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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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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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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수출입은행에 “석탄 금융지원 중단” 촉구

2016년 6월 30일, 송도 - 오늘 오후, 13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이사회는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승인 심사를 차기 이사회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행기구는 녹색기후기금의 사업을 수행하고 기금 분배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6월 이행기구 인증을 신청해 이번 이사회에 심사대상으로 올랐다. 옵저버들에 따르면, 이번 이사회의 이행기구 심사 과정에서 수출신용기관의 녹색기후기금 참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심사 보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신용기관은 자국 기업의 수출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공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대표적이며, 이런 수출신용기관의 기능이 녹색기후기금의 개발도상국 자주성 확대와 기금의 효율적 배분 목적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해외 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화석연료 사업에 막대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했다는 대목도 이번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국제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수출입은행에 대해 석탄투자 중단을 촉구했고,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한 바 있다. 오늘 남반구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액티브 옵저버(이사회 발언권을 갖는 대표 옵저버) 자격을 갖는 리디 낙필(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코디네이터는 석탄화력발전 수출에 앞장섰던 한국수출입은행의 이행기구 승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녹색기후기금의 심사는 10월 예정된 차기 14회 이사회로 보류됐다. 이번 논란으로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기회는 남아있다. 수출입은행은 차기 녹색기후기금 이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전화 02-735-7000 메일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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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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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수, 2019/02/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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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진전을 기대한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현실화하고 실천할 구체적 방안 도출해야...
월, 2019/02/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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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보령화력 앞 1인 시위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나쁨'을 나타낸 28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충남 보령화력, 서울 광화문광장, 경남 삼천포 터미널 앞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날인 3월1일부터 6월 말까지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4기가 가동 중단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에 대해 한시적 중단이 아닌 조기 폐쇄를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 봄철 중단을 넘어 조기 폐쇄하라

2월 28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오늘 자정을 기해 내일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기(보령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년 동안 봄철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정부 대책은 제자리에 머물러있다. 한시적 대책을 넘어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나갈 것을 촉구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대책은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이다. 지난해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을 통해 정부는 충남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4.1%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최대 단일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과감한 감축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로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추가대책으로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와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를 넘어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의 마련에 대해 묵묵부담해왔다. 정부는 석탄발전 35기에 11.5조원을 투자해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투자가 오히려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주는 역설에 처했다. 봄철 석탄발전 가동중단이나 미세먼지 고농도시 출력제한과 같은 한시적 대책 또는 과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대책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사회적 편익이 높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간다면 현재 발전량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석탄발전 감축 의지는 미진한 데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풀린 전력수요 예측에 근거해 석탄발전을 마구잡이로 늘린 바람에 겨울철인 현재 전력예비율이 20~3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을 현재의 절반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석탄발전 중단이 가장 효과적 미세먼지 대책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하라. ●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발전 감축 로드맵 마련하라. ●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하라. 2040년 재생에너지 40~50% 목표로 설정하라.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사업 중단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라. ● 지자체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라.

환경운동연합

2019년 2월 28일

목, 2019/02/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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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 3.1절 100주년 관련 논평] 평화로 가는 길은 오직 평화 뿐, 대화와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금, 2019/03/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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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물 아래에서의 삶: 사람과 행성” 이는 이번에 6회를 맞이하는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의 2019년 공식 슬로건이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전 세계 생태보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지정한 기념일로.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 야생 동식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1998년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꼽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균형을 깨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 7월,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면적)이 53%(504㎢)가량 사라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의 주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른바 우선관리지역 116㎢를 매입해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실제론,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의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 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채 발행만으론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로 대다수의 지방정부에게 지방채 발행은 부담일뿐더러 재정자립도 30%미만 지방정부(수도권 28%, 비수도권 72%)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도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종 하나의 절멸이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일몰대상 공원부지 매입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 50% 뿐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근간인 도시공원을 해제해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도시공원 일몰제가 야기할 도시 생태계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0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토, 2019/03/0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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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탈핵 행사 가로질러, 탈핵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311 나비 퍼레이드 시간: 오전 11시~오후 3시30분 장소: 국회 국민은행(11시 집결, 11시 10분 출발)~ 복사꽃공원(마포역, 12시 20분 도착, 12시 50분 출발) ~ 구세군아트홀(충청로역, 13시 50븐 도착, 14시 20분 출발) ~ 광화문 북측광장 내용: 핵으로부터의 탈출(피난) 퍼레이드 /2018년의 핵폐기물통, 2017년의 나비, 그리고 방독면 등 그 이전에 만들었던 이미지들을 모두 결합하고, 핵발전소와 핵마피아, 대지의 여신을 상징한 조형물 행진.   부스 행사 시간: 오전 11시 ~ 오후 4시 장소: 광화문 광장 내용: 단체별 부스프로그램. 작은 공연. 청소년 발언대. 전시 및 퍼포먼스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 추모행사 시간: 오후 3시 10분 ~ 3시 30분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무대 내용: 종교환경회의(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천도재   후쿠시마 핵발전소 8주기 탈핵 대회 (집회) - 일시: 2019년 3월 9일(토) 오후 3시00분~4시 30분 - 장소: 광화문광장 북측광장 무대
월, 2019/03/0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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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한은수)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및 이사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의결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사회에 ‘인권 영향력’ 확대, 지지자 확장 및 성장전략 고도화, 회원활동 활성화라는 목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최고의사결정회의인 국제총회(Global Assembly)를 열고 지부별 대표단이 모여 앰네스티 캠페인의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및 인권정책’에 주요사안을 논의한다. 상정안의 의결은 사안별로 출석대표 또는 재적대표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2박 3일간 진행한 2018년 국제총회에는 한국 대표단을 포함한 총 70개국 약 330명이 참석해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원칙을 세웠다. 2019년 국제총회는 오는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월, 2019/03/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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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
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1. 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

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

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3. 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
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9. 3. 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5)

월, 2019/03/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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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는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등 6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렉서스, 토요타,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로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탐닉하는 기업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의 소비자를 상대로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현행 레몬법의 맹점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조속히 레몬법 적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입법의 취지에 부응해야 한다.

둘째, 레몬법은 2019년 이후의 모든 차량구매자에 대하여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국산 차 업체 중 쌍용과 르노삼성은 레몬법을 수용했으나, 2월 계약 차량부터 레몬법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레몬법이 시행됐지만, 1월에 구매한 소비자는 레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처럼 업체의 일방적 방침에 의해 소외되는 소비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소비자를 계약 시점으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레몬법에 적용받아야 하며, 레몬법 시행일 이후에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레몬법 규정을 일괄 적용해야만 한다.

고가의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는 교환·환불받을 수 있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맞게 레몬법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레몬법이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때까지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서의 레몬법 적용 실태조사, 국토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처리 시스템 점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감시 활동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모든 자동차 업체가 하루속히 레몬법 참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레몬법 도입촉구 성명pdf ,  hwp

 

 

화, 2019/03/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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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수거 책임을 담배회사에 부여하는 제도 도입고려해야

서울환경연합, 흡연자 담배꽁초 처리실태 701명 조사결과 발표 

– 일일 평균 10~20개비 흡연이 67.2%로 대다수이며 담배꽁초를 쓰레기로 95.4% 인식
– 담배필터 성분이 플라스틱이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63.5% 몰라
– 흡연 후 길거리 담배꽁초 폐기 경험 77.2% 있음
– 1갑(20개비) 흡연 기준으로 길거리 폐기 평균 1~2개비 53.3% 절반, 뒤이어 5개비 15.5% 응답
– 주위에 담배꽁초 수거함 없어 주머니 등에 보관한 경험 63.5% 있으며 주로 담뱃갑 54.4%과 주머니 37.8%에 보관
– 담배꽁초 수거의 책임을 담배회사에 부여하는 제도 도입 87.6% 찬성
– 현재 휴대용 재떨이 77.5%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하기 불편함 48.7%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0.9%이 대다수
– 담배꽁초를 편리하게 휴대하는 도구 제공 및 담배꽁초를 판매점에 반환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캠페인 참여의사 86.1% 있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701명을 대상으로 ‘흡연자 담배꽁초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70%, 신뢰수준 95%로 전국에 거주하는 흡연자 20세에서 50세 이상 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일 평균 흡연 빈도는 10~20개비가 471명(67.2%)으로 대다수였으며 담배꽁초를 쓰레기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은 669명에 해당하는 95.4%가 응답했다.

○ 담배필터의 성분이 플라스틱이고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445명인 63.5%가 모르고 있었다.

○ 흡연 후 담배꽁초를 한 번이라도 길거리 등에 버려본 경험은 541명인 77.2%의 응답자가 있었다.

○ 주위에 담배꽁초 수거함이 없어 담배꽁초를 주머니 등에 보관해 본 경험이 445명인 63.5%가 있다고 응답했다.

○ 담배꽁초 수거 등을 위한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적극찬성 340명인 48.5%, 찬성 274명인 39.1%로 8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가 543명인 77.5%였으며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용하기 불편함’이 48.7%,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20.9%로 응답하였다.

○ 담배꽁초를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담배꽁초를 판매점에 반환한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참여할 의사는 ‘적극참여’ 332명인 47.4%, ‘참여고민’ 271명인 38.7%가 긍정적인 답변이었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흡연자 95.4%가 담배꽁초를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담배필터가 미세플라스틱의 원인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7.2%가 한 번이라도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폐기한 경험이 있으며 담배꽁초 수거의 책임을 담배회사에게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87.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에게 담배꽁초 수거를 위한 수거함 설치, 담뱃갑 안내문구 삽입, 재활용 방식 도입 등 다양한 요구와 함께 중앙정부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담배를 포함시키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필터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담배꽁초 길거리 폐기를 막기 위해 휴대용 재떨이 보급 등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20193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010-9034-4665 [email protected]

화, 2019/03/0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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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넘었지만,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에 대한 유해들은 전국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에 한국전쟁유족회, 4.9통일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포럼진실과정의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2월 18일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2014년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진주지역 보도연맹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1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9명의 유해와 탄두와 탄피, 버클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으며,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대전형무소사건 관련 민간인 학살 희생자”에 대한 2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20구의 유해와 탄두, 탄피, 의안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1월 15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산 92번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통해 다수의 유해와 탄두를 발견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부터 29일, 3월 4일에서 8일에 걸쳐 3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여 최소 21명의 유해와 라이터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이어 2017년 2월 24일부터 3월 2일 간에는 경남 진주 명석면 용산리 제2학살지에 대한 4차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최소 38명의 유해와 안경, 탄두, 버클 등 3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지난 2018년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아산시가 유해발굴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설화산 일대에 대한 5차 유해발굴 조사를 벌였다. 5차 발굴지는 아산지역 부역혐의사건의 희생지로서 희생자의 상당수가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이었으며, 최소 208명의 유해를 비롯해 M1과 카빈의 탄두와 탄피, 비녀, 귀이개 등 다수의 유품을 발굴하였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다섯 차례의 유해발굴조사에 이어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충북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 제6차 유해발굴조사를 벌인다. 특히 이번 발굴조사는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유해발굴조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조사단이 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한 2014년경부터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들의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왔다. 이번 6차 발굴조사 예정지인 충청북도는 2016년에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청주․청원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에 걸쳐 청주경찰서와 청주형무소에 구금되었거나 청원군의 각 면에 소집되었다가 충북 청원군 분터골, 쌍수리 야산, 보은군 아곡리 등지에서 희생되었다. 청주․청원지역의 보도연맹원 희생자는 1,50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특히 이번 6차 발굴조사지역인 충북 보은군 아곡리 15-1번지 등에서는 150여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전쟁 당시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한 뒤, 지하 광산이나 이름 모를 산속에 수 십 년 동안 버려진 채 방치되어 왔다. 그나마 진실화해위원회가 일부 유해와 유품을 수습해 충북대학교에 임시 안치하였다가 2016년 세종시 추모의집으로 옮겨 모셨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국가 차원의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법적․정치적 책임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 인권국가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진상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유해발굴 공동조사는 노무현 정부 이후 중단된 과거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의 유해를 인도적 차원에서 발굴 · 안치하는데 있다. 또한 실질적인 과거청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구비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모아내는 한편, 이후 민간 차원에서 과거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안” 등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나 법안 심사만 2년이 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속히 개정안을 처리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공동조사단은 지속적인 유해 발굴을 통하여 민간인학살 사건의 실상을 기록하고, 하루속히 국가가 나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 또한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화, 2019/03/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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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관련자들도 구속하고
김앤장과 가해기업 모두 수사해야 한다.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ㆍ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2019. 2. 22. 현재 접수 피해자 6,298명(52명↑)ㆍ이 중 사망자 1,386명(11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지난 27일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양 모 애경산업 전 전무를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고 밝혔다. 애경산업 측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문제의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 모 전 대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케미칼 임직원들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2.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피해자들은 아직도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 8년 전인 2011년에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랬더라도 가해 기업들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 처벌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어려운 참사다. 옥시와 롯데마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유독 CMIT-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은 검찰 수사를 피해갔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 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세 차례 이상 이들 가해 기업들을 고소ㆍ고발했음에도 검찰은 공소시효 턱 끝까지 몰려서야 수사를 겨우 시작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3. 사건의 정점에는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SK케미칼에는 앞선 정부들과 검찰도 칼날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들의 법률 대리에는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한 축임이 드러난 김앤장의 간판이 빠지지 않았다. 그리고 옥시가 그랬듯, 가해 기업들과 김앤장 등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고도 남을 만큼 긴 시간이 주어졌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4. 진상규명과 가해 기업 처벌이 더뎌지는 동안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도 모자라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SK케미칼 등 일부 가해 기업들로부터 당연한 사과 한마디조차 듣지 못했다. 오히려 보상금 몇 푼에 조건을 내거는 가해 기업들의 기만에 몇 번이고 분노해야 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피해자 수는 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로 신고 접수한 피해자 대다수가 아직 제대로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지만, 진상규명도, 관련자 처벌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피해자들에는 매우 다급한 시간 싸움을 맞고 있다.

5. 2015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실태와 정부 대응을 살피고 간 바시쿠트 툰작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에 한국 정부로 서한을 보냈다. 그는 2016년 9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유해물질이 담긴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없다면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위험이 크다”라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가 인권을 유린하며 저지른 사고의 심각성에 비례해 처벌받지 않게 될까 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책임감을 결여한 가해 기업들의 행동과 독선도 걱정스럽다”라고도 밝혔다.

6. 툰작 보고관도 지적했듯,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의 핵심은 가해 기업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민형사상 처벌에 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정부와 검찰에 거듭 촉구한다. SK케미칼 전ㆍ현직 대표 등 관련자들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지만, 아직 조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 기업들 모두를 수사해야 한다. 옥시 사례를 돌이켜 볼 때, 검찰은 가해 기업들의 증거인멸이나 조작, 김앤장의 관여 여부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끝]

▣ 참고자료 : 2018. 11. 27. [가습기넷]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재고발 보도자료 및 고발장

2019년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가습기 살균제 기업 수사 촉구 논평

 

 

화, 2019/03/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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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OFF, 미세먼지BYE” • 일시 :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인사말 및 취지설명 2) “석탄발전 OFF, 미세먼지 BYE” 피켓 퍼포먼스 3) 기자회견문...
화, 2019/03/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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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답이 없다시민선언
201936()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핵폐기물 답이 없다시민선언을 시작하며 - 무대책 무책임 버리고,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 핵발전소 가동 40, 포화상태 고준위핵폐기물 논의 출발도 못해 - 핵폐기물 둘 곳 없다면 핵발전소 멈춰야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물질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벌써 4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처분장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할 핵폐기물은 지금도 대책 없이 쌓여만 갈 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보관 중인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도 포화상태라,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어야 할 지경입니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을 비롯해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에도 보수야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 등은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와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대책 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습니다. 핵폐기물.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다고 위험과 책임마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답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을 다시 희생시키며, 무책임하게 계속 더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 숙제를 미래로만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시민들이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시민선언에는 116개 단체와 2,074명의 시민들이 먼저 나서주셨습니다. 창원(3월 6일)과 부산(3월 7일) 등 지역별 선언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다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프로그램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 대안 없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대책 없는 핵폐기물, 핵발전소 멈춰라!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사회 - 최준호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여는 말씀 (3)
  • 권태선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조현철 | 녹색연합 상임대표
핵폐기물 위험성 및 문제점 (3)
  • 한병섭 |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박사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각계 발언 (2)
  • 양기석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 효진 스님 |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 장하나 |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 권정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하승수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이현정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 장지화 | 민중당 공동대표
선언문 낭독(5)
  • 이종임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 임미정 살루스 수녀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생명평화분과
  • 박현주 | 대전탈핵희망 대표
퍼포먼스
  • 핵폐기물 답이 없다 손 피켓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문
핵발전소 중단 없이 핵폐기물의 대안은 없다!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3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4천 톤에 이른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해마다 75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과 윤리를 배반하는 행위는 이제 멈춰져야 한다. 우리는 핵산업계와 이와 결탁해있는 일부 정치권에 준엄히 경고한다. 핵발전소 확대 시도를 멈춰라! 이들은 수십 년간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산업을 부흥시켜 이익을 취한 것도 모자라,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핵폐기물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미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재검토하라. 이미 전세계적으로 사양길에 들어선 핵산업에 연연하는 것은 시대 당착이다. 천문학적인 핵폐기물 처분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암울한 미래를 위한 비윤리적인 투자이다. 우리는 핵산업의 부흥을 위해 부화뇌동하거나 핵발전을 적극 지원·지지하는 정치권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에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와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핵폐기물 문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역대 그 어떤 정부 하등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 핵폐기물 문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게 될 것이다. 관리정책 수립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가 없는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핵폐기물 책임을 지역에 떠넘기는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폐쇄하자!   201936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 일동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 명단
  [단체] 116 겨레의길민족광장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광주녹색당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군산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까리따스수녀회 낙동환경포럼 노동당광주시당 노동당울산시당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대안문화연대 대전녹색당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도봉환경교실 드림오션네트워크 만성골드클래스입주자대표회의 문턱없는밥집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중당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천YWCA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생명그물 생명평화마중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수요페미회 숲밭디자인학교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살림협동조합극단새벽 온천천네트워크 와트몰에너지 우리동네사람들 울산녹색당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울산더불어숲작은도서관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여산교당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은평노동인권센터 잡초라도충분한풀학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마을은평 정의당 정의당울산시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탈핵도민행동 중랑천환경센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참여연대 책방토닥토닥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사목국 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의성요한수도회 청주대학교지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의학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퍼머컬처학교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등사회노동교육원울산지부 포항환경운동연합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생명평화분과위원회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개인] 2,074 선언에 참가하신 분들의 명단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 2019/03/0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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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 개인정보보호법, ‘빨리’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가 문을 열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경제 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의 가치를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실망스럽다. 홍 원내대표는 시민단체와의 조율이 마무리되었다고 했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인재근 의원 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법안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고 있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2018년 11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 다른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다고 하지만, 가명정보 역시 언제든 재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점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통신, 금융, 포털, 의료 등 수많은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면, 이는 정보인권에 재앙이 될 것이다. 반면, 이를 감독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은 미흡하다. 자칫하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활용을 합리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 고객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감독 권한은 부처 이기주의에 막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조차 되지 않았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안으로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기 힘들다. 개인정보의 정의에서부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그리고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결함까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안보다 더 확대된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업들의 입장도 모순적이다. 정부가 부분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민사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고 이후에야 소외양간 고치듯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 규범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 없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진정으로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첨부파일 :  개인정보 규제완화 입법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

 

 

수, 2019/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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