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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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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21:06

신규 조합원 가입에 ‘비상’사측, 노조탈퇴 회유 어벤져스 구성했으나 실패로 돌아가
 

 
지사-상생협의회-센터 관리자 바톤터치지난 5월 20일, 성북센터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추후 신원을 확인한 결과 서울지사와 서울권역 상생협의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자리를 뜨자, 성북 팀장과 셀장이 별안간 구리로 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모든 일은 성북분회에 신규 조합원이 생겨 발생한 일이다. 사측에게 성북분회에 새로 조합원이 가입했다는 정보가 들어간 것이다.
 
사측은 신규 조합원이 파악되자, 원청부터 협력사까지 구분 없이 전면 대응에 나섰다. 그리고 성북센터 관리자가 직접 조합원이 거주하는 구리시까지 찾아가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 이는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성북센터 사장과 노원센터 사장의 콜라보, ‘2016년 판 미저리’사측의 끈질긴 노조탈퇴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5월 23일, 아침 조회 시 성북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호출하여 별도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다. 긴 시간 이어진 면담 끝에도 신규 조합원이 노조가입을 철회하지 않자, 성북센터 사장은 지원군을 불렀다.
 
점심시간에는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별안간 노원센터 사장이 신규 조합원을 만난 이유는 신규 조합원이 과거 노원센터에 근무했던 엔지니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면담에도 사측의 노조탈퇴 작전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측은 굴하지 않고 신규 조합원에게 저녁 8시경 만나자며 재약속을 걸었다. 이번에는 노원센터 사장과 성북센터 사장과의 3자 대면 자리로, 노원센터 사장은 중재자를 자처하며 탈퇴서 작성을 강요했다. 3자 대면이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작전은 실패로 귀결되었다.
 
현재 사측은 탈퇴 회유를 중단한 채 낙담한 상태이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은 가능한 일이 아니며, 스스로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할 뿐이다. 성북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세있게 조합원을 확대하고 분회를 탄탄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당한 노조 활동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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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5/1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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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 없는 승계를 위해 삼성가가 사용해 온 다양한 꼼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건희 씨와 똑같이, 선대가 숨지기 전에 미리 그룹의 지배권을 상당 부분 물려받았고 그 과정은 편법과 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재용 씨가 세습 과정에서 벌인 ‘탈법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애니매이션으로 정리했다. (이재용 씨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외에도 숱한 탈법과 편법을 저질렀다. 그러나 그 모두를 쓰자니 너무 길어져서 결정적인 장면만 추렸다.)

법과 정부는 이재용 씨 앞에 항상 무력했다. 권투로 치면 매 라운드 K.O를 당했다. 앞으로도 이재용 씨는 초법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무사히 아버지의 지위를 세습 받을까?

이재용 씨가 법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기라는 법은 없다. 여전히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다행히, 20대 국회에서는 삼성의 초법적인 상속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건 논의되고 있다.

1. 공익재단법, 상증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공익재단을 이용한 편법 상속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안들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의 공익법인들이 가진 계열사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없어지고, 따라서 삼성의 이건희 일가가 바라는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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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재산범죄 수익에 관한 법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19대 국회에서 ‘특정 재산범죄 수익 환수법’ 이른바 ‘이재용 법’을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20대에서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50억 이상의 횡령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재용 씨는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헐값으로 사들여 벌어들인 2조 5천억 원을 환수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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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삼성의 초법적인 탈세 행각을 막을 수 있을까? 법안을 발의한 두 의원에게 물었다.

저는 이 법이 무조건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특히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 능력, 국회 장악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요. 정치는 대단히 왜소합니다. 국회상황은 대단히 엄중하고 암울한 상황이라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국민들이 만들어주셨고요, 또 국민들이 여기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면 저는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국민들도 저는 많이 지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분개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못봤으니까, 에이 그게 통과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언론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쓰면 광고를 기업들이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사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사회정의 경제정의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이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영선 의원

뉴스타파가 이재용 씨의 불법, 탈법 상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이재용 씨 개인을 미워해서도, 삼성이 잘못되기를 바라기 때문도 아니다. 지금 이대로는 한국 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의 반칙에 누군가는 옐로카드를 주는 것, 이것이 재벌 독식이 구조화되어가고 있는 ‘헬조선’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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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민중언론 참세상)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8&nid=101678

월, 2016/10/3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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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대통령이라면_4탄 직접교섭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발칙한 상상!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4탄!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고용관계의 맨 꼭대기에 앉은 사람이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제 공약은 빠밤! “맞짱 공개 단체교섭”입니다. 공공부터 민간까지! 제 공약, 한번 들어보시죠!
* 내가 대통령이라면 공약발표 릴레이 소개 “국민은 투표하는 날만 주인공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아니! 민주주의는 좋은 양치기를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양 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싸움인걸! 민주주의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노동자가 직접 노동자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기한다!
 

월, 2017/05/0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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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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