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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영란법 흔들기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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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영란법 흔들기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2:30

김영란법 흔들기를 중단하라

국민권익위, 시행령 기준 완화 요구 수용해서는 안돼


정치권이 근거 없는 경제위축을 내세워 김영란법 흔들기에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일부 정치인들은“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2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아예 제외하거나 선물금액 기준을 상향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는가 하면,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어제(6/29) 농축수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까지 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경기위축과 피해규모를 과장하는 일부의 주장을 앞세워 김영란법을 흔들려는 정치권을 규탄한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만든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것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떠한 기준 완화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 반대논거로 인용되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는 산업 피해를 지나치게 부풀려 계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만 원 이상 음식, 5만 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으로 부패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의 상쇄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언급하며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욱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선물수요 감소규모는 미비(최대 0.86% 수준)한 반면, 국가청렴도가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이 연간 0.65%(약 7조6천억 원) 상승효과가 있다는 권익위의 연구용역 결과는 무시한 채 업계의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자초하는 것이다.

 

 

경제위축에 대한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접대와 선물, 향응이 없어진다고 해서 무너질 수준은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는 OECD 34개 국가 중 27위이로 국가 경제규모와 비교하면 사실상 꼴찌에 가까운 수치이다. 굳이 이러한 수치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민 다수는 사회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청탁과 로비를 개탄하고 있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만큼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하자는 건 명분과 설득력도 없다. 설령 농축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 결코 아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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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KBS 이사장이 회사 관용차를 5백여 차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KBS 새노조가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5백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제네시스 G80)를 공적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8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참고 : KBS 새노조 보도자료).

▲ 이인호 KBS 이사장

▲ 이인호 KBS 이사장

KBS 새노조는 관용차 운행기록, 이인호 이사장의 대내외 일정, 관용차 업무 관계자의 진술 등을 면밀하게 비교 분석한 결과 KBS 이사회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저녁 음악회, 호텔 저녁 식사 등 취미 생활과 개인 일정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KBS 새노조는 특히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휴일에도 이 이사장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를 67차례나 운행했으며, 차량 운행일에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관용차 운전기사에게 개인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갑질’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 이인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 출처 : KBS 새노조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해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공식 이사회 일정은 월 1회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를 합쳐도 많아야 1달에 4일 정도다.

비상임인 이사장에게 제공된 관용차는 이사장이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사회 참석 등 KBS와 이사회의 공식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만 이동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 이사는 공직자의 범주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은 1회에 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며, 관용차와 같은 교통편의 제공도 금품의 일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KBS 새노조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여 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KBS 이인호 이사장은 KBS 새노조 성재호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인 음악회 참석 등에 관용차를 사용한 걸 시인했지만 개인적으로 상을 타러 갈 때 회사 관용차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KBS 이사장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적어도 대한민국 애국자의 견지에서 본다면 KBS의 위상에 도움이 되는 거지 해가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화, 2017/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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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

내수활성화 구실 삼은 시행령 개정은 부패척결 발목 잡기일 뿐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구실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반부패 제도를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바라보는  현 정부의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사회 부정부패 척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시행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각 3․5․10만으로 규정된 현행 시행령의 식사․선물․경조사비를 5․5․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의 기준을 완화하려는 이유는 현행 금품수수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내수를 침체시키고,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행령의 기준은 법 시행 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용역 연구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고,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게다가 법이 시행된 이후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설령 일부 업계의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부패 제도를 희석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다른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 겨우 시행 100여 일이 지난 청탁금지법의 원칙을 뒤흔들려 해서는 안 된다.  

목, 2017/01/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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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20160928-참팟55-김기식.jpg

 

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같이보기

 

목, 2016/09/2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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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반대 의견 전달

금품․향응수수는  ‘미풍양속’이 아닌 바로잡아야 할 ‘인습’
국무조정실은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를 고려해 기준 완화해선 안 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8월 1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정 과정에서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이며,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5일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등 6개의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해 진행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의 조정을 국무조정실에 요청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 및 정부부처들은 경기위축 및 관련 업계의 피해를 주장하며, 현행 3, 5, 10만원으로 책정된 식사․선물비․경조사비 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기위축 주장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있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일반국민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에 찬성하고 있는 사실 또한 함께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문제로 인해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엄격하게 정해져야 할 당위성이 입증되었으며,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할 ‘인습’이지 지켜야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법 시행이 왜곡되지 않도록 금품수수 금액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 붙임자료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9월 말 시행 및 동법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농축수산업, 외식업계 등 일부 산업종사자들이 내수위축과 관련업계의 매출감소가 우려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부응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간과하고 매출감소 가능성을 과장하여 법 제정의 취지마저 흐리는 것입니다.

 

1. 경기위축은 지나친 기우, 잘못된 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 완화 주장의 요지는 관련업계의 매출감소 및 내수위축이 우려되므로 금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제기된 주요 매출감소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음. 

 

〇 과장된 매출감소 추정
- 한국경제연구원의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2016.5.24.)」보고서는 연간 11조 6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추정함.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법인의 음식과 선물 지출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개인의 카드와 현금사용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법인의 현금지출비용을 추정하고,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음식 및 선물비용을 회식 등 내부용 지출이 아닌 모두 외부 접대용으로 가정한 점, 법 적용 대상자 모두가 금품을 받고 있다고 가정한 점, 법 시행 이후 3만원 이상 음식, 5만원 이상 선물 관행이 더 낮은 금액의 접대로 대체되지 않고 아예 없어진다고 가정한 점 등 잘못된 전제로 매출감소규모를 과도하게 산출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2016.7.7.)」보고서는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4~10.8%(7,456억원~9,56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함. 이 추정액은 한우·인삼·사과·배·화훼·임산물의 선물시장 규모(3조 3,576억원)에 ‘농축산물 선물이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결과(24.4~28.5%)를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객관적 피해 추정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불과함. 이 보고서 또한 5만원 이상의 선물이 낮은 금액의 선물로 대체되거나, 소포장으로 가격이 조정되어 소비위축이 상쇄될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음.

 

〇 선물 감소는 크지 않은 반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는 간과
- 국민권익위원회 용역으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작성한 「청탁금지법의 적정가액기준 판단 및 경제효과 분석(2015.9) 」보고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 규모를 최소 0.0052%, 최대로 잡아도 0.86% 수준인 것으로 추정함. 이 보고서는 선물구입이 가능한 전체 취업자 또는 양질의 취업자(임시․일용근로자 제외)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는 각각 8.6%,  12.3%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들 중 실질적으로 금품·향응을 받는 사람의 비중을 0.06%~7%(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금품수수 위반자 비율~2014년 부패인식도 조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를 감안한 최대치)로 가정해 감소 규모를 산출함. 
- 또한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되면‘명목 GDP가 연평균 0.65%(약 7조 6천억원)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제시함.

- 비록 법 시행으로 농축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지 않고 피해규모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줄이자는 법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임. 관련업계와 정부부처에서 금품수수 제한에 따른 매출감소를 주장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지나친 접대와 로비문화가 만연해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음. 
- 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매출감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이는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보완해야지, 부패의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됨

 

2. 선진국 수준의 청렴성 구축을 위해 엄격한 제도적 기준 필요해
- 국제투명성기구가 각 국가별로 공적영역의 부패인식수준을 측정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56점을 기록해 2012년 56점을 기록한 이래로 수년간 국가청렴도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OECD 평균인 69.9점에 한참 못 미치며 순위도 OECD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임. 국제투명성기구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공공부문의 부패가 여전히 일반적인 국가(corruption among public institutions and employees is still common)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공직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금품수수 허용 금액을 최대 약 57,000원(50달러) 수준으로 제한함. 독일 법무부의 경우 약 6,500원(5유로)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고, 싱가포르는 어떠한 금품·향응 수수도 금지함(no minimum).
- 우리나라도 OECD 평균수준으로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강한 반부패 제도가 필요함.
 
3.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기준은 일반국민의 의식을 반영한 것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3만원(46.5%), 선물 5만원(45.5%) 경조사비 5만원(45.5%) 또는 10만원(37.5%) 등 가장 많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선택한 금액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임.
- 2016년 5월 한국갤럽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66%가 법 시행령(안)에 찬성함. 8월 3일 실시된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서도 60%의 국민이 현재의 3․5․10만원의 금액기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응답 3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금품수수 가액기준은 국민의 일반적인 입장에 부합하며, 금액수준을 현실화해 상향조정해야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짐.   


4.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의의를 되새겨야
-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와 같이 고위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제재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더욱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비리,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는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음. 
- 청탁금지법의 본 취지대로라면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받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법 제8조 제2항). 
- 그럼에도 현 시행령(안)의 금액기준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한해’ 접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따른 허용은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촌지,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오가는 금품 및 향응은 바로잡아야 할 ‘인습’이지, 지켜야 할 ‘미풍양속’이 절대 아니므로, 금액기준을 올려야 할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업계의 매출감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를 흐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계기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법 시행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이 완화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 드립니다.  끝. 

금, 2016/08/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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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5_채용비리 고발 기자회견 (2)

 

헬조선의 매관매직,부정채용의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고발

 

청년단체 등, 공기업 부정채용 의혹 받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의혹 관계자 전면수사하고 관련자 엄벌해야
 

오늘(9/25) 오후 2시, 민달팽이유니온, 우리미래,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릉시민행동는 최근 자신의 인턴 및 지인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공기업 부정채용에 연루됐으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의 죄 등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한 청년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구직자들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결여된 사회에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단체들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을 전면수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인턴비서를 포함해 총10명 이상의 인원을 강원랜드에 부정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이 인턴비서로 일했던 하모씨가 지원한 일반직군의 서류전형 합격인원을 부당하게 늘리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모씨의 최종 성적은 17위 아래로 애초 채용계획선 밖에 있었음에도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하게 하는 등 인사팀 직원들과 인사팀장, 카지노관리실장, 호텔관리실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권성동 의원의 행위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및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이는 최소 80여명에 이릅니다. 이는 2012~13년 강원랜드 교육생 1,2차 모집에 응시한 5200여명의 1.5%이고, 이 가운데 최종 합격 인원은 최소 20~30명 여명으로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즉, 염동열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강원랜드 관련자들에게 청탁하여 인사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채용청탁 행위로 강원랜드의 신입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고발 사실은 모두 강원랜드 내부감사 결과와 검찰조사를 통해 이미 모두 확인됐고, 이후에도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내용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권성동과 염동열의 범죄 의혹과 이에 대한 은폐 관련 사실들이 연달아 밝혀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강원랜드의 채용 실무 담당자들은 피고인의 지위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채용청탁을 한 장본인인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은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통해 공기업 35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정사례가 100건 적발됐습니다.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청년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헬조선의 매관매직이라고 불리는 이번 부정청탁행위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불공정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청년단체들은 이번 고발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권성동 ・염동열 의원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관계자들의 청탁・개입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할 것이며, 관련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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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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