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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나의 노동 무시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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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나의 노동 무시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07/07- 11:37

[와이드인터뷰-과로에 따른 폐렴·결핵 산재로 인정받은 양도수씨] "회사가 나의 노동 무시하지 않았다면 싸우지 않았을 것" (매일노동뉴스)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는 잦은 야근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폐렴과 결핵에 걸려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소프트웨어 개발 노동자에 대한 업무상질병을 인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해당 노동자의 산재요양 청구를 승인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014년 소프트웨어 산업 종사자 87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9시간(9시간 54분), 연장노동은 2.7시간(2시간 42분)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1.8회 휴일근무를 하고, 2.1회 철야근무를 했다. 회사에 상주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42분이나 됐다.

소프트웨어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처지를 ‘SW=4D+3C+ABCD’라는 공식으로 설명하곤 한다. 어렵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하고(Dangerous), 희망마저 없는(Dreamless) 환경에서 담배(Cigarette)와 캔커피(Can coffee)·컵라면(Cup ramyon)으로 끼니를 때우다 아토피 피부염(Atopy)에 걸리고, 머리가 빠지고(Bald), 퉁퉁해지고(Chubby), 우울증에 시달리다(Depressed) 결국 업계를 영영 떠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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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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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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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질환 판정의 문제점·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 “과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안전신문)

이 날 토론회를 개최한 한정애 의원은 “2013년 만성적으로 과로하고 있는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노동부 고시가 개정됐지만 여전히 2014년 뇌심혈관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뇌심혈관질환 판단 사례를 평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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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737

화, 2016/09/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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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근로자도 ‘산재’ 적용 (교통신문)

도급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가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택시업체 정직원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재보험재심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적으로 ‘1인 1차제’의 경우 교대제 근무보다 근로시간이 많을 뿐 아니라 김씨의 업무시간을 살펴보더라도 발병일 이전 1주간 67시간, 4주간 63시간, 12주간 62시간을 근로했음이 운행기록장치(타코미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도급택시 운행 이전 5년 전부터 고혈압·당뇨병·뇌경색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왔음에도 이번과 같은 결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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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660

화, 2016/08/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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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에게 월 19.6시간 무료 노동시키는 우정사업본부 (재경일보)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에 대한 노동 착취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달 폭우 속에서 우편물을 배달하다 청송우체국 소속의 고 배모 집배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청송현동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그는 동료 직원의 결혼으로 폭주한 배달물량을 처리하다가 변을 당했다. 

배달 업무 도중 사고로 순직한 집배원이 최근 5년 동안 총 15명이며 올 해에만 3명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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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kn.co.kr/articles/787370/20160801/%EA%B8%B0%EC%9E%90%EC%9D…

화, 2016/08/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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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종사자 장시간 노동 탓에 측정 부실 우려” (매일노동뉴스)

최근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작업환경측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 종사자들이 과다한 업무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측정 결과까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측정 부실 책임을 사업주에게 묻기보다는 측정기관에 떠넘기면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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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971

수, 2016/07/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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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 따로노는 '스마트 근로감독'.. 노동계는 시큰둥 (노컷뉴스)

고용노동부는 '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의 중점 감독 분야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청소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능력 중심 인력 운영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고, 근로감독관의 처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해 스마트 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노동계 인사들은 "근로감독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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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4250

금, 2016/03/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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