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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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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대폭 축소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0- 17:10

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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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의목소리 책표지

체르노빌의목소리 책표지  
체르노빌의 목소리 서포터즈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올해 체르노빌 30주기를 맞이하여 환경연합 회원과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서포터즈와 함께 활동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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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페친이 되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kfem.or.kr
금, 2016/02/0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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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28)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1,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6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1~2015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729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저작자 표시
화, 2016/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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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elgrunden_wind_farm_2009-07-01_edit_filtered-e1462906285160 독일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선언’을 한 지 5년이 지났다. 2011년 5월, 독일은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 9기의 원전을 중단시켰고, 남은 8기도 차례대로 폐쇄시킬 계획이다. 핵발전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원전은 발전량의 14.1%를 공급했는데, 이는 2005년 26.2%에서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비중 30%보다 두 배 가량 낮다. 바로 지난달, 세계 경제규모 5위국에서 풍력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만 한시적이나마 거의 100%의 전력을 모두 공급했다는 소식은 ‘탈원전 선언’ 5년 후 독일의 변화를 잘 보여준 대목이다.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오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 4월 말, 독일연방정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해 먼저 환경 싱크탱크인 에콜로직연구소(Ecologic Institute)를 방문한 가운데, 연구소 설립자 안드레아스 크래머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갑자기 결정됐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떤 에너지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독일은 오랜 기간 논의해 다수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1960년대부터 원전이 건설된 이후 1970년대 말 미국 스리마일 사고, 1986년에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에 대한 교훈으로 독일에서는 탈원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됐다. 1990년부터 주택 태양광 보급 계획을 비롯해 2000년 기준가격구매제도 도입에 이르는 정책 흐름으로 이어졌다. 2000년,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에 의해 탈원전이 최초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합의를 깨뜨리고 원전을 가동 연장하기로 했다. 결국,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메르켈 총리는 정책 방향을 다시 탈원전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독일 사회가 30년 가까이 추구해온 노력이었지, 최근 갑자기 결정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 올해로 꼭 30년 전에 발생한 체르노빌 사고는 위험한 원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음으로 작용했다. 독일 연방의회에서 만난 바벨 횐 독일 녹색당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체르노빌 사고 소식을 1주일을 넘겨서야, 그것도 (사고 발생국인) 러시아가 아닌 스웨덴을 통해 처음으로 접하게 됐다. 방사능 구름이 왔지만 그 실태에 대해 몰랐던 것이다. 당시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1999년 집권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웠다. 횐 의원은 “전력회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컸다. 대형 전력회사는 시민들이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발상을 싫어했고 그저 소비자에 만족하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가 빠른 성장을 보이는 한편 재래식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도 여전히 남아있다. german-nuclear-phaseout-kr 두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이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킨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 인구는 약 37만 명에 이른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미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크게 늘려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재생에너지는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풍력 등 상당수 재생에너지가 농촌 지역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 공동체는 재생에너지를 직접 소유·운영하거나 임대료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얻게 됐다. 바벨 횐 의원은 농부들이 에너지전환의 주역이라며 “곡물과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매스나 풍력은 농부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됐다”면서 “독일 북부의 저소득 지역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소유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나 원전보다 경제성을 갖추면서 오히려 전력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독일의 에너지 싱크탱크인 아고라의 다니엘 아기로폴러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전은 물론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육상 풍력은 kWh당 6-9 유로센트, 태양광은 8-9 유로센트의 발전단가를 나타낸 가운데, 석탄은 7-11 유로센트, 원전은 6-13 유로센트(영국의 힝클리포인트C 원전의 단가는 11.3유로센트)로 분석됐다. 세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은 독일만 하는 ‘특수한’ 사례라는 시각이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이 역시 맞지 않다. 독일이 처음 도입한 재생에너지 기준가격구매제도(Feed-in Tariff)는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력 고정단가를 정하고 장기간(독일에선 20년) 동안 공급한 전력을 구매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제도다. 오늘날 재생에너지의 신규 투자는 선진국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대대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연합 대부분 국가도 더 이상 원전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거나 탈원전 법안을 채택했다. 석탄이나 석유를 거래하던 시기도 서서히 저물고 있다. 그 대신 점차 많은 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스마트그리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술을 거래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뿐 아니라 탈 화석연료를 수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해 각각 의욕적인 목표를 채택했다.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 80-95% 감축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20년까지 전력 공급의 35%, 2050년까지 80% 확대하며, 동시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대비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줄이겠다는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해 이행 중이다. german-grid-issue-kr 물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밀집한 북부 지역과 에너지 주요 소비지인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게다가 북부엔 다수의 해상 풍력이 들어설 계획이다). 독일 경제에너지부(BMWi) 우훌라 보락 국제에너지정책국 부국장은 “송전시설은 수용성이 낮아 고압 송전탑에 대한 반대가 높다”고 설명했다. 송전선로 확충뿐 아니라 전력 저장이나 전력망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중심의 재생에너지에서 벗어나 전력-수송-열 에너지가 연계되면서 에너지 저장과 수요관리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다.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더 빠르고 전면적으로 추진될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독일 정부가 재생에너지로 2050년 전력 생산량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와 관련해 크래머는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 가능하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목표가 80%로 채택된 것은 정치경제학적 이유였다. 석탄과 가스 산업계가 미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이 남아있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독일의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2014년 현재까지 감축 실적은 27%에 그쳤다. 전력 공급의 42%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횐 의원은 “탄광을 운영하는 E.ON과 같은 거대 기업이 갖는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반발이 남아있다. 사민당 역시 석탄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에너지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연방 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더 의욕적인 기후변화 대책이 도출될지가 주목된다. 0,,18046283_403,00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산업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추가 부담금이 전기 요금을 상승시키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이 우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독일 36개 부문의 산업협회(10만 개 기업, 고용인원 8백만 명)을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의 데니스 렌츠슈미트 에너지기후 부국장은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덴마크 다음으로 전기요금이 비싸다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 부담금에서 주로 기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 곧 산업을 해친다는 인식과는 거리가 멀다. 화학과 금속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국제적 경쟁력 유지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추가요금을 감면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도 주요 산업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산업계가 일방적 피해자로만 볼 필요도 없게 됐다. 원전 등 플랜트 설비를 담당했던 지멘스가 풍력 분야를 선도하게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오히려 산업계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독일에서만 아니라 유럽연합 전역에서 함께 추진해 산업 경쟁력 영향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위해 kWh당 약 6유로센트의 요금을 추가로 더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준의 추가 요금은 안전한 에너지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편익을 더 크게 가져오는 ‘사회적 보호장치’로서 인식되면서 시민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결국 독일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기까지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어떤 에너지 경로를 선택할지에 대해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이를 대변하는 정치적 활동이 결합됐던 것이다. 독일의 변화는 진행 중이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독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사진=Ilmari Karonen/WikiMedia
목, 2016/06/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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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시민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화학물질 알권리 조례, 아직 갈 길은 멀다

-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과정-

 

수원환경운동연합 윤은상 사무국장([email protected])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 알권리 조례’가 지난 3월 21일 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기가 됐던 사고가 일어 난지 1년 5개월만의 성과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본사와 삼성전기 단지가 연해있는 수원 원천리천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처리시설 공사 중 소독과정이던 폐수가 우수토구를 통해 잘 못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포름(마취제,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환경정책기본법 상 기준치 클로로포름 8배 이상, 불검출 기준 중금속 시안 0.03㎎/L)으로 나왔다. 원인과 결과적으로 명백한 화학사고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640"]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원시의 오류

수원시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 사고 당일 수원시와 시민환경단체(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회원단체들)는 현장의 물 시료를 채취해 서로 다른 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수원시는 기본적인 수질오염공정시험항목 6가지만을 경기보건환경연구소에 분석 의뢰했고, 환경단체들은 기본항목 외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출여부를 다른 일반연구소 분석 의뢰했다. 모두 23가지 항목이다. 환경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두 가지 수질시험성적서의 차이는 ‘화학사고’라는 사고 성격 규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는 또한 결정적인 오류를 저질렀다. 수질시험성적서와 함께 1차적인 증거인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과 달리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았고, 실무 담당자의 윗선에선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명백한 직무유기로 수원시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사고대응 대책위원회

수질시험성적서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사고정황은 드러나 있었다. 당일 수원시의 공사현장 조사가 있었고, 폐수가 무단 방류된 정황을 삼성전자도 인정했다. 온도변화나 도심오염원에 의한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수원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천리천삼성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철저한 사고원인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을 수원시에 공식 요구했고, 삼성전자의 공개사과와 자체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 생태계 복원계획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구두로 알려왔고, 수원시는 공사 감리사와 시공사만을 사고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했다. 대책위는 포괄적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를 형사고발했지만 수원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640"]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민관대책단 성과와 한계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사고현장 조사를 거부했고 감리사, 시공사 담당자도 인터뷰할 수 없었다. “검찰 조사 중인 사고여서...”라고 했다. 대책단은 드러난 사고 정황 분석과 피해조사, 문헌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한계는 분명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원인분석에 어려움을 겪었고 객관적 증거 분석보다는 공개된 사고 당사자 진술과 추정에만 의존해야했다. 하지만 그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재발방지대책의 핵심요소가 되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실무협의회

민관대책단은 수원시와 삼성전자, 지역시민환경단체들에게 권고사항을 최종활동보고로 남겼다.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협의회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화학사고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하천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각각 조례팀과 매뉴얼팀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각 팀에는 민관대책단에서 활동했던 수원시 담당부서장, 수원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시민환경단체와 수질, 물고기, 화학물질 전문가 그리고 당사자인 삼성전자(기업)가 참여했다. 과정에서 10년 넘게 활동해온 ‘수원시하천유역네트워크’와 대책위를 구성한 시민환경단체들의 리더십과 해당 전문가들의 열정이 빛났다. 위기와 갈등 상황에서 작동한 거버넌스 기구의 모범은 수원시정에 있어서도 큰 성과로 남을 것이다.  

최초의 알권리 조례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각 구성원들의 시각과 입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접점을 찾아가려 노력했다. 2015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률 환경과 ‘경기도 화학물질관리조례’, 계기가 된 사고성격과 수원시의 현황을 고려해 조례안을 조율했다. 조례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화학물질 관리는 법률과 광역 조례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맡기고 수원시는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집중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화학물질 알권리 실현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화학사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수원시”를 구현하는데 집중하고자 했다. 문제는 몇 가지 핵심 키워드로 대변되는 실행방법이다. ‘화학물질정보센터’,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지역협의회’가 그것이다. 환경부가 통계 작성하는 정보와 수원시 자체적인 고독성물질 목록과 비상대응계획 등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적극적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관산 거버넌스 실행체계를 통해 사고위험을 관리하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주민, 기업, 전문가, 시민단체, 수원시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위험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민참여 모델이기도 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시는 직무상 오류책임과 사고 심각성을 받아들여 대책위 요구대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대책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법적 기구가 아닌 민관대책단은 처음부터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결국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개월 여 동안 구체적인 조례안을 두고 입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만치 않은 실행과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제정이 가능했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직은 이상적인(해외는 실행중인) 내용도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하위법이 재량권을 갖기 힘든 구조다. 행정의 경직성도 거기서 출발한다. 장단점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법률이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강한 위험관리와 적극적인 권리 보장은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시대이다. 생명의 안전과 권리가 사적 이윤보다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되어야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으로 ‘영업비밀’로 묶여있던 화학물질 정보의 95%가 기업의 자진 신고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다. 하지만 남은 ‘5%’의 비밀이 갖는 위험이 우리 사회의 화학사고 위험에 ‘5%’의 영향만 미친다고 보장할 수 없다. 아직 우리나라는 고독성물질 목록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발암물질 등의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윤’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당장 수원시의 위험지역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하면 ‘집값’ 논란이 주민들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례안을 최종 조정하면서 수원시의회 입법팀장은 이런 말을 했다. “정보공개를 강제조항으로 하면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더 큰 위험에 대한 알권리로 이해를 구하자고 했다. 현실은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거리를 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었던 기업과 거버넌스(화학사고관리위원회)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 제도는 스스로만 굴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율적인 시민감시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수원 화학물질 알권리 네트워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험과 알권리

과정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시행규칙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위에 열거된 여러 가지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중간에 멈출 수도 있고 조례가 사문화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 둘 수 없는 것도 그런 현실적인 이유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이 참고한 미국의 ‘화학물질관리법’(비상대응수립과 지역사회알권리에 관한 법, EPCRA)도 화학사고계기와 시민사회의 노력, 지방정부의 조응과정이 축적돼서 만들어졌다. 그 출발은 위험에 대한 알권리이다. 사람이건 다른 동물이건 그 집단에 닥쳐오는 위험을 알리는 것이 리더이고 이는 생존을 위한 당위이다. 그 ‘알리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의 출발이다.
화, 2016/04/1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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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파리에서 열린 ‘몬산토 반대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t.com/news/261573-monsanto-global-protests-gmo/

몬산토가 “버니 샌더스”를 싫어하는 이유는?

  [caption id="attachment_156441" align="aligncenter" width="427"]지난해 5월 파리에서 열린 ‘몬산토 반대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t.com/news/261573-monsanto-global-protests-gmo/ 지난해 5월 파리에서 열린 ‘몬산토 반대의 날’에 참여한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출처: https://www.rt.com/news/261573-monsanto-global-protests-gmo)[/caption]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 그것도 후보경선 일 뿐인데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막말 트럼프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부시가문은 몰락했다. 압승을 예상하던 힐러리는 샌더스의 선전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 체계의 권력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선 버니 샌더스 후보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고령임에도 열정적인 연설과 선명한 정책에 미국 젊은이들은 물론 한국시민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 지지기반도 전무하다시피한 후보가 민주당에서 정책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선거시스템이 부럽기도 하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의 선전을 불편하게 보고 있는 곳이 있다. 힐러리를 후원하는 몬산토는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 더 나아가 대통령에 선출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몬산토는 왜 버니 샌더스를 싫어할까?

[caption id="attachment_156442" align="aligncenter" width="459"]GMO표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의 의회발언(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0FYIALG5Os) GMO표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버니 샌더스의 의회발언(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v0FYIALG5Os)[/caption]

몬산토가 싫어하는 것, GMO 표시제

지구에서 가장 힘이 센 생명공학기업 몬산토는 유전자조작 종자와 농산물, 농약을 판다. 유전자조작시장이 확산되면 특허권도 수입원이 될 것이다. 애플과 삼성이 스마트폰 원천기술 특허문제로 다투는 것을 생명공학 분야에서 몬산토가 노리고 있다. 그런데 GMO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몬산토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 바로 GMO 표시제다.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우려하는 사람에게는 잘 몰라서 그런다며 달랜다. 자신들이 제공하는 올바른(?) 정보만 제대로 보면 환경단체나 소비자단체의 괴담에 속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최소한 소비자가 자신이 사는 물건에 GMO가 들어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야겠다는 '소비자 알권리' 주장에는 몬산토도 대답이 궁하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시장경제 체계에서 GMO를 표시하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몬산토도 시민들이 GMO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 WTO 등 국제무역기구와 각 국 정부에게 항의하고 소송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한국 식품업체들은 GMO를 표시해서 '소비자알권리'를 지키자는 주장에 대해서 "소비자의 식품구매 비용이 상승한다, 식품업체들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한다. 결국 안전보다는 이익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은 오직 광고 속에만 있을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446" align="aligncenter" width="406"]2012년 한해 동안 GMO 표시제 도입 반대 로비를 위해서 기업들이 쓴 돈, 단연 1등은 몬산토다.(출처http://www.justlabelit.org/right-to-know-center/labeling-opponents) 2012년 한해 동안 GMO 표시제 도입 반대 로비를 위해서 기업들이 쓴 돈, 단연 1등은 몬산토다.(출처http://www.justlabelit.org/right-to-know-center/labeling-opponents)[/caption]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GMO를 재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미국도 GMO 표시제가 아직은 없다.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도 주민투표로 GMO 표시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몬산토와 식품기업들의 로비로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의 발언처럼 70%가 넘는 미국 시민들은 GMO 표시제를 원하고 있는데도 기업권력의 힘은 막강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버몬트주가 GMO 표시제를 도입했다. 버몬트 주의 상원의원이 바로 버니 샌더스다. GMO 표시제를 도입시킨 버몬트 주 시민들의 힘에는 버니 샌더스 의원도 함께했다. 우여곡절 끝에 GMO 표시제를 도입한 버몬트 주는 식품기업들에게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GMO 표시제 때문에 다국적 식품기업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무역정책을 개혁하고 식품건강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버니 샌더스의 선거공약 출발점에는 GMO 표시제 도입을 둘러싼 시민과 다국적기업의 싸움이 있었던 셈이다.  

위기의 몬산토, 버니 샌더스가 두렵다

몬산토는 위기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글라이포세이트'를 발암물질로 등록했다. 글라이포세이트는 몬산토에서 판매하는 농약이다. 특히 이 농약은 GM종자와 쌍을 이루어 판매하는 몬산토의 주력상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라이포세이트계 농약이 판매되고 있다. 한글명은 '근사미'. 주로 과수원에서 잡초제거용으로 사용된다. 자신들의 주력상품이 발암물질로 등록되자 몬산토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글라이포세이트는 안전한 농약이라는 것이다. 반면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지난해 5월 23일 세계 38개국 428개 도시에서 동시에 '몬산토 반대의 날' 행진이 열렸다. 그 결과 국제곡물가격 하락과 몬산토 반대여론이 맞물려 몬산토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다. 다국적종자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보려고 '신젠타' 기업 인수에 나섰지만 중국의 ‘중국화공집단공사(캠차이나)’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소두증의 원인이 지카바이러스가 아니라 몬산토가 팔고 있는 살충제 때문이라는 아르헨티나 의사협회의 주장으로 몬산토의 입지는 더 흔들리고 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몬산토의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루고 있는 힐러리 후보보다 GMO표시제를 도입했고, 다국적 농업기업을 긴장시키는 버니 샌더스 의원을 응원하고 싶다. 사족, 미국 양당의 대선후보 중에서 '지구의 벗 뉴욕사무소'에 찾아와서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사람은 버니 샌더스가 유일하다.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목, 2016/02/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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