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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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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6/06/21- 13:31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6.06.21 별첨자료: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 자료 문의: 중앙사무처 정책팀 정미란활동가 전화 010-9808-5654 메일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전달합니다. 지난 2월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 조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첨자료 첨부)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하고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하자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20대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의 진정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합니다. 이제라도 20대 국회가 반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환경연합은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2016년 6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자료 [자료집]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과제 정책 [보도자료]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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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5월 31일(수) 총 1매

이케아 코리아 – 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 협약식 진행

[서울 – 5월 31일] 홈퍼니싱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오늘, 한국사회 소외계층 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한국여성재단 박영숙홀에서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맘업 프로젝트’는 양육미혼모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 이들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맘업 프로젝트”>는 총 1억원 규모로 서울/경기권에 거주하는 양육미혼모 가정 약 30여 가정에게 이케아와 함께하는 각 가정 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 및 지원,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많은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자녀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케아가 후원하는 ’맘업 프로젝트’는 엄마와 아이 모두 밝은 미래를 함께 계획하고 한국사회 건강한 미래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소중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을 이케아가 지원해 주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사업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이케아 코리아 안드레 슈미트갈(Andre Schmidtgall) 대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양육미혼모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자립하여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홈퍼니싱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많은 양육미혼모들이 다양성과 포용을 중시하는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로 지원해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케아 코리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가치 지향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업 운영과 채용 시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목, 2017/06/0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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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목, 2017/06/0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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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during an announcement in the Rose Garden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Thursday, June 1, 2017. Trump announced the U.S. would withdraw from the Paris climate pact and that he will seek to renegotiate the international agreement in a way that treats American workers better. Photographer: Andrew Harrer/Bloomberg via Getty Images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4084_3694_5820 2017년 6월 2일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변화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역사적 실책은 미국을 ‘기후 불량국가’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지구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파리협정은 2015년 195개국이 기후 위기에 맞서 참여한 역사적 합의다.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이 한 당사국의 이탈로 인해 지연되거나 방해돼선 안 된다. 지난해 공식 발효된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규범을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국인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트럼프의 결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 것으로,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에 이어 최대 오점으로 평가될 것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했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시민, 노동자, 기업을 배신했으며, 기후 재난에 직면할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며 그 대신 화석연료 산업계 보호를 우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와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너지 혁명은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석탄 등 화석연료를 퇴출시키고 안전하고 깨끗한 100퍼센트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든 경제적,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압박하도록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제 시민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02-735-7067
금, 2017/06/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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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중단부터

가장 지지 많이 받은 에너지 정책 시행요구

1인 시위 시작

 

○ 제목: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 정책 공약 1호 조치,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중단 요구 1인 시위

○ 일시: 2017년 6월 5일 점심시간(12:00~13:00)

○ 장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물 앞

○ 참가자: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문재인 1번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이다. 특히, 이 공약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월성1호기 폐쇄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이 적시되어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준비 중이다.

 

○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원자력계의 준동이 소란했다. 언론사들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에너지 전환 공약이 좌초될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연일 보도를 이어갔다. 김진표 위원장이 “신고리 5·6호기는 전체 원전 안전성 등을 깊이 있게 논의·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마치 탈핵에너지전환 공약의 후퇴처럼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행을 위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어서는 안된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부터 문재인 1번가 제 1지지를 받았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이 실현되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국정기획위원회 건물 앞에서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탈핵천주교연대 공동대표 조현철 신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권력감시팀 장하나 팀장(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한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7/06/0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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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법적 검토 의견 제출
–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할 수 없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모임은 수차례 사드 체계 배치 문제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고, 새로운 정부는 사드 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소통의 관점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색 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는 여전히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범적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아래 의견은 법령과 기존의 판례 및 각 부처들이 진행했던 사례들을 망라한 것입니다.

 

4.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토되고 조사되기를 바랍니다.

 

5. 의견서 개요

 

 가. 국방부의 주장

국방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미측에 공여된 부지에 설치되는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미측 사업으로 국내법상의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나 “한․미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완료 후 군사보안 사항을 제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라고 함. 2017. 6. 1.에는 사업면적은 10만 제곱미터이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함.
나. 그러나 사드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영향평가 대상사업

  1)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고 함) 제4조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토지의 취득방식과 무관하게 국방시설사업법이 적용됨.

국방부는 국방시설사업법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드부지는 ‘교환계약’을 통해 확보했기 때문에 법이 적용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국방시설사업법에 외국군대의 시설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에 ‘토지 등의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말도 없음. 오히려 국방시설사업법상의 승인 절차를 설명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은 사업계획 승인 업무 절차에서 명확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포함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승인 업무절차를 구분하고 있음. 환경부 역시 질의회신에서 “국방시설사업법 제4조의 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였음.

   나)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3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함.

사업시행면적과 관련하여서 국방부는 공여된 면적이 ‘328,779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2017. 2. 28.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위한 목적으로만 148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였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고 함)을 적용하여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음. 주한미군에게 공여하기로 한 토지의 면적이 곧 사업시행 면적은 아님. 법원 역시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공사면적과 무관하게 전체 사업계획 면적을 대상사업 면적이라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다) 즉, 사드 배치와 관련한 사업시행 면적은 33만 이상 제곱미터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결정할 때 하였어야 했음.

 다.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음. 설령 국방부의 주장대로 설령 사업시행면적이 33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군사기지법상의 군사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이거나 혹은 2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함. 사드배치가 군사기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하고,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국방부가 이미 인적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어도 20만 제곱미터 이상임은 분명하므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사업임.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갈음할 수 없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하고(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3호), 사드체계 배치사업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아니어서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참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항목이 적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드 배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마. 결론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실시했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 그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들과 국회,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이 필요함. 이것은 헌법과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0176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7/06/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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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탈핵정부 산업부를 찬핵정권 인사에 맡겨서야 핵발전 진흥과 밀양 송전탑 건설 앞장섰던 인물은 배제해야...
월, 2017/06/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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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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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의 날’ 맞아

문재인 정부에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에「환경운동연합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 지난 3월 환경운동연합 대선특별위원회(위원장 권태선, 노진철)는 옛 체제를 허물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5대 구상과 19대 대통령선거 결과로 출범할 새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7대 환경과제를 보고서에 담아 제안한 바 있다.

 

  •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지난 3월 7개 환경과제를 재정리하였으며, 신규원전건설백지화, 미세먼지, 4대강 16개 보전면개방 및 철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새만금 등의 주요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탈핵․원전안전 / 에너지․기후 / 미세먼지 / 화학물질 / 4대강․물 / 국토․생태 6개 분야의 문재인 정부 환경 정책공약을 분석하여, 6개 분야별 추가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단기(2017년), 중기(2022년), 장기(2022년 이후) 시기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6월 5일 청와대, 국정기획위원회, 광화문 1번가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환경정책 분야의 공약실천과 정책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환경의날정책제안170605

문재인 정부 정책제안_환경운동연합 170602

월, 2017/06/0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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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애절한 호소 편지에 즉각 화답해 준 것을 환영한다. 옥시싹싹, 애경 가습기메이트 등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아이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부인이나 남동생 등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폐가 딱딱해지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목에 구멍을 뚫어 튜브를 꽂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어린아이의 엄마, 폐기능이 떨어져 바깥출입을 하지못하는 성인 환자 등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5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애끓는 내용의 편지 적어와 낭독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직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9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로부터 5시간 후인 이날 오후4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2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자리에서 ‘오늘이 환경의 날인데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음 4가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적절한 수준의 대통령 사과발언 검토, 둘째, 이미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지원확대 검토, 셋째, 확실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넷째, 피해자와 직접 만남 검토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23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에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의 대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의날 행사에 피해자를 초청하고 이들을 518피해자들과 같이 위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대선공약을 속히 지켜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학교 우레탄트랙 등과 같은 생활주변의 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우려가 큽니다’라고 소극적으로 언급하는데 그쳐 피해자들은 매우 실망했다. 또한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갖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못하게 막아서면서 이 정부에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92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유족과 환자가족들이 전하는 애끓는 편지 글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피해대책, 지원확대, 피해자만남을 약속함으로써 피해자들은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을 편지를 전한지 5시간만에 답장으로 받은 셈이 됐다. 세계 환경의 날에 지구촌 최악의 환경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재앙의 해결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느낌이다. 2011년 사건이 알려졌지만 이후 7년동안 이 사건은 철저히 방치되어왔기 때문이다. 6월 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한  문화 행사 기사 바로가기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다섯통의 편지 약속대로 이른 시일내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며 앞으로 문제해결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담당부처인 환경부 장차관의 임명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도록 지시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이날 오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약속처럼 국회도 앞장서서 문제해결에 힘을 기울여 구제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기대한다. 뿌연 미세먼지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며칠간 이어지는 요즘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유족과 환자들의 마음에도 그리고 불안한 마음의 국민들에게도 좌절과 고통의 어둠이 걷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2017.6.5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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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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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서원앞 녹조띠

2017년 낙동강 녹조 첫 발견 ...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못해,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989" align="aligncenter" width="785"]도동서원앞 녹조띠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17년 6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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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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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나 수문 개방해야, 서울·고양·김포시민 10명 중 7명

서울환경연합,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신곡수중보 즉시 철거 8.5%, 수문 개방 후에 방안 마련 61.5%

그대로 둬야, 서울 14.8%, 고양 13.5%, 김포 17.4%

– 신곡수중보 개방하면 녹조 예방에 도움 74%

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 개방해야”

‘수중보 관리 규정’ 개정 69.8% 찬성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 40.6%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6월 5일 서울, 고양, 김포 시민 1,06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고양·김포 시민 1,066명 중 747명에 해당하는 70%가 신곡수중보를 즉시 철거(8.5%)하거나, 수문 개방 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61.5%)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 한다고 답한 시민들(15%, 160명)은 서울의 14.8%, 고양의 13.5%, 김포의 17.4%인 것으로 드러났다.

 

○ 신곡수중보를 그대로 둬야한다고 답한 160명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재해예방(47.5%), 경관 유지(16.9%), 북한군 침투방지(13.8%) 순으로 답했다.

 

○ 또한,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한다면 녹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시민은 74%에 달해(크게 도움 29.5%, 어느 정도 도움 44.5%), 수질 개선을 위한 수문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 그리고, “녹조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개방하도록 ‘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69.8%, 반대 14.4%, 모름 15.8%로 답해, 녹조가 발생할 때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는 여론이 높았다.

 

○ 신곡수중보를 철거할 때 가장 역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해선, 자연성 회복( 40.6%)이 시설 보완 (25.6%)보다 높아, 시민들은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녹조 예방을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일단 열어 수질 개선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할 뿐 아니라, 녹조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신곡수중보 수문을 열도록 신곡수중보 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개방을 통한 검증과 연구 결과에 따라 신곡수중보를 철거한다면 자연성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전문여론조사기관 ㈜이너텍시스템즈에 의뢰해 ARS설문조사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 RDD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으로 서울(526명), 고양(310명), 김포(230명) 시민 유효표본 1,06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76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010-2526-8743

보도자료 신곡수중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수, 2017/06/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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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7. (수) 오전 10시

 

2. 장소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 (경복궁역부근)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 공정거래, 노동 등 핵심분야 행정 개혁 60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사회 : 조수진 민변사무차장

– 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 tf 설립 경과와 의미 및 오늘 행정 분야 개혁 과제를 먼저 제안하는 취지 : 김남근 민변부회장

– 검찰,국정원 개혁과제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공정거래 분야 개혁과제 : 이동우 민변 공정경제팀 변호사

– 노동분야 개혁과제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주거분야 개혁과제 : 이강훈 민변 부동산팀 변호사

– 환경 분야 개혁과제 : 최재홍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교육 분야 및 그외분야개혁과제 : 이정환 민변 교육위원회 변호사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촛불민심이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촛불민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간 쌓여온 우리 사회의 적폐들을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권력 오·남용을 일삼아 왔던 검찰-국정원에 대해서, 심각한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의 만연에 대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그 외 부패한 기득권층만을 위한 각종 적폐들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단호한 개혁을 해 나가기를 요구하며 각 분야에 대한 행정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정기획자문위 현판 앞에서 자문위 위원에게 민변 의견서를 전달하려 합니다.

의견서에는 각 분야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새로운 정부가 행정개혁을 해 나가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_검찰,_공정거래,_노동_등_핵심분야_행정개혁
행정개혁과제 자료집

수, 2017/06/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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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프레젠테이션11

문대통령 비난하는 원자력계 성명,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

산업부 공식 창구로 성명 배포된 경위 밝혀야
원자력계와 공조하는 산업부 관성, 이제 그만 둬야
  지난 31일 원자력계 전문가들 230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의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소수의 비전문가가 속전속결하는 제왕적 조치’, ‘하루아침의 징벌적 조치’라는 표현을 쓴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것을 확인했다. 대변인실은 산업부의 대외언론 공식 통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산업부 공식통로로 기자들에게 배포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하다. 산업부_대변인실_메일 갈무리1 [caption id="attachment_179056"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 산업부 대변인실 메일 갈무리화면[/caption] 31일 원자력계의 성명을 언론사에서는 일제히 비중 있게 기사화했다.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공약을 재검토한다는 오보 기사들이 실리면서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은 공약을 원자력산업의 이익을 공유하고 지난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성명 하나를 계기로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성명서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31일에 기자들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1일 성명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는 사진과 수정된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자 산업부 대변인실은 2일, 명단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처음 배포할 때 ‘기자 간사단과 합의하여 보내드립니다’는 제목을 붙였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다. 공무원들의 수장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뀌었다. 정권교체 후 국가정책을 새로 수립하는 지금은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시기다. 참외밭에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이런 시기에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수장을 비난하는 공약을 기자들에게 ‘대변인실’발로 배포한다는 건 부적절한 행동이다.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도 있고 원자력계 성명과 경제신문의 보도 등을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지난 9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을 사랑했던 정권이라서 산업부와 원자력계의 공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해도 이번 행동은 부적절했다. 원자력계와의 공조를 관성적으로 해왔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공조는 중단되어야 한다. 아니면 중요 정책들이 기틀을 잡은 뒤 원자력계든, 시민단체든 외부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기능을 출입기자실 차원에서 공식화하면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부 대변인실에서 배포한 원자력계 성명 230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를 주도한 원자력학회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명단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시민들이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230명 명단은 일부가 중복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원자력 관련 학문은 원자력공학만이 아니다. 기계공학, 재료공학, 보건학, 방사선, 양자공학 등 대부분 원자력 연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산업부는 현정부의 탈원전 공약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계 이해관계자들은 자중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은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아닌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집행되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같은 단기적인 조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 같은 중장기적인 조치는 원자력계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 명단(에너지정책성명서서명자기록부)  
목, 2017/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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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보, 헌재에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 의견서 제출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요구 건수가 가장 높아

표현의 자유 위험 더욱 증가시켜

 

 

  1. 오늘(6/8)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카예(이하, ‘유엔 의사표현특보’)가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무단 수집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이 익명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는 2016년 5월 18일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을 확인한 시민 500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통신자료무단수집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지난 4월 19일 국제인권단체인 아티클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제3자 의견서에 이어 세 번째이다. 유엔 의사표현특보는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법원의 승인 없이 이뤄져 의사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데 이 점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1. 유엔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 제19조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법 규정을 근거로 이러한 규약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유엔 의사표현특보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의 규정은 국제인권법과의 합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의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에 따른 통신자료 수집이 대한민국의 인터넷 및 통신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장 제시 없이 국가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행위 자체는 물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도 자유권 규약 19조에서 보호하고 이는 익명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1. 유엔 의사표현특보가 의견서를 통해 밝힌 통신자료 수집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의 의견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어떠한 간섭 없이 스스로 의사(의견)를 가질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의견의 자유는, 법률 또는 다른 권한에 의해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달리 절대적 보장을 명시한 것임. 따라서 디지털 시대 개인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추론을 발전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형성된 정보 등을 취득할 때 개인의 의사형성 및 보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됨.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2항은, 모든 종류의 정보, 아이디어 등을 자신이 선택한 매체를 통하여 찾고 받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것으로 봄. 이 규정에 따라 온 오프라인의 구분 없이 보호되는 익명표현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침해는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게 됨. 유엔총회, 유엔 인권이사회, 유럽 평의회 등을 비롯한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이 확인함. 익명에 대한 제한은 자기검열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임.

–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업자에게 공개한 개인정보라고 해서 국가기관 또는 제3자에 해당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님. 왜냐하면 익명이란 비밀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상황 하에서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에 대한 것이기 때문임. 이에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자유권 제19조제 제2항이 보호하는 익명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함. 특히 국가기관이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존재만으로도 소수의견, 공익을 위한 민감한 정보 공개를 하려는 이용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음.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위반함

– 자유권 규약 제19조 제3항은, ①다른 이들의 권리 또는 명예를 존중하기 위하여 ②국가 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 보건 및 윤리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로서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협의 정확한 성격과 그 위협과 취득 정보의 범위 및 그 취득방법 사이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입증해야 함. 또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임을 보장해야 함.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은 이를 준수하지 않음.

▶영장 제시 없는 이용자 정보 취득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취득은 사법 명령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합의와도 일치하지 않음

– 유엔 총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엔기구들은 이용자 정보 및 통신 메타데이터등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합법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절차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사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국가기관의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R v. Spencer 사건 판결, 유럽사법재판소의 Digital Ireland and Seitlinger 판결 등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입법 현황 조사에 따르더라도 12개 이상의 나라들이 이용자 정보 취득을 위해 영장 또는 다른 형식의 사법절차를 요구함. 미국, 덴마크, 체고, 루마니아 등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여러 단계의 사법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스페인 프랑스 및 일본도 통신의 비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경우 법적 사전 승인절차가 필요함.

▶ 2012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이미 인터넷상 익명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을 함. 개인정보 취득에 영장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결정에 부합하는 것임.

▶ 전세계적으로 영장제시 없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는 국가들이 몇몇 있지만,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의 수치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의 1인당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구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1. 유엔 의사표현특보는 유엔 인권이사회결의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각 회원국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러한 권한에 따라 의사표현특보는 한국의 통신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4항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의 분석을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한국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도는 한국이 당사국으로 준수의무가 있는 자유권규약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인터넷, 통신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보는 이러한 우려를 헌법재판소가 신중히 검토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을 판단할 것을 촉구했다. 끝.

 

 

▣ 붙임자료

1.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_국문

2.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견서_영문

목, 2017/06/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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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7-06-08_11-06-1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학계, 종교계, 정당, 법조계,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 3,600 명 긴급 선언

세종문화회관 앞 기자회견 후 국정기획위까지 행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확정을 눈앞에 둔 6월 8일 오전 11시,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탈핵공동행동)이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photo_2017-06-08_11-06-11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은  탈핵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 월성 1호기 폐쇄, △ 원안위 강화, △ 탈핵로드맵 수립,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 다양한 탈핵정책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협약을 통해 △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 등 건설 중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여부 결정,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 계획 중인 핵발전소(영덕, 삼척, 울진) 백지화, △ 파이로프로세싱(제2원자력연구원) 재검토,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photo_2017-06-08_11-20-34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탈핵공동행동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이들 약속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들이 탈핵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참가자들의 강력한 규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석자들은 국정기획위까지 행진을 진행해서 탈핵약속 실현 촉구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전달하였습니다. photo_2017-06-08_11-51-05 이번 선언은 애초 1천인 선언을 목표로 6월 1일 밤부터 서명이 시작되었으나, 하루만에 1천여 명이 서명에 참가하여 ‘2017인 선언’으로 확대·준비되었습니다. 서명운동 중간에 연휴가 끼여 있는 상황에서도 전체 서명자가 3,6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만큼 탈핵약속 실현을 촉구하는 국민적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참가자 총 3,600명 >   

《노동계 : 77명》 《교육단체·교사 : 136명》

《법조계 : 93명》 《생협·협동조합 : 154명》

《시민사회단체(환경·탈핵·에너지단체) : 298명》

《시민사회단체(환경·탈핵·에너지단체 제외) : 372명》

《정당 : 232명》 《종교계 : 394명》

《학계 : 536명》 《기타 단체 : 126명》

《일반 시민 : 1,182명》

다음은 선언문 전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한수원 비리, 울산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려와 문제제기에도 정부는 더 많은 핵발전소를 건설해 왔습니다. 부실한 안전성 평가에도 노후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되었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 문제는 도외시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수의 후보들이 탈핵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보였던 핵발전소 위주의 전력정책은 처리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양산했고, 초고압 송전탑 건설로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평등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는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다양한 탈핵 공약과 약속이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 역시 탈핵 정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자료집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해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 △ 월성 1호기 폐쇄, △ 원안위 강화, △ 탈핵로드맵 수립,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시민단체와 맺은 정책 협약을 통해 △ 신고리 4호기, 신울진1,2호기 등 건설 중 핵발전소 건설 잠정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운영여부 결정,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 백지화, △ 계획 중인 핵발전소(영덕, 삼척) 백지화, △파이로프로세싱(제2원자력연구원) 재검토,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등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조기 대선에 따라 아직 새 정부 구성이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직 인수위가 없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핵산업계, 원자력학계 등 탈핵정책 실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뜻과 전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약속은 단지 몇몇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앞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이 논쟁을 멈추고 탈핵-에너지 전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탈핵의 주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탈핵을 제때 실현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후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 후쿠시마와 구소련의 체르노빌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기위한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기득권과 관성에 굴하지 않고 거침없이 탈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탈핵정책 수립을 염원하는 우리 역시, 탈핵약속이 지켜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탈핵정책을 통해 걱정과 불안함, 지속 불가능함을 떨쳐내고 안전하고 깨끗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2017. 6. 8.

탈핵약속 실현 촉구 2017인 선언 참가자 3,600명

  <첨부자료> 170608_탈핵약속실현촉구_보도자료_선언문_명단_수정_
목, 2017/06/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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