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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대폭 축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 제한구역 거리 | 저인구지대 거리 | 인구중심지 거리 | |||
| (miles) | (km) | (miles) | (km) | (miles) | (km) | |
| 1500 | 0.88 | 1.416 | 13.3 | 21.4 | 17.7 | 28.5 |
| 1200 | 0.77 | 1.239 | 11.5 | 18.5 | 15.3 | 24.6 |
| 1000 | 0.67 | 1.078 | 10.3 | 16.6 | 13.7 | 22 |
| 900 | 0.63 | 1.014 | 9.4 | 15.1 | 12.5 | 20.1 |
| 800 | 0.58 | 0.933 | 8.6 | 13.8 | 11.5 | 18.5 |
| 700 | 0.53 | 0.853 | 8.2 | 13.2 | 10.9 | 17.5 |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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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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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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