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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12] 1인 가구, '월세형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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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12] 1인 가구, '월세형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익명 (미확인) | 월, 2016/05/23- 09:34

1인 가구, '월세형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박동수의 주거칼럼12] 수도권 역세권에 1인·2인 가구 공공임대주택 대규모로 공급해야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며칠 전 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 소비자 중 37.8%가 가계지출 비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소득 하위 층이라고 답한 1인 가구 중에선 42.7%가 주거비부담이 가장 크다고 했다. 향후 지출이 늘어날 항목에서도 25%가 1순위로 주거비를 들었다. 소비자원은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소형주택수요가 많다"면서, "소형주택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인 가구의 삶, 안정시키기 위해선...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혼이나 비혼의 청년층이나 중년층, 이혼율 증가에 따른 중·장년층의 1인 가구 증가,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1인 가구 증가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인구 구성상 1인가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집안에서 나와 독립하려는 청년층의 수요도 꾸준하다. 1인 가구 중 고소득자도 있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득 없는 고령층등으로 소득이 중간층 이하 경우가 상당수다.

 

현재 1인 가구, 2인 가구 주거 공급은 민간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월세로 주거비가 높다. 대학생 평균월세가 42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전용 1.5~2평의 고시텔의 월세도 평균 30만~40만 원선이고,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은 지 40년이 넘은 쪽방도 월세가 20만 원 안팎이다. 고소득자가 거주하는 깔끔한 오피스텔은 80만 원 내외다. 현재의 민간임대시장 임대료로 계속 공급을 한다면, 청년 때 월세로 출발하는 경우 평생 월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저축 없는 삶이 되고,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삶이 불안한 '월세형 인간'이 된다. 

따라서 1인 가구, 2인 가구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행복주택 임대료 수준이나 그 이하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한다. 1인·2인가구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형주택의 입지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즉 역세권을 선호한다. 고령층의 1인 가구도 사람을 만나고 움직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호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행복주택(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노년층대상, 2017년까지 15만 호 사업승인목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대상 임대주택(20대 총선공약), 서울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서울시는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주고, 민간개발자로부터 용도지역 상향 분 중 일부인 약 2만~4만호의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 발표 등 정부와 정당 그리고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1인 가구 대상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공약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진행 중인 것은 행복주택뿐(2016년 5월 기준으로 착공 3만7078호, 입주자모집 혹은 운영 중 2505호)으로, 1인·2인 가구 소형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초기 단계다. 

소형공공임대주택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 필요

필자는 특히 1인·2인 가구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역세권 중 일부지역에서, 양질의 저렴한 소형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공공이 사업주체로 나서 개별건물신축은 물론 블록개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기반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사업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하게 해야 한다. 

국가재정과 도시주택기금이 투입되어야 하고 국민연금도 투자하도록 하고, 사업부지 확보방안으로는 공공이 수용하거나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용하는 경우 보상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지주와의 합리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다. 또한 해당지역 주거·상가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도 포함해야 한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와 부동산투기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 <오마이뉴스> 원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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