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월 1일 특조위 출근 지지 영상 및 416 가족협의회 농성보고 국민촛불
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되어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체제’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유지·연장이 목적이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민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 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이번엔 반드시 시민들의 손으로 폐지합시다.

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C12459F179CE65A1E054A0369F40E84E
혹시 국민동의청원 진행하는 게 어려운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1.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방법 https://youtu.be/XuzMh_c6Moc
2.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방법 http://www.nonsl.org/archive/?bmode=view&idx=6639525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용 PPT]
임금 및 교육 불평등 해소 (최고임금제 도입, 금수저 자녀특혜 특별조사위원회 법제화)
인권의 기본 차별금지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및 디지털성범죄자 처벌 강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코로나19 민생피해 직접 지원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자영업/중소업자 긴급대출 및 임대료/공과금 지원, 비정규노동자 지원, 취약계층 긴급안전망 확충)
부천 체험형 과학관 건립 및 지역 대중교통 확충 (소사본동 대학로 조성, 부천역 남부 보행 환경 개선, 안전길 조성, 전철/광역버스 개통, 학교 증설, 반값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도입)
노동권 강화 및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이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이민법 제정
선거권 만16세, 피선거권 만18세로 연령 하향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로 미얀마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쿠테타 중단을 촉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연대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서 화면 아래 '팻말들기'를 누르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미얀마의 시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bit.ly/savemyanmar_kr
지난 6월 11일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날 보고회는
<1부.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중심으로>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정보인권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언론의 사회적 의무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
- 장애인 : 장은희(장애여성공감)
- 어린이·청소년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수용자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 소개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고서의 전문은 http://act.jinbo.net/wp/43050/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가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재난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의 권리
☑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권리
☑ 일터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핵심조치는 노동자와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대책은 당면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낙인과 혐오
☑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여성
☑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이주민
☑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HIV감염인
☑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하게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
☑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국적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소수자
☑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
☑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여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지난 11월 6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앞에서 '보호’ 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기이주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외국인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먼저, 이주민의 평등한 권리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및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지난 10월18일 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한 보호외국인 A씨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본국에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A씨 사망사건은 소위 말하는 외국인보호소가 그 이름과 달리 보호외국인의 생명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또다시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미 지난 2007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명의 외국인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은 참사를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2년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몽골 인이 사망하였다. 2015년에는 강제퇴거를 위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송 중이던 모로코 인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법무부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을 잡아 가두면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명과 건강을 유지할 권리조차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도대체 외국인보호소는 무엇을 ‘보호’하는 곳이란 말인가?
A씨 역시 외국인보호소에 들어올 때는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보호소 당국이 A씨가 처음부터 건강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치료도 없이 1년이나 가둬두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A씨는 50대 후반 남성으로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해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보호외국인들도 있다. 그런 그가 외국인보호소로 잡혀 온지 1년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A씨의 직접적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사인일 뿐이고 급성신부전증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미리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졌다면 결코 이렇게 쉽게 사망할 정도의 질환은 아니었다. 하지만, A씨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을 짐작케 하는 단서는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서 찾을 수 있다. A씨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사에 따르면, 보호소 내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상당한 기간 전부터 간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A씨는 8월 중순부터 음식을 넘기지 못하고 커피믹스 등만 섭취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보호소 당국은 간질환 의심증상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A씨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연이나 특정 개인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1일 이 사건을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의사 1명이 1만4979건의 진료를 하였다.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4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숫자이다. 정형외과 전공인 의사가 내과부터 정신과까지 모든 과목을 진료한다. 의료설비나 의약품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외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증세가 가벼워서는 안되고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이다. 응급의료시스템도 문제다.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의사가 1명뿐이라 야간이나 주말 당직은 꿈도 꿀 수 없다. 그 동안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비의료인인 보호소 직원들이 판단해서 응급후송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A씨도 15일 밤9시쯤에야 119가 와서 후송했는데 이때도 보호소직원들이 후송을 결정했다.
이렇듯 외국인 보호소의 의료 상황은 형사범들을 수용하는 교정시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과 달리 단기간만 구금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다. 한 달 이상 심지어 일이 년 넘게 구금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는 4년6개월이 넘은 보호외국인도 있다. 대부분 난민신청자나 임금체불 등 소송 중인 사람들이고 여권이 없거나 비행기 표가 없어서 장기구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씨와 같은 장기구금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무부는 ‘보호’라는 기만적인 단어 뒤에서 저지르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외국인들은 형사범죄자들도 아니고 법원의 영장을 받은 것도 아니다. 한국정부의 출입국관리행정의 편의를 위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가두고 기약 없이 무기한 가둬두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를 ‘보호’한단 말인가?
법무부는 이번 A씨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될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은 외국인보호소의 열악한 의료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보호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보호기간에 제한을 두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 동안 이 개정안에 반대해온 법무부는 이제 더 이상 개정에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6일
‘보호’중 사망한 보호외국인 추모 및 잇따른 단속구금 사망사건 규탄 기자회견 공동주최단위 및 참가자 일동
(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공동행동, 故딴저테이사망사건공동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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