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녹색기후기금,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이행기구 심사 보류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 첫회의부터 충북도의회 입장을 듣겠다는 결정 우려
-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해야
충북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유철웅)가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2차 회의 당일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4년 전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충북도의회 입장 그대로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하였고, 이후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쳐 월정수당 인상률 전국 최고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감시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해 출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첫회의부터 도의회 입장을 먼저 듣기로 결의했다니 놀라운 따름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⑦항)에 근거, 의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회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회가 의회에 휘둘릴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 설사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설명이 들을 수 있다 해도, 충북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청주경실련
2018년 11월 27일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문재인정부 36%로 최저
– 시세반영률 80% 되려면 내년에 현재보다 2.5배 더 올려야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 경실련 주장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질의답변

경실련이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를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던 90년 초반에는 6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1월 현재 강남지역 땅값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6%로 역대 최저이고,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는 2.5배 올려야 한다.

가. ‘90년 이후 년도별 정권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변화 분석
이번 자료는 강남3구 16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과거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 땅값시세는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땅값시세는 1988년 평당 253만원에서 ‘90년 714만원으로 상승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공시지가를 발표하던 ’90년에 평당 714만원에서 2018년 9월 현재 1억 2,193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발표된 ’90년 1월 714만원에서, 2018년 1월 1억 682만원으로 평당 땅값은 1억원 상승했다. 전체면적 951,600평에 95조원이 상승한 것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연도별로는 2018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토지공개념도입 첫해인 ‘90년 1월 공시지가는 평당 358만원에서 2018년 1월 3,846만원으로, 28년 동안 약 10배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태우 정부 57.1%, 김영삼 정부 50.3%로 비교적 높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34%, 39% 수준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46.7%, 41.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36%이고, 9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2%대다. 문재인정부 이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105만원이나 상승했으나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원만 반영되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다.

나. 개별아파트 단지의 시세대비 공시지가 비교 결과
단지별로는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2018년 1월 평당 1억2,898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328만원이다.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이 30%에도 못 미쳤고, 50%를 넘는 단지는 시세반영률 53%인 올림픽선수촌이 유일했다. 최저 18%인 가락시영과 최고 올림픽선수촌 53%는 시세반영률이 3배 차이가 발생했다.

다. 정부발표 또는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경실련 자료 비교

정부는 1990년부터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 왔다. 28년 동안 반복해서 시세반영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조작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가 시세의 91%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42%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2005년 강남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9%로 나타났다.
<개별 아파트 사례1. 반포주공1단지>

1973년 입주한 반포주공1단지는 ‘90년 땅값이 643만원이었지만, 2018년 현재 1억 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상승금액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101만원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493만원 상승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평당 1,694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389만원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이 36%로 역대 가장 낮다.
<개별 아파트 사례2. 삼성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는 2001년 분양, 2004년 입주했다. 땅값은 2001년 분양 때 평당 2,548만원이었으나 2018년 1억 6,775만원으로 1억 4,000만원 상승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연평균 511만원씩 하락한 반면, 노무현정부에서는 매년 2,089만원씩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1,848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모든 정권에서 30%대에 불과했다.
라. 경실련 주장
1. 재벌과 1% 부자에게만 특혜 주는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라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토지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전문가(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을 못하고 조작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여당 대표 이해찬의 토지공개념 강화발언, 추미애 전대표 토지공개념 발언 등 정부와 여당은 토지공개념을 입으로만 주장 해 왔다. 그러나 토건관료들은 30년간 공시지가를 조작 토지공개념을 후퇴 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근절,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가능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 만으로도 가능하다. 2019년 불공정 불평등하게 조작된 공시지가부터 당장 개선해라.
2. 공시지가 조작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불로소득을 키운다
강남의 주요단지 땅값시세를 조사한 이유는 대규모 토지인 아파트단지가 주변의 토지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로변 상업지와 업무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 주변 토지가격과 연동되어 있다. 강남 주요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1억을 넘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800만원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수준으로 낮게 조작되면 이로 인해 불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자는 업무용 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과 상가 등 토지를 보유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들은 시세대비 7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시세의 30%대로 절반수준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합법적인 탈세가 가능해 졌다.
3.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
정부는 매년 전국의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표준지 50여만 필지부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때 표준지의 가격이 조작되면 전국의 3천만이 넘는 개별필지의 토지가격이 모두 조작된다. 정부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표준지를 조작하므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도 조작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사용 조사용역비를 지출하고, 정확도를 높이려 전문가에게 조사용역을 한다. 그런데 밀실에서 3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표준지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얼마인지는 2005년까지 정부가 발표했었다. 2005년 시세반영률 91%로 발표했던 시점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결과 42%로 나타났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자료가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 자신들의 표준지 조작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한다.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부터 모두 투명한 공개해야 한다.
4.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라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별지도 중앙정부가 가격 조작독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30년 권한을 독점하여 밀실에서 공시지가 등 가격을 정부가 조작해 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므로 인해 전문가(감정평사가 등)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2011년부터 몇차례 이런 문제를 개선 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묵살하고 있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토지공개념을 후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온 공시지가 조작을 방지하려면 분권시대에 걸맞게 표준지 조사 권한 등 모든 결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다.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토지공개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는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왔다. 토지공개념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공급확대 보다는 고장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
– 분양위주, 건설사 위주의 실패한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
– 판교, 광교 등 2기 신도시로 집값 잡을 수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토건 정책 재탕
오늘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설명이지만,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왔다. 2기 신도시로 공급된 위례, 하남, 광교 등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저렴한 공공주택 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갔다. 과거와 같은 분양중심, 민간건설사 중심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이 요원함이 이미 증명됐다. 대한민국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가 재벌과 공기업의 배채우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실련 등이 밝힌 것처럼 집값 소유 편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고분양을 일삼으며 주변시세를 자극하고 있고, 고장난 공급시스템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상위 1%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를 보면, 주거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인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2013년 33평기준 4억4,000만원에 분양한 미사의 한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8-9억원 수준이다. 다산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다산은 아직 양도세비과세 등으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3억 6,000만원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5억 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실련이 <그림1>과 같이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집값 변화를 2004년부터 비교한 결과, 최근 공급량 증가로 하락 하고 있는 평택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발표 이후 급등-> 2010년 침채->다시 상승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신도시 정책이 결코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로 서울 집값 역시 잡힐 리 만무하다. 2시 신도시공급이후 오히려 서울 집값은 상승했으며<그림2>, 2010년 잠시 하락한 이후 다시 급등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도시와 같은 공급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신규로 선정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과천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2기신도시에서 나타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들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판, 개발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사실상 주거안정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 대책이다. 분양위주, 건설사위주의 기존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는 오히려 상승에 불만 지필 뿐이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들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의 물적 기반을 공공적 통제가 아닌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및 제공 체계, 관리운영방식 모두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키고, 원격의료와 연관된 체외진단기기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 검증없이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경로를 열어 주었다.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연인원 5천만 명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등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 정책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 버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거 추진 중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되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다.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 언론연대는 지난 9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일 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 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언론연대는 KBS가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년 11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년 11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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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자)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자),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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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호)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호) |
⇨ OTT서비스(사업자)를 ‘유료방송사업’(자)로,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 언론연대 의견
○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OTT 등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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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장)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 언론연대 의견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은 ‘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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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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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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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신규서비스의 승인등) ①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
⇨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 개념을 도입
❑ 언론연대 의견
○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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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조 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제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단,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
⇨ 공영방송을 KBS와 EBS, MBC(본사)로 정의.
❑ 언론연대 의견
○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 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등)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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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조) |
⇨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 언론연대 의견
○ 최근 IPTV의 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 ‘지역분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 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제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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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조, 제62조) |
⇨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등)’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 언론연대 의견
○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 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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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조)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호)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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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자)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자)-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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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 언론연대 의견
○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 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 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옛 연초제초장 도시재생사업, 이제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 환영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 구성해야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2단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시장은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형태가 아니라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이 원칙”이라며 본관동 리모델링에 이어 추진하기로 한 복합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5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당시 청주시는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을 무시하고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복합문화레저시설, 호텔, 비즈니스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결국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미뤄졌고 현재는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본관동 리모델링이 진행중이다.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고, 이에 2017년 청주시 주무부서와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의회, 전문가, 문화계, 상인회,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라운드테이블을 몇 차례 가졌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공유된 바 없다. 옛 연초제조창이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 것을 청주시에 촉구한다.
[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논평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의 참여가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내다봤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에 현재까지 약 1만 5천여통의 편지가 쓰여졌고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약 2만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번 캠페인보다 약 1만 5천건의 참여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470만통, 550만통이 쓰여졌다.
‘편지쓰기 캠페인’은 앰네스티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시작해 약 2개월간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원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전 세계 5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자들을 탄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인 ‘오늘날의 인권(Right Today)’에서 2018년은 ‘억압적이고 성 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욱 활발해진 여성 인권 운동’의 해라고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18년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히잡(Hijab) 강제 착용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 학대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거리 행진에 여성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움직임과 맞물려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문서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여성 인권은 지난해 전 세계 인권 운동의 최고 화두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전 세계 편지 쓰기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매우 소중한 때”라며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탄원 편지 대상자를 위한 메시지 작성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탄원 대상자 얼굴 사진 절반과 합쳐져 하나의 얼굴이 되는 연대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해 참가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결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에 대응하는 기존 국제 권리보호 조항들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태의 협약이다. 현재 19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6일 일부 조항(국적법 관계)을 제외하고 89번째로 가입했다. 주요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의무 이행을 담고 있으며, 남녀평등관련 국내입법의 의무화, 인신매매 금지, 평등한 투표권보장 및 사회, 경제권 보장 등 다방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매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700만 지지자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권리를 침해 당했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이 인권옹호자들을 대신하여 당국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초대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편지를 쓰려면 ‘앰네스티’를 검색해주세요. (write.amnesty.or.kr)
■ 편지쓰기 캠페인 대상자 소개
1. 브라질의 마리 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마리엘은 흑인 여성, 성소수자(LGBTI)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 경찰에 의한 불법 살인 혐의를 규탄하다 2018년 3월 4발의 총을 맞고 차에서 살해되었다. 현장 증거 분석 결과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의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앞으로 살인사건의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Geraldine Chacón)
헤랄디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에서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한 NGO의 책임자자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체포 되어 4개월의 감옥 생활 후 조건부 석방이 되었고, 현재 언제든지 다시 체포될 상황에 처해 있다. 헤랄디네의 소송이 종결되고 다시 구금이 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편지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
노늘레는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그러나 광산회사의 개발 계획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인근 5개의 마을과 연대하여 ‘아마디바 공동체 (Amadiba Crisis Committee)’를 설립하고 광산회사와 맞서고 있다. 2016년은 공동체의 한 마을의 대표가 살해 되었고, 노늘레는 그 다음으로 추측되어 살해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노늘레의 신변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4. 이란의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
아테나는 이란에서 사형재도 폐지 활동가로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다 2014년 체포 되어, 단 15분의 재판을 통해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테나는 현재 감옥에서 관리자들의 희롱 및 관리자의 배후 조정에 의한 다른 재소자의 공격 등 각종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함께 2017년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란의 외무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 프에게 아테나를 석방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의 비탈리나 코발(Vitalina Koval)
비탈리나는 성소수자(LGBTI)의 인권운동가 이다. 2018 국제 여성의 날에 평화적인 시위 중 극우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눈에 화학적 화상을 입고, 그녀의 집까지 노출 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관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아르센 아바 코브 내무장관에게 극우보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비탈리나 및 성소주자 인권운동가를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AI: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의 청년이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건배사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150개국 7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인권단체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되어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6년 김대중 煎대통령을 위한 구명운동 등 국내 민주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에 대한 보고서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전세계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8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최지희_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공동대표
● 발언
땅부자, 재벌에게 세금특혜주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김성달_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부동산 광풍으로 인한 실거래가 상승에 못 미치는 공시가격: 이원호_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의 필요성: 남기업_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용원_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이태경_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불로소득 환수위해 불공평한 공시가격을 개선하라
한국은 극심한 부동산 불평등 사회이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다수 시민들은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지만 소수의 부동산 사재기는 오히려 더욱 심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토지는 10억 평 증가했으며, 상위1% 다주택자의 주택 수는 1인당 3.2채에서 6.7채로 두 배 증가했다. 보유한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모두 사유화하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2016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16%로 매우 낮다. 실효세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는 토지공개념의 핵심이지만, 도입 이후 30년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 또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토지를 소유한자와 아파트를 소유한자, 단독주택을 소유한 자간의 과세 불평등을 유발해왔다. 지난 십수년간 아파트는 시세의 65% 수준으로 과세했으나 단독주택과 토지는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과세했다.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이는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이다. 서울 요지에 대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억 원 빌딩들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9%에 불과해 연 수백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수백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재벌 회장들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에 저가아파트를 소유한 서민이 300억 원의 단독주택을 보유한 재벌회장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온 것이다.
십수년간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 됐음에도 정부들은 개선에 나서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을 추진중인 점은 매우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열람이 시작된 이후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케케묵은 세금폭탄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50만 원의 월세를 내지 못해 주거난민이 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이 수두룩함에도 십억 원의 집을 보유한 이들의 보유세가 찔끔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의 정상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보유한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서민보다 세금을 덜 내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불평등 사회이다. 불평등하고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첫단추 이다. 더 이상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같게 하고, 85%이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
모두가 부동산만을 바라보며 대박을 쫓는 사회,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 불로소득을 원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제도 개선 없이는 소득주도성장도, 혁신경제도, 공정경제도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며,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주거비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존속조차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불평등 개선을 원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2016년 현재 0.16%)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당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신혼부부, 청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라
2019년 1월 14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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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인식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에는 지금도 너무 느리고 낮은 목표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의 수명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5기나 되는 신규원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오히려 현 정부 임기 내에 원전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짓자는 것은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신한울 3,4호기 추진을 위해 투입된 매몰비용 문제 역시 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크다. 신한울 3,4호기는 기존 전력계획에서 계획단계에 있었고, 지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백지화되었다. 계획단계에서 취소를 했고, 착공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기 발주부터 하는 잘못된 관행을 반복했다.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게 물어야하며, 거꾸로 이러한 손실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엇보다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운영 밀집지대인 울진에 원전을 더 추가해서는 안된다. 현재 울진에는 6기 원전이 가동 중이고,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가 추가되면 총 8기의 원전이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울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지역이 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한 부지내 다수호기 원전을 운영할 경우, 사고 위험에 더 취약하며 대처가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기에 더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울진만이 아니라 전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송전선로 대책도 없다. 현재 동해안 지역은 울진 외에도 강릉, 삼척 등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 내에서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서울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이 동해안의 석탄화력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500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발전을 해도 송전선로가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신한울 3,4호기는 현재의 송전선로 계획으로는 송전조차 불가능하다.
이번 송영길 의원의 행보를 개인행동이라고 넘기기에는 정부여당의 탈원전정책 시행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은 물론 보수 야당의 탈원전 흠집내기와 정치공세에 맞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대안사회국 안재훈 국장(02-73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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