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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저술가 국내 입국 거부돼… 재량권 남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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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저술가 국내 입국 거부돼… 재량권 남용 지적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5:00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을 낸 조선적 재일동포 3세 교수가 한국에서 열리는 출판기념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무산됐다.

일본 메이지가쿠인 대학 정영환 교수는 7월 1일 자신의 저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를 서울에서 열기 위해 지난 6월 14일 주일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행증명 발급 신청을 냈으나 14일이 지난 28일 입국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푸른역사아카데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교수에 대한 외교부의 한국 입국 처분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정영환 교수의 입국이 거부되자 7월 1일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선적은 과거 조선을 국적으로 선택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남북한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국적을 조선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현재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정영환 교수가 저술한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국내외 역사학계에서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와 이를 둘러싼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제국의 위안부>를 정면 비판한 책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는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출판기념강연회 준비위원회는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후보상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이 책은 올해 3월 일본에서 출판돼 일본 사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 정영환 교수는 인터넷 화상 연결로 자신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는 부당하다고 전했다.

정영환 교수는 기자회견 중 연결된 화상통화를 통해 “일본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것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누구를 위한 ‘화해’>가 나오면서 일본 각지에서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비판이 어떤 건지 알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또 자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 “조선의 근현대사가 만들어 온 정의롭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동권 침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의 삶을 자신의 정권, 정치적 목적의 희생양으로 삼아 이용할 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반성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분단을 극복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노자 오슬로 대학 인문학부 교수는 “3만3천 명에 달하는 재일 조선적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세계인권선언문에도 명시된 모국에 돌아갈 권리, 귀환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해외 한국학회가 입국 거부당한 사례는 유신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구자로서 동료들과 교류하며 자료 수집, 연구 활동 등 연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데 권력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처사이며 이는 학술,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외교부에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 거부 이유를 물었지만, 외교부는 “정 교수의 입국 거부 이유에 대해 구체적 거부 사유는 공개가 불가하다”며 “이런 여행증명서 발급은 사실상 입국 허가의 성격을 가진 한국 정부의 재량 행위로서 우리부는 신청인의 방한목적 등 제반사항 검토 후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009년 6월에도 방한을 위해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적이 있다.

당시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주일오사카한국총영사관의 임시여행증명서 발급거부는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며 정 교수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에서는 국가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당시 정 교수에 대한 한국 입국 거부가 확정됐다.

김창록 경북대 법과대학 교수는 당시 판결에 대해 “정 교수가 국가 안보상 명백한 위협이 있다고 해야 할 수준이 돼야 그것이 적법이 되는데, 정 교수는 이미 2006년에 두 차례 한국에 입국해서 학술 활동을 했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 적이 없다”며 법원 판단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정영환 교수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쓴 책을 소개하는 이 행사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 거부 처분은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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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뿌리 깊은 기후, 사회, 환경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세계 최대 민간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바꾼다는 시민의 주권과 환경 및 사회, 경제적 그리고 성(性)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자본주의적 축적의 논리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체해보아야 한다. 기후재앙은 억압, 기업권력, 기아, 물부족, 생물다양성의 손실 및 산림파괴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위기와 뒤섞여 있다.

칼럼_181002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 운집한 시위자들

평등과 상호주의

이러한 위기의 핵심은 오로지 끝없는 성장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속 불가능한 경제 시스템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인구의 극소수에 부와 권력, 터무니없는 특권을 집중시킨다. 기업과 국가의 엘리트들은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 보통 사람들의 삶을 거리낌없이 착취할 힘을 얻게 된다.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민영화, 금융화, 상품화 그리고 지속 불가능한 생산 및 소비 시스템 등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그에 연결된 사회적, 환경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엄청난 규모의 위기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스템의 변화는 지속 가능한 사회의 구성은 물론 평등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변화, 사람과 자연의 관계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자본의 확대

그러나 시민들의 힘을 강화하지 않고는 이러한 사회를 구성할 수도,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 우리는 정치를 재건해야 한다. 정치를 재건한다는 것은 국민의 주권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진정하고, 근본적이며 정당한 민주주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법은 반드시 기업의 이익보다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기업이 따라야 할 규칙과 다국적 기업의 희생자를 위한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부장제, 인종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계급과 자본주의적 착취와 같은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이 표현되어야 한다. 여성의 신체 및 노동 착취에 맞서기 위한 의지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자본의 영역 확대가 여성의 권리 침해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로 이어지는지 목도하고 있다.

 

경제적 정의

성적 정의는 우리가 여성을 정치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여성의 자주성을 강화하고, 여성주의경제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성별에 따른 분업을 해체하고, 보살핌 노동을 재편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수이다. 이는 근본적인 질문, 즉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는가에 대한 민주적인 답안을 내포하며, 화석연료 의존과 기업의 지배로부터의 완전한 탈피를 함의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와 공동체의 권리에 기반한 변화의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진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나아가 대중과 공동체의 주인의식과 통제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를 상품화하여 에너지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부정하는 시스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평등과 정의가 필요하다. 이미 기후변화의 타격을 입은 제3세계 시민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진정한 시스템의 변화는 기존의 식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 식량주권과 생태농업을 향해 나아가게 할 것이며, 전세계에 식량을 공급하고 파괴적인 농업산업에 대항하고자 현지의 지식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정의와 주민들의 영토 통제권을 강화하고, 토지와 물, 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의와 연대를 근간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식량 생산에서 여성이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산림은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다. 산림을 보호하면 천연의 탄소 저장소를 얻게 되고, 벌목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여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동체에는 식량과 섬유, 쉼터, 약, 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계 숲의 8%만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숲과 그에 관련된 생계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적 행동

시스템의 변화로 시민들의 개인적 및 공통적 필요를 충족하면서 상호주의와 재분배, 공유를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해법 중 하나는 공공서비스로 조세정의와 사회적 소유권, 협력주의, 지역시장 및 공정 무역, 공동체의 산림관리, 시민과 지구의 행복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성취 가능하다. 이미 전세계 시민들은 정의를 구현하고 자본주의 논리에 반론을 제기하는 수천개의 이니셔티브를 정착시켰거나 실행 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신의 권리 확보와 환경과 사회에 적합한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적 상태, 물, 토지, 영토, 식량, 보건, 교육,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태를 위하여 투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각 지역 및 국제적 저항운동을 지지하고, 국민적 행동에 참여하고, 정책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진정한 솔루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변화이다.

 

 

카린 난센 (Karin Nansen)

카린 난센은 세계최대 풀뿌리 환경연합인 지구의 벗 의장이자 REDES와 지구의 벗 우루과이의 창립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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