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대폭 축소

지역

[논평]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대폭 축소

익명 (미확인) | 금, 2016/06/10- 17:10

s원안위문제점2-2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 2-1

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

34킬로미터가 4킬로미터로 축소된 이유 밝혀야

  환경운동연합은 어제(9일) 신고리 5, 6호기 입지가 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와 고시 제2014-10호에 따라 우리 법이 준용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CFR 100.11과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에 따르면 신고리 5, 6호기 호기당 인구중심지로부터 위치제한에 걸리는 거리는 약 32~34킬로미터(주석1)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어제(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출석해 ‘1차 심의시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고하면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에서 인구중심지까지 최소이격거리는 4킬로미터라고 답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원자로는 인구중심지인 기장읍 및 일광 택지지구가 10.3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므로 기준을 만족한다는 설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사진출처: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만든 법체계에 의하면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4킬로미터로 나올 수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법이 준용하고 있는 TID 14844는 특정 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고 이때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소스텀) 등에 의한 피폭량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TID 14844의 Table Ⅶ에서 원자로 열출력 용량별 제한구역과 인구중심지까지 거리는 이에 근거해 제시된 예시이다. 여기서는 열출력 용량을 1500메가와트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인구중심지까지 제한거리가 28.5킬로미터인데 신고리 5, 6호기의 열출력인 3,980메가와트에서 인구중심지가 4킬로미터인 것은 TID 14844에서 제시한 사고 시나리오와 피폭량 계산 방법 등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미국 핵규제위원회는 1979년 쓰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을 ‘현실화’시킨다는 명목으로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를 새로 도입했다. 그에 따라 사고 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양이 대폭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되어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가 TID 14844가 예시한 거리보다 줄어들었다.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가정이지만 NUREG-1465의 사고 시나리오는 원자로 노심의 일부만 녹아서 방출되어 방사성물질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준용하고 있는 규정은 NUREG-1465가 아니라 여전히 TID 14844이다. TID 14844에서 가정한 사고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이다.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TID 14844의 사고 시나리오가 더 ‘현실적’이다. 쓰리마일 원전은 노심의 일부만 녹아내렸지만 체르노빌 원전의 원자로는 노심 자체가 폭발해서 주변으로 대량 방출되었다. 후쿠시마 원전은 3기의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격납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대량 방출되었다. 그리고 이 두 사고의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주민 소개지역이 원자로 반경 30킬로미터이다. TID 14844 사고 시나리오, 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왜 법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법 규정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고 시나리오와 방출량, 기상 조건 등을 통해서 수백만명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해도 안전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지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다. (주석1) 원자로 출력 기재 착오(전기출력 -> 열출력)로 재계산 결과 원자로로부터 도시중심지까지의 거리는 24.6~28.5킬로미터 대신 32~34킬로미터로 늘어났습니다. 관련 정정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 13호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련 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4-10호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usion Area,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Center Distance"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 http://www.nrc.gov/reading-rm/doc-collections/cfr/part100/part100-0011… Policy Issue(SECY-16-0012) http://www.nrc.gov/docs/ML1530/ML15309A319.pdf NUREG-1465: ‘Accident Source Trems for Light-Water Nuclear Power Plant' http://www.nrc.gov/docs/ML0410/ML041040063.pdf  

2016년 6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신고리 5, 6호기 인구중심지 거리 정정 사항

2016년 6월 9일자 보도자료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문제점2.인구밀집지역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 높아’의 본문 중 원자로 용량별 인구중심지 거리 등을 표시한 표에서 원자로 열출력을 전기출력의 설비용량으로 잘못 표기해 계산 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를 계산한 결과 24.6~28.5킬로미터가 32~34킬로미터로 수정되었습니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아 래 ---

‘Technical Information Document 14844(TID 14844)’ 에 따르면 원자로 열출력 1200메가와트와 1500메가와트의 인구중심지까지의 거리는 각각 24.6킬로미터와 28.5킬로미터이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신고리 3, 4호기와 동일하게 각각 3,983메가와트의 설비용량으로 설계되었다.
원자로 열출력 (Mwt) 제한구역 거리 저인구지대 거리 인구중심지 거리
(miles) (km) (miles) (km) (miles) (km)
1500 0.88 1.416 13.3 21.4 17.7 28.5
1200 0.77 1.239 11.5 18.5 15.3 24.6
1000 0.67 1.078 10.3 16.6 13.7 22
900 0.63 1.014 9.4 15.1 12.5 20.1
800 0.58 0.933 8.6 13.8 11.5 18.5
700 0.53 0.853 8.2 13.2 10.9 17.5
▷ TID 14844의 Table Ⅶ 일부를 킬로미터로 환산 위 표의 데이터를 표준분포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 열출력 3,983메가와트 (전기출력 1400메가와트)에 해당하는 인구중심지와의 거리는 32~34킬로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계산근거는 면적에 반경 50km를 기준으로 해당 출력에 대응하는 총량이 표준 분포로 분산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수정된 보도자료 링크 http://kfem.or.kr/?p=162073   논평 첨부자료:201610[논평]원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규정 위반하고 대폭 축소한 이유 밝혀야 (1)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 평 (총 2쪽)

주민투표 성사여부가 불투명했던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외면하고

투표율로 효력 따지는 일부 언론은 각성해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율 60.3% 반대율 91.7%

영덕군민의 핵발전소 분명한 반대 의사 표현 존중해야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에 보수언론의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투표이고 국가사무를 다루는 주민투표라서 애초부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투표율을 내세워 다시금 ‘효력’ 운운하고 있다. 이는 어렵게 성공한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폄하해 핵발전소를 강행하려는 핵마피아의 광고판을 자처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민투표 요구는 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물어보자는 지극히 당연하고 민주적인 요구였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며 무시해왔다. 핵발전소 건설은 국가사무일지언정, 핵발전소 유치여부는 지방자치의 영역으로 주민투표의 대상인데도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 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성공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다. 투표율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았다. 이희진 영덕군수와 강석호 국회의원은 영덕군민들의 주민투표 염원을 외면했고 심지어 주민투표 방해에 앞장섰다는 의심을 받을만 했다. 중앙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 법테두리를 간단히 넘어버렸다. 주민투표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은 집집으로 배달되었고 ‘불법’이니, ‘가짜’니, ‘나쁜’투표, 그리고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원색적인 홍보물들이 넘쳐났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경상북도 2위의 여론을 이용해 주민투표 추진 세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타도하는 붉은 좌파세력이라는 타이틀까지 이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베풀면서 수백명의 직원들이 ‘투표장에 가시면 안됩니다.’라고 적힌 빨간 잠바를 입고 다녔다.

2005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찬반 주민투표 이후 군청의 집요한 괴롭히기를 경험한 군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군수가 주민투표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도배했고 일부 면장, 이장들은 주민투표장에 나가는 것 자체를 막았다. 일부 공무원들은 투표소 주위를 배회하며 투표장에 나가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것같은 위압감을 주었다.

주민투표 당일에는 한수원 직원들과 주민투표 저지세력들이 마을회관에서 향응을 제공하거나 골목골목을 지키며 불법투표 참여하면 안된다고 군민들을 위협했지만 경찰은 무기력했다. 투표소 앞에는 블랙박스로 투표소 오는 이들을 불법 채증을 하거나 삼삼오오 투표소 주위를 떼를 지어 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투표를 진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투표소를 침탈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긴장해야 했다.

이렇듯 중앙정부와 한수원이 영덕주민투표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도 30%가 넘는 영덕군민들이 궂은 날씨 속에서 투표장을 찾았다. 주민투표를 준비했던 이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투표율을 따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저열한 짓이다. 법적효력을 따질 거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맡도록 하고 정정당당히 겨뤘어야 했다. 현재 유권자 수조차 정확하지 않고 심지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급작스런 유권자 증가가 감지되는가 하면 이번 주민투표에서 대상이 되지 않은 부재자와 거소자 투표자 수가 7천여명을 넘는 상황에서 보수언론이 말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는 주민투표율의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영덕군민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전국의 시민들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투표인명부부터 일일이 서명을 받아 작성을 하고 한푼 두푼 마음을 모으고 하루 이틀 휴가를 내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전국의 시민들이 영덕주민투표를 성공시켰고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영덕주민투표를 정확치 않은 투표율로 폄하하려는 언론들은 그들의 펜이 향해야 할 방향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돈과 힘으로 민주주의를 억누르려는 세력들인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민초들인가.

2015년 11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환경연합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5/11/13- 11:29
708
0

1376579-01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704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4대강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09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월, 2015/12/14- 18:09
703
0

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찾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 새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한철([email protected])

  화성호에서 흑두루미를 만났습니다. 큰고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도 마주쳤습니다. 모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바다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 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caption]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사무국 활동가 2명에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오신 다섯 분까지 모두 23명이 되었네요. 이번 조사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가 주관하는 매향리갯벌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교육과 시민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와 함께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매년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오고 1년 내내 수십 종의 물새가 서식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충분하죠. 물새와 저서생물, 염생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caption id="attachment_15791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화성호를 바라본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지하게 많은 생명이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에서 35종 9767마리의 새를, 매향리갯벌에서 12종 937마리를 만났습니다. 화성호(화옹지구) 안쪽에서 더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하에 들어가야 해서 안쪽은 4월로 기약하고, 이번에는 방조제를 따라가며 밖에서만 필드스코프로 관찰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방해하지 않고도 가까이서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났던 새들을 사진으로 만나 보시죠.  

흑두루미

먼저 흑두루미 보여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2급)입니다. 16마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월동합니다. 그날 삼각대 없이 촬영해서 동영상이 흔들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세요.  

바다꿩

바다꿩은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입니다. 멋쟁이죠? 세상의 어떤 디자인도 자연의 색과 무늬를 따라갈 수 없는 듯합니다. 6바다꿩 [caption id="attachment_157917" align="aligncenter" width="567"]5바다꿩 화성호방조제 갑문쪽 깊은 물에서 만난 바다꿩입니다. 세상의 어떤 디자인보다 멋져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민물도요

다음은 3300마리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인 민물도요입니다. 봄가을에 지나갑니다. 4월에는 매향리갯벌에서 2~3만 마리가 군무를 추지요. 일부 민물도요가 날아가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역시 흔들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큰고니

큰고니도 있네요. 어린새 한 마리, 어른새 두 마리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겨우내 물바닥 흙을 뒤져 풀을 뜯어 먹어 하얗고 곱던 몸이 누리끼리해졌습니다.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 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caption]  

혹부리오리

부리는 붉고 수컷 부리엔 혹이 있다 해서 '혹부리오리'입니다. 2500마리가 왔네요.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띕니다. 겨울 철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2" align="aligncenter" width="640"]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caption]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가락지마도요

다음엔 400마리 큰뒷부리도요와 232마리 알락꼬리마도요(멸종 위기종 2급), 350마리 마도요 들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15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 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4"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 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6" align="aligncenter" width="640"]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후유, 사진 다 올리려니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생명이 우리 곁에 삽니다. 보호종이 아니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예쁘지 않은 새는 없습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멸종 위기종에 들지 못했어도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쁜 생명이 사는 갯벌과 습지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갯벌을 지킬 것입니다. 시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끝까지 간다는 식의 간척 사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사업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달에도 화성의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만 마리 도요를 꼭 찍어 올려 드립죠. 화성은 넓은 땅에 너무 많은 개발 행위가 있어 현안 대응만 해도 정신없겠지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평화!   [caption id="attachment_157927" align="aligncenter" width="640"]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는?   시화호, 새만금과 더불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만든 간척지(화옹지구)의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0년대 쌀이 모자란다던 시절 간척 사업지로 점찍힌 위 세 군데 바다는 1980년대 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시화호는 1987년, 새만금과 화성호는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처럼 화성호도 2002년 9.81km 길이 방조제를 완공하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해 지금까지 완전 담수화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통(해수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이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이다 보니 갯벌이 있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갯벌 전체 면적은 2,487.2㎢인데, 그중 83%(2,084.5㎢)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그중 인천·경기 지역에만 35.2%인 875.5㎢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갯벌입니다. (1) 덴마크·독일·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북해 연안(와덴해), (2) 캐나다 동부 연안, (3)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연안, (4)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죠.   규모로는 다섯 번째인데 생물 다양성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기초조사(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 이상인 대형 저서생물 종수는 717종으로 갯벌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168종)보다 4.3배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갯벌의 단위면적(1㎢)당 연간 제공 가치는 약 63억 원이었으며, 이를 전체 갯벌 면적(2489.4k㎢)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갯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월, 2016/03/28- 02:36
698
0

다운로드: [보도자료] [이준 열사 집터 표석 제막식 자료집]

 

이준 열사 순국일에 집터 표석 제막식 거행

 

▲ (좌) 이준 집터’ 표석 (시안), (우) 이준 열사의 집터이자 최초의 부인상점이 있던 안국동 152번지 구역의 현재 모습

헤이그특사사건 110주년과 이준 열사 순국 110주기를 맞아 이준 열사가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될 당시에 거주했던 곳에 그를 기리는 집터 표석이 설치된다. 그간 이준 열사가 생전에 안국동에 살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구체적인 주소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가 각종 문헌자료를 조사해 최초로 지번(안국동 152번지)을 확인한 결과, 덕성학원 재단 건물인 해영회관이 헤이그특사로 파견될 당시 이준 열사가 거주했던 집터임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 표석 설치를 신청하였고, 표석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집터 표석을 설치하게 되었다.

0713-2

▲ 지적도면 위에 이준 집터(안국동 152번지, 장송루 자리)와 주요 인접 공간의 위치 관계를 표시한 자료이다. (『경성부일필매 지형명세도』,1929)

표석 문안에는 이곳이 1907년 당시 헤이그특사의 출발지였다는 점 이외에 1905년 이준의 부인 이일정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부인상점을 개설하여 운영했던 곳이라는 사실도 함께 명기하였다.

표석 제막식은 이준 열사의 순국 110주기가 되는 7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안국동 소재 덕성학원 해영회관 8층에서 열리며, 제막행사는 1시 40분에 해영회관 1층(하나은행 안국동지점) 전면에서 거행된다. 이번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광 국사편찬위원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상임 덕성학원 재단이사장을 비롯하여 이준 열사 유족대표로 조근송 이준열사기념사업회명예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다.

이에 앞서 낮 12시 30분부터 식전행사로 이준 열사의 생애와 이준 집터에 관한 사료 소개와 전시해설이 있을 예정이다. (재)리준만국평화재단(이사장 이양재)에서 제공하는 전시유물에는 이준 열사의 유묵(遺墨) 2점과 관련 자료 40여 점이 포함되어 있다.

목, 2017/07/13- 13:17
69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