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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UN SDGs 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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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UN SDGs 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익명 (미확인) | 수, 2016/07/06- 10:03

한국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는 우리나라 정부가 SDGs 이행 보고서로 준비한<국가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대한논평과 ‘SDGs 국가이행보고체계대한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본 입장문서를 준비하였으며, 7/1(금) <정부-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정부측(외교부, 국조실, 환경부, 통계청)에 공식 전달하였습니다.

입장문서는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총 2개 파트 내용으로 구성(총 5페이지)되며, 국가 평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별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가평가보고서초안의내용이근본적으로부실하고, 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사전협의과정을거치지않았기에부분에대한문제점을비판하고, 7/11~7/22 뉴욕에서 열리는‘SDGs 이행고위급정치포럼회의결과에대한 1) 정부보고회개최, 2) SDGs 연계우리나라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연구최종보고회(10예정) 이전주요그룹이해관계자와의간담회마련을요구한것이첨부한입장문서의핵심요지입니다.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

2016.7.1.

본 문서는,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이하 ‘시민넷’)가 오는 2016.7.11.~7.22 개최되는 <2016 지속가능발전 고위급정치포럼(HLPF)>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준비한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에 대한 논평과 ‘SDGs 국가 이행 및 보고 체계’에 대한 제안사항을 정부에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시민넷의 입장문서는 2016년 6월 24일 저녁, 정부로부터 영문보고서 초안을 전달받은 후, 6월 28일 한 차례의 시민넷 검토회의와 이메일 및 SNS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
시민넷은 여성, 장애인,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분야를 아우르는 지역 및 전국단위 시민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3월 10일 SDGs 국내외동향 정보교류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을 시발점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SDGs 국가보고서의 내용적, 절차적 문제 대응 및 향후 SDGs 이행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활동을 위해 6월 14일 공식 발족하였다.
본문은 1) 국가 평가보고서에 대한 총평, 2) 제안 및 요청사항 등 2부분으로 나뉘며, 국가보고서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서는 별도로 첨부한다.

 

우리나라 국가 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총평

2015년 9월 유엔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각 국가와 지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 사회, 환경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공감하고 각국 정부가 합의하고 이행하기로 한 목표이다.

 
올 7월 SDGs 국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를 앞두고, 포럼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국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체계적인 이행 준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현재 보고서 초안을 볼 때, 그 내용과 형식상 한국 정부가 SDGs를 실제 구현하려는 목표로 삼고 있는지,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SDGs와 관계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자의적으로 SDGs를 꿰맞추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정과제, 녹색성장5개년계획,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SDGs와 일부 연관이 있지만, SDGs 국가이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 내용에 있어서도 SDGs 이행과도 거리가 있다. 일례로 보고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사회양극화, 경제 저성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2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3차 기본계획을 세웠다며, 이를 SDGs의 이행전략과 정책으로 연계시키고 있지만, 제기된 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어떤 부분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 공약에서 대폭 축소된 국정과제나 경제혁신 정책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많다.

 
한편, 유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 평가보고서는 이행현황, 도전 과제, 현안, 후속대책 내용을 담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 초안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주요한 경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문제를 적시하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정책이나 후속 이행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이행이 중요함에도 국내 이행 계획보다 국제개발협력 내용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정부 정책에 심각한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 평가보고서에는 이러한 현안들의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방안과 이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경우, 과거 2차례의 기본계획에 비해 내용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지속가능발전전략(1차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였으나,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환경부소속의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축소, 이관되면서, 형식적인 포괄범위 뿐만 아니라 내용적 수준도 약화되었다. 또한, 계획 수립과 평가과정에서 주요그룹의 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때문에 제3차 기본계획의 내용적 포괄성, 추진체계와 이행수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즉,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계획이라기보다 환경부가 협의 할 수 있는 영역과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SDGs 목표와의 연계가 다분히 작위적이고 억지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경우, 실제 3개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3개의 추진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에 대한 이행은 부족한 상황이다. 경제혁신 기대효과와 사회·경제적 양상은 빗나갔다. 내수기반 확대로 가계부채, 주택매매시장,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과제로 선정했지만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높아져 그 어느 것도 안정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교부의 보고서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기대 결과와 청년, 여성, 노인의 복지와 임금이 연관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이게 모호하게 언급하였다. 하지만 2015년도에는 IMF이후 가장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비정규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긍정적으로 보이게끔 언급된 기대 결과는 문제를 명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이행 논의방향 제시로 수정되어야 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SDGs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적 해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노동,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과 어떤 정책의견 공유 과정을 가졌었는지 앞으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해 어떤 노력이 2015년 행해졌는지를 보고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국제개발협력 부문 내용의 경우, 정부는 SDGs 달성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 구상(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구상(Safe Life for All Initiative)’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이니셔티브와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간의 연계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1970년대 한국 고유의 농촌 개발 사례(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라며 새마을운동의 긍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 ‘도시로의 농촌인구 유출 및 도농 소득격차 완화’ 등 농촌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부분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논쟁과 반론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 과거 특정 국가의 개발 경험을 정치사회적 맥락 등에 따른 고려 없이 오늘날 개도국들에 적용하고, 특히 독재정권 시기 국가가 주도한 개발 정책을 다각도의 평가 없이 전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새마을운동을 SDGs 이행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로 설명하고 있는 해당 부분은 국제사회의 충분한 지지와 동의를 얻기 어렵다.

 
SDGs에서 Gender Equality는 17개 목표 중 5번째 독자목표로 명시하면서 여성폭력, 성적, 재생산 권리, 여성의 경제권 및 역량 강화 등 심각하고 긴급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특정목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Cross-Cutting 해야 함을 명확히 하면서 10개 목표(목표1.2.3.4.6.8.10.11.13.17)의 세부목표에도 젠더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성별분리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등을 나열하면서 정책의 목표와 성과, 과제가 성평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관련 세부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 femicide 등 한국의 여성인권 현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전무하다.

 
한편, 빈곤인구 비율 중 여성 비중,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노인빈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비율,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 등 성별통계 미비와 우리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Gender Gap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문제의식과 개선노력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는 Gender 관점으로 관련 목표를 Cross-Cutting하고자 하는 SDGs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유무 등 기존 정책을 평가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이행과제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SDGs와 ‘유엔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예측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코멘트와 제안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시민사회 협력은 네트워크를 제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 농정정책의 실패로 신음하는 농민, 미래 지구에서 살아갈 청년, 젠더의식의 주류화 의제설정을 위한 여성그룹과의 대화 등은 전무했다. 정부 보고서는 검토(review)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input이 있었으며, 국회,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듯이 서술되어 있는데(Creating ownership of the SDGs), 이러한 시도들은 실제로는 매우 협소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었거나, 대체로 정부 차원의 공조와 협력지원 없이 이루어진 각계의 논의나 활동들이다. 제한적 접촉 그룹과도 정보가 적시(timely manner)에 소통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우리가 불편한 이유다. 이것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보고서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안 및 요청사항

이번 국가보고서 초안을 통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첫 단추를 잘못 꿰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정책 자체가 곧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려면 정부 정책부터 전환되어야 할 사항이 많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실질과 관계없는 미사여구가 아닌 중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행할 의지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시민사회와 발본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향후 국가 SDGs 이행 체계를 구축할 때 다음과 같은 SDGs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한다.

1.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 광범위하고, 포용적이며, 예측 가능한 공식적인 참여 보장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일명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라는 테제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SDGs 달성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역에서부터 국가단위까지 주요그룹과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 취약계층과 소수그룹을 모두 포괄해야 하며, 다양한 참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와 국가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이행책임 메커니즘이 중요하다. 즉, 각 정부단위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지방정부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국가 이행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SDGs 이행 전략 수립 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행, 모니터링, 평가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여야 하며, 특히 소외된 소수그룹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행평가는 최고 정치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책임있는 모니터링과 평가

국가의 SDGs 이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모니터링과 보고는 필수적이다. SDGs는 양질의, 제때에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소득, 성별, 연령, 이주민, 사회적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구별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para.74). 즉,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양질의 이용자 친화적인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명하고 참여적인 보고서 작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정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부터 국가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하면서 도전적인 지표가 개발되어야 하며, 가장 미미한 것이라도 담아내야 한다.

모니터링, 보고 과정은 SDGs를 달성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SDGs의 핵심 원칙, 즉 부의 재분배, 세대간 형평성, 지구환경 존중이 구현되고 있는지도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들이 SDGs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나 제3자가 생산한 데이터도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와 현실간의 격차를 줄여, 이행 현황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그림을 제공해 보다 진일보한 이행을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며,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혁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이해관계자 보고서(shadow report)는 SDGs 검토 과정의 적법한 과정으로 인지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귀찮지만 해야만 하는 장식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요청사항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 SDGs 이행체계 구축 과정에 주요그룹과 이해관계자들이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는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청하며, 정부의 이행여부가 향후 정부의 SDGs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1. 7월 HLPF 회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회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부보고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2.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지표(SDI) 개발’ 과정에의 시민사회 등 주요그룹 및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으로써 공식 간담회 개최. 특히, 사회 취약그룹인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그룹과는 별도 간담회 개최 요청.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녹색미래,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환경운동연합

 

[의견서] SDG시민넷_HLPF국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입장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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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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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

Position Paper on the final draft of Voluntary National Review of Korea for HLPF


July 1 2016

 

Introduction


This position paper is to officially deliver comments on the final draft of 'Voluntary National Review(herein VNR)' prepared by Korean government for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herein HLPF) to be held on 11-22 July 2016, and to offer suggestions on 'national implementation of the SDGs and reporting system' to the government. 


This paper was created through a review meeting, after receiving English draft of report from the government on the evening of 24th June 2016, and around of opinion gathering through email and SNS.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herein KCSN) is composed of local and national CSOs encompassing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economy, society, environment and governance, and officially launched on June 14 to work together on addressing Korean VNR's content and procedural problem as well as following-up a participation system for SDGs implementation by Korean government after HLPF. A meeting of CSO activists held on March 10 2016 for domestic and foreign tendency of SDGs information interchange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KCSN. 


This document consists of two parts: 1) A general comments on VNR, 2) Suggestions and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participatory implementation system of SDGs. Attached separately is opinion on details of VNR. 

 

General Comments on VNR


SDGs adopted by UN on 25 September 2015 is an objective that each government would agree and implement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ponding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each government and global society are facing. 


Ahead of HLPF to be held this July to discuss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system of the SDGs, our government has diligently prepared VNR as a chairman country of HLPF. Unfortunately, however, it seems that the government's preparation of VNR is very insufficient. Above all, based on the draft report up to now, we doubt whether the government is aiming to implement the SDGs and whether they have the will to implement as a matter of content and form.


The report has nothing to do with SDGs overall, or is invalid, or is cobbled together from the government policy retreated. That is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The Three 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national political agenda', 'The Second Five Year Plan for Green Growth', and 'The Second Master Pla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se plans do have partial relationship with SDGs, but they are not for 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The true content is far from implementation of SDGs.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VNR,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2016-2020) was developed after considering the success and limitation of the 2n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eeks to resolve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biodiversity, social polarization, and low economic growth. The review links its actions to SDGs implementation plan and policies; however, the stated issues are still not resolved or even exacerbated. Furthermore, the national task or economic innovation in practice was reduced from the initial promise of the current government, and many of these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or ineffective.


On the other hand, the UN guideline requires the VNR to contain present implementation status, problems, pending issues, and follow-up measures. But the review draft does not state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and governance problems that South Korea faces, and consequently lacks relating policies and follow-up implementation plan. In addi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domestic implementation, it concentrates on glob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ather than domestic implementation plan.


Currently Korean society is faced with structural crisis and pending issues that betray our expectation for sustainable society. Korea has revealed many problems such as civil safety issue (Sewol ferry tragedy, humidifier sterilizer, defoliant contaminated army base, anthrax testing, MERS illness, safety in work environment), failing industrial structure innovation and economic recession, peaking youth unemployment rate/elderly poverty ratio/household debt, skyrocketing monthly housing rent, deficiency in provision of rental housing, taxation policy that simply focuses on increasing taxation but far from fair taxation, mass production of temporary employee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economic industrial policies favouring large companies, government’s block and control of access to information, governmental institution’s collection and surveillance of personal information, restriction of people’s basic human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doubts about justice of jurisdiction, threat to peace and ideological conflict due to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ergy (extension of coal-fired electrical power plant plan), fine dust, cancellation of Greenbelt, etc. This indicates that past and present government has serious limitations and problems. Therefore, VNR should disclose the causes of these problems and present effective solutions and implementation plans. 


More specifically,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s contents is less inclusive than past two master plans. The past National Master Plans were established by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PCSD) as a control tower based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groups.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and Green Growth Law in 2010, PCSD fell und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n advisory committee, the 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diminishing its authority and function. Additionally, the participation of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 of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come very limited. Therefore, there are fundamental problems in the 3rd master plan in terms of integrative issues, inclusive implementation system, and practical means of implementation. In other words, it is described as more concentrated in range and content th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an accept rather than as a plan that prepares overall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also means that the 3rd Master Plan for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s relationship to SDGs’ goal is very unnatural and unreasonable. 


In the contents of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although this year is the last year of the plan, we have lack of implementation in three strategies: fair and efficient economy, growth through innovation, and balance between exports and domestic consumption. Expected outcome has been off the social and economic status. Even though the plan selected stabilizations of household debt, housing market, and lease market, we can find debt and average price of housing market went up. In spite of this, VNR ambiguously mentioned as if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gives a positive effects on welfare and income for youth, women, and elderly. In reality, however, Korean society broke the record on youth unemployment rate in 2015, has not reduced income gap between women and men, and has deepened inequality to non-regular workers. It should not indicate hopeful expected outcomes but our challenges, and should have suggested a direction for a solution. Since ‘3-year plan for economic innovation’ ends in this year, we need to start a discourse for the next sustainable economic policy. For that, we need to re-interpret SDGs in the context of Korean society as a priority. To set an initiative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government should include two contents in the VNR: 1) what process the government has had to share opinions on policies with labor groups, enterprises, CSOs, and scholars until now and 2) how governments effectively have developed sharing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during 2015.


In the conten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governments proposed ‘Better life for girls initiative’ and ‘Safe life for all initiative’ as a major plan for implementation of SDGs. However, Korean government does not clearly indicate the linkage between initiatives and SDGs (including targets), and prepare detailed and proper policies as well. And government should delete the description about Saemaul Undong in which only positive side is narrated saying that it is the ROK’s unique rural development case in the 1970s. In the paragraph describing influences on farming villages, this report does not embody the controversy and a counterargument on Saemaul undong such as outflow of rural population and balancing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a country’s past development experience to today’s developing countries without considering political and social context. Especially, it cannot be suitable to initiate developing country into a developing policy designed by a dictatorship without evaluation from a variety of aspects. When we take these issues into account, it is difficult to have support and agreement from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contents of Samaul Undong as a main initiative for SDGs implementation


‘Gender equality’ is specified in SDGs as 5th goal out of 17 goals by raising serious and urgent issues such as economic power and capacity empowerment of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and reproductive rights. Targets of other SDGs (1, 2, 3, 4, 6, 8, 10, 11, 13, and 17) reflect gender issue by specifying that it belongs to not only gender issue but also cross-cutting issues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atistics on gender segregation. However, VNR does not explain how the goals, outcomes and challenges are connected with gender equality even if the report describes a master plans which have a variety of policies current governments are carrying now. Furthermore, in some part it has factual errors in a description of detailed policies. And it does not have any policies for improvement of female human right and current situation such as violence against women and femicide. The report also remains silent on the issue of Gender Gap shown by the ratio of women in the population living in poverty, gap in the working hours of domestic work, major proportion of women in elderly poverty, wage gap which is ranking top among OECD countries for many consecutive years. Special recognition on these issues and plans for improvement at the policy level as well as proper gender statistics are lacking. The vision of SDGs to adopt gender perspectives as a cross-cutting issue is not being properly reflected. It is required to evaluate existing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10 gender-related goals and targets and to complete remaining tasks in the Korean context.


According to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and the reporting guideline for Voluntary National Review, the government shall keep the entire process of implementing open, inclusive, participatory and transparent and support reporting by all relevant stakeholders.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 a limited range of CSOs casts this principle into the shade. There were no opportunities of participation for workers who are struggling with the flexibility of labour, farmers groaning with the failure of agricultural policies, the youth as future generations, women’s group working to mainstream gender issues. The report mentions CSOs’ inputs in the process of review and its efforts to promote ownership of multi-stakeholders such as parlia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sector, and civil society. Nevertheless, these efforts were either made in a very narrow sense or exaggerated from activities independently conducted by various actors. Even with the limited range of participation, the information was not sufficiently shared in a timely manner. This all led to producing a report that is far from the reality.  

 

Recommendations

 

The civil society is deeply concerned of the initial state of the government’s pla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after reviewing the VNR report. The government’s policy itself cannot be directly deemed as the plan for SDGs implementation without a will to go through internal transformation. The implementation of SDGs should be major national tasks, not just empty rhetoric.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how its will to substantially implement the SDGs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civil society before it is late any longer. 


With this point of view, we demand the government to comply with core principles of SDGs as follows:


1. ‘Leave no one behind’: ensure broad, inclusive, predictable and official participation


The theme of the UN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adopt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2015 is ‘Leave no one behind’ which represents the core principle of SDGs that is based on universal participation and equity. Various mechanisms should be established to ensure participation of all, from the local level to national level with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especially vulnerable groups and the minority groups. In order to make this possible, an independent accountability mechanism should be introduced at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al level. That is, we need a system that can impose the government responsibilities for regular mandatory evaluation and collect reports of the local authorities. Most of all, all stake-holders should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process of planning, implement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wh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t up the strategies for SDGs implementation. Especially, regular consultations with marginalized groups are essential. The evaluation must take place at the highest political level.


2. Transparent innovative and accountable monitoring and review


Monitoring and reporting are critical elements for enhancing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DGs) clearly states that the actors should review the progress based on data which is high-quality, accessible, timely, reliable and disaggregated by income, sex, age, race, ethnicity, migration status, disability and geographic location and other characteristics relevant in national contexts(para. 74). To this end, a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reporting system should be put in place and be recognized as a duty of the government and a right of citizens. We need to develop an adequate ambitious set of indicators that can address agenda from local level to national level without leaving a single issue behind.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process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implementation of SDGs itself. Key principles of SDGs, such as redistribution of wealth, intergenerational fairness, and respect of the global environment should also be the part of evaluation as well as contribution for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of SDGs. 


Civic data produced by the civil society or other stakeholde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national report. This can lead to taking further steps by narrowing the gap between data and the reality and broadening the scope of data collection. Above all, shadow reports of the multi-stakeholders should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part of the process of reviewing SDGs. Without this, the participation of multi-stakeholders is likely to be seen as a mere formality.
 
Call for Participatory Process for SDGs Implementation in a Formal, Predictable and beforehand manner


Based on the principle 'leave no one behind', KCSN calls for the followings to the government in order for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building implementing infrastructure; level of government's implementation will be a barometer reflecting their will to implement the SDGs.


1. Hold a public meeting within one month after the HLPF meeting in July to share results of HLPF and further implementation plans for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cluding civil society, particularly, individual meetings for vulnerable groups of the society including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youth.


2. Hold a formal dialogue with major groups and stakeholders, in particular, individual dialogue with wom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youth, to discuss national indicators of SDGs in developing process of national indicators that will be completed until the late of October this year.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SDG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Green Future,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Korea Institute Cen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금, 2016/07/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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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미금보 구조물 철거 시작, 4대강 보 철거의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8년 5월 8일 성남 탄천을 가로질렀던 미금보가 철거되고 있다.ⓒ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8일인 오늘, 서울 한강의 대표적인 지류인 탄천에 설치된 미금보의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가 시작됐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금보 철거를 검토하고 실행에 옮긴 성남시의 결정을 환영하며, 하천 복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의 미금보 철거는 우리나라 하천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신호탄으로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4대강 보와 성남시 탄천에 아직 남아 있는 14개의 보를 비롯해 용도와 기능없이 하천에 방치된 구조물에 대한 검토와 철거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번 미금보 철거에서 짚어야 할 것은 미금보가 오랫동안 수문을 개방했지만 그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미금보는 탄천의 흐름을 막아 수질오염과 악취를 유발했고 수질 등급은 가장 낮은 6등급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악취를 문제삼은 주민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했지만 수문이 있는 쪽만 하천의 흐름이 발생하고 수문이 없는 곳은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성남시가 전향적으로 철거를 결정한 것이다. 4대강 보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연내에 처리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보 가운데 금강의 세종보다. 오랫동안 수문을 전면개방한 구간은 유속이 늘어나 빠르게 모래톱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 구조물로 인해 사수역이 된 곳은 오염이 제거되지 않은 채 악취를 풍기고 있어 단순히 수문개방만으로는 온전한 자연화가 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금은 하천을 복원하기 위한 해법을 검토해야하는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보 개방과 모니터링, 평가, 철거를 검토한 성남시 하천정책을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성남시는 미금보 철거를 통해 맑게 흐르는 탄천을 성남시민에게 선사했다. 4대강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비롯해 연내로 결정되는 보처리방안 등 앞으로 정상화된 하천정책을 통해 4대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우리 국민이 선물받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화, 2018/05/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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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1년 만에 통과, 기형적 하천 관리 체계 숙제로 남아
오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1년 만에 정부조직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조직법은 당초 주승용 의원의 개정안과 다르게 원칙과 근거도 없이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에 남기며 합의되었다. 하천의 구조·시설과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남기고 홍수 및 유지유량을 설정하는 권한은 환경부에 넘기는 기형적인 정부조직법이 되었다. 그동안 개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으로 인해 하천정비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예산이 중복되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물관리 계획과 집행의 통합적 이행을 위해 하천법도 속히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물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수립부터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조정, 유역범위 지정, 유역간 물 배분, 물관리를 위한 실질적 규제 및 심의, 물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맡아 통합적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관료중심의 물관리로 말미암아 지역과 주민의 기호와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환경부로 수자원분야를 이관하는 것은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불러온 과잉개발로부터 졸업을 선언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해 기존하천 시설을 점검하고, 용도가 없는 노후댐을 철거하는 새로운 시도 역시 필요하다. 그간 경쟁해온 광역상수원과 지방상수원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대로 친수구역특별법 및 경인운하 기능 조정 등 산적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수자원공사 조직에 대한 새로운 비전도 고민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물3법이지만 이렇게라도 통과된 것은 주승용 의원 등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의원이 있었기 때문이며, 20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결과물이다. 앞으로도 소하천 및 농업용수 통합 등 2단계 통합물관리 과제가 남아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산재한 물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나라 하천정책이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5/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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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38마리 석방하고 , 고래 식용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의날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1400"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광화문에서 “수족관 고래류 석방과 고래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올해로 23회째인 바다의 날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해양환경 및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투기 반대 운동과 고래 보호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작년 한 해 동해에서 혼획된 고래류는 604마리로 서해를 합치면 약 1,000마리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수영 처장은 “야생동물보호법이 야생동물의 섭취를 금하고 있지만 유독 고래류만 식용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고래류를 식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사회적 공론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국제포경협회(IWC)에 가입하여 법적으로 고래 포획이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혼획으로 잡히는 고래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 고래는 높은 몸값으로 일명 바다의 로또라고도 불린다. 이로 인해 고래 혼획의 고의성 의혹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 김안나 위원은 “전국 수족관에 총 38마리의 돌고래가 억류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무고하게 구금된 돌고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서울대공원 수족관 제돌이 방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수족관 돌고래는 모두 7마리이다. 현재 큰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남방큰돌고래 등 총 38마리가 거제 씨월드, 한화 아쿠아플라넷, 퍼시픽월드,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마린파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남아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4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바다위원회는 바다의 날을 맞아 고래 혼획과 유통이 사라지고 억류된 수족관 돌고래들이 고향인 평화의 바다로 돌아가는 현실을 이룰 것이라 다짐하며 고래 유통 금지와 억류 돌고래 석방 메시지를 외쳤다.
목, 2018/05/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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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물순환 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만들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금, 2018/06/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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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자립과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만들어주세요!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토, 2018/06/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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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월, 2018/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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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진도 전화를 받지 않고, 원안위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매일 매트리스를 쳐다보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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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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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영풍제련소 공대위 상경시위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

[caption id="attachment_191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0"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09" align="aligncenter" width="450"] 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16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와 사법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법, 탈법 정경유착의 산물 영풍석포제련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 중앙행심위는 영풍제련소 조업정지취소처분 및 과징금 대체요구부결해야

  지난 5월 9일 영풍석포제련소는 언론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4월 24일)에 대한 ‘인용’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예정된 조업정지 처분결정이 연기되었고, 6월 15일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인용’ 결정은 석포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조업정지처분은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들이 이를 경북도청과 봉화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해 조업정치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이하)와 2배가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 가운데 불소는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정도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이틀 후인 26일에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면서 4월 5일 경북도청으로부터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24일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경범죄기업으로 온갖 탈법 불법을 돈으로 무마해 온 제계 26위의 대기업이다봉화군은 2015년 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2017년 4월말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한을 한 달 앞둔 2017년 3월에서야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봉화군이 불허하자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냈다. 영풍 측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이행하려는 계획보다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건축물 하부의 토양오염의 경우 정화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을 폐쇄할 수 있고 후에 이전을 할 경우 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불법매립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환경단체들이 봉화군의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영풍제련소는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냈고,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의 경우 영풍제련소처럼 공장부지 내 폐기물불법매립의혹이 있는 대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강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좌초된 바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상습적으로 환경범죄를 일삼아왔다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 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5년 동안 46차례, 40일마다 평균 1차례씩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불법과 탈법 사례로는 2017년 최종 허가를 받은 제3공장(굴티공장) 설립사례이다. 제3공장은 2005년 제4종(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톤 이상 10톤 미만 사업장)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공장 설립을 신고한 후, 이와 달리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80톤 이상)을 허가 없이 설립해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됐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 600만 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이다.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 속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강수 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꼼수를 부려 공장을 건설한 것이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경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영풍그룹(계열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 등)은 관료들 간의 ‘회전문 인사’문제가 계속돼 왔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장관출신은 물론, 국무총리실, 국세청, 서울지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전직 고위 공무원들을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영풍그룹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율은 30대 기업 평균인 43%의 두 배에 이르는 80%에 달한다. 전직 관료를 활용한 민관유착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영풍그룹의 계열사중 고려아연 최창근 회장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2015년 사돈지간이 되기도 했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대 국민모금을 통해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영풍제련소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지키는 환경법률에 따라 토양오염정화명령을 조속히 실시하고, 통합환경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1865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목, 2018/06/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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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받아 안는 ‘바다’를 생각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서둘러야
  매년 6월 8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풍요에 감사하기 위해 1992년 리우데자니에루에서 제안이 되었고 2008년 유엔이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삼면이 해양으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양이 제공하는 혜택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혜택과는 반대로 해양에 대한 관심과 관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연에 대한 관리보다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그리고 사천의 광포만 등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농섬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도 화성의 남양만에는 매향리 사격장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사격장으로 사용되던 매향리는 2005년 54년 만에 완전히 폐쇄됐다. 그러나 매향리 사격장의 폐쇄와 함께 개발을 향한 이해관계자들의 매립요구가 드세다. 특히 기아자동차 단지 앞  150만평을 매립하여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개발관계자들은 지난 40년간 방조제로 막힌 남양호의 퇴적 슬러지를 준설하여 매향리 앞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양호는 수질개선의 노력을 한 적이 없기에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결국 쓰레기 토사를 걷어내어 매립지를 성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자들은 남양호의 수질을 개선하고 새 산단 단지를 조성하는 1석2조의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준설과 매립은 남양호의 수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화성호는 2002년 끝물막이 공사가 끝나서 60평방킬로미터가 사라졌다. 하지만 새만금, 시화호와 달리 바닷물이 통하고 있어 산란지가 유지되고 있다. 매립을 하였음에도 바닷물이 통하는 것은 주민들이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마련하여 수질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남 거제 사곡만은 100만평의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기업들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가는 상황에서 100만평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토목 공사를 이용해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실패한 해양플랜트산업은 경남 하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경남 하동 갈사만에 170만평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했으나 현재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경남도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곡만의 해양플랜트 조성사업이 하동 갈사만과 같은 상황에 놓일 것"이라 지적했다. 경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투자가 불확실한 사양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6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천의 광포만도 산업단지 건설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경남 최대의 갯벌인 광포만은 갯잔디 군락이 분포하여 저서생물의 생존하는데 적합하다. 소형 저서생물들의 존재는 보호종들의 서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생태계의 보고인 광포만에는 408억을 들여 금속가공, 전기, 기계장비, 제조업종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광포만에서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있는 조류조사조차 누락되어 있다. 정부는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서명과 비준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2020년까지 10%이상 지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제 3년도 남지 않았다. 해양보호구역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천혜 자연과 경관을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사용해 왔다. 미래세대에게는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해양쓰레기, 산란처가 없어 감소하는 수산물 등의 문제 해결을 유산으로 물려주려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은 해양생물들이 살아갈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해 산업단지와 공장폐수, 산란지 파괴는 해양생물들의 생존권을 앗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환경파괴와 산란지 파괴로 인한 종의 소멸을 눈앞에 보고있다. 환경의 파괴는 흔하던 생물종도 멸종 위기종으로 만든다. 파괴된 산란지는 우리가 식탁에 값싸게 오르는 고등어, 오징어 등의 해양생물도 보호종으로 만들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적 약속이자 우리의 의무이다. 해양생물의 생존 권리이다. 모두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  
기/자/회/견/문
미래세대와 해양생태계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서두르자
  [caption id="attachment_191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은 유엔이 2008년부터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이다. 세계 해양의 날은 해양이 인간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에 감사하는 날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해양의 날을 맞이하여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이 우리에게 주는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가 국제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둘째, 재화의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보고 해양을 온전히 보존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어른들의 의무이다. 셋 째, 해양보호구역을 생존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해양 생물들의 권리이다. 해양보호구역의 10%이상 확대는 우리나라가 아이치목표를 통해 국제사회에 약속 한 목표이다. 아이치목표는 2010년 나고야 아이치현에서 열린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실천목표이다. 아이치 목표는 2020년까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5개 분야 20개 실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이치목표 11은 2020년까지 당사국이 해양보호구역을 10%이상 지정할 것으로 명시했다.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10% 이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야한다. 정부가 2014 생물다양성 협약 보고서를 통해 알린 수치는 1.4%였다. 2017년 말 기준으로는 2.05%가 지정되어, 3년 사이에 0.6%를 추가한 것에 그쳤다. 정부는 연평균 약 1.6개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까지 해양보호구역 10% 지정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치이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총 28곳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구역 14곳, 해양생태보호구역 13곳 그리고 해양생물보호구역 1곳이 지정돼 있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이 매립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수려한 경관의 사천의 광포만은 개발을 원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수 조원이 들어간 전북의 새만금은 바닷물만 막아놓은 채 썩어가고 있다. 난개발은 해양생물의 산란지를 뺐어갔다. 산란지의 감소는 어종의 감소와 보호종들의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나마 적은 산란지에서 산란된 해양생물들은 미성어의 상태에서 남획되어 성체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자연 경관은 파괴되고,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던 수산물은 감소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의 날을 맞아서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020년까지 불과 2년이 남아있다. 이제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서둘러야한다. 화성의 남양만, 거제 사곡만, 사천 광포만, 통영 견내량 등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해양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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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목, 2018/06/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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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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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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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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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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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6/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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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볼수록 손해, 괴산댐의 진실

[caption id="attachment_188990" align="aligncenter" width="600"] 괴산댐ⓒ발전산업신문[/caption]
괴산댐을 둘러싼 비극
지난해 여름,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충북 괴산의 괴산댐이 넘쳤다. 기상청은 이미 중부지역에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고 예상대로 괴산댐 상류에는 오전 6시간동안에만 290mm의 비가 쏟아졌다. 괴산댐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괴산수력발전소는 그때까지도 댐에 물을 가득 채워두며 폭우에 대비하지 않았다. 상류에는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135.6m의 상시만수위를 넘어 137m의 계획홍수위까지 초과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괴산수력발전소는 급히 수문을 개방해 대량으로 빗물을 쏟아냈다. 물폭탄을 맞은 하류는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돼 147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괴산주민 2명이 숨졌다. 이후 사고에 대한 책임추궁과 죄책감에 못 이겨 괴산수력발전소의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현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괴산댐 수위조절 실패가 사고의 원인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36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무엇이 천혜의 자연보고 괴산에 비극을 가져왔을까?  
괴산댐, 운용할수록 적자?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괴산댐 수력발전량을 받아보니 연평균 822만2,660kWh. 2016년 한 해 동안은 778만6,000kWh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밝힌 2016년 양수발전단가 106.21원/kWh을 적용하면 2016년 발전편익은 8억2천7,0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 달 6,900만 원 꼴로 괴산댐을 관리하는 직원 15명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댐을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댐을 유지하고 운용할수록 적자를 보는 셈이다. 한 달에 6900만원어치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주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홍수피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댐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 괴산댐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력댐 정밀안전진단」에서 괴산댐은 월류발생등급 E등급, 종합등급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월류 위험이 커서 사용중지가 필요한 상태, D등급은 통제 및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6.25전쟁 직후 건설된 괴산댐은 벌써 환갑이 넘었다. 댐을 경제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시로 여러 군데 손을 봐야하는데 괴산댐을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해 운영하다 보니 전력생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투자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댐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속수무책 괴산댐 방도가 있나?
속수무책 괴산댐에 어떤 출구가 있을까? 미국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손실이나 안전상의 위험을 정당화할만큼 사회적으로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댐들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철거해왔다. 1970년대 20개, 1980년대 91개, 1990년대 177개의 댐을 철거했으며 최근 철거 추세가 가속화돼 2016년 한 해에만 72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로서 191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384개의 댐을 철거한 역사를 기록했다. (2017,American Rivers)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댐을 철거하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민간이 소유 수력발전댐을 운용하려면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댐은 30-50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연방에너지법에 의거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댐의 운용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평가를 받게 된다. 환경보호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갱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허가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면허를 재심사할 때 환경단체, 지역원주민, 수력발전업체, 연방 및 주정부 기관이 함께 협상을 거친다는 것이다. 만약 협상 끝에 허가가 결정되고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댐을 운용하며 지켜야할 조건을 담아 협정문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협정문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닌다. 촘촘한 시스템과 이해관계자 협상으로 안전과 생태계복원 두 마리를 잡은 미국, 정말 부러운 일이다. 우리나라는 댐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법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데 댐을 재평가하고 철거하기 위한 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처럼이면 괴산댐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늦었다는 한 코미디언의 말처럼 이미 한 참 늦었으니 서둘러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재평가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댐 구조물 평가와 법제도를 정비해 필요하다면 댐을 철거하자.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클릭!)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환경전문지 함께사는길 2018년 6월호에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금, 2018/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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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 할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issuu.com/ushas88/docs/20180611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화, 2018/06/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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