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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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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3:51

[성명]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재판장 심담 부장판사)은 2012. 12. 11. 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의 오피스텔 성우스타우스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을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민주통합당(당시) 이종걸 의원 등 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스스로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 12. 11.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하여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하였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하여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하고 종북세력척결을 독려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지시하였다. 그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이다. 당시 검찰총수 채동욱은 축출되었고, 수사팀은 공중분해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시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런 전도된 정의의 원인 한 가운데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조직의 수장이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에 의하여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제기나 저항도 없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급기야는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주권자의 대의의사 표명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상응한 책임추궁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의 의지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였지 국정원 직원의 감금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다. 우리 모임은 검찰이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파기환송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7.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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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녕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려하는가.

불합리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고시 재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은 2016. 06. 30. 유수의 백화점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백화점 판매수수료 자율적 인하를 골자로 한 ‘백화점과 중소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자율’이라는 말에 납품업체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일말의 기대도 가졌다. 하지만 위 발표는 사실 유통재벌에게 사탕을 안겨주는 것을 숨기기 위한 꼼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유통재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완화하고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기습적으로 개정했던 것이다.

 

관련 납품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출(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하는 기존 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당시인 2011. 여·야와 공정위가 합의한 내용이다. 이른바 ‘갑질’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고, 불공정거래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이미 관행으로 굳어버린 유통재벌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공감대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정위는 ‘위반금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관련 납품대금 X 부과기준율 X (위반금액/관련 납품대금)], 예전보다 평균적으로 인하된 금액이 산출되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정체계를 바꾸었다.

 

그러나 법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개선을 기대했던 2011.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유통재벌의 갑질이 줄어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난 2013. 롯데백화점 구리점과 청량리점의 협력업체 여직원들이 불과 몇 개월 간격으로 투신자살했다. 과도한 매출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도되었다. 매출의 30% 이상을 판매수수료로 내고, 온갖 마케팅 비용을 부담하고, 재고부담을 떠안다 보니 백화점에 입점했던 패션, 구두 등의 납품업체들은 순차적으로 도산했다. TV홈쇼핑은 부당한 이익제공 요구, 추가비용 강요,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이다.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사하고 솜사탕을 안겨줘야 할 사정변경을 도대체 찾을 수 없다. 과징금 부과를 축소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속내도 전혀 알 수 없다. 언론 역시도 고시 개정을 전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 11건을 분석하니 기존보다 50.35%나 과징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경제민주화의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행여나 공정위가 유통재벌을 위한 불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나고자 정책목표를 선회한 것은 아닌지 진정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유통재벌의 횡포가 전혀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임의로 감경해주고자 하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즉각 재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8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서 채 란 (직인생략)

금, 2016/08/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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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성공단 폐쇄 1

개성공단의 즉각적인 재가동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0일, 설연휴 마지막 날에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공단 폐쇄로 대응하였다.

 

앞서 2013년 2월 정부 당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킨 적이 있었다. 그 때 남과 북은 7차례의 회담을 거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시켰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1항은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을 향후 어떠한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핵실험을 더 이상 개성공단의 운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가동 중단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2013년 8월 14일 박근혜 정부 스스로가 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과 남북교류를 뒷받침하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또한, 2017년 2월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가동 중단 역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된 10년 동안 남한의 기업들은 북한보다 무려 40배가 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한 기업가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은 무방비로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피해 회복은 너무나 미흡하다.

 

통일의 당사자는 우리 민족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국을 설득하고 주도해 나가야한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상징이며 무력충돌 완충지대 및 평화 보루로서의 역할을 한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만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일 독일에서 확인하였다. 교류와 협력의 가장 큰 상징인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후퇴해 버린 통일시계를 한시라도 빨리 되돌려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개성공단의 신속한 재가동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우리 위원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손해를 신속하고 완전하게 배상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즉각적으로 재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목, 2017/02/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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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의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 강행을 규탄한다.

 

 

법무부는 지난 2.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인 김희수, 장경욱, 김인숙 세 변호사에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였다.

 

앞선 박근혜 정부시절, 서울중앙지검은 2014. 11. 3. 민변 소속 장경욱·김인숙 변호사가 ‘국가보안법 사건 등의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 또는 혐의 부인을 요구했다’며 대한변협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경욱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김인숙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유도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및 진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정당한 변론권 행사였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기각당하자 2015. 5. 11. 법무부에 이의신청 하였다. 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5. 7. 2.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또, 서울중앙지검은 2015. 7. 14. 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 장준하 사건을 취급하고 민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김희수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한 것일뿐 소송을 수행하거나 수임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징계신청을 기각했고, 검찰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후 2016. 7.경 법무부에 이의신청하였다. 이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그로부터 무려 3년이나 지난 2018. 2. 2. 느닷없이 위 세 변호사에게 2018. 2. 9.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위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는 두 가지 점에서 위법하다.

 

첫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변호사법상 징계개시청구권이 대한변협 회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징계불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이나 법무부의 불복 권한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변호사 아닌 법학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위 두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을 하였다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둘째, 실체적으로 위법하다. 위 장경욱, 김인숙, 김희수 변호사에 대한 혐의내용은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이 있었는바, 실체적인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이의신청을 받은 법무부가 위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인의 비망록에서, 2014. 9. 11. “장경욱 변 철저 고발 건 조사 – 안타깝다 – 변(호사 자격) 정지 – 법무부 징계”, 2014. 10. 26. “민변 변호사 징계 추진 현황 보고 요”라고 기재하여,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징계개시신청이 청와대, 즉 권력 최상부의 ‘민변 옥죄기’로서 기획되었으며 의도된 것이었음이 만 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독재정권 시절 법무부가 주도하여 변호사를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권을 남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넘어오고 난 후 권력의 찍어누르기식 변호사에 대한 징계시도는 민변에 대한 위 건이 거의 유일하다.

 

변호사법 뿐만 아니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무시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권력은 박근혜 정부의 검찰권력이었다. 그리고 법무부는 검찰과 한 통속으로 절차법과 실체법을 위반하여 우리 모임의 변호사들을 근거없이 탄압하였다.

 

검찰의 이의신청과 법무부의 징계강행은 법치주의를 짓밟은 처사이자 ‘적폐’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통렬한 자기 반성을 하며 구악과 적폐를 청산하기를 진심으로 조언한다.

 

 

2018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8/02/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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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패킷감청에 대하여 심판종료선언으로 응답한 헌재를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인터넷 회선 감청을 의미하는 ‘패킷 감청’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인 사망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 없이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심판절차 종료 선언은 청구인이 사망했거나 청구를 취하했을 때 내리는 결정을 말하는 것인데, 헌재는 전직 교사인 고(故)김형근 씨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과 그에 따른 절차를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7호, 제5조2항, 제6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규탄한다. 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1. 3. 29. 제기된 것이다. 헌재가 아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9. 28. 청구인인 김형근 교사가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헌재는 2016. 2. 11. 청구인 사망사실을 전북 김제시 진봉면장이 발신한 사실조회를 통해 공식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 5년 동안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다가 청구인이 사망하자 부랴부랴 심판종료선언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결정을 짓고 절차를 종료하고 만 것이다.

우리 모임은 헌재의 이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들이밀며 비판할 생각은 없다. 헌재에 집적되어 있는 사건의 규모나 그 성질에 비추어 접수일로부터 180일 내에 종국선고를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은 너무하지 않았는가?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현대의 복잡다단한 위험사회에서 5년이면 청구인에게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다. 생물학적 자연사도 있을 터이고, 병사도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도 있고, 여행 중 돌발사고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헌재는 신속한 심리와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이 점에서 5년간이나 결정을 미루었다면, 헌재가 사실상 이 결정에 관하여 헌법적 소임을 방기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본다. 게다가 이번 패킷감청 사건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한 요점이지만, 과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마땅한 사안인데도 그 판단을 회피한 점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우리 모임은 지금 점증하는 패킷감청의 사례 가운데 적정한 사례를 선택하여 조만간 패킷감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것이다. 부디 헌재는 이번에 심리된 내용들에 터 잡아 헌법의 원리와 기본권의 최대존중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2016. 2.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목, 2016/02/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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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에 대한 반박자료 첨부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7. 2.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2길 129 인근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하 ‘성주주민들’이라 합니다)의 위임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087).

3.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소지는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2017. 2. 28. 뉴스원 기사,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배치 강행에 ‘소송’ 간다”, http://news1.kr/articles/?2923640).

4. 그러나 국방부 시설계획과는 “사드 체계 배치는 한국 정부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측이 군용지를 미측에 SOFA에 따라 공여한 이후 미측예산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을 적용하지 않으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미 명확히 밝혔고, 국방부 환경팀 역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사전에 말하였습니다.

5. 주민들이 제기한 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결국 사드 배치에 국내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절차가 필요없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위법하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이미 국방부가 국내법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후에’ 법대로 할 것처럼 해명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7. 국방부 민원회신문을 그대로 첨부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1. 민원회신문 (국방부 환경팀장 전윤일)
 2. 국방부 국민신문고 답변(국방부 시설기획과)

 

 

2017년 2월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

화, 2017/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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