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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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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익명 (미확인) | 목, 2016/06/09- 10:46

s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

원전은 인구중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정관신도시, 기장읍, 해운대구, 부산시청, 울산시청 모두 포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9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안건에 대한 두 번째 심의회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 첫 회의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환경운동연합은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원자로 위치제한에 대한 기준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는 한 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32~34킬로미터 가량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원전 입지에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피폭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인 원전 안전성 확보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때 인구중심지는 미국 핵규제위원회 규정에 의해 25,000명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고리 5, 6호기 부지로부터 인구 7만명이 훌쩍 넘어선 기장군 정관읍은 11킬로미터, 5만 5천명 가량의 기장읍은 12킬로미터 지점에 있다. 인구 19만명의 양산시는 24킬로미터, 42만명의 인구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도심지가 신고리 5, 6호기 예정지로부터 21킬로미터 가량 떨어져있다. 110만명이 넘는 울산광역시의 중심지인 울산시청과는 23킬로미터, 340만명이 넘는 부산광역시의 중심지인 부산시청까지는 27킬로미터이다. 모든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원자로 위치제한에 따른 거리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 규정에는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고려하면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는 더 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서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을 위치시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지 국민들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이다. 제 5조(위치제한) 1항은 ‘원자로시설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서 위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2항은 ‘원자로시설은 방사성물질의 누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총량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에는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을 별표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순번 고 시 내 용 관련조항 준용할 외국 규정
2 원자로시설의 위치제한에 관한 지침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10CFR 100.11은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규정이다. 원전이 위치할 부지는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있어야 하는데 미국의 규정을 준용해서 피폭선량 총량이 특정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 규정에는 사람의 접근이 제한되는 ‘제한구역(Exclusion Area)’, ‘저인구지대(Low Population Zone)', '인구중심지(Population Center Distance)'에서 원전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서 위치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다. 이때 인구는 행정구역별 인구가 아닌 실제인구분포를 말한다.
구분 기준
제한구역 (Exclusion Area)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이후 2시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저인구지대 (Low Population Zone) 가상사고시 경계지점의 피폭선량이 핵분열생성물 방출 전 사고 기간 동안 전신 25렘(rem, 0.25시버트), 갑상선 300렘(3시버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구중심지 (Population Center Distance) 가장 가까운 인구중심지의 외곽경계까지 거리는 원자로로부터 저인구지대까지 거리의 1.3배 이상인 곳에 위치. 대도시의 경우 총 집단선량에 대한 고려로 더욱 먼 거리 위치 필요.
  이를 위해서는 각 원전의 원자로에 있는 방사성물질총량을 알아야 하고(소스텀 또는 재고량 확인),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사고의 시나리오를 정해야 하고, 이 때 외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얼마나 되는 지를 분석하고(방출률 평가), 어떤 기상조건에서 얼마나 주변으로 확산되는지 확인(대기확산인자 결정)해야 한다. 동일한 노형의 원자로가 설치된 곳이라면 원자로의 규모에 따라 거리가 달라질 것이며, 여러 기의 원전이 위치하게 되어 여러 기의 원전에서 동시사고가 발생(다수호기 동시사고)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 총량이 많아지므로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 규정에는 한 부지에 다수호기가 위치할 경우에는 한 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원전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독립적일 경우에는 여러 기의 원전이 있더라도 원전의 한 기의 경계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다고 정했다. 여러 기의 원전이 동시에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가장 규모가 큰 원전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으로 인구중심지와의 거리가 정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 규정에는 ‘한 원자로에서의 사고가 다른 원자로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연계되어 있다면, 제한구역,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거리는 상호 연계된 원자로 가상사고의 동시발생을 가정하여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기반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 부지에 다수호기 사고가 예상된다면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량이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니까 이를 고려해서 위치가 정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 규정의 ‘Note’에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 거리를 정하는 방법과 예시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보여주고 있으니 참고하라고 되어 있다. 인구중심지의 인구분포에 대해서는 ‘Policy Issue(SECY-16-0012)' 문서로 25,000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 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TID 14844는 1962년 3월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사이에 바뀐 상황에 의해서 거리 계산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안전장치 추가로 인해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었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 예상되는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며 기상조건에 대한 분석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 2014년 6월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요 국가의 제한구역에 관한 기술규정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사고(Maximum Credible Accident, MCA)를 선정함에 있어 ‘수명 기간 동안 예상되는 어떤 사고도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는 위험도를 가진 사고 선정 및 이의 사고 하에서 10CFR100을 만족하는 지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MCA를 무엇으로 선정했는 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전 설계에 반영하는 설계기준 사고는 발전소 내의 영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말하는 건데 실제 발생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는 인적요소(체르노빌 원전사고) 자연재해(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설계기준 사고 시나리오보다 방사성 방출량이 더 큰 사고가 발생해 왔다. 한 부지에 동시에 여러 개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중대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졌다. 우리가 준용하고 있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1962년에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고 시나리오가 바뀌면 그에 따라 방사성물질 방출량도 바뀔 것이고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다수호기 사고, 복합재난으로 인한 사고 등 이미 인류가 경험했으므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시나리오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제한구역과 저인구지대, 인구중심지로부터 거리를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평가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위치에 관한 기준에 맞게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자로의 방사성물질량(소스텀, 재고량), 사고 시나리오, 방사성물질 방출률, 대기확산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을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원전 안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 *참고자료: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html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2016년 6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보도자료첨부201609[보도자료]신고리5,6호기건설허가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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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을 앞둔 정권이 얼토당토않게 ‘의료개혁’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헌재의 결정 지연으로 겨우 일주일 더 연명한 정권이 무엇을 실행한단 말인가. 이 발표 자체가 사람들을 우롱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짧은 임기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은 파탄 상태가 됐다. 의료대란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대 증원에 가려진 ‘의료개혁’의 실체는 의료민영화였다.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개인 의료‧건강정보 넘기기, 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 예산 삭감 등으로 공공의료 짓밟기였다. 지역의료와 응급의료 등은 더 붕괴시킬 정책들이었다.

 

이런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지지율 10%로 추락하자 친위 쿠데타로 유혈 사태 위에 독재 정권을 세우려 했다. 그 정권이 뻔뻔스럽게 파면을 앞두고 누굴 살리겠다며 ‘의료개혁’을 내놓은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구체 내용도 여태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다. 환자와 서민이 아닌 자본을 위한 것이다.

 

첫째, ‘비급여 관리’는 거짓이고 본질은 민영 보험사 민원 수리다.

비급여를 통제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건보 보장 축소를 선언한 이 정부 들어 1년 만에 보장성이 대폭 떨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형해화해서 엉터리 비급여를 양산하는 정책을 펴 온 정부다. 비급여를 대폭 늘리면서 ‘비급여 대책’ 운운 자체가 헛소리다.

이번에 내놓은 것은 보험 자본 손해가 높은 일부 경증질환 비급여 부분의 관리통제 방안인데, 이것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다. 관리 급여와 일부 병행 금지 등이 그렇다. 실손보험의 경증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도 비슷하다. 큰 틀에서 비급여를 줄이고 실손보험의 시장을 축소하는 정책은 펴지 않고, 보험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만 내놓았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 정도로 생색낸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보장성 축소 정책으로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그만큼 민영보험 시장은 커지고 있다. 비급여 관리 운운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막상 절박한 중증질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민영보험사의 악랄한 행태를 어떻게 통제하고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은가?

 

둘째, 공공의료 짓밟으며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은 거짓이다.

지역에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 애초 병원 자체가 없는 것은 민간병원이 수익성만 추구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정부가 병원을 세우지 않아 지역의료가 공백인 것이다.

온갖 형태의 수가를 높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 중증 분만 환자 자체가 적은 지역에 단가를 높여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론 서민들이 낸 엄청난 건강보험 재정이 투여돼 일부 병원들 배만 불려줄 것이다. 실제 민간병원은 비급여가 많고 과잉진료가 쉬운 영역들만 여전히 우선시 할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역량 강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염치없는 것이다. 기존 공공병원들도 예산을 깎아 임금 체불과 경영난을 일으키고 경제성 잣대를 들이대 새로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역량 강화’인가. 전쟁을 유발하고 유혈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고선 사람을 살리겠다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는 것만큼이나 모순이다.

 

사실 정부가 가장 하고 싶은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하는 미국식 민영보험 모델이다. 이것은 1차 실행방안에 한 페이지 정도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 보험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치료를 시작도 못하는 미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데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원래 구체안 발표 예정이었던 이번 2차 실행방안에 빠졌다. 이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식 민영화를 대놓고 발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여지는 열어 놨다. “구조적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이 제외된 兩者 구조(가입자-보험자)로 의료비 통제 기전 부재”라는 표현을 남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정권은 끝까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즉각 파면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사람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장인 노연홍이 위원장으로 있는 이 의개특위도 해체해야 한다.

진정 사람들을 살리는 ‘의료개혁’이 되려면 윤석열 없는 자리에 공공의료와 국민건강보험이 바로 서야 한다.

 

 

2025년 3월 2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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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여부 결정이 결국 3월을 넘기게 되었다. 무장 계엄군으로 국회 장악, 수많은 사람들 구금·학살, 계엄명분용 북한과의 국지전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시도한 흉악범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피가 마른다. 재앙적 산불의 비극을 마주한 가운데 헌재의 판결지연이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타들어가게 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은커녕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 왔다. 이 나라에서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을 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과 법원, 위헌위법하다면서도 한덕수를 복귀시킨 헌재는 대다수 사람들의 ’상식’을 배반하고 있다. 쿠데타 잔당들은 위헌판단을 받고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 현행범 최상목, 한덕수가 나라를 운영하면서 ’공권력에 도전하면 체포한다’고 평범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이들은 산불지원을 해도 모자랄 경찰들을 총동원해 바퀴달린 트랙터의 도로 이동을 가로막고 죄없는 사람들에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가두며 윤석열을 비호했다. 이런 검찰, 법원, 정권의 노골적 부정의에 자신감을 키운 극우들의 폭력도 갈수록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 나라 민주주의가 풍전등화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이 나라는 87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고 수많은 생명이 총칼과 군홧발에 짓밟힐 것이다. 우리 단체들,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단체들은 87년 민주항쟁 직후 만들어졌다. 80년 광주민중항쟁과 87년 민주항쟁의 민중들의 피와 헌신으로 쟁취한 민주적 사회적 권리 위에 우리 단체들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피로 세운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전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다. 더 이상 무슨 논의가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노한 민중들과 함께 항쟁에 나설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3/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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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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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수소제거장치도 제대로 검증하고 평가해야

-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문제점 성능결함 수소제거장치(PAR)와 유사한 제품 설치되어 있어

 

지난 2월, 국내 원전에 설치된 피동형 수소제거장치(Passive Autocatalytic Recombiners, 이하 ‘PAR’)에 결함이 있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OECD의 수소제거장치 국제공동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의 베커사(Becker Technology)에 의뢰해 시행한 성능실험 결과 공급자 상관식(공급자가 제시한 성능)에 현저히 미달하고, 살수(사고 후 격납용기의 고온, 고압을 낮추기 위한 살수계통의 작동)조건에서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PAR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문제가 된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대책으로, 국내 원전들에 설치했다고 자랑해온 대표적인 설비다. 하지만 수소제거 성능이 떨어지거나 불티가 날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고 발생 시 화재나 폭발,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중대사고 대처를 위한 PAR의 결함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며, 한수원의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구나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운영허가 심사 중인 신한울 1호기에도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PAR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 1. 수소제거 성능 미달

베커사의 실험 결과, PAR의 수소제거율이 공급자 상관식 대비 30%~60%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아, 구매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수소제거율이 떨어지면 수소폭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시간을 다투는 사고 상황에서 수소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제거 자체가 잘 안된다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에서 진행된 실험결과라 PAR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2019년 국내 PAR 제조업체인 세라컴(ceracomb)사와 진행한 재실험에서도 수소 제거 성능이 구매규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성능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점 2. 촉매체 불티 현상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었다고 해도 촉매체가 떨어져 나와 불티가 날리는 현상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한수원이 주장하는 ‘지나치게 가혹한 환경’은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살수, 즉 온도 및 압력을 낮추기 위한 살수(spray)를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촉매 온도가 500℃까지 올라간 이유는, PAR의 촉매가 수소를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도가 상승한 것이지 외부적으로 고온의 환경을 설정한 것이 아니다. 즉, PAR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한 성능 실험에서 온도만이 아니라, 압력과 방사선 준위 조건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세라컴사의 PAR는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어 촉매체가 잘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도 동일한 재질의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다. 이와 달리, 해외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PAR는 금속 재질에 촉매가 붙어 있어 접합력이 높다는 차이가 있다.

 

문제점 3. 잘못된 내환경시험*과 사고 시나리오 부재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사에서 PAR의 기기생존성 평가 등 안전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먼저, 화학적 기계시스템인 PAR에 대한 내환경시험에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기기생존성을 평가하면서 PAR의 온도에 대한 내환경조건을 LOCA(냉각재상실사고)*와 MSLB(주증기관파단사고)*를 조합하여 적용했다. 이 조건은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에서 발췌한 전기전자기기의 기술기준이다. 그러나 PAR는 촉매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피동형 설비다. 즉, 성질 자체가 다른 시스템의 기술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신한울 1호기의 중대사고 분석에서 사고 시나리오가 부재한 것도 문제다. PAR는 설계기준사고와 중대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각의 사고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가장 최악의 사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그 경위를 도출하여야 한다. 즉,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여 사고 분석을 수행하여 최악의 내환경 조건을 정의 및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베커사의 실험 역시 수소 제거율 실험만을 수행했을 뿐 설계기준사고 및 중대사고 내환경조건에서의 실험이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 내환경시험 : 원자로시설의 주요 안전 관련 설비가 설계 수명기간 동안에 정상운전 및 설계기준사고 환경에서도 안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

* LOCA(냉각재상실사고) : Loss Of Coolant Accident의 약어로, 원자로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원자로냉각계통의 배관이 파단되어 냉각수가 상실되는 사고.

* MSLB(주증기관파단사고) : Main Steam Line Break의 약어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이 끊어지는 사고.

 

PAR는 국내에 설치되던 시점부터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 등이 있었다. 2013년 5월, 원전부품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가 내진시험보고서와 내환경시험보고서 등 2건의 기기검증서를 위조한 PAR가 국내 원전에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위조된 시험성적서의 PAR는 이미 거의 대부분 원전에 설치되어 있었고, KINS와 한수원은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재조사 및 전수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단락된 줄 알았던 PAR 문제는 다시 한수원의 PAR 성능실험 은폐사건을 통해 검증과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원전에 설치되어있는 PAR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안위에 PAR 관련 실험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한수원의 실험결과 은폐 등이 드러난 만큼 재실험 과정에 반드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독이 필요하다. 해당 PAR의 공급사가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실험을 수행해야 한다. 그 결과 PAR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면 설비 교체,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다.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역시 PAR의 재실험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져야 한다.

 

2021.05.27.

환경운동연합

 

목, 2021/05/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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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장기 보관대안 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한일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지상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는 것이 양국 정상의 책임있는 자세였다.

장기 보관이라는 해법이 분명한데도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후유증을 감추고 핵발전의 위험을 축소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핵테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장기 보관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해양 방류를 통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려는 기시다 총리와 이 범죄적 행위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일 정상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라.

 

20233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금, 2023/03/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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