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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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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16:13

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획일적 구성도 탈피해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어제(7/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인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총 16쪽)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후보 추천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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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동의자 34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약자 보호에 충실한가, ▷입법부·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졌는가, ▷재벌 등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사유는 별첨자료 참고).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 심사·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고 개진하였다. 또한 대법관 임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들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대법관 후보 천거와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주장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인은 과도하게 대표된 반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심사동의자들 중 문제되는 판결/발언 요약

 

이름 및 현직

문제되는 판결/발언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2009.4.1.~2011.3.31.)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줌.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2009나26048).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됨.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른바 ‘불온서적’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나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 ‘불온함’이라는 추상적이고 명확성이 없는 개념을 근거로 군인이 된 자의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판결(2013년).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신세계 대표소송은 회사기회 유용 혐의가 있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 속에 민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회사기회 유용’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함(2010나70751).

윤남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총탄이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지는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협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노동·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인권위가 왜 자꾸 노동(문제)에 끼어드느냐 하더라”는 발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자 의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냄. 유엔사회권규약에 노동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위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조차 모름.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실천연대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비록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해 논란이 된 판결(2009노1100).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판결(2014누1910).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과징금,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주고 면죄부를 줌.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사회적 논란이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한 회의자료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을 가로막았음(2014누47909).

KIKO 계약으로 발생한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금융피해를 외면하고 은행에 부당하게 기운 판결을 내림(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부인할 수 없음(행정13부 2005구합18266).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10·27 법난’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2010나114255).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됨.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2013누29294). 지나치게 도식적인 것으로, 문리해석에 벗어나고 또한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임.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근로자성을 인정하던 판결들과는 달리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근로자성 불인정함으로써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됨(2014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수정명령에 대해 수정심의의 실질을 보지 않고 형식만을 보아 적법 판결(2015누41441).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다이빙벨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 언론은 정부가 키운 혼란과 우려에 대해 당연히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위의 JTBC인터뷰는 그런 보도의 일환이었음(2016년).

3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8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중노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호텔롯데의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2015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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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법원의 날과 스스로 무죄를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한 신성(神聖) 법관들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판거래 의혹이 드러난 직후 대법관들이 낸 공식 입장은, 법관이라기보단 차라리 어떤 종교적 권위에 기댄 고위사제단의 '교의(敎義)'에 가까워 보였다. 근거가 없다기 보다, 근거가 없어야 한다는 명령. 마치 대법원은 신성성(神聖性)이라도 있어서 어떤 범죄도 발생할 수 없는, 아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범죄로 인정되어선 안된다는 그런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것만 같았다.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약속은 지금 보란 듯이 찢어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협조 발표에는 무색하게, 그러나 대법관들의 '교의'에는 부합하게 법원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방어'해왔다. 검찰이 증거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하면 내부자료니 영장을 청구하라며 거부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방탄심사'로 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인 유출 문건들은 보란 듯이 파기되어 버렸다. 불리할 때만 검찰수사를 면피용으로 활용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사실상 조직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거래는 근거가 없다(없어야한다)"는 신성한 대법관님들의 교의를 일개 영장 판사가 감히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러나 이렇듯 높이 쌓아올리는 법원의 신성한 장벽을 바라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불신에 대해서는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는 듯 하다. 법원이 자초한 사법 불신은 아직 기소조차 안된 재판을 우려해야 할 지경으로까지 이어졌고, 결국 법원조직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법원 구성원으로써는 어쩌면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현 법원의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사실 특별재판부가 아닌 기존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도 있다. '운 좋게' 공정한 법관에게 재판이 배당된다면 말이다. 그러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한 축 -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사법 신뢰,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사법 신뢰란 단지 설문조사 지표나 기관별로 순위 정하기 위한 점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달리 법원은 선출되지 않는 집단이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이런 강력한 국가기관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행사 과정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꿔 이야기하면, 민주국가에서 법원은 오직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만이 그 존재가 정당화되며,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 

 

문제는 현재의 사법부로써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사법농단의 진짜 피고는 단순히 법관을 사찰하고 재판거래를 시도한 몇 명의 법관이나 대법관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다. 그들을 요직에 앉힌 인사제도, 그들에 의해 임명된 법관들, 지금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영장법관들, 그들에게 재판독립을 유린하게 만든 조직문화까지, 사실상 사법부 전체가 사법농단의 공범이자 방조범들이다. 이들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범(혹은 공범이라 의심받는 사람)이 주범을 재판하는 촌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상당수 법관들은 단지 법원에 속해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농단의 공범 취급 받는 것이 억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 수백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강제수사가 본격화되기도 전부터 재판거래는 없었다며, 스스로를 무죄판결한 대법관들과 법원장들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이들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몇 명의 책임자를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한들 증발해버린 사법신뢰가 회복될 리 만무하다. 

 

그간 법원과 법조계는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에 비판이 쏟아질 때마다 '재판독립'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라고 국민에게 훈계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재판 독립이란 바람 불면 날아갈 깃털처럼 덧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의 시선 앞에는 법복처럼 시커먼 장벽을 높이 세우면서, 뒤로는 청와대 권력과 밀회하며 재판으로 국정을 보좌한다는 그릇된 신념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부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 정통성이 결여된 기관으로 추락했고, 국민들은 불신을 넘어 법관들을 혐오하고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위협한다. 이 때문에 주권자 국민은 지난 촛불광장에서 행정권을 오남용한 대통령을 탄핵해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처럼, 사법권을 오남용한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에 회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재판 독립, 실천했던 자와 외쳤던 자

 

오늘, 13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5년에 지정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자, 70년 전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임기를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권위주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해 재판 독립을 지켜냈던 대법원장으로 기억된다. 정확히 1년 전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김병로의 취임일에 재판 독립을 소리 높여 주장했지만, 속으로는 정치권력이나 소송당사자 등과 결탁하며, 스스로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한 부당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재물 삼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역설. 그 위에,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법원을 배제해야만 하는 오늘의 역설이 겹쳐 보인다. 전국의 법관들은 오늘의 기념행사에서 어떠한 역설을 볼 것인가. 본다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주권자 국민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해결해온 한국 현대사의 광장에서는 유독 찾아보기 힘들었던 법관들의 모습을, 이번에는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8/09/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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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 발표

 

대법원장 양승태 월평균 697만원, 김명수 660만원 지급 

법원행정처장 월평균 436만원, 대법관 1인당 월평균 100만원  수당처럼 지급

대법원 특수활동비 왜 필요한지 납득안돼, 취지 맞지 않는 특활비 지급 중단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7/29)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 2015~2018 대법원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2011~2013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대법원에 2015년1월부터 2018년5월까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 교부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 연도별 특수활동비 지급액 ▲ 수령인 그룹별(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행정처 판사) 특수활동비 내역 및 특징 ▲ 수령인 개인별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년 5개월간 총 9억6,484만원의 특수활동비가 903차례에 걸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에 19명에게 2억9,993만원, 2016년에 15명에게 2억7,000만원, 2017년에 21명에게 2억8,653만원, 2018년에(5월까지) 17명에게 1억838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5개월 동안 특수활동비(총 9억64,847천원) 중 대법원장(2명)에게 2억8,295만원(29.3%),  법원행정처장(4명)에게  총1억7,903만원(18.6%), 대법관(20명)에게 4억7,351만원(49.1%), 기타 법원행정처 간부(8명)에게 총 2,934만원(3.0%)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은 대법원장으로 월평균 69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월평균 436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대법관들에게도 1인당 매월 1회 지급되어, 연간 총 1200만원(월 100여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급액이 지급된 것은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지급한 것이 아나라 일종의 수당개념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을 비롯해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이들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수사, 정보수집,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하는 이들이 아닌 만큼 대법원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기 시작한 사유도 설명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사유 설명 없이 취지에 맞지 않게 특수활동비를 계속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 지출을 중단하고, 2019년도부터 대법원 예산에 특수활동비를 포함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별첨1.  『대법원 특수활동비,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았나?』(표5. 대법원 특수활동비 수령인별 세부내역)

별첨2. 2015~2018.5 대법원 특수활동비 연도별 지급내역

 

일, 2018/07/2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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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3년)  개정의 취지 훼손한</h2> <h1>대법원 파기환송 결정(2018마6364) 규탄 기자회견</h1> <p>일시 장소 : 04. 17. (수) 11:30, 서초 대법원 앞</p> <p> </p> <p> </p> <div> <div>1. 취지와 목적</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변제기간 3년을 초과하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 노예제도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13년만에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04. 10. 26. 대법원은 8년의 변제기간이 5년으로 단축될 때 이미 인가된 사건의 변제기간을 일괄하여 단축한 선례가 있었고, 2018. 1. 8. 서울회생법원은 개정 취지에 따라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 전 사건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li> <li style="text-align:justify;">그런데 2019. 3. 19.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회생법원의 기 인가 사건 변제기간 단축 결정을 파기 환송함(2018마6364).</li> <li style="text-align:justify;">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3년 이상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하며 고통받아온 채무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행위이며,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과 안내를 신뢰한 수천의 회생채무자들을 우롱한 처사이고, 개정법과 회생제도 자체의 취지를 훼손한 판단임.</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소비자단체 연대회의(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2018마6364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을 그 상한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재량을 주었음에도 그동안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측면에서만 해석해 온 법원의 경직성을 지적하며, 개인회생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임.</li> </ul><div>2. 개요</div>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개정의 취지 훼손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규탄 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 04. 17. 수 11:30 / 서초 대법원 앞 </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프로그램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및 참석자 <ul><li style="text-align:justify;">금융정의연대(전지예 사무국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민변 민생경제위원회(권호현 변호사, 오용택 변호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빌리은행(홍석만 상담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이지우 간사)</li> <li style="text-align:justify;">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li> <li style="text-align:justify;">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백주선 변호사, 조성곤 변호사)</li> </ul></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02-723-5052) </li> </ul></div> <div> </div></div>
화, 2019/04/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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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공동 소송 대법원 공개변론을 위한 탄원을 요청드립니다."

?탄원참여하기: https://bit.ly/jointlawsuit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인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습니다. 재판부와 한수원은 방사능 피폭에 의한 갑상선암발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을 모집합니다.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든 국민들을 이롭게 하지만 이곳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롭게도 합니다. 대법원에서 옳은 판결이 날 수 있도록 공개변론을 요청하는 탄원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토, 2023/12/2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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