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세먼지 공장’ 석탄발전소 확대하는 정부 대책 규탄한다


[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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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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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17.6.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17년 6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 서울환경연합,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 8.5%, 수문 개방 후에 방안 마련 61.5% 그대로 둬야, 서울 14.8%, 고양 13.5%, 김포 17.4% – 신곡수중보 개방하면 녹조 예방에 도움 74% 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해야” ‘수중보 관리 규정’ 개정 69.8% 찬성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 40.6%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15%, 160명)은 서울의 14.8%, 고양의 13.5%, 김포의 17.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다.
○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년 6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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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복궁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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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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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caption]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건수가 가장 높아
표현의 자유 위험 더욱 증가시켜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의 의견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간섭 없이 스스로 의사(의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의견의 자유는, 법률 또는 다른 권한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보장을 명시한 것임. 따라서 디지털 시대 개인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된 정보 등을 취득할 때 개인의 의사형성 및 보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종류의 정보, 아이디어 등을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하여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것으로 봄. 이 규정에 따라 온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보호되는 익명표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됨.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 평의회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확인함. 익명에 대한 제한은 자기검열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가기관 또는 제3자에 해당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익명이란 비밀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상황 하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임. 이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자유권 제19조제 제2항이 보호하는 익명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함. 특히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소수의견, 공익을 위한 민감한 정보 공개를 하려는 이용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음.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위반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은, ①다른 이들의 권리 또는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②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협의 정확한 성격과 그 위협과 취득 정보의 범위 및 그 취득방법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입증해야 함. 또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임을 보장해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음.
▶영장 제시 없는 이용자 정보 취득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득은 사법 명령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와도 일치하지 않음
– 유엔 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엔기구들은 이용자 정보 및 통신 메타데이터등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사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R v. Spencer 사건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Digital Ireland and Seitlinger 판결 등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입법 현황 조사에 따르더라도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용자 정보 취득을 위해 영장 또는 다른 형식의 사법절차를 요구함. 미국, 덴마크, 체고, 루마니아 등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여러 단계의 사법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 프랑스 및 일본도 통신의 비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경우 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함.
▶ 2012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함. 개인정보 취득에 영장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임.
▶ 전세계적으로 영장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국가들이 몇몇 있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치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붙임자료
1.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_국문
2.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_영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계, 종교계, 정당, 법조계,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 3,600 명 긴급 선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까지 행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확정을 눈앞에 둔 6월 8일 오전 11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탈핵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 월성 1호기 폐쇄, △ 원안위 강화, △ 탈핵로드맵 수립,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 다양한 탈핵정책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협약을 통해 △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건설 중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여부 결정,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 계획 중인 핵발전소(영덕, 삼척, 울진) 백지화, △ 파이로프로세싱(제2원자력연구원) 재검토,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공동행동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이들 약속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들이 탈핵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참가자들의 강력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국정기획위까지 행진을 진행해서 탈핵약속 실현 촉구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선언은 애초 1천인 선언을 목표로 6월 1일 밤부터 서명이 시작되었으나, 하루만에 1천여 명이 서명에 참가하여 ‘2017인 선언’으로 확대·준비되었습니다. 서명운동 중간에 연휴가 끼여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 서명자가 3,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만큼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적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참가자 총 3,600명 >
《노동계 : 77명》 《교육단체·교사 : 136명》
《법조계 : 93명》 《생협·협동조합 : 154명》
《시민사회단체(환경·탈핵·에너지단체) : 298명》
《시민사회단체(환경·탈핵·에너지단체 제외) : 372명》
《정당 : 232명》 《종교계 : 394명》
《학계 : 536명》 《기타 단체 : 126명》
《일반 시민 : 1,182명》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더 많은 핵발전소를 건설해 왔습니다. 부실한 안전성 평가에도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되었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는 도외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보였던 핵발전소 위주의 전력정책은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양산했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평등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탈핵 공약과 약속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역시 탈핵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 월성 1호기 폐쇄, △ 원안위 강화, △ 탈핵로드맵 수립,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시민단체와 맺은 정책 협약을 통해 △ 신고리 4호기, 신울진1,2호기 등 건설 중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여부 결정,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 계획 중인 핵발전소(영덕, 삼척) 백지화, △파이로프로세싱(제2원자력연구원) 재검토,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등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따라 아직 새 정부 구성이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 등 탈핵정책 실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약속은 단지 몇몇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논쟁을 멈추고 탈핵-에너지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탈핵의 주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핵을 제때 실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후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후쿠시마와 구소련의 체르노빌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득권과 관성에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탈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탈핵정책 수립을 염원하는 우리 역시, 탈핵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탈핵정책을 통해 걱정과 불안함, 지속 불가능함을 떨쳐내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2017. 6. 8.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참가자 3,600명
<첨부자료> 170608_탈핵약속실현촉구_보도자료_선언문_명단_수정_![[논평 썸네일]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06/논평-썸네일4대강-사업이-적폐가-아니라면-김동연-후보가-적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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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 대만은 대만 입법원에서 2025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했습니다. 98% 공정률인 제 4핵발전소를 가동 중단시킨 후의 일입니다. 현재는 대만 행정원 산하에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만의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 대만의 탈핵과 에너지전환 결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99년 건설을 시작한 대만 제 4핵발전소가 2000년 정권 교체 후 건설 중단되었다가 2001년 다시 건설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결국 다시 건설 중단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동북아 대기환경 협력 민관 네트워크’ 창립행사 참여 차 한국을 방문한 홍승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대만의 탈핵 결정 과정과 교훈을 듣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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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입점저지 도민대책위원회 출범식
ㅇ 문재인 정부는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많이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유통재벌의 지역경제 침탈과 골목상권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최근 이마트의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출 시도에서 보여지듯, 자치단체는 유통재벌 입점을 기업유치로 포장하며 앞장서고 있어,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는 청주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하여 충북도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유통재벌의 폐단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나아가고자 합니다.
ㅇ 아래와 같이 출범식을 개최하오니, 많은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일 시 : 6월 12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충북·청주경실련 2층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70)

| ○ 제목: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시: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홍선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사회: 양이원영, 통역: 이용기, 에밀리) |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caption]
홍선한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집중(정책연구와 단체 조직업무)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위한 협력 대만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확산에 역할 현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감소 위원회의 외부 위원(10명 행정부, 5명 외부) 뉴타이페이시 스마트 절전 전문가 위원 |
| 일문 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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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2025 원전제로 결정 과정 |
| 1980 제4호 핵발전소 건설 계획 1996 관련 예산통과 1999 제4핵발전소 착공 2000 3월 민진당 천슈이벤 총통 당선 2000 10월 천슈이벤 총통,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선언 2001 1월 대만 헌법 재판소 판결 2001 1월31일 대만 입법원 제4핵발전소 건설재개 여부 표결. 134찬성 70반대 6기권으로 건설 재개 결정 2010 제4핵발전소 가동 예정일: 이후 계속 연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대만 제1, 제2핵발전소는 핵발전 반경 30km이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 높은 곳 2, 3위로 알려짐(Nature Journal) 2011 대만원자력관리기구 처장, 제4호기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 2013 3월9일 행진 22만명 시민참여 2013 5차례에 걸쳐 공사비용 증가 56억불(1700억 대만달러) -> 90억불(3000억 달러) 2014 4월27일 탈핵 불법 거리점령(시민불복중) 5만명 시민참여 2014 탈핵협력 선포(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 선언: 마잉지우 총통(국민당)) 2016 차이잉원 총통(민진당) 당선 2016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 원전제로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7 1월 17일 대만 입법원,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2025년까지 폐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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