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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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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1:22

[성명] 통일부는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인가

 

통일부는 그제(28일)자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 사건 변호인단에 공문을 보내왔다. 변호인단이 북한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류 등을 받기 위해 통일부에 한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하였음에도, 이후 위임장 등을 받고 사후접촉신고를 한 것은 자신들이 수리를 거부한 취지에 위배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는 통지였다.

 

이는 통일부가 인신구제청구와 관련하여 북한 가족들과의 직‧간접적인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에 불과하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를 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중인 종업원들의 가족들로부터 법원에 요구되는 양식에 맞는 소송관계 서류를 받기 위해 사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주민과 접촉할 예정인 경우 사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부득이 신고 없이 접촉하게 될 경우 사후에 접촉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신고 후 일주일만인 6월 3일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7일 통일부는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다. 사유는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이었다.

 

북한의 가족들로부터 위임장 등을 받은 상태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직접 가족들을 만나거나 종교단체 등 제3자를 통해 만나겠다는 것이 사전접촉신고의 목적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 남북교류‧협력을 해치고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일이란 말인가? 두 달 가까이 딸들의 안위를 확인할 없는 부모들의 심정은 이미 통일부의 안중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의 신고 불수리 사실이 알려진 후 이를 보도를 통해 접한 정기열 교수가 양식을 보완한 서류를 민변 대표메일로 보내왔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 사후접촉신고를 진행한 것이다.

 

변호인단의 사후접촉신고가 사전접촉신고를 거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통일부의 입장은 결국 인신구제청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한 어떠한 접촉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는 현재 종업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허용하지 않는 국정원의 논리와 궤를 같이 한다. 법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접촉신고수리를 거부하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후접촉신고를 하자 자신들의 입장을 따르지 않았다고 엄포를 놓는 통일부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통일부가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기한 채 국정원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27일 통일부장관 및 대변인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27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발표지시를 발표 2시간 전에 받았으며, 발표문 작성 일부에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통일부의 발표를 통해 종업원들의 탈북 사실이 알려진 것임에도, 정작 발표 당사자인 대변인은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발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대변인이 두 시간 전에 받아 발표한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들의 탈북사실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남북교류 및 협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이토록 중대한 사안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것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국정원의 조력자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부모가 딸들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천륜을 외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신고조차 국가안전보장 등을 운운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변호인단에게 경고를 보낸 통일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첨부1. 통일부 주의공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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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를 다룬 인기드라마 ‘송곳’이 종영되었지만 아직 많은 송곳들이 아직 차가운 길바닥 위에서 싸우고 있다. 신풍제약 파견 노동자 이영숙씨는 지난 8월 25일 해고되었다. 이씨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신풍제약 안산공장 의약품 생산공정에 파견 고용되었다. 공장안에서 이씨가 맡은 업무는 주사제 앰플의 불량을 걸러내고 수액을 포장하는 일이었다. 물론 이씨에게는 130만원 가량의 쥐꼬리만한 월급이 주어졌을 뿐이다. 그러나 신풍제약은 고용노동청에서 파견근로자 문제를 집중 점검하자 8월 25일 이씨를 해고해 버렸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은 출산, 질병, 부상 등의 불가피한 결원을 제외하고는 명백히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신풍제약은 이씨를 정규 채용하는 비용이 아까워 이런 불법 파견을 일삼아 온 것이다. 해고 이후 이씨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정규 고용의 실태를 폭로하고, 신풍제약 본사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을 오가며 4개월여간 복직 투쟁을 벌여 왔다. 신풍제약은 여론에 밀려 이씨의 고용 방침을 내놓았지만, 이씨가 대졸자이므로 안산공장은 안되고 300km 떨어진 진주영업소로 가야 한다는 황당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신풍제약에게는 불법 파견 자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경영이념인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제약회사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의약품 생산공정은 원료 입고에서부터 생산, 검수, 포장 등의 모든 과정이 까다롭게 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신풍제약이 이런 중요한 공정을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 노동자로 계속 대체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풍제약은 자신들을 믿고 의약품을 복용할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제약회사의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어 보인다.

 

황당하게도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풍제약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올해 재인증하고 약가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이씨의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야 할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당시 이영숙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불법파견 문제의 시정과 이씨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5년이 다 지나간 현재 고용노동부는 신풍제약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했을 뿐 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대표를 벌건 대낮에 잡아가두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차가운 파견직의 바닥을 뚫고 버텨준 송곳을 외롭게 두어선 안 된다. 이제 보건의료인들이 이영숙씨의 곁에서 힘을 보태주려 한다. 우리는 이영숙씨의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신풍제약이 저질러온 갖가지 나쁜 짓들을 보건의료계에 널리 알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신풍제약이 그 동안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는 길은 단 한가지이다. 신풍제약은 이영숙씨를 당장 정규직으로 원직 복직시켜라!

 

 

2015. 12. 2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15/12/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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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폭주하는 성과연봉제 열차를 멈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관여법관 : 재판장 판사 문보경, 판사 이경선, 판사 손호영)는 2017. 1. 31.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가스기술공단, 한국수자원공사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시까지 임시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기획재정부가 2016. 1. 2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래, 공공기관들은 일제히 위 지침에 따라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핵인 임금체계의 전면적 개편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근로자 상호간에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땅히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노동조합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노동조합들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일방적 취업규칙 변경에 맞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며 74일간의 쟁의행위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정지하여 달라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몇몇 법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을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추후 금전배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은 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획재정부의 인센티브 지침은 외부적 사정으로서, 그 존재 및 내용은 이 사건 취업규칙 개정의 유‧불리 판단의 고려요소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임금 및 지위 변동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②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단순한 금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채권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득이익으로서 사후적으로 정산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시점이 늦추어 지는 기간 동안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는 점, ④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을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앞선 기각 결정들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입법취지와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형해화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의 불이익을 단순한 금전적 손해만으로 치환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근로조건은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결과물인 단체협약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그 규범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대전지방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의 보장 및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과 노사관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정의 회복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갖는 규범력의 올곧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 모임은, 폭주하는 성과연봉제의 거친 광풍을 막아 세운 위 대전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다른 가처분 사건이나 본안 사건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될 것을 기대한다.

 

2017년 2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7/02/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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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30일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에 ‘론스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법률적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장 송기호)는 2015년 12월 1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론스타 국제중재는 그 자체로 ‘국내소송과 국제중재를 동시에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벨기에 양자간투자협정(BIT)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민변은 위 의견을 제출하면서 론스타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조세조송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 문서를 공증하여 또한 제출하였다.

또한 민변은 론스타가 은행법상‘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는 의견도 제출하였다.

2. 론스타는 한-벨기에 BIT를 근거로 대한민국을 국제중재를 회부하여 5조3,000억원대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1차 및 2차 구술심리가 지난 5월과 6~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마지막 구술심리가 내년 1월 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민변 국제통상위는 지난 11월 18일 이 마지막 구술심리의 참관을 중재판정부에 신청하였으나,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참관을 반대하므로 민변의 참관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민변에 통지하였다. 민변은 1차 및 2차 구술심리에도 심리 참관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 바 있다.

민변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정부에 ‘한국 정부가 민변의 최종 심리 참관을 찬성했는지 아니면 반대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다.

3. 송기호 위원장은 “근대 사법제도는 재판의 신뢰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지만, 론스타 국제중재는 시민, 전문가, 언론의 접근이 일체 금지된 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론스타 국제중재에는 대한민국의 예산 5조3,000억 원이 걸려 있지만, 정작 국민은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도 모르고, 한국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 검사, 국세청 간부 중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는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4. 민변은 앞으로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구하여 의견서(Amicus Curiae*) 제출 방식으로 중재판정부에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의견서 제출은 심리 참관과 마찬가지로 중재판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변은 11월 30일 정부에 ‘민변의 Amicus Curiae 제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재 판정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2015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화, 2015/12/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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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등 썸네일

[보도자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ㅇ 일시 : 2018. 4. 10. (화) 10:00

ㅇ 장소 : 민변 대회의실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 좌장 정연순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10:10 패널1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10:30 패널2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10:50 패널3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1:10 종합토론/질의응답

– 11:40 폐회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4/6 (금)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3. 국정농단 사태에 관한 사법적 심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사건이 갖는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사법심판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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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마드의 한 회원이 “성체(聖體)”(얇디얇은 빵의 형태를 띠고, 축성되고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뤄진다)에 예수에 대한 욕설을 써서 불태운 사진을 워마드 게시판에 올렸다.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게시물 작성자는 ‘모부님[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강제로 성당에 갔다’고 썼다. 하지만 그는 가톨릭교회의 여성차별에 대한 커다란 반감 때문에 이런 게시물을 올리게 된 듯하다. “여자는 사제도 못 하게 하고 낙태죄 폐지 절대 안 된다고 여성 인권 정책마다 XXX 떠는데 천주교를 존중해 줘야 할 이유가 어딨노?”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경해 온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 일로 모욕감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하다. 비록 위 게시물 작성자는 성체를 “그냥 밀가루 구워서 만든 떡”에 불과하다고 여겼을지라도 말이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보편적인 상식과 공동선에 어긋나는 사회악이라면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워마드 한 회원의 방법이 과격하게 느껴질지라도 여성 차별에 대한 분노와 반감만큼은 정당함을 이해해야 한다.

최근 가톨릭교회는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정면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그들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적지 않다)에게 큰 분노를 안겼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위 게시물 작성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 “법적 처벌” 운운도 적반하장이다.

낙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

가톨릭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낙태가 살인으로 취급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없던 1세기 원시 그리스도교는 낙태에 관한 공식 교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그저 다양한 개인 의견이 존재했을 뿐이다.

2세기에 가톨릭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낙태가 살인이라는 개인 의견이 교부들 사이에서 유력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5세기부터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는 낙태가 살인인지 여부를 놓고 1세기에 이어 다시금 다양한 개인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됐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 낙태를 강력히 변호했다(그리스 형이상학을 원용해서 그랬지만). 예로니무스도 아우구스티누스와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13세기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초기 낙태를 옹호했다.

공식 교리(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교리)로서의 낙태 살인론은 1869년 교황 비오 9세가 확정했다. 그리고 1884년 교황 레오 13세가 낙태 살인론 교리를 재확인했다.

19세기 중엽은 자본가 계급이 자본주의적 가족을 지키고자 여성의 재생산을 국가 권력으로 강제하기 시작하고, 또 같은 이유로 성소수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던 때였다.

가톨릭 교회는 1917년에 교회법을 개정해 어떤 낙태든 파문에 처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통의 가톨릭 교인들은 주교 등 고위 성직자들과 태도가 다르다. 2008년 통계를 보면, 미국의 가톨릭 교인 가운데 65퍼센트가 “프로 초이스”(낙태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단지 22퍼센트만이 낙태 금지 법률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여성 교인의 58퍼센트가 자기 교구 주교의 낙태 반대 교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출처: Ashley Gipson, “Survey: Catholic voters split on abortion, gay marriage.” 또, “Many US Catholics Out of Step with Church on Contraception, Abortion”, Voice of America  2008년 4월 14일. 또한 Jon O’Brien and Sara Morello, “Catholics for Choice and Abortion: Pro-choice Catholicism 101.”)

위에서 보았듯, 가톨릭 교회 역사로 보든, 보통 교인들의 실제 삶을 보든 가톨릭교회가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워마드 한 회원의 행동은 여성 차별에 대한 극도의 반대 심정의 표출로서 보아넘겨야만 한다.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가톨릭 교회의 진보 인사들은 가톨릭 교회의 여성 차별에 심각한 이의제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2018년 7월 11일
노동자연대

수, 2018/07/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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