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장기획 연재]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지역

[현장기획 연재]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9:34

▲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맞바꾼 골프장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35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 ▲ 선흘곶 전경. 10여년전 광대한 선흘곶자왈 전경. 멀리 보이는 묘산봉 남쪽에 펼쳐진 곳이 묘산봉관광지구이다. 하지만 지금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들어서있어 예전의 장관이 사라져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넘게 제주사회를 뒤흔들었던 묘산봉관광지구는 결국 2006년에 개발이 시작된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이곳의 한복판에는 현재 세인트포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숲과 수많은 습지, 동굴을 품었고 세계에서 이곳 일대에만 자라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이 발견되었고 온갖 멸종위기종동식물이 발견되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사업자의 계획대로 개발계획은 승인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에 그토록 논란이 일었던 것일까? 하나씩 되짚어보자.

동백동산에서부터 이어지는 한반도 최대상록활엽수림의 단절

지난 6월 24일, 선흘곶자왈의 일부인 제주도지방기념물 ‘동백동산’바로 아래 위치한 곶자왈지역을 개발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렸다. 긴 시간의 갑론을박 끝에 나온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곳은 현장조사와 지질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결과,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명백하다고 제주지역의 시민환경단체는 판단하고 있다.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논란도 그랬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묘산봉관광지구를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의 여부를 떠나 사업지구는 동백동산으로부터 이어지는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사실은 명백했다. 인공위성 지도를 보면 하나의 숲이 이어짐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1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 ▲ 묘산봉지구. 사진 중앙에 세인트포C.C 지역이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다. 사업자는 이 지역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동백동산과 이어진 상록활엽수림이 명백하다. 이 공사로 인해 광대한 선흘곶자왈의 한축이 사라져 버렸다.ⓒ제주의소리[/caption] 동백나무, 종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우리나라 상록활엽수 종류의 절반이 서식하는 선흘곶자왈은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찬사를 받던 곳이다. 실제로 이곳은 한라산을 제외하고 평지 지역에서는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상록활엽수림이 있는 지역이었다. 제주도내 곶자왈 지역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의 상록활엽수림이 있었다. 사실상,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서의 지질 및 생태전문가들은 궁색한 논리를 빌려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재하고 있다. 개발을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문제는 최근에도 선흘곶자왈 지역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 추진되면서 곶자왈이 아니라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희귀동식물의 보고, 선흘곶자왈의 파괴

선흘곶자왈이 중요한 이유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뿐만 아니라 수많은 습지를 품어안고 있는 것이다. 숲안에 여러 습지가 있는 경우는 흔치않다. 더욱이 물이 쉽게 빠지는 도내 곶자왈 중에서도 숲안에 습지가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동백동산이 람사르 습지에 지정된 이유이기도 하다. 습지는 높은 생태다양성을 지닌 곳이다. 전세계 6% 정도가 습지대이지만 전 생물종의 20% 이상이 습지에 살고 있을 정도다. 습지와 숲은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높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다. 선흘곶자왈에 생물상이 풍부하고 희귀종이 많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보고서에는 사업지구내에서 발견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은 개가시나무, 순채, 제주고사리삼, 물부추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하지만, 1999년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한반도 최후의 상록수림 제주선흘곶’에서도 맹꽁이, 비바리뱀이 화면에 촬영되었고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도 물장군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사업자측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보완서를 통해 맹꽁이, 비바리뱀, 물장군이 촬영된곳은 사업지구가 아닌 동백동산이라고 항변하였지만 KBS에 확인결과 위의 세 종 모두 사업지구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사업자측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의도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 ▲ 물장군. 묘산봉관광지구에서는 물장군 등 여러 종류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제주의소리[/caption] 특히, 사업부지는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의 최대군락지였다.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60여곳으로 기재될 정도다. 이처럼 이 지역에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이유는 선흘곶자왈에 분포하고 있는 독특한 건습지 때문이다. 상록활엽수림 안에 꾸지뽕나무, 참느릅나무같은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지역에 제주고사리삼은 서식한다. 이런 서식환경은 국내에서도 그렇고 도내 다른 곶자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런 서식환경이 사라지면 결국 제주고사리삼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마는 것이다.

졸속적인 멸종위기동식물 보호대책

이처럼 선흘곶자왈은 수많은 멸종위기동식물이 있었지만 보호방안은 사실상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대부분 발견된 멸종위기동식물을 위해 원형보전한다고 했었다. 발견된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중 12곳을 제외한 군락지는 원형보전지역 또는 이식하겠다고 나와있다. 12곳의 경우에는 시설지내로 구획되어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나머지 원형보존지역에 대해서도 과연 보존이 될것인가와 과연 제주고사리삼이 이식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이다. 아직 제주고사리삼의 생육조건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주고사리삼이 매우 민감한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평가서상에서도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흩어져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들을 ‘섬’의 형태(패치형)로 보존하겠다는 것은 개발강행을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생물은 자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근친교배를 하지 않고 번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넓은 면적, 토질, 주변 식생, 물의 유입량, 번식방법, 광량 등 그 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 ▲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독특한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제주의소리[/caption] 더구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시설지가 50미터 이내로 이격되어 있어 공사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대책을 요구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에는 오히려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처음의 50미터에서 축소된 10미터만을 이격하여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그만큼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사업부지내에 대규모로 분포하여 시설배치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자 기형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사업부지는 멸종위기동식물이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번 사업시행으로 인해 제주고사리삼이 절멸될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사업지구내 생태계 등급의 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멸종위기야생식물 자생지와 멸종위기야생동물서식지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하며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자생지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의 생태계보전지구 1,2등급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위주로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하로 설정되었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동식물 제주고사리삼의 세계 최대군락지일뿐 아니라 순채, 개가시나무, 물부추 등이 서식하고 있고 흔치않게 보이는 가는꽃할미꽃, 나도고사리삼, 새우란, 백서향, 백량금, 좀어리연꽃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지구는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서 개발이 안 될 지역이었다. 더욱 주목할 것은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낸 의견에서 묘산봉사업지구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또는 제33조에 근거하여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또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결국 우회적으로 환경부도 이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동백동산과 사업부지에는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이 집단으로 도래하고 있는 곳이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원앙이 도래한 흔적도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 ▲ 순채. 사업지구 습지에 있었던 환경부멸종위기종 순채. 사업지구는 환경부 멸종위기종의 대량서식지여서 사실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이었으나 이곳을 3등급으로 설정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주의소리[/caption] 이와 함께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2005년도에 발간한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의 종별 보호가치 평가 결과, 제주고사리삼과 물부추는 Ⅰ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때, Ⅰ등급은 ‘야생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직면하여 긴급히 보호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의 생육특성과 번식에 대한 정확한 학술연구결과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문제제기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제시한 제주고사리삼 보호방안은 치명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파괴

천연기념물 거문오름(서검은이)에서 시작한 용암류가 흐르면서 만장굴을 포함하여 선흘곶자왈 주변에 수많은 동굴들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안에는 만장굴을 포함하여 대림굴, 도틀굴, 대섭이굴, 김녕사굴, 당처물굴, 용천동굴 등 18개 동굴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거문오름은 2005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는 한라산,성산일출봉과 함께 당당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이 된것이다. 그런데, 거문오름용암동굴계안에는 묘산봉사업지구내에 있는 묘산봉굴도 포함된다. 즉, 묘산봉사업지구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35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 ▲ 서검은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거문오름(서검은이오름). 이곳에서 분출한 용암이 만든 동굴들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이다. 그 중에 묘산봉관광지구안에 있는 묘산봉관광지구도 포함된다. 제주도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일부를 묶어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였다. ⓒ제주의소리[/caption] 당시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던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이 이곳이 아닌 만장굴 등 일부지역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대규모의 공사를 용인하는 것은 모순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지역 중 일부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 범위인 500미터이내에 만장굴과 거리해 있어서 만장굴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묘산봉굴을 포함한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대한 보전방안이 너무나 부실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 문화재지표조사에 참여한 동굴연구소 손모 박사의 ‘묘산봉굴에서 20미터 이상 원형보전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어 동굴의 보존문제를 일단락지어 버렸다. 그야말로 미봉책이었다. 하지만 묘산봉굴은 골프코스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터파기 공사 시 어떻게 묘산봉굴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사업지구 내에는 묘산봉굴 이외에도 동굴이 추가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지구의 지하동굴에 대한 정밀조사가 시행되어야 했었다. 더구나 사업지내의 묘산봉굴과 사업지 부근의 목시물굴 등은 각각 탐라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지역이며 부근에 김녕리 유물산포지구가 있어서 이 지역 일대가 선사시대 거주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도 높았던 곳이다.

묘산봉관광지구 악몽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는가?

[caption id="attachment_163527" align="aligncenter" width="580"]기공식 ▲ 묘산봉관광지구 기공식 사진. 2006년 7월 5일 제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열렸다. ⓒ 제주의소리[/caption] 이러한 큰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5일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 기공식이 김태환 지사와 사업자인 ㈜에니스,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이곳에는 세인트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당시에 사업자와 제주도가 제시했던 묘산봉관광지구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와 주민의 직원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은 지켜졌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이미 초기 사업자는 부도로 교체되었다. 더욱이 당시에 보전을 장담하던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수많은 습지에 살던 멸종위기동식물도 그대로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과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역을 파괴하고 수많은 희귀동식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사업이 제주도와 제주도민에게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한 묘산봉관광지구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그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이다.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도 연재됩니다.)  

[지난 기사 보기]

[현장기획 연재] 첫 번째 이야기, 선흘곶자왈이 무너지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0
0

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