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세먼지 공장’ 석탄발전소 확대하는 정부 대책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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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Yuri Onodera[/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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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에서 회의 중인 지구의 벗 아태지역 단체 활동가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자국어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구의 벗은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에너지를 촉진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더 이상 생산하지 말자는 ‘좋은에너지 vs, 더러운 에너지(Yes! good energy vs No! bad energy)'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딥티 바타나가르(Dipti Bhatnagar)) 지구의 벗 기후정의∙에너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 확대, 그 과정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소 9기 건설 중단 임기 내 검토는 지구의 벗 캠페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세계 환경운동가들에게 한국은 화력발전소∙핵발전소 고밀집도 국가로 인식되어 있다. 이 인식을 불식시키려면 에너지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후쿠시마 사태를 보며 지구의 벗 일본 에너지 캠페이너로 뛰어든 아유미 후카쿠사(Ayumi Fukakusa)는 “나는 아직 20대다. 내가 노인이 되어 선대가 쓰고 버린 해답없는 핵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은 세대간 정의에도 맞지 않다. 핵에너지 의존도를 2016년 현재 30.8%에서 2030년 18%까지 줄이기 위해 신규 6기 핵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 공정율 30%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후쿠시마 재앙을 겪고 나서도 정책변화 없는 일본과 매우 대비된다”며 한국정부의 선명한 정책에 박수를 표했다.
집회에 참석한 지구의 벗 소속 단체들은 하나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한국정부, 시민, 기업의 시대적 소명이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핵에너지로의 의존은 촛불 시민의 지향점과 다르다”며 기꺼이 연대를 표시해주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처장은 “촛불 시민이 이룩한 쾌거에 문재인 정부가 응답하는 이런 모양새는 전세계 각국 정부가 배워야 할 자세다. 특히 각국 환경단체 동료들이 이번에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자국 정부에 사례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듣고 한국정부의 책임있는 정책 이행이 꼭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지구의 벗 소속단체는 일본, 러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네팔, 팔레스타인, 필리핀, 호주, 파푸아뉴기니 아태지역 8개 단체, 남미의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2개 단체, 아프리카 모잠비크 1개 단체 모두 약 20명의 활동가가 참석했다.
2017년 8월 9일


8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소(준)와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공동발생 문제점과 과제'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작년 6월 한빛 원전 2호기 격납건물 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에서 처음 부식을 확인한 이후 건설공법상의 문제로 한국형원전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은 이에 대해 제대로 원인분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 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며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식, 균열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다가 이번에 한국형 원전인 한빛 4호기가 철판에서 120곳의 부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지난 20여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동 발생에 대한 경과, 현황, 문제점과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쪽에서 발생한 구멍의 상태를 3D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 자료를 첨부합니다.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1. 공동 발생 직접 원인 : 한빛 4호기의 경우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다짐작업 부족으로 콘크리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보강재 하단에 공동 발생(시공-감리-검사 부실)
2. 사업자 주장 : 한빛 4호기는 3호기와 다른 공법으로 콘크리트 채우기를 수행하였고 후속 건설 때 부터는 검사 방법 변경
문제점과 과제> 규제능력에 의문, 안일한 접근이 더 문제
한수원 현장 설명 : 영광 주민의 한빛 4호기 후속 원전에 대한 즉시 정지 및 점검요청에 대하여 “한빛 4호기 후속 건설에서는 4호기의 오류를 반영하여 공정을 개선하였으므로 한빛 4호기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고 설명(건설 당시 이미 격납건물 부실 시공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 익일 말실수라고 정정함)

. 격납건물 모식도
[논 평]
산업부의 피크전력수요 관리는 당연
박근혜 정부 전력수요관리 하지 않아 문제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자원시장 활성화가 더 이익
○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7일, 산업부의 전력감축 급전지시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전력거래소로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산업부가 지난 7월 12일 3시간, 21일 4시간 급전 지시를 내려서 전력수요에 여유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한 수요자원에 급전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때 ‘급전지시’란 긴급(緊急)상황의 의미가 아닌, 전기 공급(供給)의 의미인 ‘급전지시’다. 그동안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면서도 필요할 때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문제였다. 냉난방 전력수요로 일시적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피크전력수요를 관리하는 것은 산업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도 작년 폭염 때 산업부가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전기가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대전력수요가 높아지도록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닌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 수요자원제도는 전국 2000여 업체들이 연간단위로 계약한 전력감축량 내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제도다. 정부에서 전력감축 급전 지시를 내리면 계약한 업체들이 전력소비를 줄인다. 2014년 1월 1일부터 수요자원을 발전자원(발전기)과 동등하게 취급해서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맺은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의무감축용량에 대해서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발전소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만 해도 기본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4년 11월 시장 개시 이후로 2017년 상반기까지 약 3천억원 가량의 기본정산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급전지시에 따라 전기소비를 줄이면 킬로와트시당 전력시장 가격으로 줄인만큼 추가로 지급한다.
○ 그런데 이런 수요관리자원제도를 2016년에는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6년 전력사용량 증가율은 2.8%이지만 평균전력 증가율 -0.1%, 최대전력 증가율 8.1%이었다. 정부가 최대전력수요 발생 시에 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폭염은 7월말 8월 중순까지인데 작년 전력감축 급전지시는 이때가 지난 8월 22일에 한 번 있었을 뿐이다. 작년에는 산업부가 사실상 최대전력수요관리를 하지 않고 전력수요가 급증하도록 방치한 셈이다.
○ 최대전력수요가 늘어날 때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를 줄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발전소는 건설비용, 운영비, 연료비, 해체비, 핵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분과 관리비용까지 들어간다. 가동하면 전기판매액을 지급한다. 가동하지 않아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 그런데 수요자원시장은 연간 기본정산금에 전기감축을 했을 때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발전소는 용량요금도 비싸서 연간 킬로와트당 8만1천원으로 수요자원 기본정산금 4만4천원의 거의 두 배 가량이다. 신고리 5, 6호기의 호기당 건설비용 4조3천억원이면 동일용량의 수요자원을 약 76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효율적인 수요자원이 우리나라에 2017년 6월 기준으로 4.3기가와트가 있다. 원전 4기분량이 넘는 것이다. 1시간 내에 감축가능한 전력이 4.3기가와트가 있으니 우리나라 발전설비는 109.5기가와트가 아니라 사실상 114기가와트가 있는 셈과 같다.
○ 그동안 이렇게 많은 수요자원에 기본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은 발전설비가 너무 많아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가 너무 많다 보니 가스발전도 가동률이 떨어지고 수요자원 급전지시도 별로 없었다. 에너지신산업에는 재생에너지산업분야뿐만 아니라 수요자원과 같은 에너지효율산업도 있다. 정부는 발전소를 더 지을게 아니라 수요관리 잠재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의 수요자원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발전소 추진론자들에게는 손해겠지만 국민들에겐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이익이다. 에너지효율산업은 일자리도 많다.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지는 더 이상 소수 발전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세상을 편향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8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가리는 공론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과소평가, 일본 에너지전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언론사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는 그린피스 일본사무소 켄드라 울리히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를 초청해 ‘후쿠시마의 진실: 현재진행형 재난’에 대해 얘기를 듣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켄드라 울리히 캠페이너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매년 사고 보고서 집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개요>
○일시: 2017년 8월 3일 (목) 13:30 ~ 14: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주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주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사회자: 환경운동연합양이원영처장
○발표자: 그린피스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별첨
○주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진실 (Truth of Fukushima Nuclear Disaster: ongoing crisis): 후쿠시마 재난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일본은 원자력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주요 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현 상황
방사능 오염수 발생과 처리 현황, 저장의한계
방사능오염지역현황및제염작업의한계
피난지역 방사능 피폭 기준치 상향에 대한 논란
원전 사고 후 일본의 에너지믹스 현황 및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일본 사회 반응
원전 모델에 따른 안전성 차이에 관한 사실(후쿠시마 원전 vs 국내 원전)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논란
*문의
현지원, 그린피스 커뮤니케이션 담당 ([email protected], 010-6397-2716)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email protected], 010-4288-8402)
[켄드라 울리히 (Kendra Ulrich) 약력]
現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미국 내 탈핵 및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 경력 다수
경력사항
2014 ~ 현재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2014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3 ~ 현재 미국 NGO ‘Beyond Nuclear’ 이사회 임원
2013 ~ 2015 그린피스 국제본부 에너지 캠페이너
2012 ~ 2013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미국 탈핵 캠페이너
- 캘리포니아 남부 샌 오노어 원전 폐쇄 캠페인 담당
2011 워싱턴 D.C. 미국 민주당 코커스 ‘Congressional Progressive’ 연구원
- 에너지 환경 법안 포트폴리오 담당
집필 보고서
2017 후쿠시마 사고 6주년 보고서, Unequal Impact : Women’s & Children’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핵발전소 사고의 불평등한 피해: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난으로 인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2016 후쿠시마 사고 5주년 보고서, Radiation Reloaded: Ecological Impact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 5 years later(방사능 재장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 사고 5년 후)
2015 후쿠시마 사고 4주년 보고서, Fukushima Impact : Accelerating the Nuclear Industry’s Decline (후쿠시마 영향 : 원전 산업 몰락의 가속화)
2014, Rosatom Risks: Exposing the Troubled History of Russia’s State Nuclear Corporation
(로자톰 리스크: 러시아국영원자력공사의 문제적 역사를 드러내다)
학력사항
~ 2012 뉴잉글랜드 안티오크 대학교 환경학 석사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어제(1일) 갈등학회가 주최한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토론자로 참석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와 가톨릭대 이영희 교수의 토론문을 공유한다.
신지형 변호사는 정부의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과정,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론화 이후 그 결과에 따른 정책결정의 적법성을 평가해 발표했다.
대통령제에서 국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89조에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이 독일이 탈원전을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하는데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의회와 내각이 사실상 융합되어 있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공사 중단 협조 요청은 일종의 행정지도로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
공론화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는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로 규정하고 있다. 훈령은 행정규칙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가 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참여와 토론을 통해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도 행정절차법 제52조,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따르고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의 적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영희 교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토론문에 제안했다. 먼저 공론화의 의미를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시기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했지만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공약 파기이지만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된다면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 ‘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의견은, 공론화 결론 도출이 단순 명료해야함을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시민 선발의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이 되어야 하며 숫자는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고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로 공론조사과정의 ‘증인’으로서 주장을 펼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며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과 같이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설문문항의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가 현실적인 고민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공론조사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추진체계에서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를 통해 양측 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사회의 공론화의 큰 임무를 맡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중하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문의: 정책팀 양이원영 팀장 010-4288-8402
*첨부: 신지형 변호사, 이영희 교수 토론문
신지형(녹색법률센터 부소장)
- 정치권, 언론 등에서는 공론화 결정 과정과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 절차와 관련한 위법, 불법 논란은 향후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1)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및 공사 일시 중단 심의
2)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
3)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공론화 과정 이후 정책결정
1) 신고리 원전 공론화 결정 권한(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제에서정책결정에대한대통령의권한은두가지로나눌수있음
①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정책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을 거부하거나 정책안을 국회에 제안하는 권한
②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2)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정책 결정의 근거
-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열거하고 있음
· 제1호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제17호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진행 중인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해당
3) 독일과의비교
- 신고리원전공론화결정과관련하여독일은의회에서결정을했는데우리나라도국회에서결정해야할문제라는지적이있음
- 하지만 독일은 의원내각제여서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름
- 의원내각제의경우의회와내각은사실상융합되어다수당의대표가수상을맡고내각도다수당의원이장관으로입각하여행정부의정책과정에깊숙이개입함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써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음
- 한수원이사회의일시공사중단결정은정부의일시공사중단권고를한수원이받아들여임시이사회를통해서결정한것임
- 정부의일시공사중단협조요청은일종의행정지도
- 행정지도는일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하여상대방에게임의적인협력을요청하는비권력적사실행위
- 판례의입장에따른다면행정지도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지않음
-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지도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음
1) 공론화위원회설치의법적근거
- 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신고리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
- 훈령은 행정규칙임. 즉 행정조직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함
-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2) 참여적의사결정의법적근거
- 행정절차법은 모든 행정작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절차를 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행정절차법 제52조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1)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만약 정부가‘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을 한다면 그 법적 성격은 ‘권력적 사실행위’의 행정작용에 해당
2) 권력적 사실행위의 법적 한계
-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님
- 그 법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법적 한계의 범위 내라고 한다면 권력적 사실행위는 적
법한 것에 해당
3) 권력적 사실행위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행정주체가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인지 여부
- 실체법상의 한계 즉 행정법 일반원칙 등을 지켰는지 여부
4) 조직법상의 주어진 권한 범위 내인지 여부
- 에너지법 제1조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 동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서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이라는 정부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주어진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5) 실체법상 한계 준수 여부
-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공·사익의 이익형량의 과정
-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이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막대한 혼란을 감안한다면, 공·사익의이익형량을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는공론화절차의공적이익이적다고할수없음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사회학)
주지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탈핵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 조치로서 계획 중인 원전 전면 중단과 신고리 5ㆍ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음. (아울러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ㆍ2호기도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당 지역사회단체들과 협약 체결) 이 탈원전 공약은 온라인 공약사이트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음. 따라서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정부 방침은 사실 원래의 공적 약속을 파기한 것이므로 공약 준수를 촉구하는 투쟁성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의 장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원전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론화해본 적이 없던 상황을 감안해 보면 이번에 열린, 비교적 균형 잡힐 것으로 기대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탈원전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성 역시 증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기 때문임.
정부가 발표한 신고리 공론화 기본원칙을 보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일반시민에게 주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를 돕는 ‘증인’으로서 공론화과정에 참여하도록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됨. 이는 공공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된 기존의 수많은 시민참여들이 사실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 혹은 ‘들러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시민참여,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
하지만, 최근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지난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둘러싼 혼란과 이에 따른 추가 브리핑을 통한 해명.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오락가락 공론화위원회”라고 비판. (토론자는 개인적으로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지칭하는 명칭은 다양할 수 있지만(예컨대 시민참여단, 시민패널, 정책배심원단 등) 참가 시민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준다는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보면 그 중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이는 기계적 중립성 기준에 의해 사실 공론화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거의 없는 인사들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충분한 내부 학습과 관계자들과의 소통 없이 너무 속도를 내려고 해서 불거진 문제로 봄. 사안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10월 21일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보다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주기를 바람 .
은재호 박사님의 발제문은 신고리 공론화에 대해 그 필요성과 방법 절차 등을 잘 보여주고 있음. 하지만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자로서 몇 가지 이견 혹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1) 공론조사와 공공토론을 절충한 제3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과는 공론조사 결과와 부가적인 정책제언(향후 합의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후자, 즉 부가적인 정책제언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분명함. 결과 도출 절차가 단순 명료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할 소지 큼.
2) 시민 선발 관련하여 “할당추출”(quota sampling)을 할지라도 기본원칙은 “무작위 선발”(random selection)이 되어야 대표성 높일 수 있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참가하는 시민의 숫자를 350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최소한 500명은 되어야 하다고 봄. 사안이 국민적 관심사이니만큼 숙의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참가자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 아울러 원전 입지 지역주민은 (미래세대 문제도) 또 다른 공론화 절차가 아니라 시민배심원단으로 구성된 공론조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증인”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적절한 피해 보상규모와 관련한 협상 절차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봄.
3) 숙의토론 절차 관련하여 발제문에서는 시민배심원단을 지역별로 나누어 따로 따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중부/수도권(200명), 영호남제주권(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참가 시민들이 동일 장소에서 숙의를 하는 게 바람직할 것임. 왜냐하면 공론조사 결과에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동일하도록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임.
4) 투표 의제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국한될지라도 토론 의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역사와 현황, 원전비중의 적정성, 대안에너지 전망 등을 포괄해야 함. 시민들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잘 판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원전정책과 현실에 대한 선행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임.
5) 공론조사 설문구성 관련하여 개방형 질문 통해 응답 이유 듣고 숙의토론의 기초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는데, 통상적으로 설문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숙의토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 감안해야 함. 아울러 개방형 응답 결과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 제고”에 활용한다는 것도 구체적이지 않음. 특히 정부와 청와대에서 반복하여 공론조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 설문 문항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항은 투표 의제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고 할 때 응답 선택지를 O, X 둘 만으로 국한할지, 아니면 제3의 절충안(혹은 조건부안)까지를 포함할지 여부라고 판단됨.
6) 공론조사 결과 51:49, 혹은 무응답으로 인해 어느 선택지도 채 50%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지? 단순 다수결보다는 최소한 한 쪽이 50% 이상 나올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7) 공론화 추진체계 관련하여 상시적인 이해당사자 회의 제안하고 있는데, 더 강조될 필요 있음. 지금의 공론화는 한편으로는 기계적인 중립성 유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수용성이 핵심. 현 이슈에 대한 찬반 양 당사자들의 의견이 공론화 절차 추진과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공론화 절차와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은 그다지 잘 이루어져 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8) 공론화에 직접 참가하는 시민배심원단은 "mini-public"으로서 일반 시민대중의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귀 기울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최종 결론은 소수의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더라도 공론화 기간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공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관련 행사들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조사에만 국한하지 말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일반 시민들도 이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학습과 숙고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신문지상 및 TV 토론회 개최, 에너지(원전)의 미래와 관련된 토론 촉진을 위한 영상다큐멘터리 및 책자의 제작 및 보급 지원 등이 요망됨.

미국 뉴욕 인디언포인트 원자력발전소(자료사진) © AFP=뉴스1[/caption]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중단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어제(31일)자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설 중인 4기 원전 중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전력회사가 건설 중인 여름 2호기와 3호기(SUMMER-2, 3)를 중단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원전 건설프로젝트의 주주들이 건설 중단을 통해 더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중단 결정 이유는 비용초과, 전력수요 정체, 값싼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와의 경쟁, 웨스팅하우스사의 파산을 들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여름 1호기가 1982년부터 운영 중이다.
2008년에 처음 제안되어 건설 중이던 여름 2호기와 3호기는 51억달러(5조7천억원) 건설비용으로 시작했지만 114억달러(12조7천억원)로 상승했다. 이미 44억달러(5조원)가 매몰비용으로 들어갔지만 건설 중단으로 추가비용 70억달러(7조8천억원)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021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면 면세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완공시기가 불확실하고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이 더 싼 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도 중단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 미국은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안전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2015년까지 총 40기의 건설 중이던 원전이 중단되었다.
국가 주도의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중국, 인도, 러시아가 아니라 시장원리가 작동되는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중단된 시사점이 크다. 외부 지원이 없으면 원전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보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을 절약하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1조 5천억원인데 계속 건설한다면 7조원 이상이 더 들어가야 한다. 7조원을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서 경제에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원전설계 원천기술국인 미국에서 원전이 경제성을 잃었다. 가동 중인 99기 중 절반 이상 원전들 손실이 4조원에 육박(1MWh당 발전단가 35달러, 판매단가 30달러)하고 있어서 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1인당 6달러 세금이 원전 3기 운영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 재생에너지 단가 하락 등으로 미국의 원전 운영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지면서 최근 5년간 5기 원전이 수명 이전에 문을 닫았고 향후 9년간 6개 원전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 중 4기 원전은 수명연장 운영허가 만료 10여년 이전에 폐쇄가 확정된 것이다. 20년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10년 이상 가동년수가 남았음에도 문 닫는 원전이 늘고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에 6기를 포함에 11기에 이른다. 미국 에너지청(EIA)에 따르면 원전발전량 비중 현재 20%인데 2050년에 11%로 99기에서 50기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원전이 아직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행정지원, 금융지원이 있는 덕분이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비용, 발전소 폐로비용 등 수십조원의 비용을 적립해놓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특혜이고 원전확대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정책전원으로 확정해서 건설산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부지정지공사를 미리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특혜가 개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경제성은 다시 평가될 것이다. 2040년까지 약 200여기의 원전이 폐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원전산업은 건설이 아니라 폐로 산업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솜한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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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포스코대우에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31일(월) 오후 1시에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회사 PT. BIA의 광범위한 산림 파괴를 규탄하고, PT. BIA에 즉각적인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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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솜한새[/caption]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Mighty)의 글렌 유로윗츠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팜유 및 대두 등의 산업으로 인해 산림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기업이 단일작물 농장을 세우기 위해 열대림을 무자비하게 밀어냈기 때문이다.”라며 거대 기업형 농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구상 많은 숲이 사라졌지만,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아직 약 80%가량이 열대림으로 덮여있다. 포스코대우는 지금이라도 희귀 및 멸종 동식물의 서식처이자, 기후변화를 막는 방패인 우리의 파푸아 숲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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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김춘이 사무처장은 “포스코대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숲을 파괴했다. 세계적인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가 팜유 농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환경파괴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투자를 중단했고, 주요 팜유 도·소매 업체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중단을 선언했다.”라며 “포스코대우의 부지에 아직 약 7,600ha의 열대림이 파괴되지 않을 채 남아있다. 포스코대우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열대림에 ‘신규 부지 개발 중단 모라토리엄’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 또한, 파괴된 산림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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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Destructive Palm Oil"ⓒ솜한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해외 진출 한국(계) 기업의 산림파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7일 오전 11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와 안전한 탈핵 세상의 실현을 염원하는 900여개 단체(7.27 현재, 858개)가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공식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우리 사회가 안전한 탈핵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면서 “여러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다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이며 우리는 이번 공론화과정이 충분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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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에서 발언중인 정치하는 엄마들 운영위원 강미정씨ⓒ환경운동연합[/caption]
엄마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운영위원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원전이 주는 이득보다 다음세대의 안전한 삶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 역시 핵발전이 가져온 생활의 편리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긍정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 혹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핵발전은 언제든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 그것 아닙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벌써 잊었습니까? 지진 쓰나미 앞에 인간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인근 수십킬로미터에 달하는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일본 국민들이 입은 원전사고의 심리적 트라우마는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이 줄어들고 폐기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들 세대에 희망과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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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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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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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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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지난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발전소 가동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을 시작으로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앞으로 계속 참여와 활동을 확대해나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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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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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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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 약 9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식을 열고 공식활동을 선언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과정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에너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변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면서 “전문가들이 밀실에서 관료들의 들러리가 되어 소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왔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삶과 터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을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은 형식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참여민주주의로 진전시켰다. 공론화 과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2017.7.26
![[논평]4대강사업 정책감사에 국정원을 추가하라](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7/논평4대강사업-정책감사에-국정원을-추가하라.jpg)
2017년 7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저희는 쌍둥이가 모두 살균제에 노출되었습니다. 한명은 6개월때 큰 고비를 넘겼고 한명은 돌 무렵부터 지금까지 호흡을 의료기계 없이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SK케미칼에서 제조하고 애경산업에서 판매한 CMIT/MIT 성분의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 "우리 아이들이 고통속에 울고 있습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2011년 부산에서 출생한 쌍둥이 자매 나원이와 다원이는,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1년만에 폐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숨쉬기가 어려워 결국 나원이는 목에 구멍을 뚫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아이가 학교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할지 부모는 막막합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7년째 계속되고 있고, 가해 업체 애경은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24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AK프라자(애경백화점)를 찾았습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판매했고 피해자도 많은 애경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경, 10년 동안 165만개 제품 판매하면서도 안전성 검사 일체 하지 않아..

애경은 1997년 ~ 1999년까지 '파란하늘맑은가습기' 제품을 3년간 판매하고, 2002년~2011년, 10여 년간 '가습기 메이트 '를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국정조사 때까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 은폐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애경의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모든 책임을 SK케미칼 돌리고 있습니다. 즉 제품 상호에 애경이 붙어있지만, 애경은 판매만을 담당했고 원료생산과 제품 가공은 SK케미칼(당시 유공)이라고 말입니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 를 포함한 '가습기메이트' 국내 최초로 제조/판매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SK케미칼이 인수한 동산 C&G가 판매했으나 부도가나 2001년부터 애경이 판매하게 됩니다. 이후 애경은 SK케미칼 '가습기메이트'를 그대로 받아 안전성 검사 없이 지난 10년 동안 165만개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은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케미칼이 개발했기 때문에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심하지 못했다"며, "당시 관련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안전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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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CMIT/MIT의 흡입독성을 몰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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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지난해 국정조사에서 SK케미칼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 개발 당시 CMIT/MIT의 흡입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원료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당시 SK케미칼은 ① 1991년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CMIT/MIT 평가보고서를 통해 흡입독성 확인했고, ② 1998년 EPA RED(환경보호청 재등록결정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비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 등을 통해 물질의 유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SK케미칼은 국정조사에서 "당시 자체적으로 안전한 농도 값을 개발해 제품을 설계·제조했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전성 근거나 실험과정에 대한 자료를 SK케미칼에 요청하자 " (제품의 안전값에 대한 자료를 )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SK케미칼은 흡입안전성을 확인했다지만, 아무런 정보와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밝혀진 직후, 애경은 홈페이지를 통해 아래처럼 공고합니다. 공고문에는 "가습기메이트는 시중에 나와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EPA(환경보호청)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며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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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정부는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인과관계 규명 검토만 1년째
CMIT/MIT의 유독성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다수의 연구,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물질을 최초 개발한 미국 롬앤하스사(R&H사)는 이미 호흡독성을 경고했고, 1991년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물질을 농약으로 분류해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습니다. 1998년 환경보호청에서 발표된 보고서(RED, 재등록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간 노출시 비염을 일으키고, 피부 및 호흡기 자극성을 보이는 독성이 강한 유독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문제가 붉어지자, 두 차례 걸쳐 CMIT/MIT의 독성 실험을 진행합니다. 2011년에 수행한 세포독성실험 결과, 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 동물실험에서는 CMIT/MIT가 높은 농도에서 폐에 염증성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인 PHMG와 PGH와 같은 폐 섬유화 현상이 CMIT/ MIT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피해자의 계속 문제제기하자, 작년 질병관리본부는 인체영향 연구를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어...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애경은 AK프라자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가습기메이트는 옥시싹싹과 함께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이었음에도, 그동안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고 피해 대책 또한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아래 가습기넷) 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지난 6월 26일 SK케미칼을 시작으로 삼성물산-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애경까지 5차례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규탄 및 처벌촉구 캠페인 일정>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년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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