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미세먼지 오염, 과도한 공포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email protected])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환경부는 전혀 맞지 않는 미세먼지 예보모델에 집착하고, 책임전가 등 잔꾀를 부리면서 대기오염 정책을 혼선에 빠뜨려왔다. 합당한 대책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중국, 경유차, 고등어를 오락가락하면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일부 언론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 세계 최악’, ‘24시간 발암물질을 마시는 것’, ‘흡연 보다 나쁘다’ 등의 비과학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이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되나?’, ‘환기도 하지 말아야 하나?’, 심한 경우는 ‘이민가야 하나?’라고 염려할 정도다. 대책은 없고 공포만 있는 상황이다. 대기오염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백 곳에서 자동측정망이 가동되고 있다. 아래 그림은 서울의 미세먼지 장기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중간에 측정항목이 바뀌기도 했지만 그 기간 중에는 중복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 변화추세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의 미세먼지 오염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1980년대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선추세가 멈추고 정체 상태이기는 하지만, 역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림 서울시 미세먼지 장기적인 추세 ⓒ장재연[/caption]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와 개인차원에서의 위험은 다른 것이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고, 오염수준도 아직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건학적 문제다. 국민들의 우려는 환경 개선 의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면 그것 자체로 심각한 현상이다. ‘보건학적으로 심각’한 것과 ‘개인이 위험’한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어서, 과민 반응까지 보일 필요는 없다. 국가 전체로 봐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와 독성이나 위험도가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미세먼지보다 독성이 100배 높은 A라는 특정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5만 명 있다고 가정해 보자. A에 노출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피해를 막기 위해 A를 관리하는 것이 미세먼지보다 100배나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국민은 5천만 명으로 A의 경우보다 1,000배나 많기 때문에 설사 독성이 100분의 1이어도 보건학적인 심각성은 오히려 10배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환경보건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작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아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역으로 미세먼지가 보건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개인차원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환경보건학자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만, 학자의 양심상 옳은 인식이라고 동의해 줄 수는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89"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건학적인 위해도 산출.독성만이 아니라 인구집단규모, 노출변수 등을 종합해야 한다 ⓒ장재연[/caption]
과도한 공포심이 가져오는 부작용
미세먼지가 나쁨이라는 보도만 있어도 환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외부 공기의 미세먼지를 염려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훨씬 더 크다. 미세먼지 관점으로만 보아도 환기를 잘하지 않으면, 조리 등 각종 실내 활동에 의해서 실내 오염수준이 더 높은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발생한다. 실내환경 관리에서 환기보다 더 중요한 조치는 있을 수 없다. 원래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요인이 확인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 실천으로 연결해서 보건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 감염병 예방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손 씻기, 예방 백신 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환경보건 문제는 개별적인 실천이 보건위생 행위가 아니라 물, 공기 등의 환경매체의 오염을 줄이는 것이어야 한다. 일반 보건사업과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환경보건 문제를 개인적 실천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적 부담을 지우면서도 예방 효과는 없다. 미세먼지 공포심이 높아지면서 환기와 외출 기피만이 아니라,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 노약자 가리지 않고 외출 시 마스크를 꼭 쓰라고 매일 같이 언론에서 부추기고 있다. 이러다가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두려울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례를 우리는 수돗물, 가습기, 메르스사태 등에서 충분히 목격해 왔다.개인적 행동으로 미세먼지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는 학술적 근거는 없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은 대부분 수백 만, 수천만 명의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역학연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매일의 미세먼지 농도와 그날의 사망자나 질병자 숫자 자료를 복잡한 통계방법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건강영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사용한 사망자나 질병자 등의 숫자는 그날 발생하거나 병원에 내원한 총 숫자이지, 집안에 있었는지 야외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지,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사용했는지 등의 정보는 없다.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스크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조치는 미세먼지 체내 흡수를 줄이거나 단기적으로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학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미세먼지가 높은 날 실내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야외에 있는 것이 건강에 좋은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현재로는 판단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임산부나 노약자, 심장, 폐질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가 악영향을 받아서, 미세먼지가 높은 날 그로 인해 건강피해가 큰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제기할 경우에 그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0" align="aligncenter" width="530"]
산모들에게까지 마스크를 권유하는 방송언론[/caption]
근거가 확실한 미세먼지 건강보호 대책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하면 사망자나 질환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고 인과관계도 학술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 보호에 큰 도움이 되는 대책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이다. 육체적 활동이 증가할수록 호흡량이 많아져 대기 중 오염물질의 체내 흡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에 육체적 활동의 강도를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마스크나 다른 조치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을 줄인다는 근거나 논리도 빈약하며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는 권고하지 않고 있다. 마스크는 임산부, 노약자,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 주의를 하고 있을 정도다. 매일 같이 무차별로 마스크 착용을 부르짖는 대한민국 환경부와 방송들은 어쩌자는 것인지, 나중에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 저농도 미세먼지 오염이 발생한 날조차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정부는 대한민국뿐일 것이다. * 환경부가 국제사회에 확인해서 그런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면,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다. [caption id="attachment_16219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노약자, 임산부에 대한 마스크 사용 주의[/caption]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UN 회의장에서 구속력 있는 조약(UN Binding Treaty)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2016년 3월 7일 지구의벗 환경운동연합은 종로타워에 위치한 온두라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Berta Cáceres)의 죽음에 대한 온두라스 정부의 책임 있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6년 3월, 우리는 온두라스의 대표적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가이자 환경운동가인 베르타 카세레스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렌카 원주민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지역에 건설될 대규모 수력발전 댐 사업에 맞서다 자택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은 온두라스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댐 건설 중단, 환경운동가에 대한 박해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구의 벗 한국 회원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또한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며 행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베르타 카세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것
베르타의 죽음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환경 파괴의 일부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80명이 넘는 환경운동가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생명체들은 국가 권력과 거대한 자본을 등에 업은 국제 금융기구와 초국적 기업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진출 한국기업이 저지르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 문제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환경문제는 더 이상 일국에 국한되지 않는 전 지구적 문제이며 국제적인 협력이 없이는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02년부터 지구의 벗과 함께 든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며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여러 환경 이슈에 대응해왔습니다. 지구의 벗은 1971년 스웨덴,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모여 창설한 국제 환경단체로 설립 초기에는 반핵, 포경 금지와 같은 특정 이슈에 매진했으나 오늘날에는 전 세계 74개국의 5000명이 넘는 활동가와 2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당대 중요한 환경‧사회 이슈에 활발하게 대응하는 연합체로 성장했습니다.
지구의 벗은 “모이고, 저항하고, 변혁하자(Mobilize, Resist, and Transform)”라는 핵심 기치 아래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비전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권과 인권을 총체적으로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이를 훼손하는 국가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활동을 합니다.
지구의 벗이 집중하고 있는 국제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 and Energy), 경제정의(Economic Justice Resisting Neoliberalism), 숲과 생물다양성(Forests & Biodiversity),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 있습니다. 기후정의 프로그램은 석탄, 핵과 같은 위험하고 더러운 에너지를 반대하고 재생에너지 100%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활동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 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국제 금융기구와 쉘(Shell)과 같은 초국적 석유 기업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것을 핵심 전략으로 삼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있는 북반구 국가에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숲과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은 지역 공동체 및 원주민들과 함께 숲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합니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과 단일재배, 파괴적인 벌목, 자원과 생물다양성의 상품화 등에 반대하는 여러 캠페인을 펼칩니다. 식량주권 프로그램은 ‘생태적 소농 농업(ecological peasant farming)’을 생물다양성과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나들며 대규모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면책특권을 얻는 초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제사회 차원에서 규제하고 처벌하는 제도개선 운동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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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지구의 벗 격년총회(BGM)에 참석한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따로 또 같이, Another World is Possible
지구의 벗 회원단체들은 위의 프로그램에 함께하면서도 조직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별도의 정관과 예산을 따로 두고 각국의 사안에 집중적으로 대응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왈히(WALHI), 독일의 분트(BUND), 남아공의 그라운드워크(Ground Work) 등 전 세계 75개 단체가 서로 연대하지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의 행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의 벗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환경운동연합도 지구의 벗과 따로 또 같이 활동하며 국제적으로는 다음의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환경파괴 활동을 감시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각종 식료품, 샴푸, 화장품 등의 원료인 팜유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집니다.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반도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산림(약 2,300만 ha)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소중한 천연 열대림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곳을 터전삼아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과 원주민 공동체도 숨 쉬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들의 삶을 파괴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산림파괴와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기업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 파괴되지 않은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업 방침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시장을 대상으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적금융이 반환경‧인권 침해 개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활동합니다.
우리의 세금이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기업과 전범기업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여전히 투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주민 강제이주,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가 되는 해외 개발 사업에도 우리의 세금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회‧환경‧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적금융기관이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 가해 기업에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기업범죄 면책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에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합니다.
초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얻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약 3,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인권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초국적 기업의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반세기 동안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결국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초국적 기업과 기타사업체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의 발전을 골자로 한 ‘결의안 26/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각 정부 대표는 이 조약의 초안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최대한 많은 국가가 이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약 제정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도록 활동합니다.


강화군 철산리 야산(왼쪽)과 북한의 야산(오른쪽) 사이로 흐르는 물길이 예성강이다. ⓒ한겨레 조홍섭[/caption]
한강 하구에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서 자유롭게 서해로 흘러간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가 관할하는, 남북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서 벗어난 자연하구로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으로 하천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해준다. 많은 물고기들이 상위 포식자를 피해 산란을 하는 곳이며, 민물장어와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곳이다. 강을 통해 들어오는 하수를 생물에게 유익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탁월한 기능은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가질 수 없는 자연하구 고유의 역할이다.
한강 하구에는 남북한 갯벌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의 갯벌이 분포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1㎢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63억원으로 농경지의 100배에 이른다. 한강 하구 갯벌은 1년에 약 9조4500억원 가치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강화군 우도와 함박도 갯벌에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수백마리씩 무리지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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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독도에서 휴식하는 저어새와 재갈매기 ⓒ한겨레 조홍섭[/caption]
지난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여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한강 하구 범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반도 동북쪽 끝자락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하구역으로 강화도 주민들은 조강이라고 부른다. 조강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너른 갯벌이 군데군데 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건너다니곤 했다. 모래갯벌은 바다 한가운데 사막과 같은 경관을 빚어낸다. 특히 교동도 서안습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갯벌사막과 어우러지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연유산이다.
필자의 눈에 천혜의 갯벌사막 경관을 보여주는 한강 하구 갯벌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해양생태계이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새우젓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600억원이 넘는다.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심이 얕은 모랫바닥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서 많이 잡힌다. 그러나 이 모래갯벌은 골재를 채취하기에도 좋은 대상이다.
2006년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2007년 남북한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때 골재채취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의 중요한 의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골재채취는 공동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젓새우 산란지와 희귀한 갯벌사막을 파괴한다. 영국은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심의할 때 모래의 재생 속도, 생태계 피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취 위치, 면적, 준설 깊이를 결정한다. 한강 하구는 지난 65년간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 과학정보가 백지상태다. 과학적인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공동이용은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 600억원의 새우젓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서 공동보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 수산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인천공항의 외국인 환승객이 700만명을 넘는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되면 많은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한강 하구 갯벌을 쉼터로 제공해 장시간 비행에 지친 심신을 달래게 하자. 한강 하구가 해양평화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게 애쓰자.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 그리고 미래세대의 번영이 있다. (이 글은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1일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 캠페인인 해양서포터즈 발대식의 첫 모임이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쓰레기 근절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불법어업으로 인한 바닷물고기의 개체 수 감소가 가져오는 해양생태계의 파괴가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을 넘은 지 오래다. 해양보호구역은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10% 이상 지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현재 IUCN 자료에 의하면 1.63%뿐이다. 엄격한 관리와 보호로 해양생태계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바다 밑에는 버려진 쓰레기들이 기약 없이 방치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우리 건강을 위협한다.
이날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모인 해양서포터즈들은 열정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 모이기 위해 멀리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열정을 담아 방문을 한 서포터도 있었다. 첫 모임을 한 서포터즈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을 절실하게 표현했다. 참석한 해양서포터 모두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바다오염에 크게 공감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김승현 서포터는 "동해에서도 바닷속 쓰레기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고 말해줬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들은 향후 해양 캠페인이 "시민 모두가 서포터즈가 될 수 있게 실천적인 것", "보여주기식 체험이 아닌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것",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우선순위 조사", "환경운동연합 알리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 해양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바다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해양현장에서 해양정화 활동 및 오염원 분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서포터즈는 국내 바다 환경을 확인하고 시민이 동참하여 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캠페인을 기획, 디자인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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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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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지나자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0월 20일 환경운동연합의 회원님과 함께 금강에 다녀왔습니다.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와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발걸음이 설렜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3개의 보가 들어섰습니다. 금강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의 수문개방 지시에 따라 보의 수문을 개방하고 그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답사는 가장 상류에 있는 세종보에서 시작됐습니다. 굳게 닫혔던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된 지 일 년이 된 상태로 상류와 하류에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졌습니다. 보드랍고 포근한 모래톱은 왜가리, 백로, 고라니, 삵, 수달 등 동식물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 왼쪽에는 두툼하게 모래톱이 드러나고 그 위로 진한 초록을 발하는 풀들이 빼곡합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이 낮은 강의 오른쪽으로 물길이 자리 잡으면서 빠르게 강물이 쏟아져 콸콸 흐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수력발전소 위쪽으로는 아직 씻겨 내려가지 못한 펄이 쌓여있지만 그 위로 펄의 양분을 먹고자라는 풀이 빼곡하게 자라 초록색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금강에 처음 와보셨다는 한 회원님은 “서울 한강에 익숙해서 모래가 있고 물소리가 나는 강이 새롭게 느껴집니다.”라며, “흐르는 강이 더 자연스럽고 아름답네요.”하고 감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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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성에서 바라 본 금강.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산성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에는 사적 제12호 공산성을 찾았습니다. 공주북부시내와 금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4대강사업 공사 중에 과도한 준설로 성벽이 무너져 내린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최근 공산성의 하류에 놓인 공주보의 수문을 개방하자 그 아픔을 위로하듯 작은 모래톱들이 뽀얗게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늘 답사의 안내를 자처한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사무처장은 “과거에는 이곳 강의 절반이 모래로 덮여 있어 바지를 걷고 강을 건너기도 했었지요.”하며 회상합니다. 이어 “공주보 수문을 개방하고 잠겼던 모래톱이 서서히 드러나니 생명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조그만 모래톱에 여덟 쌍의 물떼새 부부가 자리를 잡고 알을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수문이 더 오랫동안 개방되고 보 구조물마저 철거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공산성 꼭대기에 부는 바람이 설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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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정에 함께 한 이는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앞으로 금강은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16개 보 가운데 금강과 영산강의 수문을 전면 개방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12월 모니터링이 끝나면 최종 보의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본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백제보도 유지, 수문개방, 철거 등으로 그 운명이 나뉘겠지요. 오늘 회원님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금강에서 보았습니다. 동행한 한 회원은 오늘 답사를 회고하며 “오늘 실제로 와 보니 강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4대강사업 이후 강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4대강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거침없이 흐르는 아름다운 금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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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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