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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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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5:2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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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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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93조 등 독소조항 폐지해야  

 

오늘(4/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매 선거시기 마다 반복되는 유권자 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문제점을 알리는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는 2017년 제19대 대선, 2016년 제20대 총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등 지난 선거 시기마다 발생한 유권자들의 피해사례를 5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5가지 유형은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4건), △SNS에 후보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4건),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8건),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5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12건)이며 각 사례마다 유권자가 진행한 활동과 선관위·검찰의 단속, 재판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유권자 피해사례, 수난의 역사를 양산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행 선거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는 무려 선거 6개월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표현을 제약하는 선거법 93조와 현수막이나 광고, 표찰 등을 금지하는 선거법 90조,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사실상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는 후보자비방죄(251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82조의6),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집회(103조), 행렬(105조), 서명(107조) 금지 조항, 언론과 단체의 후보자 정책평가 서열화 금지 조항(108조의3) 등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독소조항을 우선 개정하고 향후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s://goo.gl/rJ5SKq)를 개설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옥죄는 선거법 때문에 피해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제7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활발한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시기에 유권자의 입을 막고 오로지 기표 행위만을 요구하는 현 상황은 반헌법적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피해받았던 사례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를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 5가지 유형별 유권자 피해사례 목록 

 

1. 투표 독려 행위로 단속 받은 사례   

-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투표합시다’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투표하러 가십시오’ 투표 독려 기사 게시 

- ‘정당투표는 최선에 던지세요’투표 독려 현수막 게시

- 투표 인증샷에 선물 등 투표 독려 이벤트 

 

2. SNS에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여 단속 받은 사례 

- 예비 후보자의 선거 게시물 SNS 좋아요 클릭

- 선거 관련 SNS 게시물 공유

- 정몽준 후보에 대한 비판 SNS 게시 

- 후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 SNS에 게시

 

3. 후보자의 입장 공개와 공약 비교평가로 단속 받은 사례 

- 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유인물 배포 

- 2016총선넷, 최악의 후보 10인 온라인 설문조사 이벤트

- 삼성직업병 문제와 노동자 안전 관련 공개질의 답변 게시

- 한양대 총학생회의 청년 정책에 관한 설문

- 온라인상 여론조사 단순인용 및 설문조사 게시물 

- 경향신문-경실련 대선 공약 평가

- 참여연대 정당별 복지 정책 비교평가

- 국민일보의 교육 공약 비교 평가 보도

 

4. 후보자에 대한 풍자, 의혹 제기로 처벌 받은 사례 

- 후보자 풍자 그림 포스터 부착 

- ‘삼두노출’ 패러디 퍼포먼스 

-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탄원서

- 안중근 의사의 유묵 관련 의혹 제기 SNS 게시 

- 박근혜 후보 관련 의혹 폭로 기자회견

 

5.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하여 처벌 받은 사례 

- 사드(THAAD) 반대 포스터 부착 

- 반노동자 정당 심판하자 현수막 게시 

- 용산참사 유가족 후보자 반대 기자회견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 현수막 게시 

- 2016총선넷 ‘기억, 약속, 심판’유권자 운동

- 세월호 조사 방해하는 정당 비판 1인 시위  

- 채용비리 부적격 후보의 공천 반대 1인 시위

- 반(反)환경 후보 낙선 기자회견 ‘2NOㄹ OUT’현수막 게시 

- 시인․소설가 137명의 정권교체 신문광고

- 재외국민의 정권 심판 광고

- 4대강 사업 반대 정책캠페인 

- 무상급식 정책 공약화 캠페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닥치고 투표나 하라고?" 한겨레21 기사(1208호) 바로가기 >> https://goo.gl/SfPEhn 
 
 

월, 2018/04/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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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대구는 억울하다! ─ 지역주의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

“다시는 무슨 지역 정권이니, 무슨 도 차별이니 하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 – 김대중 전 대통령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서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 노무현 전 대통령

“동서가 화합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 이명박 전 대통령

‘지역주의 타파’는 정치 지도자들이 매번 내걸고 매번 실패하는 공약이다. 여전히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선 야당이, 영남에선 여당이 압승을 거둔다. 그나마 지난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야당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게 거의 유일한 성과다. 그밖에 호남 대부분 지역, 대구·경북은 여전히 한 당의 텃밭으로 남아있다. 왜 지역주의 투표성향은 극복되지 않을까?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대구·경북이 ‘보수 꼴통도시’여서일까? 호남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은 ‘꼴통’이어서일까?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시즌3 첫 회 ‘대구 와카는데?’ 2부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영호남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봤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두 명의 청년제작진이 함께했다. 방송엔 또한 대구 수성갑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전 보좌관)과의 인터뷰도 삽입됐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와 지역주의

출연진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가장 먼저 선거구제를 꼽았다. 변영학 교수는 득표율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변 교수는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제에 문제가 있다”며 “이 선거구제가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소선거구제란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표차가 아무리 적어도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택하고 있다. 서복경 교수는 이를 편의상 ‘1등 당선제’라 표현할 것을 제안한다.

이 ‘1등 당선제’는 표심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1표만 더 얻으면 되기 때문에 일부만 대표해도 당선될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표를 얻어도 1등이 아니면 당선되지 못하기에 그 표는 의미가 없어진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합당(현 더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대구에서 40.1%,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광주에서 39.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 모두 불모지에서 선전했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들이 얻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됐다. 광주와 대구에서도 지배적인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제법 있음에도 여전히 지역주의가 공고해 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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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대구 전체 표의 60.3%를 얻었다. 대구가 하나의 지역구라면 전체 12석 중 약 7석을 얻는 수치다. 그러나 지역구 별로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100% 의석을 차지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얻은 표를 모두 더하면 전체의 60.3%였다. 대구를 하나의 큰 지역구라 가정하면 12석 중 7석을 얻을 수 있는 수치다. 그러나 12개 지역구 각각에서 1등 한 명만 당선되는 현 제도 아래에서 새누리당은 60.3%로 12개 의석 모두를 가져갔다. 광주도 다르지 않다. 19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들은 전체의 52%를 득표했지만, 이 표로 전체 8석 중 75%인 6석을 차지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처럼 1등 당선제가 “민의와 다른 ‘만들어낸 다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역주의라는 착시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다.

지역주의 고착화된 도시일수록 투표 포기하는 유권자도 많아

서복경 교수는 사표 문제와 함께 ‘기권’의 문제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영호남에서 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투표 하러 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1988년(13대 총선)을 기준으로 투표율 하락폭이 가장 큰 도시는 광주, 대구, 부산 등이라며” 지역주의가 고착화된 지역일수록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분석했다. 지지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낮으니 애초에 투표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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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도시 별 총선 투표율 하락폭. 각 도시의 13대 총선 투표율에서 19대 총선 투표율을 뺀 수치다.

실제로 지난 13대 총선 대비 19대 총선 전국 주요 도시 투표율을 비교해 보니 대구, 부산, 광주 순으로 투표율 하락 폭이 컸다. 이들 세 도시의 투표율 하락폭은 모두 전국 평균 하락폭인 20.3%를 크게 웃돈다. 서 교수는 “(지역주의가) 지역지배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투표하러 못 가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대구에 공들이지 않은 야당의 잘못도 있어

한편 출연진들은 대구의 지역구도가 극복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역주의를 핑계로 대구에 공을 들이지 않는 야당의 문제도 이야기했다. 대구 지역 유권자인 제작진 최승민(26) 씨는 “대구에 제대로 된 야당 후보를 본 적이 드물다”면서 “야당은 늘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선될 때까지 도전하지도 않는다면서 “마음을 얻으려면 더 진득하게 공을 들여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해보고 말아버리”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더민주당 계열 후보가 대구 지역구에 공을 들인 사례는 드물다. 다섯 번 도전해 모두 낙방한 이강철 전 청와대비서관 정도가 있을 뿐이다. 18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유시민 전 의원은 낙선 후 2010년 지방선거에 경기지사로 출마해 대구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변영학 교수는 “유시민 의원이 대구를 떠난 이후 대구의 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해 실망, 좌절을 많이 경험했다”고 말했다.

쓸 만한 지역 후보를 키워내지 못하는 정당

더민주당 대구 수성갑의 김부겸 후보 캠프의 이진수 기획실장은 제작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왜 민주당은 대구에 쓸 만한 후보를 잘 내보내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대구에서 새누리당 대 더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55대 15인데 누가 나가겠냐”고 말했다. 애초에 정당 지지도가 낮으니 유력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지역을 골라 출마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복경 교수는 이에 대해 원래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데려와야 하는 취약한 국내 정당의 구조를 꼬집었다. 서 교수는 “지역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외부에서 명망가가 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변영학 교수는 이에 대해 “제대로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정당이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유능한 정치인들을 훈련시키고 키워서 출마시켜야” 하는데, 우리 정당들은 그러질 못한다며 “정당의 중요한 기능인 ‘정치 훈련 기능’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지구당 폐지가 가져온 취약한 정당구조

서복경 교수는 지구당을 폐지한 것이 국내 정당들이 이처럼 인재를 키우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지구당은 중앙당 밑에 각 지역구 별로 있는 정당의 풀뿌리조직을 뜻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사무실로 사용되고 각종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여론에 따라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서 교수는 “지역에 좋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면서 그들이 “정당의 틀로 키워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좋은 정치인을 발굴하고, 그들이 중앙정치로 나가서 좋은 대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조직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지구당 폐지로 그런 기능이 사라졌다며 아쉬워했다.

이어 출연진들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앞으로 지역주의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해 내다봤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목, 2016/03/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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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압수수색, 유엔 특별절차에 긴급청원 제출

총선넷 활동은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 행사
수사당국의 과잉수사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억압하는 것

 

1. 취지와 목적

  • 어제(6/21) 참여연대는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고관에게 지난 6/16(목) 있었던 2016총선네트워크(총선넷) 압수수색과 관련해 긴급청원을 제출함.
  • 참여연대는 총선넷에 대한 수사당국의 과잉 수사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관심을 촉구했음. 

 

2. 개요

  •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014년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선거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후보자, 지지자, 반대하는 단체, 정치 로비단체, 언론 관계자, 등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선거 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정 정당, 후보 또는 선거 쟁점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보를 배포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총선넷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000여개의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네트워크임. 총선넷은 온라인 상에서 최악의 후보 10인 선정 및 시민들이 뽑은 약속과제 10개를 선정하는 등의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함. 또한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투어’ 기자회견을 진행함. 
  • 선거가 끝난 4월 24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넷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함.
  •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을 금지하고 있음. 해당 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넷은 법 규정 내에서 활동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한 적도 없음. 
  • 공직선거법 제108조 1항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총선넷에서 실시한 온라인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트에 와서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이에 위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총선넷을 고발한 선관위와 압수수색을 강행한 수사당국은 선거 기간 동안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음.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긴급청원 원문

수, 2016/06/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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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5(금) 방송은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왜 제대로 관리 안되나?"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1hpADtUeLSE

화, 2016/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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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재조사의 출발점이길”  – 철저한 진상규명이 목적인 영화 <그날, 바다> – 18일, <그날, 바다> 동경 특별 상영회 열려 편집부/4.16해외연대 지난 18일 토요일 일본 동경의 나카노 제로홀에서 세월호 다큐 <그날, 바다> 상영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제작자 김어준 총수와 김지영 감독이 참석해 관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영화에 대해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눴다. 500석 넘는 좌석이 매진되었다. 관객의 대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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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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