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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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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2:01

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06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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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전쟁' 선포는 어디에…다시 자정하는 현대重 (노컷뉴스)

현대중공업내 산재 은폐와 상납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주장이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나오자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일부 사실로 확인하고 비리 자진신고까지 받기로 했는데 상황이 나아질 지 미지수다. 원청 임원이 자신의 승진을 위해 협력업체와 짜고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해당 임원은 그 업체의 뒤를 봐준다는 거다. 임원의 도움으로 작업물량이 끊기지 않고 확보할 수 있게 된 협력업체는 금품상납으로 화답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분란이나 문제를 삼으면 일을 못하는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비리들이 비일비재 하다"고 말했다. 또 "현대중공업과 협력업체 간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위반, 2중 취업 알선,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이 고정적으로 횡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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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52965

금, 2016/02/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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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산재 은폐 재조사해라” (한겨레)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와 현대중공업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재해자 상담자료와 동영상, 사고즉보를 근거로 62건의 현대중 사내하청 산재은폐에 대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집단진정을 했으나, 조사는 부실 그 자체였다”며 산재은폐 실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재은폐 척결을 위해 금속노조 울산지부와 현대중 사내하청지회가 6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진정서를 냈는데, 지난 1월20일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보내온 조사 결과는 조사를 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대부분 업체의 일방적 진술과 병원의 부실한 자료를 바탕으로 결론을 냈다. 재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34208.html

목, 2016/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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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감독 통한 산재 은폐 적발 14% 그쳐 (한겨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이를 감독관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산업재해 미보고 건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감독 등으로 직접 적발하는 경우는 7건 중 1건에 그쳤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재 미보고 적발 건수는 736건으로 2014년보다 10건 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다가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0944.html

월, 2016/09/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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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자료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 하겠다는 내용 제시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면,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참여연대는 오늘(11/07)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6.)에는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 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 었고 실제 관련 법안( 2016.6. 정부발의(의안번호 2000511))을 직접 발의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는 기존의 정부방향과 상이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가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하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부 계획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정부발의안에 대해 2016.8.에 발표한 보고서(<「최저임금법」 보고서 2:’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  정부발의안 검토>, 링크: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45946)에서 현행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력이 형사처벌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감독관 제도의 도입, 법제도의 개선 △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의 2018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 제시된대로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이 변화된 것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위반율을 낮추어 3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지급 피해노동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끝.

 

▣ 붙임 : 질의서

 

질의서

 

고용노동부는 2017.6.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이하 예산 자료)에서 노사누리시스템 개편을 위해 2018년에 2017년보다 1억 5천만원 가량 증가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을  2016.6.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2000511)한 바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현행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정부발의 최저임금법안은 폐기하고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고용노동부 예산 자료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입장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병과’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과 내용상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해당 정책의 달성을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입니까?

 

         <표1>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58.

제목 없음1103.png

         

           <표2> 고용노동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안) 요구설명자료Ⅰ>, 2017. 6., p.987.

 

고용노동행정(정보화)

 

□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 과태료부과업무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미선임시 과태료부과, 최저임금위반시 형사처벌외 과태료병과 등 과태료부과대상업무 확대에 따른 과태료부과프로그램 개선

    (이하 생략)

       <표3> 형사처벌과 과태료 병과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000626)>

제28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5천만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과태료)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500만원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0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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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철회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5년 9월 현재까지, 최근 6개년 간 취업규칙 작성·변경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의 점검업체와 위반업체 수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이다(<표1> 참고).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94조이 잘 준수되고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즉 정기감독이 감소한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전체(a)

점검업체 수

19,882

40,192

31,048

22,245

24,281

12,184

위반업체 수

1,495

1,711

1,415

763

649

168

노무관리지도 제외(b)

점검업체 수

-

23,967

21,719

13,280

16,982

12,086

위반업체 수

1,399

1,655

1,358

691

595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3) 노무관리지도 제외(b)는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에서 노무관리지도의 결과를 제외한 통계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은 ①2011년 이후 정기감독 점검업체 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자율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결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40%이다(<표3> 참고). ② ‘적발률’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을 정기감독의 점검업체 당 위반업체 비율이 노무관리지도보다 현저히 높다(<표2> 참고). 

 

<표2>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중 정기감독과 노무관리지도 결과

 

 

 

 

<단위: 개소, %>

연도

근로감독 종류 

점검업체 수(a) 

위반업체 수(b)

 

비율(b/a)

2010

정기감독

13,587

1,189

8.75

노무관리지도

-

96

-

2011

정기감독

17,205

1,278

7.43

노무관리지도

16,225

56

0.35

2012 

정기감독

7,093

563

7.94

노무관리지도

9,329

57

0.61

2013 

정기감독

5,844

385

6.59

노무관리지도

8,965

72

0.80

2014 

정기감독

1,897

165

8.70

노무관리지도

7,299

54

0.74

2015.09

정기감독

4,301

146

3.39

노무관리지도

98

-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정기감독은 그 양이 감소하고 ‘자율적인 점검’인 노무관리지도가 근로감독 전체에서 30~4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이 부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기감독의 감소 자체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정기감독의 감소를 대체할만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근로감독 추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노무관리지도를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는 2010년 96개소, 2013년 72개소를 제외하면 대략 50~60개소에 불과하다.

 

<표3>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근로감독 전체 결과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단위: %>

구분

20101)

2011

2012

2013

2014

2015.092)

점검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

40.4

30.0

40.3

30.1

0.8

위반업체 중 노무관리지도 비율

6.4

3.3

4.0

9.4

8.3

-

1) 2010년의 노무관리지도 점검업체 수 등 확인하지 못한 근로감독 결과가 일부 존재함

2) 2015년의 경우, 9월 현재까지의 결과이며 근로감독은 매달 같은 양의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다른 해의 결과와 비교하기 어려움.

 

노무관리지도는 자율적인 점검이라는 특성 상 엄격한 법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여부를 ‘자율적인 점검’으로 판단하고 해당 법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확인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와 최근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례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 즉, 취업규칙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자율적인 점검’보다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사측의 불법을 제재하고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근로감독은 감소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2014년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15년의 경우에도 9월까지의 신고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에 육박하고 있다(<표4> 참고).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현황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근로감독은 축소되고 있다. 

 

<표4> 근로기준법 94조 관련 신고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신고건수

조치내역

행정종결

사법처리

시정완료

과태료

기타

불기소

기소

2010

29

11

0

0

11

18

15

3

2011

39

18

2

0

16

21

19

2

2012

35

18

2

0

16

17

11

6

2013

54

30

3

0

27

24

18

6

2014

101

33

4

0

29

68

55

13

2015.09

82

25

1

0

24

57

52

5

1) 여러 사건이 병합된 경우 1건으로 처리

2) 하나의 사건에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 모두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 각 1건으로 산정

3) 기타(위반없음 등)의 경우 위반없음, 법적용제외, 사건조사 전 취하, 시정지시 전 시정완료 등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중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한 건수에 대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요구한 정보는 관련한 노동행정의 기본이 되는 자료이며 고용노동부가 마땅히 생산·보관해야만 하는 정보이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처리 과정에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불이익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사측에게 동의서의 제출을 명령해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월)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차별시정 관련 ‘취업규칙 개정명령’ 사례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개정·변경과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고 답변한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수용하기 어렵다. 

 

취업규칙은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업규칙과 관련한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노동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며 심지어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는 대신 새로운 관리규정을 추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리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논리로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할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 자체로 취업규칙 변경에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법하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전체 노동자의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취업규칙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 혹은 변경되는 경우, 노동자 전반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과 근로감독에 대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며 그 위법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 2015/11/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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