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지역

[기자회견]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18:36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경총,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다며 “삭감”인 “최저임금 동결” 주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월급과 시급 병기 거부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왜곡하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경총과 사용자위원

일시·장소 :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

 

1. 취지와 목적

 

-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함. 경총을 위시로 한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을 요구하고 있음. 경총은 이미 한달 생계비가 103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지만 태도에는 일말의 변화가 없음.

- 전 세계는 마치 경쟁하듯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4월 총선과정에서 9,000원의 최저임금 수준을 이야기한 바 있음.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대에 역행하고 있으며 저임금노동, 근로빈곤층 문제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또한, 경총 등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2015년 합의한 ‘최저임금의 월급과 시급 병기’에 대해서도 극구반대하는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최저임금제도를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를 위해 왜곡시키려는 하고 있음.

-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7/4(월)~6(수)까지 이어지는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주장과 요구로 심의를 지연시키고 사실상 삭감안인 최저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경총과 사용자위원을 규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안)

○ 제목: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는 빚더미.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안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7월 4일(월) 오후 1시, 경총 앞(서울지하철 6호선 대흥역 4번출구)

○ 주최: 최저임금연대

○ 세부내용(순서)

- 사회: 박진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과장

- 발언: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민주노총, 한국노총,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경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유사노동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의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요인이 없다고 하며 시급 6,030원이 충분하고 심지어,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현행 최저임금은 과도한 수준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총은 얼마 전, 한 달 103만 원이면 생활비로 충분하다 하더니 결국,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최저임금 동결, 사실상 임금삭감안을 내놓았다.

 

오늘 여기 경총 앞에 모인 최저임금연대는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자격과 책임을 묻고자 한다. 매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놀라울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안에 드러난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뻔뻔함과 무례함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시 고려사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마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양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지만 사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에 따라 다른 최저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년과 여성의 노동을 용돈벌이, 반찬값벌이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최저임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를 나이로 시비 걸어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그 노동이 무슨 노동이냐 로 트집 잡아, 그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는 것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지만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누군가의 노동은 사소한 용돈벌이이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도 과분하다 하고 노동을 폄하하고 있다. 다른 이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부를 축적한 사용자들이 노동과 노동자를 폄하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후안무치하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노동자 고용안정과 영세·중소기업 생존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이 또한 낯 뜨거운 일이다. 경총을 위시로 한 재벌·대기업 집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중소기업의 일감과 기술을 빼앗고 영세자영업자에게 온갖 갑질을 일삼으면서 비용을 전가하고 정당한 몫은커녕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지난 겨울,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몰 노동개악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매년 6월만 되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걱정하는가? 왜 경총과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다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이들을 배려하는 양 거짓을 선동하고,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경총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숙고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이의 노동은 소중하며 노동에 경중이, 귀천이 있을 수 없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현재 정부주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

 

3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경총과 사용자위원은 전향적인 태도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남은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뒤에 숨어, 소수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사회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을 외면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무책임을 마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 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잘못된 지배구조로 기업가치와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 못된 경영을 할 경우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잘 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함은 물론, 참호만 구축하여, 기업소유주나,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 못된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만 잃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성장을 핑계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들을 들어주고 있다.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제도 까지 도입하려는 것이다. 혁신성장과 벤처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면 오히려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혁신의 기회와 유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에 위배되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계속 추진 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물론, 국민들에게 친재벌정당임을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9/02/11- 15:08
31
0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깨어져 있음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황제 경영방지, 경제적 특혜 제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장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힘써야 할 재벌은 여전히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땅을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의 땅 사재기 현황을 알리고,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임을 드러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관련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02/25- 15:31
31
0
<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1> <h2>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2> <h2>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p> <p>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qKMf42SzpfHcveLCK36tvp8Yfjj1vIaoL6…;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strong>[</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oPd3Qq1dlscSVxy5R8otEP8-JIcEzneAP…;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보도자료 <strong> [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span></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div>
화, 2018/09/18- 17:36
30
0

편집자 주:

최근 파이낸스 타임즈의 경제 수석평론가인 마틴 울프가 건망증으로 인한 규제완화 때문에 세계적 불황의 검은 구름이 곧 다가온다고 경고한 데 이어서, 뉴욕 타임즈의 편집부가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위의 금융산업에 대한 완화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논설을 실었다. 한국의 금융규제완화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다른백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취해진 역주행식 각종 규제 완화정책에 또 다른 경고와 우려를 보낸다.

 GDP 3만불 시대로 진입하면서 한국경제의 핵심적 과제는 기득권 혜택과 대기업 중심의 단기적 양적 성과가 아니라, 경제운용의 결과가 일반시민과 어려운 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골고루 배분 공유되고 구조개혁을 통해 참여와 질적 혁신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10%를 위한 수치적 성장이 아니라 90%를 위한 질적인 방향성 –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8년 금융위기는 경제호황기에 금융규제가 약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를 보여 주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똑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연방준비위원회(연준위)는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리상승을 멈추었고, 이는 합당한 우려였다. 연준위는 지난 3월 중순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계자들은 2019년 동안 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2014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인상이 없는 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위와 함께 다른 정부 기관들은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 이는 경기침체를 유도하고, 또 경기침체로 인해 큰 충격을 입도록 위협하는 행위들이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무모함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경제위기를 촉진한 지 불과10년도 지나지 않았고,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위기에서 배운 교훈들이 이미 잊혀져 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에 이어서 정부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에 가했던 여러 개의 제한들을 풀어 주고 있고, 더 많은 규제완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미 은행들의 대출결정에 따르는 규제를 줄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형은행들이 외부에서 차입한 돈으로 대출을 더욱 늘리도록 허락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안정성이 오래 지속되는 기간을 이용해 은행업계의 안전을 위한 방어벽을 강화하고 다음 침체기를 대비해야만 한다.

호황기에 대형은행들로 하여금 침체기에 대한 대비를 강제시키기 위해 연준위는 2008년 사태 이후 역순환적 자본완충이라는 도구를 도입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돈의 대부분을 차입을 통해서 마련하지만,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 자금의 일부를 갚을 필요없는 출처에서 충당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익을 내부에 유보함으로써 말이다. 이러한 자금들을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자본의 양에 따라 은행이 채무불이행을 피하는 선에서 견딜 수 있는 손실의 양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순환적 자본완충정책 아래에선, 경제성장이 활성화되는 기간 동안 연준위가 은행들로 하여금 준비금으로서 자본을 늘리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가 이런 완충 정책을 펴기엔 적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달 초 연준위는 이의 시행하기를 거부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완화가 은행의 대출승인을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다른 방향에서 서로 상충하는 틀린 말이다. 첫째, 은행들은 가진 돈에 비해 고객수가 훨씬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은행의 대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수요의 부족인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결과 충당자본금 규모가 충분한 은행일수록 호황과 불황을 가리지 않고 양질의 꾸준한 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혀졌다.

지난10월, 담당기관들은 초대형 은행들을 제외한 모든 기관들의 필요 자본금 기준을 완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소규모 은행들에 대한 규제완화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의회는 연준위에게 이를 실행에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준위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소규모가 아닌 워싱턴 상호은행처럼 최대규모를 자랑하며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은행들에게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연준위원인 라엘브 레이너드는 흔치 않은 공개발언까지 해가며 연준위가 자본충당금 관련규정을 강화한지 몇 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녀는 규제약화를 정당화시켜 줄만한 금융조건의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바뀐 것이 있긴 했다.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넘어갔다는 것, 그리고 바뀐 정권이 규제철폐를 원한다는 것.

연준위는 대형은행들의 짐 또한 덜어주고 있다. 기본 자본준비금은 위험에 대한 가중치이다. 이 말은 국채매입 같은 안전한 것에 투자를 하는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차입해서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규칙은 자기자본 비율의 최저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안전망의 이름은 소위 ‘추가레버리지 비율’이다. 그리고 정부는 안전망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고, 은행이 더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연준위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8대 은행의 자회사들이 총1210억 달러의 자본준비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연준위는 연간 “스트레스테스트” 제도의 적용범위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대형은행들이 심각한 경기침체를 견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연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준위가 자본의 적절성을 심사하긴 하겠지만, 이제 위기관리 절차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연준위는 “대형업체들의 자본계획이 개선되어” 더 이상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급한 자본계획은 은행들이 공개적인 비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개선된 것이다. 철저한 감시가 부재한다면, 은행들이 퇴행적인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각각의 변화는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그다지 큰 것이 아니지만, 변화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추세는 더욱 걱정스럽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대출을 감독하는 소비자금융 보호국의 역할을 동시에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특히 충격적이었던 점은, 개개의 약탈적 대출이 누적되었을 때 어떻게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지 제대로 보여 주었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자본비율 규제와 대출규제는 소비자와 은행 모두를 위하면서도 은행들의 지나친 모험을 방지하는 최고의 접근법인 듯하다.

작금의 변화에 찬동하는 이들은 금융 시스템의 건정성에 대한 거짓된 낙관론을 믿고 있다. 은행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건전성을 되찾았고, 또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규칙들을 약화시키는 것은 은행과 경제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뉴욕 타임즈 편집위원회

토, 2019/03/30- 20:20
28
0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문제 지적·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일시 및 장소 : 3월 21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1. 오늘(3/21)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벤처기업 육성을 이유로 ‘차등의결권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벤처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누구를 위한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는 “차등의결권 주식은 소유와 지배 괴리도를 증가시키는 소유지배구조를 만드는 수단 중 하나”라며, 한국에서는 이를 통한 경영 세습과 경제력 집중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란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사익추구가 더 용이하고 자본확충 비용이 낮은 경우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벤처 활성화·적대적 M&A 방어 등을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차등의결권 주식에 의한 부정적 영향이 덜한 북유럽 사례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와 재벌총수 일가의 세습과 사익편취가 만연한 한국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현재 한국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은 백해무익하다”고 비판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엄밀한 조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허용해도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만 키울 가능성이 높고, 차등의결권의 허용은 결국 재벌의 4대 세습의 유력한 방법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재벌개혁과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라고 지적하며, 혁신성장이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최근 이 변호사를 포함하여 참여연대·민변이 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를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배권 남용의 심각성과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회장 일가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아직까지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내지 재벌 총수 일가의 제왕적 권력 전횡의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이 변호사는 현재 상법에는 이를 규제할 민사적 구제조치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조회장 일가에 의해 진행되었던 각종 불법행위 근절되거나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대표소송 지분요건 완화’로 조회장으로 인한 회사의 많은 피해들의 회복이 용이해질 수 있고,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으로 정석기업㈜의 자사주 매입건과 같이 현행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사건의 피해회복이 가능해지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로 주주총회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 져서 지배구조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도입’으로 2018년 단기 차입금을 갑자기 늘리는 한진칼의 꼼수를 방지함으로써 대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조회장 일가의 친인척들과 특수 관계인만으로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이사회를 보다 독립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대한항공에서 발견되는 이사 선임 의결정족수 강화, 회사 자금과 우리사주를 통한 우호 지분 등과 같은 각종 경영권 방어 장치들과 반대 위임장 모집의 어려운 제도적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 재계에서 주장하는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부담 경감’보다는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통제’에 보다 중심을 두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4. 김우찬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과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의 재도입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창업자의 골든터치에 의한 기업의 성장은 장려되도록 해야 하지만 더 이상 경영권이 보호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옥렬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회사법의 주요 내용은 주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지 못 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제도가 들어올 때 기형적으로 변형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차등의결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벌 3~4세의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서보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간의 관련 연혁을 정리하며 어느 시점의 여야든 속내는 이러한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부분이 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변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에 반대함을 밝혔다. 최수정 박사(중소기업연구원)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전제로 나탈 수 있는 몇몇 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해당 정부부처 담당자의 추가 의견도 있었는데, 그 논리적 비약성과 합리적 근거 부족 등 충분한 도입 이유를 설명하지 못 하였다. 좌장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좌장으로서 말씀을 아끼셨다면서도 사실상 이 차등의결권 도입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고, 그 도입 근거도 매우 빈약하여 정부가 이렇게 도입을 주장하여서는 안되는 것 임을 조심스럽게 강조하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끝>

보도자료_차등의결권 등 토론회 개최결과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03/21- 16:11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