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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일경제 :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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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매일경제 :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0:38

[이슈토론]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2016.07.06. 매일경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찬성 쪽은 매년 통신사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 통신망 인프라 투자가 끝난 상황에서 기본료를 그대로 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반면 5G(세대) 등 신규 투자 여력을 위해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본료를 없애면 데이터 요금을 비롯한 다른 서비스 과금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 찬성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통사 수익 이미 막대해 통신망 투자도 끝난 상황 

 

국민들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은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를 살 때 지원금이 줄어든 측면 때문이 크다. 이에 반해 단말기 가격은 큰 차이가 없고, 통신요금 인하도 이뤄내지 못했다. 물론 지원금에 상응해 지원금 대신 받는 20% 요금할인제(선택약정 요금할인제도)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장점도 있기에 단통법을 폐지하기보다는 대폭 보완해 고쳐 쓰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중략>

 

◆ 반대 /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
5G 등 신규투자 저해하고 휴대폰 가격 상승도 우려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정치권 등 일부에서는 기본료 폐지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주장이 솔깃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기본료를 없애자는 주장의 핵심은 이동통신 3사가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초기 투자가 끝났으니 이를 회수하기 위해 도입된 기본료는 폐지해도 된다` `마케팅비용을 줄이면 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 `이통 3사가 보유한 사내유보금을 보면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후략>

 

원문보기 >> 2016.07.06. 매일경제 이슈토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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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신요금이 저렴하다는 KTOA의 발표는 왜곡․과장, 또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부담 외면하는 실로 무책임한 처사

국가 간 가계통신비 부담 및 비교 자료가 빠져있어 이를 OECD에 직접 확인하고 추가 발표 제안할 예정

정부는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 정책 펼쳐야

 

1. 7월 1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각각,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수준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OECD의 통신요금 분석 방법에 많은 허점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신이용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KTOA가 마치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대단히 저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정부도 KTOA도 집집마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의 대폭적인 인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KTOA의 발표는 여러 가지가 왜곡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KTOA도 자신들의 보도자료에도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사용량과 가장 비슷한 5그룹(음성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의 순위는 OECD 34개국 중에서 8위를 차지하여 중간 순위를 일부 상회하였을 뿐인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오류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별첨 : 참여연대 여론조사결과 참조. 이동통신 3사의 요금수준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함 : ‘매우 비싸다’는 응답이 56.1%, ‘다소 비싸다’는 37.0%임)

 

3. 또 그룹별로 보면, 1,2,5그룹은 8위에 해당되지만, 3그룹은 14위, 4그룹은 19위에 해당된다. 사용량에 따라 순위가 달라지는데,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는 8위를 두고, 우리나라가 세계 8위로 저렴한 통신요금 국가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아래 표1 참조) KTOA가 기본적인 통계조차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분

월사용량

한국의 요금 순위(저렴한 순)

요금수준(PPP USD)

음성(분)

문자(건)

데이터

‘13년

’15년

OECD 평균(A)

한국

(B)

OECD 대비

(B/A-1)

1그룹

30calls+

100MB

50

100

100MB

14

8(↑6)

17.72

10.84

-38.8%

2그룹

100calls+500MB

188

140

500MB

16

8(↑8)

28.07

18.07

-35.6%

3그룹

300calls+1GB

569

225

1GB

17

14(↑3)

37.79

27.71

-26.7%

4그룹

900calls+2GB

1,787

350

2GB

20

19(↑1)

51.22

43.37

-15.3%

5그룹

100calls+2GB

188

140

2GB

11

8(↑3)

37.76

25.30

-33.0%

출처 : 2015.07.16.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보도자료

자료: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4. OECD의 이동통신 요금 비교 분석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5,700만명에 달하는 이동통신 가입자 중에서 CDMA(2G)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 WCDMA(3G)가입자가 24%, LTE(4G)가입자가 67%에 달한다.(표2 참조) 그리고 가입자당 무선 트래픽 양이 단말기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3 참조)

 

 

CDMA(2G)

WCDMA(3G)

LTE(4G)

합 계

가입자

5,527,340

13,700,930

38,536,978

57,765,248

비 율

9%

24%

67%

100%

출처 : 2015년 5월 무선통계, 미래창조과학부

 

 

2G, 3G피처폰

3G 스마트폰

4G 스마트폰

합계

가입자당 트래픽(MB)

4

961

3,637

2,506

출처 :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2015년 5월말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위 둘의 <표 2>과 <표 3>를 비교해보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67%를 차지하는 LTE이용자가 데이터 3.5GB(3,637MB)를 사용하여 상당한 요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런데 OECD는 2G, 3G, 4G를 구분 않고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6. 이번 Digital Economy Outlook 2015에서 OECD가 밝힌 5그룹에서 우리나라의 요금 25.30(USD PPP)를 원화로 환산하면 21,700원 한국의 PPP환율: 857.261222 원/USD PPP, 출처:OECD, 2014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어떤 요금제를 선택해야 음성통화 188분, 문자 140건, 데이터 2GB를 21,700원에 이용할 수 있는지 OECD에게 그 자료의 출처를 묻고 싶다. 도대체 이러한 요금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인가? 미래부와 KTOA도 답해야 할 것이다.

 

7.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통신비 부담은 통신3사에게 지불하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할부금)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OECD의 분석에는 단말기 구입비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 역시 결정적인 문제이다.

 

8. 가장 주목해야 할 통계는, 가계 지출 중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가계 통신비이다. 2013년에 OECD가 발표한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3(2011년 자료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통신비 중 이동통신비는 115.5USD(이하 PPP 기준)로 OECD 조사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14.12.02. 문병호 의원실 보도자료 참조.. 유선전화, 인터넷, 이동통신비를 모두 더한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도 일본, 미국에 이어 3번째(148.39 USD)로 높았다. 우리나라 1인당 가처분소득 대비 통신비 비중은 4.3%(OECD 평균은 2.7%)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9. OECD가 격년마다  Communications Outlook를 통해서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 비교를  발표하였는데, 올해에는 위 보고서를 Internet Economy Outlook 보고서와 통합하여 Digital Economy Outlook 2015를 발간하면서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가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석연치가 않다. 국가 간 가계통신비 비교야 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점이 제외된 점은 무척 아쉽다.

 

10. 실제로, 통계청의 2015년 1분기 가계동향 통계를 보면 통신비로 가구당 월평균 14만 6천원(전체 지출의 5.5%)을 지출하고 있다. 이는 의류·신발(15만4700원, 5.8%), 보건(17만9천원, 6.7%)에 맞먹는 수준이다. 피복비용과 의료비용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우리나라의 통신비 부담은 매우 높다. 그것도 최근에서야 14만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그 같은 통계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최악의 부담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단말기든, 통신요금이든 중저가로 불가피하게 이동했던 사정이 반영되었다 할 것이다.

 

11.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OECD 자료에는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저렴한 편이라는 KTOA의 주장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심지어 KTOA는 통계를 왜곡․과장하여 홍보하는 꼼수까지 보여주었다. 통신재벌 3사가 할 일은 부가세를 숨기는 꼼수나, 데이터요금제에서 저가요금제에서는 데이터를 미량만 제공하는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기본료 폐지,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OECD에도 제안한다. 국가간 가계통신비 부담․비교 분석 자료를 2013년에 이어서 올해도 꼭 발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왜 그 통계가 빠지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OECD에 직접 문의할 예정이며, 국가 간 통신비 부담․비교 통계를 올해에도 발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뜻과 노력에 함께 해주어야 할 것이다. 

 

12.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지켜졌다고 보는 우리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단지, 단말기와 통신요금 부담이 너무 커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중저가 단말기, 중저가 요금제로 피신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우선적으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면서, 데이터요금제를 개선하고, 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과 단말기 거품 제거 정책을 병행하는 일일 것이다. 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통신비 대폭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 해서 틈만 나면 게릴라․릴레이․투게더 1인 시위를 시민들과 함께 곳곳에서 진행하고, 국회와 함께 협력해 전기통신사업법․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통신비의 대폭 이하를 반드시 일궈내고야 말 것이다. 끝.

 

■ 별첨 : 최근 통신요금 및 통신이슈 관련 여론조사 결과 2개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여론조사)

 

수, 2015/07/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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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통신시민단체·경제민주화단체·정의당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기본요금제는 폐지 촉구,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 반대

 

1.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 등 통신시민단체, 경제민주화단체, KT새노조, 정의당 등(이하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이 이동통신 기본요금제 폐지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7.15) 낮 12시에 광화문 KT건물 앞에서 매달 11,000원이나 부담해야 하는 이동통신 기본료는 신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통신요금 인가제는 폐지되어서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캠페인)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데이터요금제’의 꼼수 근절 및 획기적인 개선도 촉구할 계획입니다.

 

2. 통신시민단체들과 정의당은 오늘 12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바로 퍼포먼스(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촉구 대형 걸개 현수막을 내걸고, 통신요금 1만1천원 할인되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붙이는 ‘버킷리스트’ 캠페인을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오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실행위원장(변호사),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KT 새노조 조재길 위원장,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소비자유니온(준) 진정란 대표, 정의당의 배준호 부대표(신임 청년 부대표) 등과  참여합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정의당․ KT새노조․소비자유니온(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기자회견문

 

정부는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는 통신비 인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사항 중인 하나인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신요금 폭리, 단말기 가격 거품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월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는, “통신요금의 담합은 요금인가제 때문이 아니라 독과점과 이를 비호하는 정부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신비 대폭 인하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박근혜 정부는 기본료 폐지, 단말기가격 거품 제거, 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정책을 신속히 시행하라!”라는 통신시민단체들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8일에는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여 ‘통신요금 인하 효과는 없고, SK만 배불리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시설투자비 이미 다 환수된 상황에서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관련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해 단말기유통법을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단통법 파동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여론만 키웠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초 통신3사가 공격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여 본격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참여연대가 6월 7일 우리리서치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우리리서치, ARS 유무선 RDD 1,000명 95% 오차범위 ±3.1%)에 따르면 실질적인 인하효과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10.5%였고, 약 54% 정도가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고 응답했으며, 심지어 요금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응답도 22%나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요금제’는 요금제 광고에 부가가치세를 명시하지 않고 2만원대라고 허위 선전하고 있는 것, 광고에 비해 실질적인 요금 인하 폭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 최저가 요금제도 32,900원에 달하고 데이터제공량은 300mb에 그치고 있는 것, 약정 할인폰은 할인액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고, 요금인하 효과가 일부계층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지만 SK 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키워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여 자율경쟁을 유도해 통신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 하겠다고 하지만, 실상 통신서비스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통신 재벌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신 당국은 2005년 이후 요금 인가 신청(매번 사실상 요금이 오르는 약관이었음에도) 353건 중에서 단 한건도 거부하거나 수정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통신 재벌 3사의 통신요금은 사실상의 담합을 거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왔고, 정부 역시 이러한 통신 재벌 3사의 행태를 비호해주기 급급했던 것이 큰 문제이지, 요금인가제 자체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또한, 현행 요금인가제 하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요금 인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있더라도 통신3사의 요금 인하 경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결국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로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도, 정부의 생각대로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게 되면 안 그래도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SK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SKT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공적 개입 수단이 아예 없어지게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도 침해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SKT가 다양한 결합상품을 이용해 통신 사업 안팎에서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전이하는 것 또한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깊은 주의와 경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통신 재벌 3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통신․시민․소비자단체 및 정당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 기구에서 통신비 원가를 검토하고, 통신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요금이 인하되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요금인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를 넘어서 가계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인 ‘기본요금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는 ‘기본요금제 폐지’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의원들 내에서는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를 반대하여 통과에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 설치 및 초기 투자 비용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본요금을(현재는 정액 1만1천원 정도) 통신망 설치와 초기투자비용이 이미 환수된 지금까지 강제 징수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복잡한 요금체계와 여러 꼼수와 문제점이 숨겨져 있는 요금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체감하기로도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하거나 아예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통신 기본요금 1만1천원을 폐지하여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인하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만약 기본요금제를 한 번에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서 당장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시설투자비의 내역도 공개하고 지금부터 순차적인 폐지라도 즉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등 야당,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특단의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기본료를 폐지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또, 문제 많은 데이터요금제가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전반의 하향 조정, 기본 데이터제공량 확대, 요금제 개선 등의 추가 조치가 반드시 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말기 제조 재벌 2사와 통신재벌 3사는 부디 자발적으로라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통신비의 획기적 인하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저임금,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등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를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끝.

 

2015. 7. 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공공성포럼, KT 새노동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소비자유니온(준), 정의당

수, 2015/07/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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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통신비 인하, 기본료 폐지, 요금인가제 유지, 단말기 거품제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황흥택(시민), 이종성(학생),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심현덕 간사가 7월 13일(월)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황흥택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종성 님>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간사>

 

20150713_통신비인하촉구1인시위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월, 2015/07/1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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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통신비 및 단말기비 점검 (2015.04.16.)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4/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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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3가지 캠페인 

떼인 '소비자 권리' 찾으러 갑시다!


1.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은 <관객 모독 '영화관 3총사' 탈바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광고하느라! 시작 시간 안지키는 건 기본! 뻥튀기 팝콘 값에! (있으나 마나한 포인트!) 볼 영화도 없는 영화관! 이제 그만!!!

 

참여연대,민변,청년유니온 vs. 영화관 3총사

 

2. 더이상 '호갱'으로 남을 수 없다!

 

최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건에 굉장히 놀라셨죠! 사기 사은품 행사를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 고객들의 소중한 신상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것까지 들통났답니다. 삽시간에 '호갱'으로 전락한 우리 소비자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스팸 전화/문자 받느라 정말 열 뻗치죠?! 그래서 참여연대는 시민 62명과 함께 홈플러스에 고객정보 불법판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집단소송법'이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중 일부만 소송에서 승소해도 관련된 모든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만드는 취지의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입법 청원안,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시민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해야만 하는 고충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소비자집단소송법이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3. 통신비·단말기 요금 거품 빼기 캠페인

 

OECD 통신비 가계 지출 1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미래부가 단통법으로 통신비를 낮췄다고 자화자찬 하는 동안, SKT·KT·LGU+ 통신3사 및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핸드폰 요금과 단말기 값에 잔뜩 낀 거품은 전혀 꺼질 기미조차 안보이죠! 아무런 명목도 없이 요금제에 붙어 나오는 1만원 상당의 기본료부터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단말기 제품의 국내 판매가는 해외 판매가보다 왜 이렇게 비싼거죠??  참여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통신 요금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지


*소비자권리를 찾는 참여연대의 활동은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월, 2015/06/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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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손해봤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  평가

- 통신3사 이익은 급등한 반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만 더 커지고 통신요금 인하 효과도 없어서 단통법은 총체적 실패
-  투명한 공시의 강화 및 선택약정할인제도 도입은 그나마 성과
- 향후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등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하고, 지원금 상향과 함께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인상 조치 병행돼야
-  무엇보다 기본료폐지, 보편저렴요금제 등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단말기유통법 시행 3년은 안타깝지만 총체적으로 실패한 3년이었다. 통신요금 인하도 못했고, 단말기 가격 부담을 낮추는데에도 실패한 3년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원금(보조금) 지급만 줄여서 국민들의 부담만 크키웠고, 유통점들의 폐업을 유발시켰다. 그리고 그 와중에 통신3사의 영업이익만 급등했다.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단통법의 오명은 결고 과장이  아니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법제도적-정책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신기본료를 폐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  통신사들 간의 통신비 인하 경쟁을 촉발시키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며, 통신사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통신서비스 정책을 재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단말기유통법은 혼탁한 통신시장을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통신 대리점마다 지원금의 편차가 컸고,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2년 3월 공정위가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여 발표한 심결자료를 보면 당시 통신시장이 매우 혼탁했음이 잘 드러난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서비스 비용과 단말기 출고가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마치 할인해주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결국 공정위는 통신3사와 제조3사(팬택 포함)에게 4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현재 이 사건은 항소심까지 공정위 승소 후 대법 계류 중)


2013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극심한 상대적 차별과 ‘호갱’ 논란 등을 계기로 통신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단말기 유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설정하여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아니라 통신요금 인하⋅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지원금을 공시하여 모든 유통판매점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획일화하여 이른바 ‘호갱’ 논란을 종식시키고 고액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행위를 금지시켜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통신사 간에 통신요금 인하 경쟁이, 단말기 제조사 간에 출고가 인하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담아 제정된 법률인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법률안 제안이유(의안번호1905126,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최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은 소비자 후생 배분을 왜곡하고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임. 단말기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의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재원이 마련되나 보조금 지급이 일부 이용자(번호이동 중심)에게 집중됨으로써 소비자간 후생 배분이 왜곡되고 있음.
동일 단말기 구입자간에도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구입하느냐에 따라 보조금이 천차만별로 달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또한 일반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고가 요금제 의무 약정 등을 강제하고 있어 이용자는 단말기를 싸게 사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하게 경우가 많음. 최근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가계통신비 증가와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음.
이 법은 이러한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2.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3.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통신3사의 지배하에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독과점과 폭리구조는 더욱 공고해졌다.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지출이 줄어든 덕분에 통신사의 수익은 크게 확대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시행전이었던 2013년과 시행중이었던 2016년 통신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수익(매출)이 일부 줄어들었음에도 영업이익은 확대되었다. 이는 마케팅비용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016년 6월까지 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이 2조 이상 줄어들었으며,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개월간 통신3사가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이 2조 271억원이며, 제조2사가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8018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표 1> 2013년~2016년 통신사 마케팅비 비교

 

2013년

마케팅비

2014년

마케팅비

2015년

마케팅비

2016년

마케팅비

SKT

3,428

3,573

3,055

2,953

KT

2,681

3,153

2,813

2,714

LGu+

1,836

2,096

1,999

1,952

합계

7,945

8,822

7,867

7,619

*출처 : 각사 IR 자료

*단위 : 십억원

 

심지어, 단통법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지원금을 특정 시점, 특정 대리점에서만 지급하는 이른바 ‘보조금 대란’도 없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현아(현금 완납가)’ ‘좌표(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리점의 위치)’등 은어들만 많아졌고 은밀한 불법 지원금이나 호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요금제에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시행령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에 가입을 해야했다. 단통법 이전에 받았던 지원금액과 비교하면 그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는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반면에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차단했고, 지원금을 위축시켰기 때문에 많은 유통점과 판매점이 도산하기도 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되지 못했으며, 단말기 가격도 최신 단말기의 경우 인하되기는 커녕 오리혀 가격이 계속 치솟아서 최근 삼성 갤럭시 노트8 64G 단말기 가격이 109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표 2>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심결례

<출처: 2016.11.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2쪽.>

 

단통법 이전에는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을 매우 적게 지급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일부나마 지급했다는 점, 전체적으로는 지원금과 관련된 공시는 상대적으로 투명해진 점, 특히, 선택약정요금할인제를 도입하여(요금할인율 12%->20%->25%로 인상된 상태) 1,4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은 단통법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래서 단통법이 총체적 실패했지만, 단통법을 폐지 하기 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단통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폭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 3년을 되돌아 볼 때 통신3사의 독과점 및 폭리, 그리고 담합 구조와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통신비 인하가 힘들다는 점이 더욱 자명해졌다. 통신서비스 시장의 부당함과 혼탁함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역할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정책의 핵심은 단통법 대폭 보완과 함께 통신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기본료 폐지와 월 2만원의 보편 저렴요금제 현실화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그 동안 영업이익과 최근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감안한다면 대폭의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시장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분리공시 도입도  꼭 이뤄져야하며, 알뜰통신(알뜰폰) 또는 제4이동통신을 통한 통신비 인하 경쟁이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에만 집중되는 지원금과 합리적이지 못한 위약금 체계 개선, 통신사가 리베이트를 매개로 유통판매점에 행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근절하여 왜곡된 통신시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10월 1일이면 지원금 상한 규정이 폐지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금의 상향 유도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이며, 그에 연동해 선택약정할인율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하여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도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통신서비스 시장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한 매우 공공적인 서비스 영역으로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수품으로서, 정보와 안전의 필수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배가될 것입니다. 또 단통법 시행 3년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마다, 각 가계마다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통신3사와 제조사의 막대한 이익과, 통신서비스 시장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가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단통법의 대폭 보완, 이동통신 기본료의 신속한 폐지 및 제대로 된 보편 저렴요금제 도입 등과 국민의 편에선 정부의 공공적 역할 제고 및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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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0/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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