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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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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09:51

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운전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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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8406612710912&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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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치킨 배달원 3년간 5천명 다치고 94명 죽었다 (이데일리)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배달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요식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통계상 부상자 및 사망자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배달전문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원들은 건당 수수료를 부과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탓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해 7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업 배달종사자는 2만여명으로 이중 직접 고용이 아닌 배달대행업체 소속은 절반인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요식업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륜차 배달사고 예방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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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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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소 재하청 계약직 물량팀장도 노동자” (한겨레)

법원이 조선소 내 업무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부정기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른바 ‘물량팀’의 팀장도 노동자로 인정해 회식 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소 물량팀장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물량팀장’은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팀원들을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산재보험 혜택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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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86603.html

목, 2017/03/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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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하다 고객 폭언으로 우울병 생기면 산재 인정”(경향 비즈n라이프)

고용노동부는 2일 시간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되어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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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021113471&code=92…

화, 2015/1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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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산재보험금 징수하면 위법" (뉴시스)

도급공사와 직영공사를 연속된 공사로 간주해 한꺼번에 산재보험금을 징수해선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19일 "이전에 도급을 준 공사와 같은 공사로 간주해 발주자에게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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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9_0010233655…


목, 2015/08/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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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 산재보험법 개정안, 새누리당 반대로 폐기될 듯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15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는 특수고용직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하지만 실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6개 직종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0%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5월 노동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졌다. 4·13 총선 뒤 19대 국회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른바 노동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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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35

수, 2016/03/1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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