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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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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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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수출입은행에 “석탄 금융지원 중단” 촉구

2016년 6월 30일, 송도 - 오늘 오후,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해 이번 이사회에 심사대상으로 올랐다. 옵저버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의 이행기구 심사 과정에서 수출신용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신용기관은 자국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이며, 이런 수출신용기관의 기능이 녹색기후기금의 개발도상국 자주성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배분 목적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는 대목도 이번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국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해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했고,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오늘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로 보류됐다. 이번 논란으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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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재원마련 대책 없는 실시계획인가 권고는

폭탄 돌리기일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남근린공원에 대해 결단하라.

○ 일시 : 202025() 11:00

○ 장소 : 서울시의회 브리핑 룸

○ 주최 :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

○ 사회 : 정의당 설혜영 용산구의원

1. 발언

1) 서울시의 직접사업으로 한남근린공원 추진하라. /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

2) 한남근린공원 재원확보 대책 마련하아. /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2) 서울시는 공원조성문제에 책임 있게 나서라. / 정연욱 정의당 용산지역 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허명희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류영일 한남공원지키기 주민대책회의 공동대표

1. 2월2일 매일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치구 관리 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조치를 통보했다고 한다. 공원일몰 시점을 150일 앞두고 공원 실효를 막기 위한 대안이 없던 상황에서 서울시의 통보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부지의 실효시점을 최대 7년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기다리며 공원이 실효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용산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런 결정이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주민들의 공원이 되어야 할 땅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80년이 되도록 미군들 숙소의 부대시설로 활용되어 오다가 주민들은 이용해보지도 못한 채 실효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권고로 인해, 용산구청은 실시계획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공원 실효를 150일 남긴 시점에서 서울시의 한남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한남근린공원의 실효 문제를 용산구청의 선택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한 매우 시기적절한 결정이다.

2. 그러나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권고로 한남근린공원이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남근린공원 실효 위기는 시간문제가 아닌 예산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시행을 앞두고 공원을 조성하는 절차에 돌입한다는 신호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⑤항에서는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 하여 자금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한남근린공원의 실효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전체 대지 28,197㎡ 중 99%가 사유지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 3400억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서울시와 용산구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산구는 2015년 8월21일 서울시에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공문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려 용산구는 시비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렇듯 지난 5년간 풀리지 않았던 예산확보 문제가 서울시의 실시계획인가 통보로 해결될 수 없다.

3.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해제 위기 당시 서울시가 국비, 시비 지원을 약속했던 공원부지이다. 한남근린공원은 2015년 도시공원법에 따른 실효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구관리공원으로 당시 1,7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원을 용산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용산구는 공원 실효 대상지로 공고하였으나, 2015년 8월20일 서울시가 용산구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행하면서 공원 실효 위기를 면하게 된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한남근린공원은 주택 밀집지역내에 입지하여 공원조성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므로 토지보상비는 시비, 국비 지원방안을 협의 수립할 것이니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남근린공원은 실효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후 소유주 부영건설로부터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2심, 최종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한남근린공원 해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4.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용은 3400억이다. 실제 보상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면 그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구관리공원에 대한 50대 50 매칭 지원 방침에 따르면 용산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700억이다. 2020년 5100억인 총예산 규모에서 170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서울시가 의지를 갖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한남근린공원 부지 매입가 3400억은 2020년 전체 예산 규모 35조2800억 중 1%도 되지 않는 규모이다. 용산구 2020년 예산규모 5100억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용산구의 경우 50% 부담 비율의 1700억은 2020년 예산총칙에 따른 지방채 발행한도인 245억을 7배나 넘는 규모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외 적용되지만 1700억은 정상적인 수준의 지방채 발행한도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다. 이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심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한 바 있다.

2020년 서울시와 용산구 예산 비교

  서울시 용산구
전체 예산 35조2808억 5103억
공원부서 예산 규모 7,364억(푸른 도시국) 81억(공원녹지과)
지방세 수입 19조 5,524억 1370억
지방채발행한도 3조 263억 245억

5.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이다.

2014년 매입 당시 1,200억이었던 토지가 현재 3,400억으로 3배 가까이 지가가 상승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용산구와 서울시가 예산 공방을 하는 대신 하루라도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면 2200억 가까운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교훈을 되새긴다면 서울시는 무책임하게 용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결국 이는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한남근린공원을 서울시의 직접 사업 공원으로 조성하라.

서울시는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지원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지원할 대상 중에서 다른 곳은 지원하지 못한 채 한 곳을 선택하게 됐을 때 문제가 된다. 이미 자치구의 공원 예산 확보 문제는 마무리 되었고, 서울시의 지원을 요청하는 자치구 공원이 여럿 있는 상황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남근린공원은 서울시의 예산지원 약속, 서울시가 소유주와 소송을 치른 타 구관리공원과는 다른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이는 서울시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조례 제30조 공원ㆍ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의 규정에 따라 10만㎡ 이하임에도 설치, 관리하는 공원을 명시하고 있어 서울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서울시는 10만㎡ 이하임에도 직접 조성한 공원이 다수 있다. 2015년 7월 시행한 공문에 따르면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나들이근린공원은 32,000㎡임에도 서울시가 직접 사업한 공원이다. 또한 강동구 천호공원, 26,696㎡임에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2월 5일

정의당 서울시당 · 서울환경운동연합 · 한남공원 지키기 시민모임

한남공원 부지 현황
수, 2020/02/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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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4개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의 19년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향검토 요청이 아닌 균형유지 및 적정 평가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고가 부동산 밀집지역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 비판받아 마땅하다.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자 박원순 시장은 공시가격 개선의지를 여러 차례 비춰왔다. 국토부의 불공정한 표준지 가격으로 인해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지 조사권한 이양 등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행동은 박원순 시장의 공시지가 개선의지에 반할 뿐 아니라 고가 부동산 부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불공정 표준지 공시지가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장은 공시지가 현실화를 외쳤지만, 서울시 행정은 부동산부자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작년에도 표준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19년 1월 17일 6개 자치구에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를 보냈고, 지자체는 답변을 보냈다(‘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5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하지만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는 이번에도 민원을 핑계로 불평등 공시지가를 ‘유지’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치구의 이의제기를 핑계로 사실상 ‘공시지가 하향’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30~40% 수준의 공시지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고가 부동산이 밀집한 자치구와 이를 관리해야 할 서울시가 국토부에 하향의견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의 하향 의견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치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부터 해야 했다. 박원순 시장의 불로소득 환수와 공시지가 현실화 의지에 반하는 행정으로 비난을 자초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에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

경실련 조사결과 올해도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작년과 동일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시세반영률이 65.5%라고 밝혔지만 시도별 행정동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거짓통계로 의심된다. 박원순 시장도 최근 잇따라 공시지가를 개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지자체의 표준지 공시지가 하향요구에 편승하는 엇갈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1% 부자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기 바란다.

보도자료_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02/0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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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저탄소 사회비전포럼 검토안'에 대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논평

2020년 2월5일 -- 환경부가 2019년 한 해 동안 운영했던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이하 포럼)’의 검토안이 공개되었다. 연말까지 세계 각국이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검토안이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하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와 경제 각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담아야 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날 공개된 포럼의 검토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1.5도 지구온도상승제한은 2018년 IPCC 특별보고서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하지만 검토안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검토안에서 ‘탄소중립(넷제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구체성이 담보되지 못한 공허한 수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권고안에 담긴 2050년 배출목표로 제시한 5가지 안에는, 탄소중립의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2017년대비 40-75% 감축이라는 현재의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매우 미흡한 목표만이 제시되어 있다. 더군다나 1-5안 모두 2050년까지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수단 중 하나로 핵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특히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모호하고 위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소중립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지속하면서, CCUS와 같은 현실성 없는 기술을 통해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의 금지가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검증되지 못한 기술중심적 해결책에 기대어 화석연료 사용을 연장하려는 접근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탄소중립’이 아닌 화석연료 사용의 중단을 통한 ‘배출제로’가 2050년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 권고안은 지극히 경제성장 중심의 목표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기술공학적인 해결책에 크게 기대고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비전에는 협소한 경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폭넓은 시스템 전환을 담아야 한다. 특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단순히 사회적 비용이나 잠재적 갈등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비전의 설정과 전환 과정의 주체로 설정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 기후불평등 해결과 같은 사회비전은 이번 검토안에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포럼 내의 청년분과 그리고 우리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속해서 강조한 탄소예산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 1.5도 목표를 위해서 전 지구적인 탄소예산이 있고 그 중 한국의 탄소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그에 바탕해서 감축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하지만 이번 검토안에서는 탄소예산 개념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과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부족하며 국제적인 차원의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기도 힘들다.

올해말까지 제출되는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1.5도 제한을 위한 배출제로의 방향은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핑계로 한가하게 미뤄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지구 생명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수, 2020/02/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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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제28차 총회 개최
2020년, 「함께 지구하자」 슬로건으로
“기후위기서울행동”과 “신곡수중보 철거”를 중점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 28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환경연합은 70여 명의 대의원과 회원이 참여해서 2019년을 평가하고 2020년의 주요활동을 결정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전 세계의 가장 현존하는 위협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천명하고 「함께 지구하자」라는 슬로건으로 「기후위기서울행동」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결의했다. 이와 함게 한강복원의 첫 걸음으로서 「신곡수중보 철거」 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정하며 경유차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1회용 플라스틱의 획기적인 저감, 서울의 공원녹지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 아울러, “2019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서울환경연합이 해마다 수여해온 상이다. 수상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함께한 파타고니아코리아, 잠실한강공원에 BTS RM숲 1호 조성을 제안한 팬 허니주니, 그린뮤직챌린지에 참여해 환경을 노래한 밴드 만쥬한봉지, 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서온 한남근린공원지키기 시민모임, 장상기 서울시의원 등을 수여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총회에서 박윤애 자원봉사이음 대표를 신임공동의장으로 선출하고, 이보람 문화예술인과 진재용 변호사를 집행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신임임원진을 구성했다.

2020년 2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신우용 사무처장 010-3119-2228
※ 첨부 : 수상자 명단, 제 28차 총회 사진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다운받기(클릭)

화, 2020/02/1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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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30억인데 보유세는 2.1억원, 불로소득 환수 불가

국토부는 오늘(2/12)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50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0만 개별 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또 다시 현실화율 65.5%라는 거짓자료를 발표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여러차례 불평등 공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실망스럽다.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불평등 공시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경실련이 고발한 공시가격 조작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즉각 착수하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경실련 조사 결과와 국토부 발표 2배 차이

국토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으로는 6.33%, 서울은 7.89% 상승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9.42% 상승한 것에 비해 올해는 3%p 떨어진 수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낸 해에 비해 고작 0.7%p 상승한 65.5%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지자체 중 대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지난해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부동산부자의 민원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점이다.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지낸 해에 비해 평당 5,300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2018년부터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자의 연간 임대료 수입만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인해 토지 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2.1억원밖에 되지 않는다. 전년 보유세 대비 2,5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가격 9위인 토지는 평당 3억 9,600만원으로 결정돼 시세반영률이 40% 수준이다.

2020년 서울 25개 표준지 아파트 현실화율 33%…고가 빌딩은 40.7%

고가에 거래된 상업빌딩 표준지 역시 마찬가지다.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는 2019년 공시지가는 1.9억원이었고, 2020년 공시지가는 평당 2.1억원 수준이다.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2019년 고가 실거래 빌딩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에 1,000억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빌딩은 23개 빌딩이었고, 이중 표준지는 6개다. 6개 빌딩 토지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평균 40.7% 수준이다.

결국 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매년 1,500억원가량의 세금을 투입해 조사되지만, 수십 년간 조작되어 엉터리로 고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땅의 90% 이상을 갖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만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매번 거짓 통계만 내놓고 있는 정부는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실화율 65.5%에 대한 근거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현실화율을 추정한 값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2019년 거래된 고가 빌딩의 2020년 시세반영률은 40.7%, 서울시 자치구별 25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현실화율은 33%에 불과하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세종시 표준지의 평가 기초자료를 내일(2/13)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관련 자료가 어떻게 공개될 것인지 철저히 지켜보며 검증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는 작년 12월 경실련에 제안한 공개토론에 즉각 임할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_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2/12-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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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정보경찰들에게 1주일에 2~3건 작성하던 보고서를 1일 1건씩 작성하도록 하고 서약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정보4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 현장 상황 파악을 목적으로 4월 총선 이후 지역담당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보경찰' 폐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정보수집 활동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보를 생산⋅배포하여,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경찰은 정보수집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폐지에 나서야 한다.    

  1. 경찰청이 정보경찰관 한 명이 주 2~3회 작성하던 보고서를 5회 작성하도록 정보 수집 의무를 강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한 후 경찰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치안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언제든지 민심 등 여론정보 수집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만큼 경찰청은 정보활동를 강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산된 정보 보고서 내용은 무엇인지, 정보 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2. 또한 경찰청은 지역담당제와 관련해 “최근 우한 교민들의 아산 및 진천 격리와 같이 대규모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거나 지원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증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는 방역체계 정비차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접근하면 될 문제이다. ‘공공 안녕의 위험요인 발생’ 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지역담당관을 두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 결국 지역의 집회 시위나 노조 활동에 대한 동향, 지역 여론 등 다양한 지역 정보를 경찰청 본청으로 효과적으로 집약하고 관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민사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위기상황을 명분 삼아 경찰이 정보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3. 경찰이 축소・ 폐지해야할 정보수집 활동의 실적을 강조하며 강화하는 것은 경찰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경찰은 스스로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며 지난해 1월 ‘정보 경찰 활동 규칙을 만들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또는 주요 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 했다. 그러나 아무리 경찰이 수집 가능한 정보범위를 세분화하고 법령상 규정된 치안정보 개념를 바꾼다하더러도 정보경찰과 정보활동의 폐해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찰은 범죄예방과는 상관없는 정보활동을 중단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 끝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목, 2020/02/1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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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10년동안 울진삼척 지역 산양 58마리 폐사 -환경부, 서식지는 방치하고 수 백억원 들여 국립공원에 산양 복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지어놓고...

목, 2020/02/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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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2019년 금강 모니터링 결과, 멸종위기종 큰고니 급증”

 

[caption id="attachment_204918" align="aligncenter" width="80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전환경운동연합이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겨울 세종시 조류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종 4238개체를 확인했으며, 이 중 물새는 40개체 3433개체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총 63종 2,717개체(물새는 35종 1,759개체),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종과 개체수 모두 증가된 결과이다.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꾸준히 조류 종수와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2019년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01호로 보호받고 있는 큰고니의 급증이다. 큰고니 20개체가 금남대교 인근에서 월동중인 것을 확인했다. 4대강 사업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고니는 2017년 수문이 개방된 이후 2018년 겨울 9개체가 처음 확인되었다.

4대강 사업 전 2,000~5,000개체까지 확인되던 멸종위기종 2급 큰기러기와 쇠기러기도 사업 후 자취를 감추었지만, 2019년에는 개체수가 급증했다. 큰기러기 488개체, 쇠기러기 243개체 총 731개체가 확인된 것이다. 2018년 17마리(큰기러기 11개체, 쇠기러기 6개체)가 확인된 것에 비하면 괄목할만한 수치다.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로 증가되었다.

황오리, 큰기러기, 쇠기러기, 큰고니는 모두 모래톱이 있는 낮은 수심의 하천을 좋아하는 서식습성을 갖고 있으며, 개체후 증가는 세종보 수문개방에 따른 서식처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금류(오리류)중 청머리오리, 흰비오리, 댕기흰죽지는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되었다. 물새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 오리는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1,453 개체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401 개체로 급증했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금강이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수금류의 서식개체와 종수의 증가는 합강리와 공주보 등의 수문개방 이후 서식환경이 개선되면서 월동지로 다시 이 지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문개방 이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 맹금류를 포함해서 확인된 법적보호종은 모두 11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이다. 2018년에 비하면 검은목두루미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1종이 감소되었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문개방에서 나아가 보가 해체된다면 지금보다도 자연성 회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종으로는 검은어깨매가 금남대교 상류지점에서 1개체가 확인되었다. 검은어깨매는 국내 미조(길잃은새)로 기록된 매우 희귀한 조류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은 “수문개방 이후에 3년에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역의 회복과 복원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문개방 이후 변화와 효과를 꾸준히 모니터링 하여 조류서식처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밀한 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2019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0년 2월 6일에 진행 했으며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세종보 상류의 철새들의 이동과 서식현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4920" align="aligncenter" width="800"][/caption]

화, 2020/02/1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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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하라

국내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이대로 가면 파리협정 목표 3배 이상 초과

분석기관, 1.5℃ 맞추려면 한국 2029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권고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라.

국제사회가 파리협정에서 정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의 급격한 퇴출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메시지가 거듭되고 있다.

20일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5℃ 목표를 맞추기 위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 [1]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기존 분석 결과가 재확인된 셈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한다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를 위한 배출허용총량을 2.5배 초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수명보다 훨씬 앞당겨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의미다. 게다가 현재 추진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과의 차이는 3.17배로 더욱 벌어진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1.5℃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반의 정책을 마련하고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발전 퇴출은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조기사망 감소를 비롯한 공중보건 증진과 에너지 전환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는 기회다.

정부는 보령3∙4호기에 대해 추진 중인 20년의 수명연장을 비롯해 모든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투자 중단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시대착오적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방침을 공식 철회하고 향후 10년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 과감한 석탄발전 퇴출과 함께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는 백지화해야 한다. 당장 급격히 석탄발전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소를 허용한다면, 수십 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되는 잠금 효과(lock-in)뿐 아니라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정부는 7기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2월 21일
환경운동연합

[1] Climate Analytics, 파리협정에 따른 한국의 과학기반 탈석탄화 경로 연구 보고서(2020.2)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금, 2020/02/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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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장소 : 김포시 전호야구장 주차장(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91-26)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27() 오전 11시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을 흐르게, 신곡수중보 철거하라’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등 11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한 한강신곡수중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1월 8일부터 신곡수중보 철거 촉구 1인 시위를 서울시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에 결론을 낸다던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신곡수중보 검토 결과 발표를 머뭇거리는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신곡수중보 가동보 앞에서 한강에 입수하여 신곡수중보 철거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2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목, 2020/02/27-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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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운로드]

3·1운동 때 처단된 일제경찰 추모비 사진 발굴

1919년 3·1운동 당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일어난 만세시위를 무력으로 탄압하다 분노한 민중들에 의해 처단된 일본인 경찰들을 위령하기 위해 일제가 건립한 추모비 사진이 최초로 확인되었다.

▲ 제막 당시의 ‘순직경찰관초혼비’ 『경성일보』 1926.6.30.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제잔재 전수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조사·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는 기초 문헌자료 조사과정에서 관련 사진자료를 발굴하여 3·1운동 101주년을 앞두고 이를 공개했다. 그간 일제가 3·1운동 때 ‘순직’한 경찰관을 위해 초혼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으나 실물사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석의 전면에 ‘순직경찰관초혼비(殉職警察官招魂碑)’란 비명이 새겨져 있는데, 주인공은 수원경찰서 소속 순사부장 노구치 히로조(野口廣三)와 화수리경찰관주재소 소속 순사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로 3·1운동 전시기에 걸쳐 시위현장에서 처단된 일제경찰은 이 둘 밖에 없다. 이 비석은 수원화성 화홍문 옆 방화수류정 언덕에 세워져 1926년 6월 27일 제막식을 가졌으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매년 4월 이곳에서 초혼제가 열렸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관련자료로, 소장하고 있는 『순직경찰 소방직원 초혼향사록(殉職警察 消防職員 招魂享祀錄)』(1937)도 함께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노구치 순사부장과 가와바다 순사의 순직 원인을 “경기도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소요사건 때에 폭동 진압 중 투석(投石)으로 중상을 입어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3·1운동이 비폭력저항을 지향하고 있었음에도 2명의 일경이 처단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은, 화성 일대의 항쟁이 워낙 치열하였고 일제가 총칼로 이를 진압하고자 했던 탓이 컸다. 제암리학살사건 등 화성 지역에서 벌어진 일제의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만행은, 국제사회가 3·1운동을 주목하고 한 목소리로 일제의 반인도적 행위를 규탄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순직경찰관초혼비’는 해방 직후에 파괴되었으며, 1948년 8월 15일 그 자리에 ‘대한민국독립기념비’가 건립되어 1949년 1월 16일에 이승만 대통령의 대리(代理)로 신성모 내무부장관과 안호상 문교부장관을 비롯하여 신익희 국회의장과 구자옥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제막식이 열렸다. 대한민국독립기념비는 1969년 10월 15일(수원시민의 날) 3·1동지회가 주관하여 3·1독립기념탑과 함께 수원 팔달산 중턱으로 이전 설치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 ‘대한민국독립기념비’ 제막 관련 기사 『동아일보』 1949.1.18.
▲ 1969년 수원 팔달산으로 옮겨진 ‘대한민국독립기념비’의 현재 모습
▲ 『순직경찰 소방직원 초혼향사록(殉職警察 消防職員 招魂享祀錄)』(1937)에 수록된 일본인 경찰관 노구치와 가와바다 관련 항목

[관련 문헌자료]

– 『조선신문(朝鮮新聞)』 1926년 6월 27일자, 「충혼비 제막식(忠魂碑 除幕式)」
수원에 있어서 순직경찰관 충혼비(殉職警察官 忠魂碑) 제막식은 27일 거행할 예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안도 경찰부장(安藤警察部長), 히가시(東), 시로이(白石) 양 경시(兩 警視)가 임장(臨場)한다고.

– 『경성일보(京城日報)』 1926년 6월 30일자, 「순직경관 기념비, 27일 성대한 제막식을 거행」
[수원] 전부터 화홍문(華虹門)의 고대(高臺)에 건설중이던 순직경관(殉職警官)의 초혼기념비(招魂記念碑)가 준공되어 27일 오전 10시부터 성대한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참렬자는 지원(地元, 그 지방) 수원(水原) 및 경성의 관민 수백 명으로 순직자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의 유족(遺族, 모당, 누이, 딸)이 제막의 거적을 당겼고, 남성적인 여름의 햇볕을 받아 눈부시게 서 있는 기념비는 영원히 빛나는 순직자의 영예 그것과도 같으며, 식후 비전(碑前)에서는 무도대회(武道大會)를 거행, 도내 각서(各署)에서 30조(組)가 출장하여 장렬한 시합을 벌였고, 본사 기증의 특제메달을 받은 고점시합(高點試合)의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사진은 기념비) (이하 내용 생략)

– 『매일신보』 1933년 4월 28일자, 「수원서(水原署)에서도 순직경관 초혼(招魂)」
[수원] 수원경찰서 내에서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당지 화홍문 부근 초혼비가 있는 곳에서 제4회 순직경찰관 초혼제를 거행하였다는 바 경찰관은 물론이요 지방 유지 일동이 기타 관공서의 다대한 참가로 매우 성황리에 초혼식을 거행하였다.

– 『매일신보』 1934년 4월 26일자, 「순직경관 초혼제 거행, 수원읍(水原邑)에서」
[수원] 23일 오전 11시에 수원에서는 순직경찰관 제9회 초혼제를 기보(旣報)와 같이 화홍문 방화수류정(華虹門 訪花隨柳亭)에서 관민 합동으로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다.

– 『조선신문(朝鮮新聞)』 1935년 4월 29일자, 「수원경찰관(水原警察官) 초혼제(招魂祭) 집행」
[수원] 일찍이 수원경찰서 관내에서 폭민(暴民) 때문에 순직(殉職)했던 노구치(野口), 가와바다(川端) 양 경찰관에 대한 제17회 초혼제는 수원경찰서 및 경우회(警友會) 주최 아래 4월 27일 오후 1시부터 양씨 기념비전에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공교롭게도 당일 우천(雨天) 탓에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집행, 제주(祭主) 후지타 서장(藤田署長), 경우회장(警友會長), 곤도 토라노스케(近藤虎之助), 내빈(來賓) 오카와우치 군수(大河內郡守)의 제사(祭詞)와 옥관봉전(玉串奉典) 등이 있은 후에 후지타 서장으로부터 경우회 및 내빈에 대한 인사를 마치고 개연(開宴)이 있었는데 당일의 인원은 이백여 명으로 종래 그 예를 보면 성의(盛儀)를 이뤘다.

– 『매일신보』 1943년 4월 25일자, 「순직경찰관(殉職警察官) 수원서 초혼제」
[수원] 지난 22일 오후 3시 수원읍내 화홍문광장(華虹門廣場)에서 수원경찰서 주최하 행정경찰의 직무와 치안확보의 열렬한 성의를 다하여 마지막에는 몸으로써 바치게 된 순직경찰관의 초혼제가 성대히 거행되었는데 와타나베 서장(渡邊署長) 이하 전서원, 관하 각주재소 수석, 내빈으로 시라카와 군수(白川郡守) 이하 각관공서 대표, 단체대표자 등 참집하여 순서에 의하여 집제(執祭)로써 순직한 혼령에 대하여 위안과 명복을 빌게 되었다. 더욱이 총후국민(銃後國民)으로서 전시체제하의 치안경찰행정에 만전의 노력을 하는 경찰관에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 『조선중앙일보』 1949년 1월 18일자, 「대한독립기념비, 내무장관 참석 제막식」
16일 아침 9시 30분 경무대를 나선 내무장관 신성모(申性模) 씨 수행을 따라 경원(京原) 간 40리(哩, 마일) 연도의 싸늘한 공기를 헤치고 기자는 이곳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언덕 위에 뜻 깊이 선 대한민국독립기념비(大韓民國獨立記念碑)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 이 기념비는 지난 10월 22일에 착공하여 준공까지 연공사일(延工事日) 80일간 그리고 52만 원의 공사비로 민(閔) 수원군수와 유지를 비롯한 26만 명의 군민과 더불어 어린 3만 명 학도들의 열렬한 지성의 결정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더욱 이 비는 3.1독립운동 당시 우리의 애국선열들을 무참히도 학살(虐殺)하고 맞아죽은 노구치 히로조(野口廣三)와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郞)의 가증 무쌍한 추념비(追念碑)를 8.15 해방과 함께 분쇄(粉碎)하여 버린 그 자리에 지금 맑게 개인 하늘 아래 우리가 꿈속에도 그리워 마지않던 독립비는 당당히 그 자리를 힘차게 나타낸 것이다. (하략)

– 『동아일보』 1949년 1월 18일자, 「수원에서 대한독립기념비 제막식 성대 거행」
[수원] 잔악무도한 왜적을 이 땅에서 몰라내고 또 그대들이 세운 가증한 공비를 부시고 왜적들로 말미암아 쓰러진 수많은 선열들의 거룩하신 유업을 찬향하는 동시에 이 땅의 독립을 영구히 빛내일 독립기념비의 거사는 수원읍내에 세우기로 결정되어 민(閔) 군수를 비롯한 26만에 달하는 군민들의 끊임없는 지성으로 지난 해 10월 22일부터 착공하여 오던 바 연공사일 80일만에 52만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던진 공사는 드디어 준공되었던 것이다. [사진은 동 독립기념비]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군민들의 기쁨은 더 한층 크련만 지하에 잠든 투사들의 영령 좋아 이 비(碑) 위에 감돌아 춤출 것이다. 이 뜻 깊은 기념비의 제막식은 드디어 지난 16일 상호 11시부터 이(李) 대통령 대리인 신(申性模) 안(安浩相) 신(申翼熙)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구(具) 경기도지사와 당지 유지 다수 참석하 먼저 국민의례에 이어 민(閔) 군수의 열렬한 식사가 있고 제막이 있은 후 신(申) 내무장관으로부터 뜻 깊은 독립기념비 제막에 당하여 여러 학생과 군민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열강이 승인한 독립국가이며 이 기쁨이란 바로 여기 세운 기념비와 같이 있는 것이다. …… (하략)

금, 2020/02/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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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삼성 재벌의 불법사찰·위장사과에 분노하는 시민사회의 입장

삼성은 오늘(28)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불법사찰 범죄의 실체를 가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에 영향을 주기 위한 '꼼수사과', '위장사과'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밝힌다.

지난 연말 선고된 삼성 노조파괴사건 판결에서 법원도 인정했듯이 삼성의 불법사찰은 분명 수년간 지속적이었다. 심지어 범죄의 내용도 단순히 시민단체 후원 내역을 열람한 것이 아니라, (1)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가입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문제인력'을 특정하고 (2)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선정한 반국가 친북좌파 단체를 토대로 '불온단체' 명단을 만들어 (3) '문제인력'의 연말정산 자료를 뒤져 '불온단체' 후원내역을 찾아낸 후 (4) 이를 미전실이 각 계열사에 보내 밀착감시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단 한 번의 후원 내역 열람만을 했다면서 이를 사과문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기만이다. 우리는 불법사찰 범죄에 대한 그룹차원의 강력한 비호가 있는 것은 아닌지 현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편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건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는데, 오늘 발표된 사과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온 사회가 우려한 바대로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임의조직에 불과함을 실례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불법사찰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과마저도 허울뿐인 조직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삼성의 행태에 분노한다.

삼성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꼼수사과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노동자들과 단체들이 요구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피해자구제대책 마련 등의 요구사항에 충실히 답하라.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은 헌법을 서슴없이 유린하고 있는 삼성의 범죄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목소리 내며 싸울 것이다.

2020228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

토, 2020/02/2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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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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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곳에 부패가 있고, 부패가 있는 곳에 정보은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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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주심 안철상, 재판장 김상환)은 2월 27(목) 민자사업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경실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토록 판결했다(별첨 #1: 대법원 2017두64293 판결문). 경실련은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및 혈세낭비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절실함을 주장해 왔기에, 금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하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 등 주무관청은 영리법인 민자사업자와의 토건동맹으로 오해받을 무분별 비공개폐습을 중단하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정보의 상시 공개를 기대한다.

2. 경실련은 2016년 3월경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소사-원시 복선전철 ▲수원-광명 고속도로 3건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사업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거부 처분했고, 경실련은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토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사유에는 ‘정보 부존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2017년 9월 19일 수원-광명 고속도로의 공사비내역서만 공개 판결한 채, 신분당 연장선 및 소사-원시선 공사비내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공사비내역서가 존재함을 근거로 판단한 것조차 뒤집은 것으로, 관련 법령상 주무관청에게 당연 제출되어야 하는 공사비내역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소사-원시 공사비내역서에 대하여, 정보는 존재하나 공개될 경우 민자사업자가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민자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해당한다면서 비공개 판단했음).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상식과 부합했다. 민간투자법령에 따르면 민자사업자가 국토부로부터 각 실시계획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확정된 공사비에 대한 공종별 수량 및 단가내역 등을 기재한 각 공사비내역서를 국토부에게 제출하였고, 국토부는 각 공사비내역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토록 판단했다.

3. 경실련은 그간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함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특혜가 제공 돼 민자사업임에도 막대한 혈세낭비 비난을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왔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정부와 주무관청들은 민자사업 관련 정보를 숨기기에 급급하였고, 이렇다보니 주무관청과 민자사업자간의 야합·밀실협상 의혹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를 독점한 주무관청이 정보은폐를 특혜감추기용 방패막이로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금번 판결 이전에도 민자사업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1년 대법원은 경실련의 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의 실시협약서 및 사업비(공사비)내역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민자사업자는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법상 공공기관에 준하거나 그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시 국토해양부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별첨 #2: 대법원 2010두24647 판결문).

4. 이번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공사비내역서 ▲하도급 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등 포함) 등 관련 정보들의 투명한 공개를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정보비공개 처분 남용 근거인 (표준)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 특혜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별첨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문(신분당선 민자철도 등 3건)
별첨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두24647 판결(인천국제공항 민자도로)

보도자료_대법원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판결 환영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월, 2020/03/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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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0 전국대의원대회 온라인 총회로 개최

- 2020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등 선정-

 

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로 예정되었던 전국대의원대회를 온라인 총회로 변경하여 ‘2019 사업결산 및 2020 사업계획’ 등 9개 안건을 대의원 377명 중 245명 문자투표로 가결했다.

이철수 공동대표는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의 성과를 나누고 자랑하는 큰 잔치가 온라인 진행으로 변경되어 많이 아쉽다”면서 “ 2020년은 새로운 시도와 함께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해인만큼 온라인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를 바라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전국회원대회>에서 직접 얼굴 맞대고 회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이용해 대의원 문자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주요안건으로 ▲2019 전국중점·중앙사무처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 및 결산 승인 ▲2019 환경연합 사업 감사보고서 채택 ▲2019 환경연합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 ▲2020 환경연합 중점사업(안) 승인 ▲2020 환경연합 중앙사무처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2020 지역환경연합·전문기관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정관개정 등을 심의 가결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7월 전국의 회원, 대의원,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전국회원대회를 열고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지 못한 우수상 시상과 함께 친목도모와 화합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고로 우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2019 우수지역상- 여수환경운동연합, ▲우수활동가상- 정은정(광주환경운동연합), 서상옥(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우수회원상- 손장석(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박범철(부산환경운동연합), 조창익(서울환경운동연합), 김미숙(안산환경운동연합), 교안연구회(원주환경운동연합), 박영오(익산환경운동연합), 정봉숙(제주환경운동연합), 박상경(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김억남(포항환경운동연합) ▲ 10년 근속상- 박은정(당진환경운동연합), 신재은(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임경숙(목포환경운동연합), 박경희(에코생협), 이상숙(에코생협)

 

[2020 전국중점사업 소개]

 

▲ 기후위기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하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계속되면 기후 붕괴가 가속화돼 ‘6번째 대멸종’을 초래하게 된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며 선진국의 경우 석탄발전을 2030년 초까지 모두 퇴출해야 한다. 올해까지가 각국 중기·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제출 시한이며 1.5℃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제로 전략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제로 목표수립을 위한 새회적 압력을 확대하고 탈석탄 로드맵 수입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먼저’ 1회용품 OUT 캠페인

1회용품 사용은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현상을 악화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로, 더는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자원순환기본법」 개정 및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의 내부 회의·행사 및 관련 시설과 축제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공공기관(중앙정부, 지자체)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화 및 실효성 확대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회용품 없는 지역 축제 및 장례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 내 자원순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지역.유형별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도시공원 일몰 대안수립 및 트러스트 캠페인

1999년 성남 토지 소유주의 헌법소원소송으로 촉발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일몰 문제를 2017년 대선 정책제안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2018년 서울, 부산, 성남, 수원, 광주 등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의 1차 대책 발표를 이끌어냈다. 2019년에는 국공유지 실효 유예 및 국토부 예산 증액을 견인하였으며, 대구, 인천, 전주 등의 지자체 대책 발표와 대전, 청주, 광주 등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축소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개입이 있어야만 지방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헌법 재판소 판결에 맞는 입법을 이끌어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몰 최소화를 위해 매입 및 지방채 발행에 유리한 예산/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응 지원과 국공유지 및 사유지 내 임야/전/답/ 일몰 무효 헌법소원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법인 참여형 트러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대의원대회 자료집 참고: 2020_전국대의원대회자료집(2_27)

 

월, 2020/03/0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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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월32만원, 최장 80년 거주

– 2015년 12월 28일 여야야합으로 특별법이 폐지되고 사라져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②호는 1억대로 내집마련 가능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를 없앤 의원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9억원이고, 강남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5천만원입니다. 위례, 마곡지구 등 강제수용된 땅을 개발해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조차 평당2천만원대로 25평 기준 5억원이나 됩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해 호당 2억원 이내로 대출(디딤돌 주택담보대출)해주고 있지만 노동자 평균연봉이 3천만원인 현실에서 정부의 대출지원으로는 내집마련은 불가능합니다. 널뛰는 미친 집값에 내집마련과 결혼을 포기하는 ‘집포세대’만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에서 1억대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입니다.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소비자에게 분양하되 최대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싱가폴, 스웨덴 등 선진외국에서는 보편적 주택공급방식입니다.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저렴 주택 공급확대 및 공공자산 증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집값폭등으로 민간택지의 바가지분양이 넘치는 현실에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서의 값싼 건물분양 주택공급 확대가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시절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일명 반값아파트로 최초 공급됐습니다. 2007년 참여정부는 국민땅을 강제수용해서 개발한 군포부곡지구에 804가구를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으로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이 원가기준이 아닌 주변 시세수준으로 책정되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고 결국 분양아파트로 전환됐습니다. 공기업 부담, 건설업계 민원 등을 우선했던 관료들이 반값아파트로 포장만 했을 뿐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토지임대건물분양 아파트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후 홍준표 의원이 관련법을 입법화하면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논의가 재점화됐습니다. 원래 토지임대 건물분양, 일명 반값아파트는 미래통합당(당시 한나라당) 182명이 찬성, 당론으로 채택된 정책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08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9년 본회의를 통과, 201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에 평당 550만원의 건물분양 아파트를 760가구 공급했습니다. 공급가격은 24평 기준 건물값 1억 4천만원에 토지임대료 월 32만원이며, 토지임대기간은 80년입니다. 정부가 대출지원해주는 2억원으로 충분히 내집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시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는 11.5대 1의 청약경쟁률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기업 재정부담, 택지확보의 어려움, 수요자 비선호 등 국민이 아닌 건설업계 논리를 내세워 특별법을 폐지시켰습니다. 국회는 2015년 12월에 김성태(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주택법에 포함시키는 등의 주택법 전면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임대 분양주택 특별법이 폐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당론채택, 입법발의,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6년만에 스스로 폐지시킨 것입니다. 만일 토지임대부 특별법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1억대 내집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 공급으로 주변 집값은 안정되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국민연기금 등)의 자산도 증가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특별법 폐지를 주도한 의원 중 20대 현역의원은 김성태 의원(대표발의), 강석호 의원, 박덕흠 의원, 이완영 의원, 이장우 의원, 함진규 의원(이하 공동발의) 등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이중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완영 의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21대 출마를 엿보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1억대 아파트법을 없앤 의원들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가라 뉴스 ③호로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들입니다.

목, 2020/03/0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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