급되는 위로금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노조는 회사로부터 PS가 현장 직원들에게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지급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대표노동조합이 있는데도 한마디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은 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 판단합니다.
회사가 답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는 바꾸어 말하면 ‘임금교섭 사안 아니다’ 라는 뜻으로, 민주노조는 회사와 한국노총에 되묻겠습니다.
” 10여년동안 지급되어오던 초과이익분배금(PS)이 연봉 임금교섭 사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롯데마트의 정규직 사원들은 늘 한결같이 땀흘려 일하며 성실히 회사조직생활을 해왔습니다.
회사의 경영수익은 늘기도하고 줄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해다른 수익증감이 일하는 직원들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분명 경영진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들 경기침체로 영업이 힘들다 말합니다. 2017년에도 정규직들은 매출목표신장과 수익률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합니다.
민주노조는 PS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떨어뜨려놓은 회사의 처사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조 또한 교섭단체로써 롯데마트 전체 직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 관한 모든 사안에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토, 2017/02/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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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본급 7.5%, 행복담당 기본시급 8210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

민주노조의 설문에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가 공통되게 기본급인상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다.

그렇다면 롯데마트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어느정도일까?
민주노조가 실시한 온라인 의견수렴에 의하면 정규직원은 평균 7.5% 인상을, 행복사원은 대략 8,210원으로 시급 인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들은 수년간 동결 처리되었던 기본급이 재작년과 작년에 겨우 2.5% 인상되었고,
행복담당들의 기준급은 실수령액이 11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요구안 8,210원으로 계산 했을 때
월급 8,210원 * 182시간(하루7시간 유급주휴포함) 세전 149만원 정도이다.

민주노총(총연맹) 정규직은 정액인상 최저치로 239,000원을 비정규직 시급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총연맹) 또한 월고정임금총액(월 정액임금+상여금 월할액) 기준 7.6%(257.860원)을 제시하였다.

이는 2017년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각각 2.6%, 1.8%), 2017년 1~2월 생활물가상승률 2.4%, 피용자보수총액 기준 지난 10년 간 ‘임금 없는 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분배개선분(2.7%)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합리적 임금인상률(7.4%)을 고려할 때도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임금인상 요구안 보다 적지만 전체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요구안을 마련하였으니 회사는 현장 직원들의 간절한 요구에 충실한 임금인상을 결단하길 바란다.

화, 2017/04/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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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7년 3월 8일 ~ 2017년 3월 25일
조사참가자 : 3404명

◆ 기본조사
1. 성별 : 남 4.5%, 여 95.5%
2. 나이 : 평균 50.1세
3. 근속 : 평균 5년 7개월
4. 부서 : 신선 17.2%, 영업(식품) 5.9%, 영업(비식품) 23.5%
지원(계산,도와) 42%, 지원(리시빙,그외 업무) 11.3%
-> 압도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행복담당들의 평균 나이는 50.1세, 평균 근속년수는 5년 7개월이었습니다.

5. 개선사항
-임금인상 (기본시급,상여금) 90.4%
-식당밥 개선 00.9%
-업무소통 개선 02.6%
-유니폼,PDA등 제공 02.6%
-조직문화 개선 02.5%

6. 임금교섭 우선 순위
-기본시급인상 43.9%
-상여금 지급 27.3%
-PI차등지급 폐지 26.9%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 01.4%

7. 기본시급 평균 8,216원 요구

8. 상여금평균 400%요구가 가장 많아

-> 현재 6,750원(영업기본)인 기본시급을 8,216원, 상여금은 기본급 대비 400%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9. 근속수당을 상한제 폐지에 대한 생각
– 찬성이 85%로 압도적으로 많고 반대 의견은 10% 이하였다.

화, 2017/04/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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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기간 : 2017년 3월 8일 ~ 2017년 3월 25일
조사참가자 : 428명

◆ 기본조사
1. 성별 : 남 13.9%, 여 86.1%
2. 나이 : 평균 40.7세
3. 근속 : 평균 10년 7개월
4. 부서 :
-신선직군 36.5%
-영업(식품) 17.3%
-영업(비식품) 15.4%
-지원 30.8%
5. 귀하의 직급은?
-JA/JA2 23%
-A 21.1%
-SA 48.7%
-M2/M1 7.2%

-> 압도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정규직 사원들의 평균 나이는 40.7세, 평균 근속년수는 10년 7개월이었습니다.

6. 개선사항
-임금인상률 29.3%
-PI차별지급 폐지 31.2%
-PS임금교섭 포함시켜 정례화 09.6%
-직무 겸직 수당 신설 02.5%
-그레이드 정기적 인상 17.8%
-근속수당 신설 08.9%

7. 기본급 인상률 ? 평균 7.52% 인상 요구

8. PI는 연봉계약서에 제외 된 금액이므로 차별을 최소화 하기 위한 연봉 포함해야 하는가?
-찬성 71.8%
-반대 14.7%
-모름 13.5%

9. 직무 겸직 수당 의견?
-찬성 88.5%로 압도적임

9-1. 직무겸직수당 수당? 평균 31.73만원

10. 그레이드 고과에 상관없이 계속 올라야 한다.
-찬성 90.4%로 압도적임

11. 근속수당을 신설 의견?
-찬성 95.5%로 압도적임

화, 2017/04/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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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경제손실에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중단하라!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던 사드배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전쟁위협과 경제손실을 안겨주고있다. 탄핵정부의 무책임한 이 결정의 대가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중국 롯데마트에서 시작된 경제보복 조치는 롯데 계열사와 면세점 비롯한 유통업, 호텔업, 관광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
‘사드 보복’ 의 집중대상이 되면서 롯데면세점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급감, 그 손실 적자를 메우기위해 면세점 판매업체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고한다고한다.
중국 롯데마트는 99곳 가운데 67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또 20여곳은 불매운동과 여론에 밀려 자체 휴점을 결정하는 등 대부분의 매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부 마트는 영업정지가 끝났는데도 중국의 사회분위기로 개장을 못하고 있어, 한달 약 1천억원에 이른다는 롯데의 막대한 영업 피해가 장기화 될지도 모른다.

한-미간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관광업’유통업계의 손해는 천문학적이고, 노동자들과 중소상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러시아는 군사적 보복까지 천명하고, 중국은 사드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 레이더망을 배치하겠다고 한다.
이렇듯 국가안보를 위한 미사일배치는 오히려 주변국가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탄핵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알박기-사드배치’ 는 성주, 김천 지역을 비롯 국가안보를 지키기는 커녕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근본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곧 국민의 안전이고, 국가의 경제는 곧 국민의 생계이다. 진정한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한다. 우리 국민은 내 나라 내 땅의 평화를 원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국가의 평화 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기업과 노동자에게 경제피해를 떠안기는 한국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

화, 2017/04/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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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BBC, 삼성그룹 이재용 재판 소식 보도 – 정치적 청탁 대가로 최순실에게 430억원 제공 혐의 – 특검, 정경유착의 가장 뿌리깊고 고질적인 사안 – 재벌개혁 현실적일까 반문 영 BBC는 7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소식을 보도했다. BBC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을 크게 내걸고 삼성그룹의 총수대행이 박근혜를 파면당하게 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
일, 2017/04/0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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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담당 상여금(성과급 포함) 기준급 400% 지급하라!!

롯데마트 전직원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행복사원들은 턱없이 낮은 상여금(성과급 포함)에 불만이 많았다.

우리 회사 행복사원들은 동종업계 홈플러스 또는 이마트 무기계약직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상여금(성과급 포함)을 받고있다. [표참조]

상여금 비교001

때문에 설문에 참여한 행복사원들이 바라는 상여금 인상률은 400%를 요구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

실제 함께 마트에서 일하는 동료 정규직원들에 비해 비교조차 할수없는 상여금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롯데마트 단체협약 제48조 상여금]

-상여금은 지급기준으로 년 800%를 지급하며, 지급일 및 지급율은 노사협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정규직원만 해당)

민주노조는 요구한다!

행복사원 상여금을 년간 기준급 400%(성과급 포함)를 지급하라!

금, 2017/04/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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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상여금은 기존 800%, 성과급은(PI) 200%입니다.
그 외 초과이익분배금 PS가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언제부터인가 성과연봉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A grade 이하 200%
SA grade 이하 300%
M2 grade 이상 400%를 성과급이라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상여금이 100%, 200%가 줄어들면서 지급하게 된거죠!
한국노총 가입대상범위 A이하는 상여금이 변동이 없는 성과급 제도입니다.
SA직급은 추석 50% + 연말(12월)50% = 100% 상여금
M2이상 직급은 추석 100% + 설 50% + 연말(12월) 50% = 200% 상여금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금이 저하되는 상황에도 우리 직원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하고 수년간 손해를 감수하였습니다.
민주롯데마트노동조합은 당당히 요구합니다.
정규직 상여금 800% 정확히 지급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상여차등 철폐하라!
정규직 성과급 200%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년 50%± 이내에서 성과차등 최소화하라!

dsd

금, 2017/04/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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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설
김종훈국회의원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재벌유통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며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보장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최소한의 조처인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을 확대하는 것

 

개정안 내용

가. (개정안) 122(대규모 점포등 영업시간제한 등)에서 제외되었던 농산물 매출비중이 55%이상인 농협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지정면세점이 영업시간 제한에 포함됨

 

나. (현행) 제12조 ②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②항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2. 백화점, 시내면세점(항공법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법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외에 소재한 면세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3. 공항과 항만에 소재한 면세점: 오후 930분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다. (현행) 제12조 ③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2조 ③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122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매주 일요일.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한 경우 일요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4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한다는 것)
  2. 백화점: 매주 일요일
  3. 시내면세점: 매월 일요일 중 하루
금, 2017/04/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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