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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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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익명 (미확인) | 월, 2016/07/04- 09:51

法 "레미콘 운전기사도 산재 대상" 보상금 지급 결정 (이데일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인 레미콘 운전기사가 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레미콘 회사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만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1328406612710912&SC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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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인임 전국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수년 동안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투쟁하면서 소비자 의식은 향상됐지만 예방적 조치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691

월, 2016/10/2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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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에 하청, 단가 낮추려 노동자들에 위험 강요 (미디어오늘)

다단계 하청 구조는 각 업체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물량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면서 형성된다. 

원청 대기업이 시장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을 시시각각 변경함에 따라 하청업체도 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생긴다. 하청업체로선 물량이 많을 때는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물량이 적을 때는 휴업이나 해고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결국, 하청의 단계가 내려갈수록 물량 변동의 리스크 부담이 커지고 업체들은 고용 유연성이 가장 수월히 확보되는 불법파견노동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들이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설비나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고 산재보험 가입도 간과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537

월, 2016/03/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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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맨이 보낸 희망 


노동건강연대 박혜영 활동가
(매일노동뉴스, 6.13)

분명히 봤다. 2분 여의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갑자기 통역기를 귀에 대기 시작하고, 수그렸던 몸을 일으키고, 대체 어떤 사람이 발언하는지 뒤를 돌아본다. “저는 여러분의 휴대전화를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손에 든 휴대전화를 바라본다. 시력을 잃은 그의 휴대전화도 자신의 시력을 앗아 간 그 기업의 것이다. 발언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옆 사람이 건네는 휴지를 받아 닦았다. 29살의 청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은, 한국에서 온 그는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 시신경 손상을 입은 피해자 김영신씨다.

이달 9일 오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 온몸에 긴장감이 흐르는 한 남자가 있다.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왔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영신씨는 시각장애인이다. 한쪽 눈은 안 보이고 다른 한쪽 눈으로 그나마 큰 사물을 구별한다.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크게 확대해 사용한다. 2015년 1월 갑자기 이런 증세를 보인 그는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실명 이유를 알게 됐다. 메틸알코올(메탄올) 급성 중독에 의한 실명. 비슷한 피해자들이 다섯 명 더 있었는데, 그들과 실명 과정이 일치했다. 뇌손상이 심해 아직 병원에 있는 피해자도 있고, 두 눈을 완전 실명한 피해자도 있다. 모두 대기업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다가 메탄올에 고농도로 급성 중독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세상에 알려졌고, 언론은 떠들썩했으나 잠시 뿐이었다. 정부는 소극적이었고, 원청을 포함한 관련 하청·파견 회사들은 발뺌했다. 파견 사업주들은 벌금 100만~200만원만 내면 됐고, 피해자들은 이들이 처벌 받는 과정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당연히 사업주들이 구속되는 줄 알았다던 피해자들은 처벌 결과를 받아들고, 화를 삭이고 삭였다.

청년이자 불안정고용 피해자, 다단계 하청구조의 피해자이자 누군가의 위험한 노동조건에 무관심한 사회의 피해자인 이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내보여 가며 피해 상황을 알려 왔지만 무엇이 개선됐는지는 알지 못한다. 오히려 촘촘하지 못한 산재보험 제도와 무관심한 정부에 힘겨워한다.

지난해 말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포함한 한국 원청기업의 무책임한 기업경영이 다뤄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스스로가 제네바까지 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2분의 시간을 얻어 냈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 비정부기구(NGO)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생소한 영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한 달 전 토론을 통해 발표문을 만들었다. 다른 일로 바빠 발표문을 만들러 그에게 못 가고 있는 동안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하고 내내 불안해했던 그다. 영어로 바뀐 그 글을, 친구가 한글로 발음을 적어 줬다. 한 달에 걸쳐 그는 외우고 또 외웠다. 회의장에서 종이를 눈앞에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큼직한 글씨가 인쇄된 종이를 통째로 외웠고,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저 종이를 보고 읽는구나 싶게 자연스러웠다.

사실 영신씨는 마치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 실명 이유를 모르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습을 했더란다. 좌절했고 답답했던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연습이었다. 인정하기 싫었을지 모른다. “난 아직 잘 보인다.”

제네바에 도착한 다음날 일찍 유엔 인권이사회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건강과 인권에 관한 세션 중이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회의를 하는지 염탐하기 위해서다. 그가 발표하는 기업과 인권 세션 이틀 전이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던 광경이 펼쳐졌다. 책상이 원형모형으로 겹겹이 놓여 있는데, 각 나라 이름이 알파벳순으로 적혀 있다. 현관 앞 신분증 검사 직전 영신씨가 경직됐다. 이 공간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 떨린다며 심호흡을 했다.

NGO쪽 발언은 어디에서 하는지, 말은 어떤 속도로 하는지, 영어 발음은 어떤지, 자신처럼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지, 정말로 1분 30초가 지나면 마이크를 꺼 버리는지 세심하게 물었다. 앞이 보이는 척해서 자꾸 까먹지만 그는 앞의 모니터도 안 보이고 전광판도 안 보인다. 부지런히 중계를 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영어가 생소하긴 나도 마찬가지다. 그사이 현관 앞에 놓아 둔, 영어로 번역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책을 사람들이 잘 가져가는지도 관찰했다. <The Blind>. 그 책 제목이다. 노동건강연대 홈페이지(laborhealth.or.kr/43375)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의 상황을 관찰하던 중 발음이 선명하고 속도가 적당한 데다 쉬운 단어를 구사하는 발언자가 나타났다. 저절로 새겨듣게 됐는데, 회의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으며 경청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니, 영신씨도 같이 웃는다. 빠르게 어떤 말인지 전달하니, 진지한 표정으로 “아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한다. 그날 저녁 영신씨는 일기에 그 내용을 적었다. 잠시 훔쳐 오자면 이렇다(그가 매일 쓰는 기록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다음 스토리펀딩 ‘누가 청년의 눈을 멀게 했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엔 본회의장에 출입증을 보여 주고 입장하니 심장이 뛰면서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이미 회의장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고 목요일 있을 내 차례를 생각하니 많이 떨렸다. 그중 기억나는 인상 깊은 멘트는 국제연대에 관한 독립 전문가가 말한 내용이다. 인권·사랑·종교는 인간에게 소중하고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라는 말을 전했다. 정말 너무 나도 중요한 얘기고 필요한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회의 초반엔 낯선 분위기와 어려운 영어 때문에 솔직히 지루했지만 내용을 이해하면서부터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우리도 바뀌고 세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다. (…) 몸이 고단한 만큼 생각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됐다. 목요일에 있을 회의에서 떨지 않고 준비해 온 말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

영신씨는 제네바에서 하루하루 인권을 몸소 배웠다.

“여기는 버스에 계단이 다 없네요.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버스 계단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대단하네요.”

“여기는 횡단보도가 노란색이라서 저 같은 사람도 잘 보여서 좋아요.”

“길에 턱이 안 많아서, 저 여기 와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어요.”

“출퇴근길 만원버스에 너무 당연하게 유모차를 태워요. 사람들이 잘 도와주네요.”

더 공부하고 싶다고도 했다. 덩달아 나도, 이곳에서의 생활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됐다.

드디어 정해진 발언을 하는 날,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입장을 얘기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보고서에서는 메탄올 급성중독, 삼성전자 직업병,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문제 등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있었지만 정부 발표에는 그와 관련해 단 한 문장도 나오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 1위인 나라에서, 그들의 인권 챕터에 노동자들의 죽음과 직업성 사고, 직업병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일까. 1년에 2천400명이 죽는 나라에서 그들은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일까. 영문으로 번역해서 온 메탄올 급성중독 보고서 <The Blind>를 빤히 쳐다봤다. 과연 눈먼 자는 누구인가.


유엔인권이사회_메탄올 피해자 김영신씨 발언.jpg  
9일 오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을 당한 김영신(29·사진 왼쪽)씨가 메탄올 실명사건과 한국정부, 삼성·엘지전자의 책임을 호소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영신씨의 발언이 무사히 끝났다. 정말 잘했다. 다리가 너무 후들거렸다는 영신씨에게, 그를 존경하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회의를 주관한 마이클 아도 의장이 영신씨에게 연신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너무 잘 들었다고, 대단하다고 말했다.

“Brave man!”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금발의 여성이 영신씨에게 다가왔다. 그의 양 어깨를 잡고 외친다. “Brave man!” “노무사님, 브레이브가 뭐예요?” “영신씨 진짜 용감한 사람이라고!” “아~ 하하하. 저 외국에 와서 외국사람이랑 처음 말해 봐요! 얼떨떨하네요.”

한국시간으로 9일 저녁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 영신씨 이야기가 보도됐다.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죠? 제가 한 일이 그렇게 할 만한 일인가요? 엄마랑 친구들도 뉴스 봤다고 장하다고 연락이 와요. 한국에서는 잘 안 봐주더니 뭐가 다르긴 다른가 봐요.” 말하는 그의 얼굴이 상기됐다. 한국에서 함께 출발한 3명의 활동가들에게 연신 감사인사를 전했다. “예전에 황정민이 수상소감에서 자기는 숟가락만 얹은 거라고 하던데, 그 맘이 이해가 돼요.”

1주일 동안 영신씨 발언기회가 취소되고, 사라졌다.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영신씨 발언을 살리려고 준비된 3개의 한국 NGO 발언을 조정하다가, 밀리고 밀려 결국 단 하나의 발언만 가능해졌다. 단 하나 영신씨 이야기만 하기로 했다. 그 며칠 본회의장을 여기저기 뛰어다닌 우리를 보는 영신씨도, 많이 불안하기도 했더랬다. 모든 행사를 끝낸 저녁,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이 시간을 복기했다. 그리고 모두, 다음날은 기상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수, 2017/06/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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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텍스트

새 정부 출범, 노동자가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노동건강연대가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아갈 지 진솔하게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대,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전망을 찾아서"


5월 26일(금),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7호선 남성역, 사당동 262-8번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469-3976

수, 2017/05/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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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백혈병' 산재 판단 시 발암물질 등급 오인" (경향신문)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등급을 잘못 파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TCE가 2급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승격됐다는 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며 “재판부가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데 엄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 연구를 위해 1차 판결 직후인 2012년 7월3일 인터뷰한 삼성 측 전문가도 동의하는 것”이었다며 “이 전문가는 고 황유미·이숙영씨와 함께 적어도 S씨가 승소하리라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301948011…

목, 2016/03/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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