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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통문 5월 기고]“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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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새통문 5월 기고]“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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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8_1606406 강물을 가로막는 보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2012년 이후 성남시에는 기존에 없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성남 시내를 관통해서 흐르는 탄천에서 물길을 바로막는 보(small dam)를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는 시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번에 걸친 민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라는 수질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가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민들이 보를 뜯어달라고 민원을 넣는다구요? “헐.. 대박!” 탄천은 성남구간 18km를 흐르고 있는데, 이 짧은 구간에 보는 무려 15개나 됩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보들은 인근이 도시로 계획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지요. 최상류의 있는 미금보의 경우 1년이상 수문을 열어둔 상황이었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강은 빠르게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리잡은 모래톱에는 풀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고, 보에 막혀 부유물이 떠오른 곳과는 육안으로 비교해도 확연하게 수질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찰랑이며 풍부한 수량을 볼 수 없는 탄천을 두고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전에 수경스님께서 MB를 두고 ‘역행보살’이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국에 청계천을 만들고 싶었고, 한강 고수부지를 만들고 싶었던 많은 이들의 욕망에 불을 지른 4대강사업, 우리는 그 대가가 어떤지를 함께 목도했습니다. 보와 댐에 가로막힌 강물이 어떻게 썩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말이죠. 4대강 녹조가 심각해지고, 정부의 해결의지가 보이지 않자 사실 많은 국민들은 4대강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요원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활동가들도 많이 절망했으니까요. 하지만 MB라는 ‘역행보살’을 통해서 우리는 저 강물을 자유로이 흐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은 듯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또 한걸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아파하는 4대강을 복원하는 날까지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곳곳에서 느낍니다.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 신재은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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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가물관리위원회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위원회가 결정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2년이 넘는 기간의 논의와 연구 끝네 내린 결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2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는 비상식적이며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 "윤석열 대통령은 가뭄에도, 홍수에도 영산강 보가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라며 "보로 인한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4대강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4대강 보로 인해 낙동강은 맹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로 오염되었다. 녹조는 단순한 환경 현상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에도 녹조의 악몽을 되풀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윤석열 정부는 댐과 보를 건설해서 강물을 관리하던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을 철거하고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팀장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졸속적인 행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자회견 후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참여 활동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입장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7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발표된 직후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4대강 보 존치와 함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예고했다. 8월 4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번복했고, 8월 25일과 9월 5일 공청회를 통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이번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은 물관리기본법에 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진 점, 충분한 연구와 논의 없이 이뤄진 점, 최초 설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취지를 훼손하는 점 등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린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목요일(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누누이 강조했던 절차적 정당성, 내용의 합당함 모두 결여된 변경안이다. 그 흔한 연구과제 하나 없었고, 왜 변경해야 하는지 단 한 줄의 설명도 없었다. 확정된 안은 처음 제시했던 변경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의견수렴을 하겠다며 강행했던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우려했던 것처럼 공청회는 철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감수하며 지적했던 문제들은 당국자들의 귓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것이고 전국 곳곳에 민관 갈등을 부추길 것이다.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관련 과제들을 삭제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재앙적인 후과를 끌어안고 가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환경부는 관련 보도자료에서 녹조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은 하천의 부영양화(오염 부하), 일조량, 유속 등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도 밝히고 있는 바다. 이 중 일조량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인자다.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오염원 관리는 녹조 대책이 아니더라도 하천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지금껏 계속해 온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남는 것은 유속이다. 보 수문 개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다. 지금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효과성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문 개방을 제외하고 다른 요인들을 검토하고 그것에 기인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짓이다. 실패한 4대강 사업을 되살리려는 거짓 정치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우리 하천의 건강성이 아닌 모리배 정치를 위한 협잡에 끼어든 것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10년짜리 법정계획이다. 10년짜리 법정계획을 고작 1달 만에 과학적 검증과 검토 없이 삽시간에 바꿔버렸다. 다른 이유는 없다. 정쟁거리에 머물러 있던 4대강 사업을 현장에서 되살리겠다는 의도다. 홍수가 빈번한 곳에는 홍수대책이 필요하다. 가뭄 피해가 심각한 곳에는 가뭄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16개 보가 있는 4대강 본류는 홍수나 가뭄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지경에 환경부는 ’과학적‘, ’객관적‘, ’합리적‘ 같은 말들을 입에 담지 말라.

환경부의 앞잡이로 전락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스스로 존재 의무를 저버리고 정치 협잡꾼으로 전락한 환경부에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더욱 거세질 민관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 하천의 건강성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잘못을 끝까지 기록해 심판할 것을 선언한다.

 

2023년 9월 25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낙동강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화, 2023/09/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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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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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7일(목)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의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전반의 물 정책, 감사원의 4대강 사업 5차 감사, 홍수 대응 정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여 발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의 주최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환경 토건 사업에 질주하고 있다"며, "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의 주최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감사원 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가 담겼다.    낙동강네트워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홍수 피해를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하천관리의 중요성,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보의 부작용, 강의 호소화로 인한 녹조 독소의 번성  등 현재 4대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의 개방과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월 20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가 보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발표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의 논란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돌리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물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유역에서 진행되었다.     [붙임 1. 자료집 및 기자회견문]  
  1. 자료집: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2.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3. 기자회견문: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서울(레이첼카슨홀)    ○ 금강(환경부 정문 앞)    ○ 영산강(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낙동강(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    
목, 2023/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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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면,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야 한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정권의 지원기관을 자임하는 감사원조차도 5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다시 숙독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해야할 일은 기존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가 아니라 더욱 "충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자연성 회복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하라는 통보는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 처리방 재심의', '4대강 보 정상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앞뒤 없이 신규 댐을 건설하고 준설을 하겠다는 발표 역시 황당한 수준이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송 침수 사태에서 보듯 하천별로 하폭확대, 제방관리 등 유역과 수계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역별 특징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이며, 유역종합계획인데 정작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방기하면서 장마에 대한 최소한의 진단과 근거조차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워 댐 신설과 준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검토를 통해 정말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의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 물관리 전문가들의 중론이 아닌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지금의 환경부는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도 여름에는 보를 개방하지 못한 4대강에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와 국민을 위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의 자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3.7.2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23/07/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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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보 수문 개방 유지를 위한 천막 농성 5일 차, 공주시는 80여 명의 인원을 대동하여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고 이를 막아내려는 활동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라는 활동가들의 상식적인 요구를 공주시가 폭력적으로 무마한 것이다. 심지어 사람이 아직 물에 있는데도 수문을 닫으며 담수를 진행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공주시와 환경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수문을 개방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공주시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상식적인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당초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백제문화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지난해 9월 보 운영 민관협의체에서 공주시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공주시는 이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담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가 나서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9월 14일 공주시는 대규모의 인원을 동원하여 수문 개방 유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천막 철거 이후 활동가들은 수변에 남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공주시는 담수를 그대로 진행했다. 활동가가 강변에 있음에도 수위를 높이는 공주시의 태도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행정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장에서 철거를 주도한 이들이 공주시 소속인지조차 불분명하다. 현장에 모인 다수의 인원 중 많은 이들이 소속과 채증의 이유를 묻는 활동가의 말에 대답을 회피하며 도망가기 일쑤였다. 심지어는 행정대집행 영장에 적시한 천막 1동 외에도 별개로 설치한 개인 텐트까지 철거하는 등, 공주시 스스로 본인들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천막과 텐트에 있던 활동가들이 이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며 모래범벅이 되고 피를 흘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문을 닫은 백제문화제는 금강의 건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축제의 원래 의미를 살리지도 못한다. 과거 보가 없던 시절 고마나루를 비롯한 공주보 인근 유역은 모래밭이 발달하고 하폭이 좁아 나루터로 이용되던 곳이었다. 즉, 축제의 원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문을 개방하고 모래밭이 발달된 금강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수문을 닫아 공주보 인근을 진흙 뻩밭과 녹조의 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실제로 공주시가 수문을 닫기 시작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12일, 공주보 인근에는 전날까지 없던 녹조 띠가 발생했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 독소의 위험성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녹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공주시의 반지성적 행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공주시와 환경부가 시민사회와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금강의 환경을 존중하는 백제문화제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 강의 연속성을 막고 녹조를 유발하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공주보 담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공주시는 공주보를 즉각 개방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를 바란다.   

2023년 9월 15일

한국환경회의

    [현장 사진]      
금, 2023/09/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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