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성명서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국민 아닌 기득권 권익 앞장 선 권익위
정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 중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1일) 한차례 부결됐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권익위가 나서서 꺾은 것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국민이 아닌 기득권 권익보호에 앞장 선 권익위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 놓은 상황인만큼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권익위 결정은 부정청탁금지법 취지 퇴색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식사‧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5·5만원으로 조정됐다. 농어민들에 대한 소득보전을 명목으로 상한액 5만 원인 선물제공 한도를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 원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이고, 아울러 농축수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 제품 역시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게 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개정을 빌미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완화와 예외조항 삽입 시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요식업계는 식사비 상한액 3만원에 대한 상향 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지난 11월 중순 한우, 굴비, 인삼 등에 대해 선물 10만원 상향을 해도 제대로 된 선물세트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며, 10만원 이상의 상향 개정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수입농축수산물의 시장점유율만 높일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시행 1년 만에 원칙도 기준도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나선 권익위의 행태는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에 국한될 뿐이다. ‘부패척결’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를 무력화시킨 권익위의 행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정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가 법적시한에도 불구하고 농가지원을 위한 충분한 시도조차 없이 청탁금지법 무력화에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득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이전에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고 공언했던 정부가 법적시한도 지키지 않고 시행령 개정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비판과 지방선거에서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음을 직시하고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보도자료]
12일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TF 소속 4명의 변호사들은(장경욱, 채희준, 천낙붕, 오민애 변호사) 오늘(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방한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만나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강제실종 여부 문제에 대하여 1시간 2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번 면담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위 문제에 대하여 지난 7월 방한 당시 언론을 상대로 설명한 바 있고, 유엔 총회 보고서에 이 사안도 포함시켰으며, 관련 유엔 기관들에도 통보하여 유엔 소속 기관 등에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던바, 그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자신이 검토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특히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4. 우리 TF는 킨타나 보고관에게 우리 TF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변호인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국내 소송 진행경과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대한 개인진정,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대한 긴급청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대한 긴급청원의 진행경과를 설명하였고, 유엔 개인진정서와 긴급청원서, 한국 정부 답변서 등 유엔 내 인권구제절차에서 제출된 자료 일체를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질의 응답이 오갔습니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 진정 및 청원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왜 청원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청원을 독려하였고, 이에 우리 변호사들이 킨타나 보고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질의하자 북한 내외의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 전반에 걸쳐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우리 TF는 향후 이 사안을 비롯하여 이 사안과 같은 한국 내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북송 희망 탈북자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 한국 내 탈북자 차별 문제)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과 연계를 갖고 적극적으로 진정 및 청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변호사들이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여 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접촉하기는 어렵고 중국 청화대에 재직 중인 정기열 교수를 통해 북쪽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았는데, 이른바 친북적인 인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는 것을 빌미로 우리 변호사들이 종북몰이를 당하였던 부당한 상황을 밝히자, 킨타나 보고관은 그게 바로 변호사들로서 겪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처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변호사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위험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함 없이 노력하는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북 가족으로부터 위임받는 과정에서 북 정부당국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북 여종업원들 가족들의 활동에 실무적인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였고,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은 그런 편향을 가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투명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라 답변하였습니다.
6. 우리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진상조사를 요청하였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조사 중인지, 납치한 것이라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질문하였고, 우리 TF에서는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없는 상태이고, 납치유인이라면 한국에서도 당연히 범죄가 되고 국가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소에도 기소할 수 있을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하며, 여종업원이 집단입국과 관련한 기획탈북 의혹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하여 킨타나 보고관은 만약 여종업원들을 만났는데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거나, 중국 등에서 동의 없이 왔다고 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하여 왔으나 남한에 정착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 이 사안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전제로서 변호인들이 자유롭게 여종업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여종업원들과 북 가족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의사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본인 의사에 반해서 왔으나 여기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경우에는 귀순공작의 결과로 그런 의사를 가지게 된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엔에서 신속히 변호인 접견을 중재해달라는 것과 판문점이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이든 북 가족들과 종업원들의 상봉을 신속하게 주선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7. 우리 TF는 작년 11월 리지예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자식이 그 소식조차 전달받지 못하는 반인권적 상황에 대하여 알리며 우리 변호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리지예 아버지의 사망에 위로의 말과 함께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한 우리 변호사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8. 킨타나 보고관에게 이 사안과 관련하여 그가 제72차 유엔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 중 종업원들이 한국행에 완정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기술을 한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자신의 의견이라고 하며 한국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TF 변호사들을 만났으며 유엔 내에서 이 사안을 계속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 여종업원들을 추가로 만날 수도 있으며, 또한 위 보고서에 의하면 여종업원들이 현재 구금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TF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여전히 여종업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자 킨타나 보고관은 현재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계속 확인 중인 사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 마지막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민변 TF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은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독립성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유엔 보고관으로 우선, 북측 부모들에게 킨타나 특별보고관을 만났고 이 사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또한 북한을 방문하여 북측 가족들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도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10. 우리 TF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눈 이번 면담에 대하여 킨타나 보고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킨타나 보고관과 협력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전하였습니다.
11.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 1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경욱 [직인생략]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1. 오늘(12/12)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세부 쟁점의 각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11월 2일부터 진행된 이메일 및 팩스 설문조사에 응해 답변을 보내준 국회의원은 8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 국민의당 소속 의원 6명,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민중당 소속 의원 2명, 바른정당 의원 1명 등 총 51명이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단 한 명의 의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3. 공수처 설치의 찬성 여부와 연내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 응한 51명 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설립 찬반 의견 뿐 아니라 공수처의 기소 및 공소유지권 부여 여부, 공수처 처장의 인선 방안, 공수처와 검찰과의 업무 관계 설정, 공수처에 검찰 출신 인사의 임용 제한 여부 등 네 가지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질의하였습니다. 각각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답결과>
1)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권, 공소유지권
: 고위공직자 및 검찰, 검찰출신 인사의 혐의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찰의 부패에 대한 엄정 대처를 위해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질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찬성(44명)
고용진 · 권칠승 · 김경협 · 김두관 · 김상희 · 김영진 · 김종민 · 김철민 · 남인순 · 박범계 · 박 정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설 훈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심재권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정동영 · 최경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김종대 · 노회찬 · 심상정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반대(2명)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③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권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선행 혹은 병행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기소.공소유지권 부여”(국민의당 박선숙 의원),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2) 공수처 처장 인선 방법
: 공수처장의 인선 방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국회 산하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가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회 산하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0명)
권칠승 · 김경협 · 김종민 · 박주민 · 박홍근 · 설 훈 · 신경민 · 심재권 · 어기구 · 윤호중 · 이학영 · 정재호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선숙 ·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심상정 · 이정미(정의당),
김종훈 · 윤종오 의원(민중당)
② 추천위원회가 1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8명)
김상희 · 김영진 · 김철민 · 박범계 · 이상민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③ 추천위원회가 2명 추천하면 국회가 1명 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16명)
고용진 · 강훈식 · 남인순 · 박 정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손혜원 · 신동근 · 오제세 · 원혜영 · 윤관석 ·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④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2명)
김두관 ·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2명)
노회찬 · 윤소하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3명)
신창현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3)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시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
: 검찰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게 통지 및 사건 이첩 의무의 부여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검찰은 의무적으로 공수처에 통지, 공수처장이 요구시 이첩(26명)
강훈식 · 고용진 · 김두관 · 김영진 · 김철민 · 남인순 · 박주민 · 박홍근 · 백혜련 · 변재일 · 손혜원 · 신경민 · 신동근 · 원혜영 · 윤관석 · 이원욱 · 이학영 · 정성호 · 정재호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 · 박선숙(국민의당),
김종대 · 심상정 의원(정의당)
②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없어도 검찰이 의무적으로 이첩(14명)
권칠승 · 김상희 · 김종민 · 박범계 · 박 정 · 서영교 · 설 훈 · 심재권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③ 공수처의 이첩 요구시 이첩하되, 검찰의 통지 의무는 없음(1명)
윤종오 의원(민중당)
④ 무응답(7명)
김경협 · 신창현 · 오제세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 기타의견으로 “수사처의 직무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직무는 수사처로 이관하여야 함. 검찰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음”(정의당 노회찬 · 윤소하 의원), “논의가 더 필요”(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등이 있었습니다.
4)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 제한
: 공수처와 검찰의 상호 독립과 견제를 위하여 검찰 출신 인사의 공수처 임용을 퇴직 후 일정기간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 퇴직 후 5년간 제한해야 함(2명)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대 의원(정의당)
② 검찰 퇴직 후 3년간 제한해야 함(16명)
고용진 · 김철민 · 박 정 · 박주민 · 백혜련 · 변재일 · 서영교 · 신경민 · 신동근 · 이학영 ·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 신용현 · 최도자(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윤종오 의원(민중당)
③ 검찰 퇴직 후 1년간 제한해야 함(12명)
김경협 · 김두관 · 김영진 · 남인순 · 박범계 · 박홍근 · 설 훈 · 심재권 · 이원욱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박선숙 의원(국민의당),
오신환 의원(바른정당)
④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14명)
강훈식 · 김상희 · 김종민 · 손혜원 · 어기구 · 오제세 · 윤관석 · 윤호중 · 이상민 · 이석현 ·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⑤ 제한 필요 없음(3명)
노회찬 · 윤소하 · 이정미 의원(정의당)
⑥ 무응답(4명)
신창현 · 원혜영 · 조정식 ·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4.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대선 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국민적 여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20대 국회의원의 찬반 의견과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를 바탕으로 공수처에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제 정당이 구체적인 법안 논의를 시작하고 연내 법안 통과에 온 힘을 다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끝.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있었던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는데, 법원은 검사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면서도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 보고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토론회를 통해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의 면책법리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 토론회 세부계획
|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12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발표 1: 과거사 사건에서의 가해자 책임 제한 판결 현황(서중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 대리인단) -세부 사례: 유서대필, 진도간첩단 사건,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등 □ 발표 2: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현행 판결 법리의 문제점(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세부쟁점: 과거사 사건에서 현행 판결상 (1) 소멸시효 배제 신의칙 유형의 확장 필요성, (2) 객관적 장애사유 해석의 문제점, (3) 총체적 불법행위로서의 조작사건의 본질, 유죄의 인과관계에서 수사기관의 행위별 분리판단의 문제 (4) 가해 공무원의 소멸시효 항변의 문제, (5) 재심 무죄 확정후 권리행사기간 6개월 □ 발표 3: 과거청산과 소멸시효 배제, 국제적 기준(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피해자 발언: 전영순(인혁당 피해자 故 전재권님 장녀), 박해전(아람회 사건 피해자) □ 종합토론: 황필규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서선영 변호사(유서대필 조작사건 손해배상 대리인단),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사랑 간사(진실의 힘)
|

□ 삼척화력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12월 12~13일 (2일간)
○ 조사방법: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
○ 표본: 삼척시민 1,191명
○ 조사기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oint
<조사 결과>
○ 삼척시민에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 ▲안다 82.3% (잘 알고 있다 58.4%, 대체로 알고 있다 23.8%), ▲모른다 17.7% (전혀 모른다 6.1%, 잘 모른다 11.7%)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배 높았음
○ 삼척시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 58.3% (매우 양호 17.1%, 다소 양호 41.1%), ▲심각 41.7% (매우 심각 12.3%, 다소 심각 29.4%)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16.5%p 높게 나타났음
○ 삼척화력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영향을 물은 결과, ▲우려 62.4% (매우 우려 34.4%, 다소 우려 28.1%), ▲우려 않음 37.6% (전혀 우려 않음 10.5%, 별로 우려 않음 27.1%)로 우려하다는 응답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4.8%p 높게 나타났음
○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지 물은 결과, ▲미흡 51.4% (매우 미흡 19.6%, 대체로 미흡 31.9%), ▲충분 48.6% (매우 충분 21.8%, 대체로 충분 26.7%)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2.8%p 높게 나타났음
○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음 (무응답 5.1%)
○ 삼척시민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기는 미래 에너지원은,▲태양광 33.2%, ▲원자력 20.6%, ▲석탄 13.9%, ▲가스 12.6%, ▲풍력 9.3% 순으로,나타남 (무응답 10.4%)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6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홀에서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이후 3년간 사무처를 총괄할 제12기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을 선출했다.
2015년 11기 임원추천관리위원회는 “기존의 1인 사무총장제도가 사무총장 1인에게 권한과 책임이 집중돼 조직의 균형적인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임원추천관리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의 핵심내용은 “사무총장과 수평적 관계에서 현 사무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분점하고 협동할 리더십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그 목적은 조직의 의사소통과 실질적 협치의 강화, 미래리더십들의 역량강화”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임원추천관리위원회가 권고한 제도개선권고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래비전 1차, 2차 공개워크숍을 통해 12기 사무총장 선출 과정을 진행했으며, 전국 활동가 ․ 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고득점을 얻은 중앙사무처 최준호 정책처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 사무부총장으로는 김춘이 중앙사무처 운영처장과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이 임명되었다.
최준호 신임 사무총장은 동강 살리기 운동을 시작으로 GMO를 포함한 식품안전 활동, 총선 및 대선특위 정책활동, 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및 화학제품 전성분표시제 활동,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대응 등 조직내 주요 활동을 책임있게 펼쳐왔다.
김춘이 신임 사무부총장은 국제연대활동을 시작으로 지구의벗 국제활동,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운동, 해양보전, 멸종위기종 보호활동 등 국제 환경이슈와 생태보전활동에 힘써왔으며 이정현 신임 부총장은 부안.군산 핵폐기장 반대활동, 새만금 사업 관련활동, 지역 생태하천 보전 및 야생동물 보호,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순환활동, 선거대응 등 사회현안 연대활동에 힘써왔다.
※ 첨부자료 : 신임 사무총장 프로필 1부, 사무부총장 프로필 1부
2017년 12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첨부파일]
[취재요청]
성별이분법 문화재청 한복 무료 관람가이드라인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경복궁 문화재청 한복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현재 공부상 성별기록에 맞게 한복 상·하의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무료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수차례 비판이 있었지만,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3. 위 가이드라인에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 문제제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왕)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문제제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대리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현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규정은 한복을 착용한 경우 무료관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공부상 성별에 기초하여 한복을 착용하라는 요건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별이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의 실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 공동대리인단은 문제제기를 하고자하는 진정인을 일주일간 공개모집하였고, 모집된 97명의 진정인들을 대리하여 가이드라인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해 2017. 12. 22.(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6. 공동대리인단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대표 진정인들과 함께 2017. 12. 19.(화)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제기될 진정의 내용과 진정인들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진정의 개요및 소장 요약 자료 배포는 기자회견 당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내용>
|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1시 00분 * 장소 : 광화문 앞 * 사회: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간사 장길완 – 진정의 개요 및 내용 설명: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진정인 발언 : · 김우주(언니네트워크) · 송정윤(레인보우리스트) · 이인섭(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구호 제창 및 경복궁 입장 퍼포먼스 |
2017년 12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재왕
주민 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대효과 없다!
– 기대효과 없고, 투기•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해야 –
정부는 지난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총 68개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고, 정부는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선정 44곳과 중앙정부 선정 15곳, 공기업 제안 9곳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 유형이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지난 9월 말 결정된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한 달간의 지자체 사업 준비와 중앙정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 도시재생사업보다 지자체의 준비기간은 짧았고, 공모에 따른 사업선정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제안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동체 활성화라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예시된 사업을 보면 과거 추진됐던 도시재생사업과 유사해 예산투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불투명하고, 지역적 배분을 고려한 측면이 높아 보인다. 공기업 제안형은 도시재생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개발사업에 가깝다.
연평균 재정 2조원과 기금 4.9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부사업에 부동산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사업지 선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준비되지 않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는 향후 문재인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하락시킬 것이다. 무리한 사업추진 강행보다, 기대효과가 불분명한 선심성 예산퍼주기 사업이나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우려되는 사업은 선도지역 지정 시 제외하여 사업추진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이 짜 놓은 사업에 주민을 또다시 들러리로 세울 것인가?
정부는 지자체가 세달 남짓 기간 동안 마련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광역지자체와 함께 평가 후 사업지를 선정했다. 짧은 공모사업 준비기간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주민의 요구나 필요 사업보다는 정부의 선정기준에 부합하고 가시적 성과(물리적 환경개선사업)나 지자체의 숙원사업 중심의 사업제안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사업선정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공동체 복원이라는 목표달성도 요원하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역시 주민을 또다시 들러리로 세울 것인가?
지역적 차별성 없고 비슷비슷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도시경쟁력 확보 가능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개요를 보면, 지명을 빼면 지역별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 과거 도시재생사업의 내용과도 유사하고, 특정 도시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연속 선정되는 등 사업지 선정의 시급성과 필요성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거점센터 건립과 가로조성, 주차장과 공원조성, 하천정비와 시장정비, 청년일자리 창출, 축제, 구체화되지 않은 많은 사업 등 천편일률적 사업제안 내용을 보면 과연 지역별 대동소이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 공동체 복원이 가능한 지 의문이다. 지역 안배를 통해 예산 나누기 성격이 짙은 사업에 예산 등 공적자금 50조원 투입이 타당한가?
정부의 경고로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가와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투기의 조짐이 보이면 사업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경고할 뿐, 실질적인 투기대책이나 개발이익 환수대책,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거점공간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 정비에 예산이 투입되어 환경이 개선되면 해당 상권의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천을 정비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인근지역의 지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만 이러한 이치를 외면한 채 엄포 외에는 사실상 대책 없이 방치하려는 것은 무관심과 무대책의 극치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관주도 젠트리피케이션 사업이 될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으로 제시한 <상생협약 체결 활성화>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 최근 서촌지역의 ‘궁중족발사건’이 ‘상생협약’의 실효성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안정한 협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공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는 특정 정부나 세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 다양한 사회계층이 모여 사는 공간이므로 구성원 모두에게 살 맛 나고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회복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가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이익과 편익이 지역에서 공유되도록 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공모사업 강행보다 부동산 투기 및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종합적 도시재생사업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별첨. 171218_성명_도시재생뉴딜사업지선정입장

2017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참고자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변과 과거사 소송 기록 기증 업무협약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 일체 기증키로…20일 사업회서 협약식 개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이하 민변)은 12월 20일(수) 오후 2시, 사업회 대회의실에서 민변이 소장하고 관리해온 ‘국가보안법 등 과거사 소송 종이기록’(이하 과거사기록)의 기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민변이 보관하던 과거사 관련 종이기록물 자료 일체가 사업회로 이관된다. 과거사기록의 사업회 이관은 해당 자료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존되기를 바라는 취지에 동의한 민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에 이관되는 기록물들은 민변이 1990년대 말부터 인권단체들과 민변 회원들로부터 기증을 받아 ‘국가보안법자료실’을 만들어 보관하던 자료로, 대개 1980~90년대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와 재판 기록이다
| <과거사기록 관련 주요사건 소개>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1991년 5월 8일 ‘노태우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한 김기설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의 자살 방조와 유서대필 혐의로 검찰이 강기훈을 기소한 사건이다. 강기훈은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1994년 만기 출소하였으나 2009년 재심을 통해 무죄로 확정되었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필적 감정과 정황만으로 기소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꼽힌다.
–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약칭 민미련) 사건(홍성담 화가) 홍성담은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준위’ 공동대표로서 1988년 10월 ~ 1989년 6월 사이에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을 주도한 후 이를 전국 대학에서 전시하고, 기관지 『미술운동』 제2호를 발간하는 등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활동과 관련하여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12월 18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192차 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로 결정되었다.
–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조작해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1981년 1월 대법원이 군사재판에서 김대중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후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미 의회를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와 종교인, 인권단체들로부터 김대중 사형 중단 압력이 거세어짐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얼마 후에는 20년형으로 다시 감형되었다. 1995년 광주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5.18특별법)이 제정되어 김대중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재심 청구와 명예회복이 이어졌고, 김대중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2003년 재심을 청구해 2004년 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 한겨레신문 방북취재추진사건(리영희 언론인․교수․사회운동가) 리영희는 한양대 교수로 1974년 ‘민주회복 국민회의’ 이사로 유신체제 반대활동을 벌이다 1976년 3월에 해직되었고, 1977년 8월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등의 출판물을 간행한 사실로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1980년 3월 복직됐으나 5.18민주화운동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같은 해 7월 다시 해직되었다. 1989년 한겨레신문 기자단의 입북 활동을 지원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03년 4월 30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65차 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로 결정되었다. |
지선 사업회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한 기록들을 사업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민변에 감사하다. 이후에도 더 많은 과거사 기록이 보존되고 활용되도록 민변과 협력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상교 민변 공익인권변호센터 소장은 “보존시설과 기록관리시스템, 인력 등이 구비되어 기록 보전에 최적화된 사업회 보존서고에 과거사기록이 보관되어, 역사의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증 배경과 기대를 밝혔다.
업무협약식을 기점으로 민변에서 소장하고 있던 과거사 기록 보존상자 총 200개 분량이 순차적으로 이관 작업을 거쳐 사업회 보존서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민변과 사업회는 업무협약식 이후에도 연대사업과 기념사업 등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끝>
※첨부: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1부.
업무협약식 행사 개요
○ 일시: 2017년 12월 20일(수) 오후 2시
○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중학동 소재)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세부 진행내역
| 14:00 | 행사안내 및 내빈소개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수집담당 | |||
| 14:02 | 내빈 인사말씀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
|||
| 14:07 | 업무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 |
|||
| 14:13 | 보존서고 입고 및 기념촬영 |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연순 회장
변론센터 송상교 소장 보존서고 담당자 |
|||
| 14:30 | 폐식 |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수집담당 |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전 11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환경운동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대통령에게 국토부의 적폐행정을 개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뒤이어 지난달까지 목숨 건 42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김경배 성산대책위 집행위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지는동안 성산읍 주민 등 5명이 삭발식을 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약 1,60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최대 가파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의 폭발적 증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가 상승, 물가 상승, 난개발, 지하수 고갈, 쓰레기 급증, 오폐수 무단방류 등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며 제주도민들은 관객산업의 단순 양적 증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1"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김석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공동대표, 수산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중인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토부는 2035년 항공수요예측치 4,500만 명에 부합하는 공항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어제(18일) 국토부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은 광화문 세종로공원에 자리 잡은 제주 제2공항 저지 농성천막에서 열린 주민면담 자리에서 “(쓰레기·오폐수 문제, 지하수 고갈, 오름 절취·용암동굴 매몰 등 자연훼손, 부동산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 하락 등) 제주도의 환경사회적 수용능력은 국토부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늘어나는 항공수요에 부합하는 항공시설 확충이 국토부의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제주의 자연환경 파괴나 도민의 삶의 질적 하락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6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6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하나 팀장은 “제2공항 개항으로 관광객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면 제주도는 쓰레기섬이 될 것이고, 결국 관광객으로부터 외면 당할 것”이라며 “정부는 환경수용능력 평가를 통해 제주도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관광객의 수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항 확충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삭발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제주 성산읍 주민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강원보 성산대책위 집행위 위원장은 “촛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4대강 적폐세력 국토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1급 항공정책실장이란 사람이 환경피해나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고려사항이 아니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적폐행정부터 개혁하고, 대선 공약대로 도민의 목소리를 좀 들어 달라”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oCoPCO7q5cg[/embedyt]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