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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6월 환경인증샷-잔반없는 빈그릇’ 참가현황(6.29.14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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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6월 환경인증샷-잔반없는 빈그릇’ 참가현황(6.29.14시 기준)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4:16

미션 참가 명단(총 85명)

강민구 강민규 강범진 권보민 김관우 김다원 김다인 김동규 김민규 김성혁
김세준 김소정 김소현 김예람 김유진 김은영 김이지 김재훈 김지영 김채현
김태우 김하람 김하연 김혁     김현빈 김호태 김희정 류도형 민진홍 박민지
박세영 박수연 박순호 박제현 박준수 박형준 배현준 백재선 서예진 서주연
손인규 송현욱 송혜리 신예진 신욱진 신윤성 안정현 우연수 유소현 윤성필
이건민 이미지 이서영 이선주 이성훈 이세빈 이승기 이시원 이영준 이재민
이정재 이지나 이지원 이진석 이하은 임정숙 전예진 전준우 정경임 정다솜
정상훈 정유진 정윤성 정인우 정지은 정찬욱 조영민 지가연 최정우 최지예
하강연 한동훈 한민석 함서현 함효경

확인필요 명단(총 9명)

김성현 김원기 김진 노유성  손형석 정지웅 한예진 – 사진 잘못 들어옴
정지웅 – 사진 안들어옴
2yu77  – 이름 확인 필요함

 

확인이 필요한 9명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냈는데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문의: 031-486-510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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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금, 2015/08/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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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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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2016년 마지막 수업으로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있은 후 만으로 6년이 지난 11월 28일. 도착한 연평도.

포격으로 부서진 건물을 안보교육장소로 두고 새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았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11월 29일(화) 오전 8시 40분에 연평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인사드리고, 4학년 1반 교실로 들어걌습니다.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 강사들을 쳐다 보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를 가진 듯 보였습니다.

첫 수업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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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체험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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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나물을 안아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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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형성을 배우는 놀이입니다. 밧줄을 하나씩 잡고 생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가요?

나무를 베어버리고 공장, 건물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엉클러진 밧줄을 학생들 스스로 풀어나가는 게임으로 학생들의 협동심과 사고력을 향샹시키는 게임입니다.

인문학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환경교육센타에서 선물해 준 에코백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몰론 에코백 사용에 대해 학생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쁘게 그린 에코백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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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센타에서 작고 예쁜 물통도 선물로 보냈습니다.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은 환경센타 선물을 받고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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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초등학교 교육을 끝으로 2016년 4해 4색 ‘섬으로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7년 교육을 앞두고 강사진과 사무처는 더욱더 좋은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 2016/12/0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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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딱따구리 친구들은
인천역에서 만나 한중문화관 방문, 차이나타운 짜장면박물관 관람, 삼국지거리 걷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오빠가 자원활동도 해 주었습니다.
인천에 살지만, 이곳에 찾아온지도 참 오래입니다.
과연 우리 기자단 친구들은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요?
한국 속의 작은 중국을 느껴보면서 그 유명한 짜장면 먹어보기로 끝냅니다.
다음 달에는 마지막 평가회 진행 겸 내년을 기획합니다.
딱따구리 친구들!! 다음 달에 모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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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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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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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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