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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약값 책정에 건강보험료 줄줄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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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약값 책정에 건강보험료 줄줄 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0:03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의 전 연구원 최성조 박사. 자신이 몸담았던 제약사가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권익위에 제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그동안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담당자들을 숱하게 만났고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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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목록에는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직접 생산할 기술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사실이 적혀 있었지만, 검찰은 어찌 된 일인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였다. 식약처도 2011년 현장 조사를 통해 이 제약사가 덱시부프로펜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만들었고, 제조기록서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는 없었다.

최 박사는 회사를 그만 둘 당시만 해도 진실을 말하면 잘못은 바로 잡히고, 최소한 한국유나이티드가 부당하게 챙긴 보험 약가는 환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도 부당하게 새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했다.

결국 최 박사는 그동안 모은 자료를 들고 지난 달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최 박사가 접촉했던 식약처, 심평원, 복지부의 관계자들을 찾아가 이 사안을 다시 집중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떻게 제약사의 엉터리 제조법 신고서류를 걸러내지 못했을까? 식약처의 답변이다.

100% 이론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류 상의) 기재만으로는 확인이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1차적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왜 높은 약가를 그대로 인정해줬을까? 심평원의 답변이다.

식약처가 허가를 내고 있는 거고. 그 허가증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했을 때 생산이 된다는 걸 이미 가정 하에 그 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하게 되는 거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종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무엇을 했을까? 복지부의 답변이다.

“저희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 식약처에다가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나가서 진짜로 생산하니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식약처가 관할해야 될지 돈을 주는 복지부가 봐야 하는지는 조금 그런데.”
보건복지부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새 나간 돈은 환수가 불가능한 걸까?

공단이 소송의 주체가 되죠. 공단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관련 서류라던지 답변 자료 작성한다던지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작성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정부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제약사들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제조 과정을 조작해 약값을 부당하게 책정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그 돈이 약간 눈 먼 돈 식으로 해서 그거 안 먹으면 바보다, 업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했다.심평원 관계자 역시 “사후 관리에서 걸려서 소송이 진행된 것만 갖고 있지, 이 건처럼 내부에서 제보를 하시거나 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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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도 관심을 보이면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성조 박사의 내부고발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녹아있는 돈을 일종의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일부 부당이득 사례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서라도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는 방안을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하고 있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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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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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반대전국행동·김현권 의원 공동 기자회견문>“국무조정실, 식약처 GMO표시 일방통행 막...
금, 2017/01/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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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하기스 아기 물티슈, ‘메탄올’ 기준치 초과···식약처 회수조치 (경향신문)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티슈 일부가 판매 중지됐다. 메탄올 허용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에는 영유아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31043001&code=940601

금, 2017/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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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만하는 허울 좋은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한다

원료 기반 GMO완전표시제 즉각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4일부터 새로운 GMO표시제의 확대를 시행한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들 요구의 결과이지만 새로운 GMO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국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GMO표시를 한 제품을 찾아 볼 수 없다.

식약처는 GMO표시를 확대하라는 국민의 근본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원재료의 함량을 기준으로 5순위 안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들어있지 않으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전체 식품으로 확대했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그것은 허울뿐인 확대이며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준은 식용 GMO의 경우 대부분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를 모두 제외하고 있고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 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 또한 제외되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GMO표시는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식품을 만들 때 미량으로 들어가는 부형제, 안정제, 희석제에 대해서도 역시 GMO 여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

식약처는 GMO표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Non-GMO 식품원료 사용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식품회사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놀아나고 있다.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식품회사의 안전을 지키는 식약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전자변형 콩을 써서 식용유를 만들었으면 GMO 식용유라고 알려주는 것이 맞다. 국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가공 후에 DNA검출 여부를 따져서 표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GMO작물은 DNA 검출여부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중요하다. 제초제 저항성 GMO작물이라면 다량의 제초제가 살포된 내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MO 작물에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발암물질 2A로 확정되었고 작물체내 여전히 잔류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GMO를 원재료로 쓴 식품은 예외 없이 모두 GMO로 표시하는 ‘GMO 완전표시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럽은 물론이고 GMO작물을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하는 미국도 원료에 기반해서 GMO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23%밖에 되지 않으며 77%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고 있고 수입농산물의 80%는 GMO를 먹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GMO표시를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다.

 

국회는 ‘원료 기반 GMO 완전표시제’ 법안을 즉각 의결하라!
국민의 알권리보다 식품회사의 이윤에 충실한 식약처는 해체하라!

 

2017년 2월 2일

원료기반GMO완전표시제 /GMO없는학교급식/ GMO상용화중단을 위한
GMO 반대 전국행동

금, 2017/02/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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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GMO활성화정책, 과학의 축복이 아닌 재앙 불러-  껍데기만 바뀐 GMO표시기준, ...
목, 2017/02/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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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긴 GMO

Non-GMO (표기) 왜 안돼?

 

GMO 표시제, 문제 있습니다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시행했습니다. 제목은 분명 유전자조작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을 잘 알리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GMO를 숨기고, Non-GMO 표시 또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경·삭제된 한살림 Non-GMO 표시를 안내하고, 개정된 GMO 표시제의 문제점를 설명 드립니다.

 

한살림 물품 Non-GMO 표시 변경

 

• 닭 관련 물품 표시 변경 

 

 안심대안사료_유정란_10구

 

– 유정란(Non-GMO) → 유정란(안심대안사료)

 

백숙용통닭

– 백숙용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삼계닭

– 삼계닭(Non-GMO) → 삼계닭(우리보리살림닭)

 

토막닭

– 토막닭(Non-GMO) → 토막닭(우리보리살림닭)

 

통닭

– 통닭(Non-GMO) → 통닭(우리보리살림닭)

 

※ 시범 급여하던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기존 ‘Non-GMO’ 닭고기 물품 4종에 적용해 우리보리살림닭으로 변경했습니다.

 

• 물품 포장 36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한우 물품 20종

– 햄·소시지 물품 11종

– 청국장(분말·환) 물품 4종

– 사골곰국 1종

 

• 소식지 물품정보 28종에서 ‘Non-GMO’ 표시 삭제

– 콩나물 1종

– 유정란 물품 1종

– 한우 물품 20종

– 닭고기 물품 4종

– 옥수수플레이크 물품 2종

 

• 기타 한살림 인터넷장보기 홈페이지, 매장 게시물 등에서 ‘Non-GMO’ 표시 삭제

 

 

 

GMO 넣는데, 표시는 왜 안 해요??

 

1

 

1. 가공 후 GM단백질·DNA 없음

국내 식용 GMO 소비량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는 GMO 원료를 고도로 정제해, GM단백질·DNA가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GMO 표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 GMO를 식품첨가물로 사용

GMO가 가공보조제, 부형제, 희석제, 안정제 등 첨가물로 들어가거나, GMO가 들어간 복합원료라도 함량이 5% 미만이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고의성이 없다면, GMO 3%까지 OK

비의도적 GMO 혼입치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GMO를 생산하지 않아 GMO가 혼입되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3%’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식품위생기준이 엄격한 유럽연합(EU)은 원재료의 ‘비의도적 GMO 혼입치’를 0.9%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Non-GMO 자율표시, 왜 못해요??

2

 

1.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가 아니라서

현재까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은 6종으로 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입니다. Non-GMO 표시는 수입승인을 받은 ‘6가지 작물’에 한정해 GMO가 아닌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GMO 개발은 쌀, 밀, 토마토, 사과, 연어 등등 작물을 가리지 않고 진행중이고, 개발중인 GMO가 생태계로 유입될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 고시는 6종을 제외한 작물에 대해 별도의 GMO 검사를 하더라도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 Non-GMO 원재료 함량이 ‘1순위’가 아니라서

 

GMO 수입승인을 받은 6종 작물이라 하더라도 식품 성분구성에서 1순위가 아니면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Non-GMO 옥수수를 넣은 가공식품이라도 옥수수가 원재료 함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면 Non-GMO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3. ‘축산물’이라서

축산물은 GMO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가축의 고기와 부산물로써 GMO를 먹여 길러도 GMO가 검출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2015년 국내 수입된 농업용(사료용) GM옥수수는 7,936,000톤(ton)으로 전체 GMO 수입량의 77%에 달합니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가장 많이 GMO를 사용하지만, 축산물엔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안심대안사료

식약처 고시로 시행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축산물은 안전승인을 받은 작물 6종에 포함되지 않고, 최종 식품에서 GMO도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 포장 등에 Non-GMO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은 기존 ‘Non-GMO 사료’의 이름을 ‘안심대안사료’로 바꾸지만,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합니다.

 

 

리보리살림사료

2012년 보리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우리보리 자급기반이 위태로워졌습니다. 한살림은 GM옥수수(GMO)를 ‘우리보리’와 ‘Non-GMO 옥수수’로 대체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사료 GMO를 줄이고, 우리보리 자급기반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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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축산 사료 정책

축산사료는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77%)을 차지합니다. 한살림은 사료에서 GMO를 줄이고, 국산 원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우는 2002년부터 GMO를 뺀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 돼지는 옥수수(GMO)를 빼고 국산 발아보리와 국산 미강으로 대채한 우리보리살림사료를 도입해 2013년부터 우리보리살림돼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리살림돼지는 한살림 전체 돼지 공급량의 70% 가량을 차지합니다. 유정란과 육계는 2008년부터 Non-GMO 사료(안심대안사료)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우리보리살림닭은 공급량의 50%까지, 안심대안사료 유정란은 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살림은 Non-GMO 사료를 급여하는 축산물을 조합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급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살림과 GMO반대운동

한살림과 함께 만들어요! GMO로부터 안전한 생명 세상

한살림은 2000년대 초반부터 GMO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2000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 창립을 시작으로 작년 유전자조작식품반대전국행동(이하 GMO반대전국행동)이 출범하기까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GMO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려왔습니다. 또한, 국내 GMO 소비에서 막대한 비중(2015년 기준 77%)을 차지하는 축산 사료에서 GMO 소비를 줄이고, 자급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올해 한살림은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관련 정책을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하고, GMO반대 서명운동과 몬산토반대행진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22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농진청 앞에서 반GMO국민대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GMO 완전표시제!! 학교급식 GMO 퇴출!!

GM작물 시험재배 중단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1.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라!
  2.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식품을 퇴출하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3. 유전자조작작물 시험 재배를 즉각 중단하라!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기한: ~2017515() 자정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은 대선 이후 새 행정부의 담당부처에 전달하겠습니다. (서명은 온·오프라인 모두 진행합니다.)

 

월, 2017/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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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건강과대안젠더건강팀, 경남여성단체연합,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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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부작용 규명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기자회견  / 사진출처 : 여성환경연대 페이스북
목, 2017/08/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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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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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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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식약처는 여성건강 심각성 축소하지 말고

안전한 생리대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서라

 

여성환경연대는 이번 생리대 사태가 여성들이 안전한 생리대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기업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을 통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 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식약처가 830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생리대 검출실험 보도자료의 왜곡 축소된 부분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생리대 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한 제대로 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운동에 나설 것을 알립니다.

1. 식약처가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제공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여성환경연대는 8월 26일 공식배포한 입장문과 8월 30일 식약처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검출실험결과가 여성건강과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자료의 공개 혹은 비공개 필요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공개 혹은 비공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3월 15일과 8월 30일 2차례에 걸쳐 검출실험의 연구책임자인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은 최종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달하였습니다(필요시 자료제공 공문과 메일 제시 가능). 또한, 이는 사실 공개토론회(3월 21일 개최)에서도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 8월 30일 오전에 있었던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공개한다면, 여성환경연대가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확인한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830일 보도자료에서, 검증위원회에서의 말과 달리 최종분석 자료가 아닌 초기 자료를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된 생리대 유해물질검출실험의 의미와 중요성을 폄하하고 여성건강 대책에서 매우 중요한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규명과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축소하고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 생리대 검출실험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식약처가 830일 공개한 검출실험 자료는 여성환경연대가 연구 책임자 김만구 교수로부터 받아 전달한 최종본이 아닙니다. 또한 생리대 검출실험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미국환경청과 ISO의 국제규격을 따랐으며(별첨한 김만구 교수 분석결과 참조), 미국 시민단체인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omen’s Voices for the Earth)2014년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을 참고하였습니다. (별첨자료 참조).

 

1) 검출실험의 목적: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 조사를 촉구하는 예비조사로 추진

2) 검출실험의 제품 선정 기준: 2015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순위

. 생리대 선정기준: <2015년 생산 상위 10개 생리대> 목록에 기재된 제품 중 1) 순위가 높은 기업부터 제조업체(4)를 골고루 반영하고, 2) 평소 논란이 많았던 향이 첨가된 제품을 추가하여 5개 생리대로 조사대상 선정함. 이는 업체 중복을 막아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향이 있는 제품과 향이 없는 제품의 차이를 비교해 향후 연구를 제안하기 위해서임. . 팬티라이너 선정기준: 1, 2위 업체의 팬티라이너 중 향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을 선정. 생산순위 2위 생리대 제품과 동일한 브랜드의 팬티라이너가 없어, 동일업체의 3위 브랜드의 팬티라이너 향제품과 없는 제품 선정

. 제품 선정결과: 위와 같은 공정한 선정기준을 통해, 깨끗한나라와 유한킴벌리, LG유니참, 한국P&G 등 판매량이 많은 4개 회사 제품 10개 브랜드 선정(8월 30일자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바와 같음)

3) 검출실험 방법:

* 간략한 실험과정: (자세한 내용 별첨자료 참조).

시료 8개의 포장지를 제거 -> 샘플 홀더 이용하여 20리터 챔버 장착 -> 인체온도와 가장 가까운 36.5℃ 온도 설정 및 유지 -> 3시간 시료 방치 -> 헤드스페이스 기체를 튜브에 채취 -> 분석

4) 제품선정을 위한 참고자료: . 자료명: 2016.7.28 식약처 자료 <2015년 생산 상위10개 생리대 허가(신고) 제출자료> . 참고이유: 신뢰성있는 정확한 매출순위 자료를 구하기 위해 권미혁 의원실에 요청하였으나, 매출순위 자료는 없고, 생산순위 자료를 대신 사용한다는 답변 들음. 본 자료는 권미혁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식약처 자료임.

5) 정확한 최종 검출실험 결과 별첨자료* 첨부 (별첨자료 참고)

 

3.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식약처에 요구합니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 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틀 만에 3000명이 넘는 피해자 제보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성분 조사와 환불 조치만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생리대 전수조사와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여성위생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성환경연대는 여성건강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성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식약처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고 생리대 사태를 축소하지 말라.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최대한 조속히 생리대 부작용 원인을 규명하고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2.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에 포함된 항목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 항목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현재 발표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항목만으로는 유해성을 확인할 수도 원인규명을 할 수도 없다.

 3.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을 바탕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행동

1. 여성들의 아바즈 서명 행동

목적 : 신속하고 책임있는 생리대 대책마련

시행: 8/31() 오전

제목: 일회용 생리대,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로 여성 건강 보장하라!

연대단체: 나쁜페미니스트,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민중연합당, 불꽃페미액션,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여성연대, 페미당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일회용 생리대의 철저한 전수조사와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예정)

일시: 2017. 9. 3.() 오전 10

장소: 추후공지

내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실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설명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식약처의 생리대 부작용 원인 규명을 위한 여성들의 요구

 

* 고맙습니다. 문의: 여성환경연대 사무국 02-722-7944, 이안소영 010-2210-9824

 

* 별첨자료: 20170321생리대방출시험(김만구)_v.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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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보도자료] 생리대 검출실험 최종결과 및 역학조사 촉구 청원운동 appeared first on 여성환경연대.

목, 2017/08/3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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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농약 조사 관련 성명서>

 

“생리대 안전을 위해 개별물질 평가 외에 ‘여성건강’에 초점을 맞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

– 식약처의 VOCs 외 물질 확대조사 및 향후 계획 환영

혼합 및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 빠져 있어

– 여성 생식기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위해평가 한계

– 향후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 반영하는 생리대 안전 대책 마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생리대 속 VOCs 10종의 검사 결과에 이어 나머지 VOCs 74종과 농약 등 18종 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13종의 생리대와 탐폰 속 농약 14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3종, 고분자흡수체 분해산물(아크릴산)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도 포함되었다. 식약처는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와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이하 ‘생리대 행동’)는 이번 식약처 조사가 VOSc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동안 여성환경연대 등이 문제제기 해온 생리대 속 농약, PAH, 아크릴산 등으로 확대된 점을 환영한다. 발표에서 언급된 것처럼 내년에는 생리대 속 다이옥신과 프탈레이트 등에 대한 조사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란다. 우리는 올해 ‘생리대 사태’를 통해, 여성건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정부와 기업,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식약처 조사는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들이 호소하는 구체적 부작용과 경험보다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생리대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성급한 발표이다. 여성들은 생리대 속 여러 가지 물질에 중복 노출되며, 생리대 외 다른 생활용품과 환경 노출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물질에 대한 평가결과로 마치 생리대 전체의 안전성을 확인한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부당국은 생리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리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다양한 유해성분의 중복노출을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생리대 사용 시 여성은 생리대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에 동시에 노출된다. 이번에 식약처가 조사한 생리대 속 VOCs만 해도 84종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는 여성이 유해성분 각각에 노출된다고 가정하여 각 성분별 위해도만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따라서 생리대를 통해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동시에 노출되는 여성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통합위해평가 방법이 없어 참고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이런 경우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에 동시 노출될 경우 위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향후 중복노출을 고려한 독성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이에 따른 위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여성 생식기와 질 조직 등 특수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는 9월 발표와 마찬가지로 유해성분의 질 조직 흡수율에 대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부 노출을 통한 위해평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식기와 질 조직의 흡수율은 피부 흡수율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다. 향후 피부 흡수율이 아닌 여성 생식기 및 질 조직의 흡수율과 생리대 사용환경이 반영된 위해평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파우더 성분인 탈크는 생식기 노출을 통해 난소암을 일으켰고 해외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셋째,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물질 위해성평가가 재고되어야 한다.

지난 주에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민관공동협의회가 출발했다. ‘생리대 행동’은 월경혈 감소와 월경주기 이상을 겪은 수많은 여성들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이 사태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건강영향조사는 각각의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사용자인 ‘여성’의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조사인만큼 기대가 크다. 향후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식약처의 생리대 속 개별 성분의 평가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

2017년 ‘생리대 사태’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크나큰 계기가 되었다. 안전한 생리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모인 결과, 식약처는 생리대 VOCs 저감화를 위해 업계자율협약을 마련했고, 주기적인 VOCs 검사와 정보공개를 약속했다. 최초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가 시작되었고, 내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전격 시행된다.

식약처의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는 의미가 크나, 생리대 안전성은 개별 물질에 대한 검출시험과 위해평가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정부당국의 조사와 관리,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 시민단체와 여성들의 관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018년 ‘생리대 행동’은 생리대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민관공동협의회에 참여하여 생리대 부작용 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에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생리대과 여성건강을 위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교통,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생명의숲, 생태지평,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쿱 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여성엄마 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카이스트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페미당당,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7/12/2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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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180326 카드뉴스 - 2018 생리대 및 월경 정책

<<2018 정부의 생리대 및 월경 정책>>

함께 체크해볼까요?

[환경부-식약처-질병관리본부]

생리대-건강피해 인과관계 밝히기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생리대 피해호소사례에 대한 세 부처 공동 역학조사 : 생리대 사용 전후 추적조사(‘18.7)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에 대체 뭐가 들었길래?

1.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18.10) : 원료 및 성분 전반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

생리대는 의약외품, 팬티라이너는 공산품?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2. 팬티라이너, 위생용품으로 전환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여성청결제, 정말 안전할까?

3. 여성전용제품 특별점검(약 1,000여품목)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4.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화 방안 : 가이드라인 개발 및 배포, 의약외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발족

→ 여성환경연대 요구안

[여성가족부]

깔창생리대 STOP!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중위소득 50%이하, 만 11~18세 이하 청소년 바우처 카드 발급: 개인이 선호하는 종류 및 사이즈의 위생용품 선택 구매 가능

 

매의 눈으로 올바른 정책 시험을 감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운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으쌰으쌰 문자후원 #2540-3355
*식약처 생리대 이상사례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처리 국번없이 1372

월, 2018/03/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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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 신청기한: ~4월 21일(토)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2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화, 2018/04/1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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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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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_생리대전성분표시제

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 <생리대 전성분표시제 그래서 어쩌라고?>

(1)

생리대 성분표기
‘성분명 : 부직포, 고흡수시트, 폴리에칠렌필름’
‘주성분 : 면상펄프, 고분자흡수제, 폴리에틸렌필름’
‘성분명 : 폴리에칠렌 필름, 부직포’
‘주요성분 : 부직포, 면상펄프’

봐도 모르겠어!

 

(2)

지난 8월 발생한, 이른바 ‘생리대 사태’

그 이후 쏟아져나온 친환경 제품과 라인

‘생리대 파동 그 후…유기농 순면 열풍에 ‘약국 생리대’ 급부상’
‘안전한 생리대를 찾으시나요?’
‘화학약품 최소화로 최근 판매량 급증한 ‘유기농 생리대’ 3종’
‘국내 최초 ‘여성 건강 지키미 생리대’ 나왔다’
‘친자연 생리대 출시’

 

(3)

그.러.나 변화는 없다 -> 여전히 몇가지 성분만 기재된 채 판매되는 생리대

친환경 제품 역시 똑.같.다. -> 표기 성분만으로는 안전성을 알 수 없다!
‘주요성분 : 면섬유, 면상펄프, 펄프’
‘주요성분 : 유기농코튼, 면상펄프, 폴리에스터필름’

 

(4)

10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나아질까?

-제4조의2(성분 등의 상세기재 방법) 中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의 원료명은
순차적으로 기재(예, 전성분 : 부직포, 폴리에틸렌필름, 접착제) 하며,
착향제는 ‘향료’로 기재할 수 있다.”
※ 향료: 발암물질, 내분비계 교란물질, 생식독성, 살균제 등 포함 우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분자흡수체 공개 의무 X

이대로라면 여전히 알 수 없어!

 

(5)

넘쳐나는 인증마크,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하는 생리대에 관한 통합 인증 X

 

(6)

현 전성분표시제 = 안전성 X. 생리대 안전은 담보되지 않았다!
식약처에 ‘제대로 된’ 성분 공개와 안전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7)

더나은 생리대 안전성, ‘모두를 위한 월경권’의 기본입니다
카드뉴스1_모두를 위한 월경권
카드뉴스2_생리대 전성분표시제
카드뉴스3_생리대 가격
카드뉴스4_지방선거 생리대 공약

*환경부 생리대 건강영향 예비조사 피해 호소자 모집 http://bit.ly/2018pad

*으쌰으쌰 문자후원 3000원 #2540-3355

후원: KEB하나 630-004757-375 사단법인여성환경연대

목, 2018/05/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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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검출실험 오류 지적한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문

 

여성의 고통 외면하고,

진실을 은폐한 식약처는

명확히 해명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어제 KBS ‘9시 뉴스’는 지난해 식약처가 발표한 생리대 전수조사 실험과정의 편파성과 왜곡된 결과발표를 지적하면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회용 생리대 전체가 안전하다고 결론내린 식약처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도하였다.

 

KBS가 식약처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첫째, 식약처는 2가지 시험결과 수치를 확보하였는데, 헥산이나 벤젠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된 시험결과는 비공개하고, 유해물질 대부분이 불검출로 나온 자료만을 최종 발표하였다. 두 시험의 차이는 시료의 무게이다. 최종 발표에 사용된 생리대 시료는 0.1 그램이고, 비공개된 자료의 시료는 0.5그램으로 실험한 것이다. 생리대 1개의 무게는 5그램이다.

 

둘째, 당시 식약처 검출시험방법에 대한 문제도 다시 지적되었다. 생리대를 작게 잘라서 분석한 식약처의 시험방법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특성상 검출과정에서 이미 상당량 혹은 전체가 휘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근거로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유해물질의 검출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약처는 원래 한 개 무게가 5그램인 생리대의 5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소량만을 대상으로 검출시험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위해 문제가 확인된 제품은 없다고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지적한 것처럼 생리대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외에도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푸란, 향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VOCs 검출시험만으로는 유해성이나 인체위해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물질인 VOCs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더 위험한 결과치를 비공개하며, 게다가 성급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생리대 허가와 관리 주체인 식약처가 생리대 유해성 논란을 잠재우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불검출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약처는 어떤 과정과 근거를 통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판단은 여성이 경험한 생리대 부작용과 피해의 원인을 밝히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그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KBS가 지적한 식약처 생리대 검출실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식약처 발표 당시에도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전문가가 문제제기한 바와 일치한다.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의 검출시험은 일회용 생리대를 자르지 않고 통째로 36.5°C에 3시간 동안 방치한 뒤 방출된 물질을 모두 모아서 분석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들이 실제 사용하는 환경과 유사하며 오히려 더 과학적인 분석방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된 시험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주체별로 시험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여성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당국은 관련 연구와 지식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과학의 한계를 고려하여 위험의 최대치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충분히 보수적으로 마련했어야 한.

 

2017년 식약처의 생리대 전수조사는 3,009여명 여성들의 생리대 부작용 제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그 피해의 원인을 밝히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여성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격적인 조치였고, 여성 및 환경단체들 또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는 식약처 검출시험 및 발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여성건강과 직결된 생리대 안전성 문제를 안일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며,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무능하고 부도덕한 식약처의 대응행태는 매우 실망스럽다.

 

식약처는 올해 12월에 프탈레이트 조사결과를, 내년 말에 다이옥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들은 식약처의 어떤 검출결과 발표도 안전성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식약처는 생리대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제대로 된 조사와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직도 생리대 부작용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생리대 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유해물질이 적게 검출된 실험결과만을 발표한 과정과 판단근거를 명백히 밝히라.

2.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실험결과 원본을 공개하라.

3. 여성의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한 식약처는 여성과 국민 앞에 사과하라.

4. 생리대안전과 여성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대책을

마련 하라.

 

2018년 5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목, 2018/05/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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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_생리대건강영향조사모집_추가모집_A4

1. 대상자
㉮ 20세~39세 여성 중
㉯ 일회용생리대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분으로
(3개월 이상의 생리양의 변화, 생리주기의 변화, 생리통, 골반통, 질 분비물 이상 및 외음부 이상소견 중 한 개 이상의 증상이 존재했거나 현재 존재)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서울특별시 반포동 위치)에서 진찰 및 상담(약 30분~1시간)이 가능하며
㉱ 소그룹 인터뷰에 참여가 가능한 분(약 2~3시간 소요)

2. 참여에 따른 혜택
○ 산부인과 진찰 및 상담
○ 소정의 교통비 지급

3. 참여방법 및 신청기한
○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한 참여 신청https://goo.gl/forms/vhsJwFclJOiUiCwh1

4. 기타사항
○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검사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 관련 문의처: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02-2258-2813
○ 본 연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지불하며, 연구에서 얻어진 모든 결과 및 자료들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월, 2018/05/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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