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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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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2:01

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06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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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은폐'에 인사보복까지...정신 못차린 한국타이어 (머니투데이)

.잇따른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연말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조사해 10여건의 산재은폐 사실을 적발하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지금도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인사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mtn.co.kr/v/2016052617494129341


금, 2016/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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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낮은 산업재해율 거짓? (미디어충청)

한국타이어 회사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산재)를 은폐하기 때문에 동종사 대비 낮은 재해율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타이어는 노동자가 산재 신청하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고 산재신청자 업무 복귀시 재해 부위와 상관없이 체력장 통과해야 한다”면서 “타이어 생산 국내 1위, 세계 7위 글로벌 회사라는 한국타이어의 산재 은폐와 산재신청자 불이익 처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cmedia.or.kr/2012/view.php?board=total&id=14818&category1=1

수, 2015/10/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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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
월, 2016/04/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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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원소청위원회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요청서 보내 

G대학교 성적조작 제보 교수 재임용거부는 명백한 불이익조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9)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제기한 후 재임용거부 처분을 받은 G대학교의 A 교수가 제기한 교원심사청구 사건에, 학교의 처분은 학교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A 교사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심의 중에 있다. 

 

시흥에 소재한 G대학교는 중소기업경영과 A교수가 2013년 11월, 학과장의 학생 성적조작 문제를 학교 측에 제기 하자 2015년 2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2016년 12월 31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부패행위나 비리사실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교수에 대한 처분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재임용거부 취소 요청서

 

G대학교(이하 대학)의 중소기업경영과 강의전담 교수였던 A교수는 학과장인 ○○○교수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하는 등 본인이 부여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위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2013년 11월 6일 대학 측에 제출했습니다. 

 

A교수뿐만 아니라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가 대학발전기금이나, 부족한 학점을 채워주는 명분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부패행위를 탄원하자 대학은 진상조사 TFT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경영학 박사인 A교수를 2015년 2월 16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는 전임교수의 의무강의 시수(1년간 총 18시간)에도 못 미치는 강의만, 그것도 전공과 무관한 교양과목으로 총 13시간 배정하였고, 전공이 다르다는 이유로 2015년, 2016년 취업지도 학생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별적 조치로 인해, A교수는 학생 취업지원 점수(2015년 0점, 2016년 0점), 대학기여도 점수(2015년 0점, 2016년 10점)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학교는 실적평가 및 재임용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A교수에게 2016년 12월 31일 재임용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A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을 당하고 강의와 학생도 배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원(강의전담) 인사규정시행세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결과입니다. 도리어 A교수를 전공과 무관한 미디어학과로 전보발령하고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을 근거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패행위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검찰 수사 과정에서,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교수가 오히려 성적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교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 반면, ○○○교수는 청강생에게 성적을 부여한 범죄혐의를 확인하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2016년 7월 법원은 ○○○교수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현재「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교수에 대한 대학의 처분은 위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입법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대학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전공과 무관한 과목 배정을 통해 낮은 실적평가를 받도록 만들고,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입니다. 

 

성적조작 문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대학이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로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조건과 기준을 만들어 재임용거부 처분을 손쉽게 한다면 많은 계약직 교수들은 사학재단의 부패행위나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결코 문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귀 위원회에 A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목, 2017/02/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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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나 몰라라 하는 재벌대기업 엄벌해야” (매일노동뉴스)

재벌대기업이 잦은 산재를 내고도 이를 은폐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생명·안전과 관련한 업무에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재벌 탐욕으로 노동자·시민 생명안전 위협 실태와 해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우원식·은수미·이인영·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후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40

화, 2015/11/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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