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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맞춤형 개별급여 1년, 요란한 '빈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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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맞춤형 개별급여 1년, 요란한 '빈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7/05- 17:59

맞춤형 개별급여(송파 세 모녀 법) 요란한‘빈 수레’였음이 확인되었다

 

7월 4일(월) 보건복지부는 ‘발로 뛰며 일군 맞춤형 개별급여 1년 평가’ 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으로 신규수급자격을 얻은 수급자 수는 개편 전 132만 명 대비 27%(35만 명) 증가한 167만 명이다. 이중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와 급여별 선정기준완화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24만 명,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와 개별 신청 안내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으로 인한 신규 수급자 수는 15만 명이다. 전체 수급가구의 월 평균 현금 급여는 시행 직후 5.3만 원 증가, 2016년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수준 상향으로 5.4만원이 인상됐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완화로 14만 가구의 평균 수급비가 17.2만원 증가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 부담률이 28.8%에서 13.3%로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신청자 중 수급자는 35만명, 탈락자는 58만명. 여전히 높은 장벽 확인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체 신규 수급자 35만 명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00만 명, 이중 본인의 소득·재산은 수급자격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100만 명 이상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이다. 또한 복지부가 애당초 예상했던 76만 명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개편 이후 신규수급 신청자 중 탈락한 신청자 수가 58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복지패널기초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80.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바 있다. 탈락한 58만 명의 신규 신청자는 빈곤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니다. 개편 이전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까다롭고 낮은 선정기준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빈곤에 처했지만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급여별 신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교육급여가 22.3만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신규 수급자 수는 9.8만 명뿐이다. 이는 신규 수급자격을 얻은 대부분의 수급자 역시 현물 급여인 교육급여, 의료급여만 보장받거나 단 몇 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으며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음을 뜻한다. 150만원의 소득으로 50만원의 월세를 냈던 송파 세 모녀는 2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야 주거급여 선정기준만을 충족한다. 하지만 세 모녀가 현재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자기부담금을 제한 19만 원이 고작이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주거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애초 예상했던 97만 가구보다 17만 이나 모자란 80만 가구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는 송파 세 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빈곤층들의 빈곤한 삶을 방치해두고 있다.

 

2009년 수급자 수 157만명, 2015년(개편 전) 132만명, 2016년 167만명. 넣었다 빼기가 사각지대 해소인가?

맞춤형개별급여 도입 이후 167만 명이라는 수급자 수는 새삼스럽지 않다. 2010년 통합전산망 도입과 함께 수급자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며 2009년 157만 명 이었던 수급자 수가 2015년 132만 명으로 줄었다. 늘어난 35만 명은 지난 5년 간 줄어든 25만 명의 수급자 수를 원상태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 자신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수급자에게 허락되는 기본재산액은 지난 2008년 이후로 한 번의 변화가 없이 낮은 수준에 고착되어 있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본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일을 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수급에서 탈락되거나 1인 한 달 70만 원 이상의 확인소득, 가짜소득이 부과된다. 여기에 본인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아 수급에서 탈락 시키거나 간주부양비인 가짜소득을 부과한다. 잃을 게 없이 가난해 졌을 때 자신의 가난함을 더 처절하게 조사 받고 증명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제도 진입을 제한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를 보장기관의 입맛대로, 예산에 맞추어 줄일 수도 늘일 수도 있다.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구두거절 당하거나 가끔 연락만 하거나 연락조차 안 되는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 힘들게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해도 너무 낮은 급여수준과 가짜소득으로 인한 수급비 삭감으로 수급자들의 삶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지난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이 부당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어느 하나도 개정되지 않았다.

 

사각지대의 진짜 원인은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다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15년 만에 대규모 개정을 가졌던 이유는 제도가 성숙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맞춤형개별급여가 사각지대 해소가 아닌 수급자 수만 늘린 빈수레가 요란한 맞춤형개별급여임이 드러났다. 복지부가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순간에도 가난한 이들의 절규와 삶을 등진 안타까운 소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이같이 이 계속되지 않길 바라며 다음을 요구하는 바이다.

- 진짜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하라!
-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하라!
- 비현실적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하라!
-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을 현실화하라!
- 수급자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재선하라!

 

 

2016년 7월 5일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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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법안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소중한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법안 취지 설명: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안 지지 발언: 박경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대표
  • 법안 지지 발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법안 지지 발언: 자활참여 기초생활수급자 편지 대독 | 박사라 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기초법 개정 청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표발의 권미혁)을 환영한다. 빈곤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약: 기초법공동행동)은 빈곤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이번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오랜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명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라 더욱 뜻 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별급여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개정안을 꼼꼼히 준비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교육급여에서만 폐지되어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전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수급권자의 권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뜻 깊다. 박근혜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세 모녀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 후퇴해 수급권자들의 권리침해가 심각했다.

 

박근혜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자활참여자에게 주어지던 자활장려금과 자활소득에 대한 30%의 소득인정액 공제 조항을 삭제했다.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 않을 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유지해주던 ‘이행급여’를 전면적으로 폐지했다. 급여 신청과 심사에는 14일에서 최대 30일이 걸리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를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나 연장시켰다. 최악의 빈곤에 내몰려 수급신청을 한 수급권자에게 심사를 위해 두 달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처사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우리 사회에 드러난 새로운 빈곤에 대처하고,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잘못된 조항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꿈은 미뤄져왔다. 이제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에 빠진 이들이 가족에게 생계를 의탁해야했던 시대를 뒤로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20대 국회와 새 정부가 포문을 열 것을 기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2017년 5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목, 2017/05/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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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현장 실천가와 진보적 연구자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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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다 같이 행복한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꾸고 있고,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곤단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등 각종 단체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그 당사자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묵묵히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통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복지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정책의 잘못된 방향과 더딘 속도에 답답해하며 그 적당한 해법에 목말라 하고, 복지대상자들의 삶속에 함께 하는 현장 실무자들은 현장의 답답함을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찾아 헤매기도 하며, 연구자들은 좀 더 임팩트가 큰 연구주제를 찾지만 성과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합니다.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빨리 알리고 현장에서 필요한 해법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팩트와 아이디어의 빠른 수집이 이루어지게 하며, 현장의 고민을 녹여낼 수 있는 연구가 많아지려면 현장 실무자와 연구자간의 잦은 만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만한 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빈곤분야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이러한 취지의 첫 번째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있었던 비판복지학회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연구모임’의 경험과 의미를 살려나가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개혁,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심 있는 활동가, 실무자 및 연구자(특히 신진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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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연구자 교류회
  • 일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시청역 9번 출구)
  • 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프로그램

  • 라운드테이블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의 현황과 과제>
    • 좌장: 류만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패널: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참석한 모든 분들
  • 영상과 대담 <1842일, 그리고>
    • 감독: 장호경
    • 대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윤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참가신청 (링크)

금, 2018/08/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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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선정기준 1.16% 인상은 실질적 하락이다!

2018년도 기준중위소득 재논의하라!

 

 

2017년 7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급자의 보장수준을 결정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16% 인상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9만 5천원에서 2018년도 50만 1천원이 된다. 최저생계비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는 66만 1천원에서 66만 8천원으로 7천원 인상 되었다.

 

 

상대적 기준 도입했지만 저공행진 지속하는 최저생계비, 고무줄 조사인가, 썩은 동아줄인가?

 

최저생계비 계측조사가 시행된 이후 2015년 7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까지 최저생계비 평균 인상률은 3.90%였다. 3.90%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소득과의 격차는 커져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지위가 하락해왔다. 이를 조정한다며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도입했지만 인상율은 2.30%로 도리어 떨어졌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인상률이 하락한다면 최저생계비는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적정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도 한 달 50만원으로 살 수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한다고 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활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로 명문화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선정기준과 급여를 지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이다.

그러나 현재 수급자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이다.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한 달 49만 5천원의 생계급여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죽지 않을 수 있다한들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다. 낮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한다.

 

 

비민주적 중생보위 결과 용납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비수급빈곤층이 오히려 수급빈곤층보다 소득이 적은 ‘소득역전 현상’ 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급비 인상보다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비수급빈곤층이 누구인가? 부양의무자기준, 낮은 재산기준으로 인해 수급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 아닌가? 지금 보건복지부는 본인들이 해야 할 제도 개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애먼 수급권자에게만 화살을 돌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었다. 현재의 낮은 임금으로 살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의 반영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일한 소득인 수급비는 1.16%인상에 그쳤다. 실질적 하락이다. 이는 수급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협할 것이며 심각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정기준 상향과 수급권자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의 대폭 인상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2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화, 2017/08/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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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20년간 지배한 관료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결과

충격적인 하위 10% 소득 하락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수 줄어드는데,

선정기준 개선해 최후의 사회안전망을 신속히 정비할 의지 없어

 

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급여별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빈곤층의 소득 하락 통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18년 단 1회만 개최됐을 뿐이며,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당사자의 이야기는 보고 듣지 않은 채 관료와 전문가만 모여 졸속으로 결정하는 논의가 반복됐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를 1만원 인상하는 데 그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에 참담함을 표한다. 극빈층의 삶조차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자격이 없다.

 

통계청과 사회보장정보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위 10%의 소득은 대폭 하락했으나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감소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2016년 5월 기준 126만 명 > 2017년 5월 기준 125만 명 > 2018년 5월 현재 124만 명으로 매해 1만 명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에서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마저 2018년 겨우 1.16% 인상한 데 이어,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은 2.09% 인상하는 데 그쳤다. 급여의 인상률이 소득기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반복된 문제다. 그나마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모두 확대한 주거급여마저도 결코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면적 수준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부담해야 할 실제 임차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에서 부당하게 탈락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요인들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했지만, 이와 관련한 거의 모든 대책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방안인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아무런 보완책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의 부적정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을 의결했을 뿐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5년째 그 기준이 동결된 주거용재산의 한도와 재산의 기본공제액을 조정하는 방안은 안건으로 다루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근로능력평가를 강제하는 조건부 수급제도에 대해서도, 정부는 유예자 및 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방안만 연구 중이라고 거론했을 뿐이다.

 

이처럼 빈곤한 사람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은 약 20년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지배했던 관료주의적인 논의 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불평등이 현재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절대 완벽할 리 없는 통계적인 수치만을 고려해 급여의 지급대상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결코 존중받을 수 없다. 정부가 빈곤한 사람의 생계를 결정하는 회의체에서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곧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쥐어주는 시혜로 인식되게 만든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2018년 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하는 30가구의 가계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빈곤층 당사자들은 현재의 급여 수준을 딱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빈곤한 사람들이 느끼는 실태를 반영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편해야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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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법공동행동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7/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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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앞당기고, 선정기준은 완화하고,

보장수준은 올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바랍니다

 

일시.장소: 2018년 7월 13일 (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금)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열립니다. 올해 1/4분기에는 최하 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크게 하락했고, 얼마 전 남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부자가 4년 전 송파 세모녀와 같이 집주인 할머니께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생보위의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논의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만, 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어 많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하여도 너무 낮은 보장수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중생보위에서는 이러한 빈곤층의 현실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폐지 시행을 앞당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완화 및 보장수준 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중생보위 회의 개최시간에 앞서 빈곤층의 요구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 여는발언: 기자회견 취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한 당부_이형숙 (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급여별 선정기준을 대폭 인상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_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 발언2: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_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발언3: 중위소득은 소득으로 측정하면서, 수급자한테는 주거용재산까지 환산한 소득인정액? 모순된 재산소득환산제를 개선하라!_유혜림 (성북주거복지센터 상담팀장)

  • 당사자발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빈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_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금, 2018/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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