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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과 반달곰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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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과 반달곰은 케이블카를 타지 않는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0:08

Ⓒ환경운동연합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35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 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 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 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 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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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표지(측면)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올해 두번째 책으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수리부엉이 사람에게 날아오다' 에 이어 두번째 대상종으로 선정한 두루미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루미의 주요한 이동경로로써 위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해안의 간척과 매립, DMZ 지역의 농업변화와 전국토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갈수록  먹이터와 쉼터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에 찾아오는 두루미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의사, 언론인, 연구자, 활동가 등 다양한 목소리들로 두루미의 이야기가 채워졌습니다.  출간을 기념하여 12월 18일에는 집필자이기도 한 국제두루미재단 조지 아치볼드 박사와 홀 힐리 박사님이 환경연합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크기변환_IMG_5438 [caption id="attachment_155394" align="alignnone" width="600"]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 홀 힐리 박사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염형철 사무총장과 조지 아치볼드 박사(아래),홀 힐리 박사(위)
ⓒ 환경운동연합 김현경[/caption] 이번 출간된 '두루미 하늘길을 두루두루' 서적을 통해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멸종위기종 및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151218 두루미 이야기 출판 두루미 표지(측면)
화, 2015/12/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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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유가족에겐 죄송, 유해성은 몰랐다

검찰 출석 신현우 전 대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처음 제조할 당시 최고 경영자

    4월 26일 오전 9시 45분,  그동안 면피성 사과와 책임성 없는 황당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핵심 피의자 신현우 전 대표가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취재진 앞에 선 신 전 대표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수사에 최대한 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유해성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면서 “제품 유해성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살균제를 최초로 제조한 것이 맞냐는 물음에 “살균제를 처음 만든 건 SK케미칼이지만 PHMG 인산염을 넣은 건 옥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옥시가 2001년부터 판매한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으로 신 전 대표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을 처음 제조할 당시 이 회사 최고 경영자로 일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0" align="aligncenter" width="640"]검찰에 출두하고 있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는 신현우 옥시 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 전 대표 도착 1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취재를 위한 기자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옥시제품 불매를 선언한 환경단체 회원 등이 몰려들었다. 피해자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옥시 전대표가 도착하자마자 펼침막을 펼치고 "억울하게 죽은 우리 애를 살려내라, 살인기업을 처벌하라"며강하게 항의했다. 한 피해자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9391" align="aligncenter" width="640"]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신전대표를 향해 피해자와 환경단체 회원들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를 살려내라' 펼침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9394" align="aligncenter" width="640"]"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 "너무 억울합니다. 살인죄로 꼭 처벌을 부탁드립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숫자로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본격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얼마나 끔직한 문제인지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오늘까지 정리하여 숫자로서 소개합니다.  
  1. 6
    • 2016 1월 대한민국 검찰이 사건발생 5년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에 배당된 검사 수

  2. 28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학술논문의 수,

    • 한글6개 영어22이고, 저자는 모두 정부의 역학조사와 동물실험조사 등에 참가한 전문가들이며, 옥시레킷벤키저 등 제조사가 의뢰한 연구진이 보고한 관련 학술논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89.9

    • 가장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낸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주방용/부엌용/세탁용 옥시싹싹 제품에 대한 소비자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비율 89.9%였고,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였다. 국민 10명중 9명은 옥시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는 20151218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로, 전국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추출 자동응답시스템에 의한 여론조사다.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8.9%이다.

  4. 103

    • 옥시레킷벤키저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제품 사용자의 사망자 수

    • 정부의 1(2014 4월발표) 2(2015 4월발표)에서 확인된 피해자 530명 중에서.

  5. 198

    • 19대 국회가 2013429일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찬성한 여야 국회의원수.

    • 재적의원의 93% 찬성률로, 기권 15, 반대 없었음.

  6. 239

    • 2016 44일까지 신고된 1,528명의 피해자 중에서 사망자의 수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사망146, 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사망79명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사망14명을 합한 숫자다.  

  7. 256

    •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의해 11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사망자를 발생시킨 가습기살균제 10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19개 업체의 전현직 임원의 수  

  8. 381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과 피해대책을 요구하며 진행된 일인시위 횟수(기자회견 등 제외), 2012 5월 처음 시작하여 2016 419일 제조사로선 처음으로 옥시 임원이 검찰에 소환된 날까지의 집계.

    • 광화문과 국회앞에서 326,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19,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36.

  9. 1994

    • SK케미칼(당시 유공)이 세계에서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개발되었다고 발표한 해

  10. 1,528

    • 2016 44일까지의 피해신고자 수 (사망자 239명 포함)

    • 2014년과 2015년 정부에 의해 조사된 1-2차 피해자 530(사망146)2015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3차 피해자 752(사망79) 그리고 2016년 들어 44일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로 접수된 246(사망14)을 합한 숫자다.  

  11. 2011

    •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해.

    • 831일 정부(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가 산모 등 20여명의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고 밝혔다. 1111일에는 동물실험을 통해 6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수거명령을 내렸다.

    • 1230일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안전하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 단 한 제품도 판매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12. 2,500

    • 옥시싹싹, 롯데 와이즐렉 등의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살균제의 독성값(Risk quotient), 일반적으로 독성값은 1을 넘으면 위험하고 값이 커질수록 위험하다.

    • 참고로 애경 가습기메이트, 이마트PB 등에 사용된 CMIT/MIT살균제의 독성값은 9.41이고 세퓨에 사용된 PGH살균제의 독성값은 10,500이다.

    • 출처, 2012년 국제학술지 [환경과학과기술]에 게재된 이종현,김용화,권정환 의 학술논문)  

  13. 4,167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기사의 수, naver포털에서 가습기살균제를 키워드로 하여 검색한 결과.

    • 사건이 발표된 2011 831일부터 2016420일 오전7시까지 48개월 동안의 언론보도 네이버 검색결과임.  

  14. 105,789

    • 2011 1111일 정부가 제품안전법에 근거하여 발표한 6개 제품 강제회수 및 나머지 제품들 자발적 회수조치 이후 2012 7월말까지 회수된 가습기살균제 개수,

    • 출처; 201412월에 출판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백서사건인지부터 피해1차 판정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15. 290,000

    • 2010년 한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에 고농도로 노출된 사람(추산),

    • 추산근거; 2011 8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 질병관리본부가 일반인구를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8.1%였고 이를 2010년 당시의 인구 4,941만명에 대입하면 894만명이 나온다. 여기에 옥시레킷벤키저가 호서대에 의뢰한 노출시험에서 60회중 2회가 고농도로 조사되었다는 결과를 반영한 결과임.

  16. 600,000

    •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 매년 판매된 제품의 숫자. 20여종이 제품이 매년 60만개씩 팔렸다.
  1. 2,270,000

    • 2010년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건강피해를 경험한 잠재적 피해자 수.

    • 2015 12월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여론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건강피해 경험자를 물었더니 20.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20.9%*1,087만명=227만명.

  2. 4,530,000

    • 옥시레킷벤키저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 판매한 PHMG 뉴가습기당번 판매갯수

  3. 10,870,000

    • 2010년 한해 대한민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추산)

    •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5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RDD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습기살균제 사용 경험 있다고 답했다. 22%*4,941= 1,087만명.

  4. 52,000,000

    • 20127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과장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과징한 벌금 액수.

    • 공정위는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옥시레킷벤키저에 5천만원, 홈플러스와 세퓨의 버터플라이이펙트에 각각 100만원씩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아토오가닉은 시정명령, 롯데마트와 글로엔넴은 경고조치를 내렸다.

    • 옥시레킷벤키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524일 대법원은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 이 액수는 수 백 명의 사망자와 천명넘는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처리된 유일한 법적 조치다.

  5. 10,000,000,000

    • 롯데마트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다는 기금

    • 2016 418일 롯데마트 김종인 사장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

  숫자로 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팩트 13가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0555.html    
화, 2016/04/2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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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초록투표네트워크 1차 전략지역발표

20대 국회, 탈핵을 위해 뛰는 후보들

지역·비례 출마 탈핵후보, 지지활동 필요!

 

안재훈(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윤종호(탈핵신문)

 

우원식·은수미(더불어민주당), 김제남·심상정(정의당), 이유진·하승수(녹색당)…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 후보’ 선정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탈핵·4대강 복원·설악산 지키기에 앞장선 6명의 초록후보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9대 국회에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책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지선언에 함께한 은수미 의원(성남 중원을)이 선정됐다. 정의당에서는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로, 에너지·방사능 등 환경 관련 29건의 입법을 대표 발의한 김제남 의원(서울 은평을)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며 핵발전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꼽혔다. 원외 정당인 녹색당에서는 기후변화와 탈핵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와 초고압송전탑 문제 해결에 전방위로 활동해 온 하승수 후보(서울 종로)가 선정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578" align="aligncenter" width="640"]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 초록투표네트워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초록후보를 선정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초록후보는 참여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의정활동 및 환경활동 경력을 참고해 선정했다. ⓒ뉴스1[/caption]  

강영삼(대전 유성갑)·이경자(대전 유성을)·이계삼(녹색당 비례)·변홍철(대구 달서갑)…지역과 비례후보로 선전 중

이외에도 대전 유성원자력연구시설의 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제정운동에 앞장서온 정의당의 강영삼 후보(대전 유성갑)와 노동당의 이경자 후보(대전 유성을)가 있다. 또한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이계삼 사무국장도 녹색당 비례후보 2번으로 출마하여, ‘탈핵·탈송전탑’ 후보로 전국을 무대로 뛰고 있다. 청도삼평리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 변홍철 공동집행위원장도 녹색당 대구 달서갑 후보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와 1:1 승부를 펼치고 있다. 19대 총선과 비교해보면, 탈핵을 직접적인 자기 과제로 삼고 있는 후보들의 출마가 다소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정당들에서는, 탈핵을 핵심의제로 삼고 있는 비례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구에 출마한 탈핵후보들 역시 야권분열 등으로 국회로 진출하기까지는, 넘어야 될 벽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지역과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활동이 필요!

탈핵을 바라는 시민·유권자들이, 지역구나 비례로 출마한 탈핵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득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탈핵을 의제로 했던 두 개의 연구모임과 일부 정당의 탈핵(원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낸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성과가 이어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총선 이후의 다양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은 탈핵신문에도 게재됩니다.)  
목, 2016/04/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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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능과 용도가 없어진 댐 철거 운동을 소개합니다. 

지난한해 미국의 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볼까요?

 

원문바로보기 :  American Rivers-2015 Dam Removals

번역자원봉사 : 박지영

 

2015년에는 전국적으로 62개의 댐들이 철거되어  더 건강한 강과 사회가 되었습니다.

21개 주의 지역 사회들이 비영리 기구와 정부 기구들과 협력하여 2015년 한 해 동안 62개의 댐을 철거하였고, 이는 570마일(약 917km)의 시내를 복원시켜 물고기들, 야생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몬태나,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몬트, 그리고 버지니아가 명단을 장식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펜실베이니아가 13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철거 수를 기록했고, 코네티컷과 미시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2015년 댐 해체 수

펜실베이니아 – 23개

코네티컷 – 7개

미시간 – 5개

 

American Rivers의 회장인 Bob Irvin은 “긴 경험이 우리에게 댐을 철거하는 것이 강을 다시 건강하게 하고, 물고기와 야생 생물들에게 새롭게 활력을 주고, 공공 안전을 강화시키고, 지역 사회들을 그들의 강과 다시 연결시키는 데에 매우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준 바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제 댐 철거의 이점은 그것이 변화하는 기후를 앞에 두고 야생 생물과 지역 사회들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기 시작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변화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홍수와 가뭄들로 수자원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강들은 이러한 기후 변화에 지역 사회가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방어선입니다. 댐을 철거하는 것은 강의 자연적인 흐름과 다른 중요한 기능들을 복구함으로써 강과 범람원, 습지들의 상태를 호전시킵니다. 범람원들과 연결되어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물을 더 잘 저장하고 여과하여,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댐 철거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12년부터 전국에서 철거된 1,300개의 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061개의 댐은 지난 25년 동안 철거되었습니다.

American Rivers는 2015년 철거된 댐 중 15개의 철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American Rivers의 관여도와 상관없이 알려진 모든 댐 철거를 포함합니다.

2015년의 목록을 첨가하여, American Rivers는 지금으로부터 1916년까지의 알려진 모든 미국 내에서의 댐 철거들과 그 위치들이 포함된 온라인 지도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지도는 댐의 이름과 강의 이름, 위치, 댐이 철거된 년도등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지도보기 : www.AmericanRivers.org/DamRemovalsMap

 

2015년에 철거된 댐들

Memorial Park Dam, Pescadero Creek, California

2015년 10월, Memorial Park Dam은 Memorial Park Fish Passage Improvement Project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2마일(약 100km)의 만 서식지를 은연어에게 열어주었고, 어린 연어들의 이주 환경을 개선시켰습니다. 프로젝트는 또한 강의 홍수 유량 계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Contact: Kellyx Nelson, San Mateo County Resource Conservation District, [email protected]

 

San Clemente Dam, Carmel River, California

106피트(약 32m) 높이의 산클레멘테 댐의 철거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댐 철거 프로젝트입니다. 구식이 된 댐은 큰 홍수나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1,500개의 주택과 다른 공공건물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제 카멜 강의 25마일(약 40km)의 필수적인 산란 및 양육 서식지는 중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의 무지개 송어에게 열려 있으며, 퇴적토는 자연스럽게 시스템을 따라 움직여 하류의 해변을 채우고 있고, 위기종인 캘리포니아 붉은 다리 개구리들과 다른 종들의 서식지는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J. Aman Gonzalez, California American Water, [email protected]

 

Ed Bills Pond Dam, East Branch Eightmile River, Connecticut

Ed Bills Pond 댐 프로젝트는 코네티컷 강의 지류인 에잇마일 강 분기점에서의 연속적인 댐 철거 중 세 번째입니다. 이 댐의 철거는 5에이커(약 20,000㎡)의 강, 습지와 범람원을 복구하고 회유 어류들의 상류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하류의 교량에서 홍수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Griswold Rubber Dam, Moosup River, Connecticut

Griswold Rubber 댐의 철거는 무섭 강에서의 세 번째 장애물 철거로, 콰인보그 강의 지류인 무섭 강을 복원하기 위한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과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사이의 협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낮은 수원의 댐은 어로를 개선하고 강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Singler,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Hyde Pond Dam, Whitford Brook, Connecticut

Hyde Pond 댐의 철거는 올해 미스틱 강의 지류인 Whitford Brook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1마일(약 6.6km)의 어로와 청어류, 블루백 청어, 그리고 (멸종 위기종 법의 후보 종인) 미국 장어의 서식지를 복구하였고, 댐 하류의 홍수 위험을 완화하였습니다.

Contact: Gwen Macdonald,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Pond Lily Dam, West River/Long Island Sound, Connecticut

Pond Lily 댐 철거 프로젝트는 미래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댐 기능 장애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강의 수용 능력과 연결된 지역들의 태풍 저항 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본래 제분소를 원조하기 위해 1794년에 지어졌던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구조물의 철거는 웨스트 강의 약 2.6 마일(약 4.2km)과 76에이커(약 307,561㎡)의 Konold’s Pond 서식지를 강 청어, 미국 뱀장어, 그리고 미국 청어를 포함한 회유 어류들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안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댐 철거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적용하여 모범 사례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Contact: John Champion, Save the Sound, [email protected]

 

Straight Pond Dam, Poquetanuck River, Connecticut

Straight Pond 댐은 템스 강의 지류인 Poquetanuck 강에 위치한 2피트(약 60cm) 높이, 40피트(약 12m) 길이의 국가 소유의 작은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의 철거는 1.3마일(약 2km)의 물고기 통행과 홍합 이동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Gephard,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Dam, Merrick Brook, Connecticut

코네티컷의 스코틀랜드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60피트(약 18m) 길이의 작은 Talbot Wildlife Management Area 댐은 황폐화되어 철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송어를 위해 강의 연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Brian Murphy, Connecticut Department of Ener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mail protected]

 

White Rock Dam, Pawcatuck River, Connecticut/Rhode Island

White Rock 댐은 코네티컷의 스토닝턴과 로드아일랜드의 웨스털리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본래 1770년쯤 제분기를 돌리기 위해 설치되었던 이 댐은 서로 다른 재질로 여러 번 대체된 바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물고기들의 통행을 위해 강의 15마일(약 24km)을 열어 주었고, 강 근처의 홍수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Contact: Terry Sullivan, The Nature Conservancy, [email protected]

 

Ahukini Reservoir Dam, Kapaia Ditch, Kauai, Hawaii

1926년, Ahukini Reservoir는 관개 목적으로 15피트(약 4.6m) 높이, 2500피트(762m) 길이의 댐을 이용해 만들어졌고,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Edwin Matsuda, Hawaii Department of Land and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nnetka Dam, Skokie River, Illinois

쿡 카운티의 삼림 보호구는 2015년 11월에 위네트카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날개벽이 있고 콘크리트로 두부 보강된 널말뚝 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댐 부근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고기와 다른 수생 생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지하는 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한 오락 기회를 제공하고, 노화된 댐과 관련된 유지 및 비용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Contact: Eric Otto, Cook County Forest Preserve District, [email protected]

 

Millie Turner Dam, Nissitissit River, Massachusetts

Millie Turner Pond 댐은 니시티싯 강에 위치해 있었고, 그 중요한 생태학적 가치를 위하여 매사추세츠 수렵부가 2010년에 취득한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이 10피트(약 3m) 높이의 댐의 철거는 냉수 물고기와 근처의 공공용지의 상당한 영역을 사용하는 다수의 희귀종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Contact: Alex Hack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Plymco Dam, Town Brook, Massachusetts

Plymco 댐 철거 프로젝트는 주요 산란 서식지 수백 에이커를 포함하여 역사적인 청어 귀환을 위한 어로를 복원하였습니다. 댐 철거 외에도, 프로젝트는 Town Brook의 지하 배수로가 설치된 지역 72피트(약 21m)에 일광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는 Billington Street 댐과 Off-Billington Street 댐을 철거하였고, 시내의 입구의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Nick Wildman, Massachusetts Division of Ecological Restoration, [email protected]

 

Centreville Dam, Gravel Run, Maryland

5피트(약 1.5m) 높이, 10피트(약 3m) 길이의 비교적 작은 구조물이었던 Centreville 댐은 Gravel Run에서의 홍수 피해를 악화시켜 이전의 인공호 주위에 위치해 있던 지역 기업들과 경찰서를 위협하였습니다. 기후 변화가 그 지역에서의 홍수 발생 수를 증가시킬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American Rivers와 Centreville 도시, 그리고 다른 단체들이 지역의 홍수 회복력을 개선시키기 위해 연합하여 댐을 철거하고 본래의 하천과 주변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댐의 철거는 상류에서의 홍수 피해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대서양 연안 청어와 강 청어, 미국 뱀장어와 다른 토착 물고기들에게 13마일(약 21km)의 상류 서식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Contact: Serena McClain, American Rivers, 202-347-7550, [email protected]

 

Goff Mill Brook Dam, Goff Mill Brook, Maine

2015년 9월, 메인의 애런델에 위치해 있던 4피트(약 1.2m) 높이, 25피트(약 7.6m) 길이의 Goff Mill Brook 댐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강의 생태학적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7마일(약 11.3km)의 강이 댐의 철거를 통하여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Contact: Wells National Estuarine Research Reserve and the Sebago Chapter of Trout Unlimited

 

Morgan Dam, Perry Cree, Michigan

낡은 Morgan 댐의 철거는 50마일(약 80km)의 서식지를 다시 연결하여 낚시와 오락 활동, 생태학적 기능, 그리고 어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Chris Freiburger,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Song Of The Morning Ranch Dam (Golden Lotus Dam; Lansing Club Dam), Pigeon River, Michigan

최상급 송어 시내에 위치한 Song of the Morning Ranch 댐은 Pigeon 강의 상류를 이 번창하고 있는 차가운 수계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2008년, 토사 유출이 하류에서 심각한 규모의 물고기 떼죽음을 일으켰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22피트(약 6.7m) 높이의 댐을 철거하고 강을 복원하자는 공동 합의를 불러왔습니다. 댐 철거 현장에서의 주의 깊은 침전물 관리는 Pigeon 강이 댐의 철거 이후에 번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Thompson Dam, Thompson Creek, Michigan

1944년에 지어진 Thompson 댐은 6피트(약 1.8m) 높이, 36피트(약 11m) 길이의 구조물로 미시간의 Manistique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마일(약 6.4km)의 어로를 열었고, 생태학적 기능을 개선시켰으며, 강에서의 오락 활동을 증진시켰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illiams Creek Dam, Williams Creek, Michigan

2015년 7월 Williams Creek 댐의 철거는 미시간의 톰슨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댐 철거였습니다. 이 구조물은 10피트 높이(약 3m), 80피트(약 24.4m) 길이로, 법적 책임 문제와 유지 보수의 부담을 불러일으키는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마일(약 3.2km)의 강이 물고기 서식지와 오락 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Contact: Jan VanAmberg, Michigan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mail protected]

 

Wraco Lodge Dam, Wolf Creek, Michigan

2015년 9월, 사람들은 Wolf Creek를 막고 있던 실패한 Wraco Lodge 댐의 잔여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마일(약 8km)의 강 서식지를 복원하였습니다.

Contact: Jim Pawloski, Michigan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Barnesville Dam, Whiskey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Whiskey Creek에서 Barnesville 댐이 철거되고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High Island Creek Dam, High Island Creek, Minnesota

2015년 11월, High Island Creek 댐이 미시시피 강 유역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Knutson Dam, Mississippi River Basin, Minnesota

Knutson 댐이 2015년 11월 미시시피 강 유역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철거된 자리에는 급류가 만들어졌습니다.

Contact: Amy Childers, Minnesota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Stream Habitat Program, [email protected]

 

Mike Horse Dam, Blackfoot River, Montana

Miek Horse 댐은 헬레나 국립 산림에 폐석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산림청은 폐석들의 개선과 간척과 댐 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몬태나 환경부와 협력하였습니다. 납과 아연으로 이루어진 광산 폐석들은 제2차 세계대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는 국가와 전 광산 소유자 Asarco 사이의 합의를 통해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975년에 이 댐은 터지면서 200,000 입방야드(약 152,911㎥)의 폐석들을 하류로 흘려보냈고, 그로 인해 물고기들과 강에 사는 다른 종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Contact: Shellie Haaland, Montan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email protected]

 

Lower Big Hungry Dam, Big Hungry River, North Carolina

Lower Big Hungry 댐은 Big Hungry 강 계곡의 좁은 위치에 있는 암반 폭포 꼭대기에 지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수력 설비였던 이 구조물은 파손되어 안전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댐은 또한 유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생물학적 과정들을 방해하였습니다. 1마일(약 1.6km) 미만의 거리의 상류에 위치한 Upper Big Hungry 댐은 높은 확률로 향후 2년 내에 철거될 것입니다.

Contact: Scott Loftis, North Carolina Wildlife Resources Commission, [email protected]

 

Greene Wildlife Pond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2015년 11월, 13피트(약 4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Greene Wildlife Pond 댐은 메리맥 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구조물은 폐물이 되어 있었고, 철거 후 4마일(약 6.4km)의 강을 다시 연결해 주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Tannery Brook Dam, Merrimack River, New Hampshire

Tannery Brook 댐은 메리맥 강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폐물이 되었던 이 댐은 19피트(약 5.8m) 높이에 175피트(약 53.3m) 길이였고, 그것의 철거는 2.5마일(약 4km)의 강 서식지를 만들었습니다.

Contact: Steve Doyon, New Hampshir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Services, [email protected]

 

Westecunk Creek Barrier, Westecunk Creek, New Jersey

이 프로젝트는 Westecunk Creek Barrier의 철거와 주변 둑들의 추가적인 재설치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해체되어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물이 주요 구조물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동성 어종과 연중 상주 어종, 특히 대서양 연안 청어, 푸른 등 청어와 미국 장어들의 통행로를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ontact: Virginia Rettig,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Chenango 7 Wildlife Pond Dam, Tributary To Kelsey Creek, New York

8피트(약 2.4m) 높이, 120피트(약 36.6m) 길이의 Chenango 7 Wildlife Pond 댐은 2015년 9월에 뉴욕의 베인브리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Petro Dam (Lower Mill Brook Dam), Mill Brook, New York

2015년 12월, Petro 댐은 2011년에 허리케인 아이린에 의해 훼손된 후 마침내 Mill Broo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Saw Mill Dam, Bouquet River, New York

Willsboro 마을은 2015년 9월에 Saw Mill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이 목재 구조물은 9피트(약 2.7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습니다.

 

Morrow Lake Dam, Flint Run, Ohio

오하이오 광물 자원 관리부는 Morrow Lake 댐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래된 노천광 연못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댐은 거의 40피트(약 12.2m) 높이에 275피트(약 83.8m) 길이였습니다.

 

Canyon Creek Meadows Dam, Canyon Creek, Oregon

오리건 주에서 가장 위험한 댐으로 여겨지던 Canyon Creek Meadows 댐은 2015년 10월에 고위험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수로 연결성과 퇴적물 이동, 그리고 큰 목재들의 움직임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

Contact: Ken Loffink, Oreg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email protected]

 

Wimer And Fielder Dams, Evans Creek, Rogue River Basin, Oregon

이 한 쌍의 콘크리트 댐들은 1930년에 사적 관개 방향 전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섰을 때 댐들은 무용지물이었고, 정기적인 보수 없이 방치되어져 노후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철거를 통하여 연어와 무지개 송어들은 산란에 더 적합한 차가운 상류를 향해 70마일(약 112.6km) 더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곤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주의 40,000개 이상의 인위적 장애물들 중 이 두 댐을 물고기 통행을 가장 많이 방해하는 구조물 상위 10개 중 두 개로 지적했던 바 있습니다.

Contact: Denise Hoffert,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Adams Run Dam, Adams Run, Pennsylvania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인 Adams Run으로부터 9피트(약 2.7m) 높이, 230피트 길이(약 70m)의 사용되지 않는 흙댐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Pine Grove Borough, 570-345-3555

 

Cherry Run Dam, Cherry Run, Pennsylvania

이 프로젝트는 산성 광산 배수 처리 시스템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물이 된 댐을 철거하였습니다.

Contact: Mark Killar, Western Pennsylvani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Croton Lake Dam, Crow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 설치되어 있던 15피트(약 4.6m) 높이, 190피트(약 58m) 길이의 Croton Lake 댐이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이제 쓸모없어진 보존 분지의 일부였습니다.

Contact: Croton Lake Association, 215-649-2815

 

Duck Marsh Pond 26 Dam, Mosquito Creek, Pennsylvania

1950년에 지어졌던 Duck Marsh Pond 26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서식지 연결성과 물고기 접근성을 개선하고, 습지를 복원하고, 낚시 활동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이 철거는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Dunn Dam, Sandy Run, Pennsylvania

Dunn 댐은 2015년에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ester Valley Golf Course, 215-647-5219

 

Egypt Plant Dam And Egypt Quarry Dam, Coplay Creek, Pennsylvania

Egypt Plant 댐과 Egypt Quarry 댐의 철거는 펜실베이니아의 리하이 강의 지류에 총 4마일(약 6.4km) 길이의 강을 더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610-965-4397 x124, [email protected]

 

Fairway #7 Pond Dam, Valley Creek, Pennsylvania

이 2피트 높이(약 0.6m), 14피트(약 4.3m) 길이의 작은 석축 댐은 쓸모없게 된 후 델라웨어 강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Gibson Pumping Station Dam, Pigeon Creek, Pennsylvania

Gibson Pumping Station 댐은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댐은 폐물이 되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Heistand Sawmill Dam, Chiques Creek, Pennsylvania

 

1920년쯤에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던 Heistand Sawmill 댐은 2015년 여름에 철거되었습니다. 15피트(약 4.6m) 높이, 200피트(약 61m) 길이였던 이 댐은 폐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댐의 철거는 36.6마일(약 59km) 길이의 서식지를 이동성 어류들에게 제공하였고, 공공 안전에의 위협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Laura Craig,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Ingham Creek Dam, Aquetong Creek, Pennsylvania

흙으로 만들어진 높이 24피트(약 7.3m), 길이 645피트(약 196.6m)의 Ingham Creek 댐 은 골칫덩이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Solebury Township, 215-297-5656

 

Lake Lehman Dam, Codorus Creek, Pennsylvania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던 Lake Lehman 댐은 높이 52피트(약 16m)에 길이 680피트(약 207m)였습니다. 이 흙댐은 폐물이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Glatfelter Paper Co, 717-225-4711

 

Laurel Park Dam, Conewango Creek, Pennsylvania

높이 16피트(약 4.9m), 길이 280피트(약 85.3m)의 Laurel Park 댐은 1926년에 오락 목적으로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 지어졌습니다. 이 댐은 쓸모없게 되어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McNamara Dam, Field Brook, Pennsylvania

24피트(약 7.3m) 높이의 McNamara 댐은 서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흙댐은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Pulaski Mills Dam, Shenango River, Pennsylvania

높이 8피트(약 2.4m), 길이 400피트(약 122m)의 Pulaski Mills 댐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하이오 강 지류에 11마일(약 17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배들의 접근과 낚시 활동, 그리고 민물 홍합들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cholars Run Diversion Dam, Scholars Run, Pennsylvania

높이 5피트(약 1.5m), 길이 40피트(약 12m)의 Scholars Run Diversion 댐은 2015년 11월에 다리 교체 프로젝트의 일부로 철거되었습니다. 이 쓸모없어진 구조물의 철거는 2마일(약 3.2km)의 하천을 다시 연결하고 도로 홍수를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Contact: Donald Peppe, Zelienople Borough, [email protected]

 

SGL #69 Dam 13, West Branch Sugar Creek, Pennsylvania

이 구식이 된 댐은 2015년에 오하이오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Chip Schaffer, Pennsylvania Game Commission, [email protected]

 

Summit Hill Dam, Darby Creek, Pennsylvania

9피트(약 2.7m) 높이의 이 흙으로 만들어진 Summit Hill 댐은 델라웨어 강의 지류에서 2015년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마일(약 1.6km)의 강을 복원하였습니다.

 

Taylor Run Dam, Taylor Run, Pennsylvania

높이 6피트(약 1.8m), 길이 120피트(약 36.5m)의 흙댐 Taylor Run 댐은 본래 급수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식지 연결성과 거의 6마일(약 9.6km)길이의 서스케하나 강 지류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시켰습니다.

Contact: Tioga County Conservation District, 570-724-1801

 

Trexler Nature Preserve Dam, Jordan Creek, Pennsylvania

델라웨어 강 지류의 Trexler Nature Preserve 댐의 철거는 10마일(약 16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였습니다.

Contact: Kristie Fach, Wildlands Conservancy, [email protected]

 

Unnamed Dam, Frankstown Branch Of Susquehanna River, Pennsylvania

높이 12피트(약 3.6m), 길이 50피트(약 15.2m)의 이름 없는 실패한 댐은 서스케하나 강 지류에서 2015년 8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Large Woody Debris를 사용한 하도 개선과 댐 철거를 포함하였습니다. 서식지 연결성이 1마일(1.6km) 길이의 강에서 복원되었고 야생 시내 송어의 통행로가 개선되었습니다.

Contact: Lisa Hollingsworth-Segedy,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Water Supply Dam, Little Meshoppen Creek, Pennsylvania

이 9피트(약 2.7m) 높이의 도시 용수 공급용 댐은 2015년 사스케하나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shoppen Borough, 570- 833-5556

 

Woodland Dam, Little Sewickley Creek, Pennsylvania

2015년 8월, 높이 3피트(약 0.9m), 길이 45피트(약 13.7m)의 Woodland 댐은 오하이오 강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7.6마일(약 28.3km)의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였고 불필요한 공공 안전 위험을 제거하였습니다.

Contact: Eric Chapman, Western PA Conservancy, [email protected]

 

Sevenmile Dam, Sevenmile Creek, Tennessee

낮은 수원에 위치한 Sevenmile 댐은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개선하기 위해 테네시 주 내쉬빌의 컴벌랜드 강의 지류인 Sevenmile Creek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연방 내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내쉬빌 가재 (Orconectes shoupi) 의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 가재들은 Sevenmile Creek이 일부인 Mill Creek 분수령에서만 발견됩니다.

Contact: Mekayle Houghton, Cumberland River Compact, [email protected]

 

Upper Citico Creek Dam, Citico Creek, Tennessee

Upper Citico Creek 댐은 2015년 10월에 테네시 강의 지류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국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었고, 수생 생물들의 통행로를 복원하고 강의 자연 생태 기능을 지탱하기 위해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Citico Creek에 2.3마일(약 3.7km)의 강을 더했습니다.

Contact: Erin McCombs, American Rivers, [email protected]

 

Marion Ice Plant Dam, Middle Fork Holston River, Virginia

2015년 2월, 12피트(약 3.6m) 높이와 95피트(약 29m) 길이의 Marion Ice Plant 댐이 15마일(약 24km)의 Middle Fork Holston 강의 연결성을 복원하기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Contact: Melanie Carter,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email protected]

 

Groton Dam #9, Wells River, Vermont

높이 10피트(약 3m), 길이 160피트(약 48.7m)의 Groton 댐 #9은 코네티컷 강의 지류에서 2015년 9월에 철거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4마일(약 54km)의 강을 다시 연결하여 오락 활동의 기회와 물고기 통행로를 개선하였습니다.

Contact: Ron Rhodes, Connecticut River Watershed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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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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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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