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식] 제주, 선흘곶자왈 세 번째 이야기

곶자왈 골재채취로 1만년동안 만들어진 이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곶자왈 개발의 역사
1만년 전에 형성된 곶자왈에서 선사시대부터 제주인들이 거주했던 동굴과 생활문화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보면 선사인들은 갓 형성된 화산 숲에서 삶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숲에서 수렵과 채집, 목재를 이용하면서 곶자왈의 혜택을 받고 산 것이다. 역사시대에도 곶자왈에 제주인들이 삶을 영위했던 흔적이 드러난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제주도를 일본 정벌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수산평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이 생기고 이때부터 중산간에 목축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초지뿐만 아니라 일부 곶자왈 지역도 말을 기르는 목장지대로 이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10년대 이후 늘어난 인구 때문에 과도한 벌목, 숯 생산 등으로 곶자왈 식생환경이 크게 훼손돼 1970년 전까지 대부분 곶자왈 지대가 관목지대나 초지대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벌목은 했지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곶자왈의 지형⋅지질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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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가마터. 곶자왈의 숯가마터 유적. 제주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곶자왈에서 삶을 의지해왔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산림 보호정책과 화석연료 사용, 새로운 건축자재 개발 등으로 곶자왈 내 벌채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목축과 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돌이 많은 곶자왈을 굳이 밭이나 목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후, 곶자왈은 뛰어난 생태복원력으로 급속하게 맹아림을 형성하며 울창한 숲으로 복원되기 시작한다. 즉, 지금의 울창한 곶자왈안의 나무들의 연령대는 고작 약 50년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2차림으로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룬것 자체가 곶자왈의 또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곶자왈은 관광개발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 많은 곶자왈 지역이 마을공동목장으로 운영되었기때문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격 때문에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수려한 경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의 방식은 예전의 인력을 이용한것이 아닌 중장비를 이용한 방식이어서 곶자왈의 고유한 지형지질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생태적 복원기능도 상실되어 버렸다.
#채석장으로 인한 곶자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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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4,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곶자왈 109㎢ 가운데 18.78 %에 이르는 약 20.6 ㎢가 개발되었다. 이 중, 골프장이 10곳으로서 개발면적은 7.18%,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관광시설은 5.49%,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주택지 개발사업 면적도 3.8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으므로 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석장 개발면적은 곶자왈 개발면적 중에 1%밖에 안되지만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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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작년에도 한경-안덕곶자왈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듯이 아직도 곶자왈내 채석장 허가는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주로 서쪽 지역의 곶자왈을 중심으로 토석채취개발이 이뤄져왔다면 최근에는 동쪽지역의 곶자왈이 채석장 개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경우, 예전부터 몇몇 업체에 의해 채석장 사업이 진행되어오다 최근에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사업허가요청이 들어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는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을 볼 때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는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제주도내 곶자왈은 애월곶자왈과 안덕곶자왈처럼 ‘아아용암’(점성이 높고 속도가 느린 용암)으로만 이뤄지거나 한경곶자왈과 조천곶자왈,구좌-성산곶자왈처럼 ‘파호이호이용암’(일명 빌레용암: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과 아아용암이 혼재된 곳이 많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은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파호이호이용암으로 이뤄져있다. 파호이호이용암은 속도가 빨라 길게 땅위를 흘러가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상부는 급속히 식으면서 굳게된다. 하지만 아직 뜨거운 상태인 하부의 용암은 그대로 흘러가버리면서 용암동굴을 만든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지대에는 아래로는 동굴이 위에는 여러 개의 습지가 형성될 수 있다. 즉, 선흘곶자왈은 동굴과 습지가 있는 곳에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형성된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흘곶자왈에는 도틀굴,개여멀굴,대섭이굴,목시물굴 등 여러개의 동굴이 있을뿐더러 수많은 습지가 숲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 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도 상록활엽수림안에 크고 작은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용암언덕)의 지질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를 중심으로 한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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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이 다른 곶자왈과 다른 독특한 점은 상록활엽수림안에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습지안에는 꾸지뽕나무,참느릅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있다. 1년내내 초록숲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은 햇빛이 지면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지만 낙엽수는 가을에 잎을 떨구기 때문에 나무아래 지면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 즉, 거대한 상록활엽수림안에 조그마하게 섬처럼 형성된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에서 숲안으로 햇살이 비치는 가을에서 봄에 걸쳐 제주고사리삼은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적으로 선흘곶자왈 일대에서만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사업예정지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환경단체 조사결과, 사업예정지 안에 이러한 곳이 여러곳 발견되었고 결국 2곳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사업예정지내 더 많은 건습지 지역에서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희귀종 보호대책이 없다
사업예정지는 숲이 울창하고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양서파충류와 이것을 먹으려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더욱이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 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곶자왈은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되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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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곶자왈.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곶자왈의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행히도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지난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곶자왈경계설정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심의보류를 함으로써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는 ‘부동의’(부결)이 없고 동의와 재심의만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업들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치다가 조건부동의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파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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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연간 혼획되는 고래류의 숫자 / 출처:해양경찰청][/caption]








[우리가 즐겨 먹는 장어. 하지만 이 장어가 대부분 불법으로 잡혀왔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caption]
[실처럼 얇은 실뱀장어의 모습. 너무 얇고 작은 탓에 그물이 모기장처럼 촘촘하다 / 출처:군산대학교][/caption]
[모기장보다 촘촘한 실뱀장어 그물의 모습. 그물코가 너무 작아서 다른 해양생물도 많이 잡힌다][/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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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를 조업하는 불법 선박과 그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고 있다][/caption]
[해양경찰의 단속 선박 앞에서 버젓이 불법 어업을 하는 실뱀장어 선박의 모습][/caption]
[멸종위기 EN 등급인 호랑이의 모습.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만 마리가 잡히는 장어와 같은 멸종위기 등급이다][/caption]
[바다에 버려진 실뱀장어 폐선박의 모습. 선박을 통째로 버리고 간 탓에 주변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다][/caption]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외부 전경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펫포레스트 반려동물 장례식장 본관 봉안당 ⓒ 펫포레스트 제공[/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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