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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기소된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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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기소된 기자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0:47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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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기소되어 라바트(Raba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대행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모로코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험적 사례로 우려된다. 기자와 시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혐의가 된 것과, 이들이 수감될 위험에 처한 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라고 말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 마아티 몬지브(Maati Monjib)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형법 206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에 충성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인터넷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마아티 몬지브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기자인 마리아 무크림과 라치드 타리크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7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모로코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모로코 정부는 형법 개정 등의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6월 9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법 개정 초안은 인권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206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큰 결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모로코 정부는 이들 활동가와 기자 7명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형법 20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메이커(StoryMaker)는 제한없는 자유언론(FPU)과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 스몰월드뉴스(Small World News)가 개발한 보안 스토리텔링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시민기자들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FPU는 최근 자신들의 활동과 스토리메이커 앱에 대해 설명하고자 모로코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PU는 모로코 정부에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판에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배경정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마하티 몬지브(Maati Monjib, 54세)는 역사학자로, 이븐 루슈드(Ibn Rochd) 연구통신센터의 설립자이며, 알리 아누즐라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정부단체 NGO 프리덤 나우(Freedom Now)의 대표이자 모로코 탐사보도연합(AMJI) 소속 회원이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학회 등을 통해 모로코 정치를 꾸준히 평론해 왔으며, 이번 기소에서 가장 표적이 된 주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압데사마드 아잇 아이차(Abdessamad Ait Aicha, 사마드 이앗(Samad Iach)으로 알려짐, 31세)는 기자로, 이븐 루슈드 연구통신센터의 전 직원이자 AMJI 회원이다. 히참 만수리(Hicham Mansouri, 35세)는 기자이자 전 AMJI 직원으로, 최근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의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히참 크레이브치(Hicham Khreibchi, 히참 알 미랏(Hicham Al-Miraat)으로 알려짐, 39세)는 의사이며, 디지털권리연합(AND)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의 전 지원국장이기도 했다. 모하메드 스베르(Mohamed Sber, 44세)는 모로코 청년교육연합(AMEJ)의 대표다. 마리아 무크림(Maria Moukrim, 39세)는 기자로 전 AMJI 대표다. 라치드 타리크(Rachid Tarik, 62세)의 퇴직 기자로, AMJI의 현 대표다.

피고인들 중 다수는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지역적인 시위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 모로코의 평화적인 반부패 민주화 운동인 ‘2월 20일 운동’의 지지자 또는 전 소속원이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orocco: Journalists risk imprisonment for running smartphone app training

Tomorrow’s trial of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n Morocco for training citizen journalists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n defendants face trial in Rabat after running a citizen journalism training programme using smartphones.

“The trial of these journalists is a worrying test case for press freedom in Morocco. The accusations that journalists and citizens reporting freely in their country are compromising state security, and the risk that they may be imprisoned, are deeply alarming,”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Five of the defendants, including historian Maati Monjib, are accused of “threatening the internal security of the state” through “propaganda” that may threaten “the loyalty that citizens owe to the State and institutions of the Moroccan people” under Article 206 of the Penal Code, according to official court papers. They could be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if found guilty.

Maati Monjib also faces a second charge of “fraud”. The remaining two defendants, journalists Maria Moukrim and Rachid Tarik are being tried for “receiving foreign funding without notifying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In recent months the Moroccan government has trumpeted high-profile judicial reforms including an overhaul of the Penal Code. The draft law to amend the Penal Cod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n 9 June, includes some positive proposals for human rights but leaves unchanged Article 206, which is used to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highlighting that deep flaws in the code persist.

“Morocco’s authorities should drop these shocking charges against these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mmediately. They should repeal or amend Article 206, so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to arbitrari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Magdalena Mughrabi.

StoryMaker is a secure storytelling app developed by Free Press Unlimited (FPU), the Guardian Project and Small World News, which enables citizen journalists to publish content anonymously if they wish to. FPU recently reported that its request to meet the Moroccan authorities to explain its work and the StoryMaker app was left unanswered. FPU is calling on Moroccan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and not put freedom of expression on trial.

Background

The defendants in the trial are:

Maati Monjib, 54 historian and founder of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president of the NGO Freedom Now (which he set up jointly with Ali Anouzla) and a member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MJI). A regular commentator on Moroccan politics in international media, think tanks and academic forums, he is thought to be a key figure targeted in this prosecution.

Abdessamad Ait Aicha (known as Samad Iach), 31, journalist and former employee at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and AMJI member.

Hicham Mansouri, 35, journalist and former AMJI employee,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a 10-month sentence in wha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was a politically-motivated conviction.

Hicham Khreibchi (known as Hicham Al-Miraat), 39, medical doctor,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Digital Rights Association (ADN), as well as former advocacy director for Global Voices.

Mohamed Sber, 44, president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AMEJ).

Maria Moukrim, 39, journalist, former AMJI president.

Rachid Tarik, 62, journalist (retired), AMJI president.

Several defendants are also former supporters or members of the 20 February Movement, Morocco’s peaceful pro-democracy and anti-corruption protest movement that emerged in 2011 in the context of popular uprisings in the reg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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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자회사가 보유한 군 소유의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스코가 이러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미얀마군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살인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통해 계속해서 군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약 7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주요한 진전이다. 이는 군부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다른 기업에도 MEHL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라고 더욱 압박한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철수 계획에 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MEHL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얀마 내 다른 분야에서의 그들의 폭넓은 입지 문제도 아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단절 선언은 MEHL과 사업적 협력 관계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경고의 신호가 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잔혹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긴급히 회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배경 정보

2021년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군 소유 기업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들이 수 개월간 포스코와 그 투자자, 주주들과 접촉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얀마에서 활동하거나 미얀마와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군 또는 군 기업이 재구축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이들 기업과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의 ‘군 주식회사’ 보고서는 MEHL의 사업 파트너인 포스코가 국제법상 범죄 또는 그 외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대의 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대다수의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을 상대로 전장용 무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7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관계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기자, 예술가, 의료 종사자 등 3,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화, 2021/04/2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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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최루가스를 맞은 시위자

전 세계에서 남용되고 있는 최루가스

국제앰네스티가 2020년 하반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루가스 오·남용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다. 2020년 6월, 국제앰네스티는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를 오픈했다. 해당 페이지는 최루가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 세계에 어떤 최루가스 남용 사례가 있는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2021년 2월,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페이지를 업데이트해 2020년 하반기에 있었던 최루가스 남용 사례를 추가했다. 해당 사례에는 우간다의 선거 관련 시위, 미국의 Black Lives Matter 운동, 레바논의 시위대 진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업데이트에는 최루가스가 오용된 12개국의 27개 사건이 포함되었으며, 오픈소스 조사단이 각 사건의 날짜와 위치를 확인하고 적법성을 평가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총 31개 국가/지역에서 벌어진 100건 이상의 최루가스 오·남용 사건 동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문)

패트릭 빌켄Patrick Wilcken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경찰력의 최루가스 남용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이 때문에 평화적 시위대가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번에 업데이트한 분석은 진압용 무기인 최루가스가 여전히 막대한 규모로 오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2020년에는 평화적 시위대가 폭력에 마주해야 하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았다. 최루가스의 만연하고 불법적인 사용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에 해당할 수 있다.”

전세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각국 정부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존중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에게 불법적으로 최루가스를 사용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패트릭 빌켄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프로그램 부국장

추가된 최루가스 오용 사례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우간다 치안 경찰의 모습

사례1: 우간다

우간다 내 선거로 인한 논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자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야당 지지자들을 살해, 폭행했다. 또한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이용해 시위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며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레바논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2: 레바논

레바논에서는 2020년 8월 204명 이상이 사망한 베이루트 항구의 폭발 참사로 수많은 시위대가 거리로 나왔다.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며 벌어진 시위에서, 레바논 보안군과 경찰은 시위를 통제하기 위해 최루가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위험한 불법 무력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나이지리아 시위 현장의 모습

사례3: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는 2020년 10월 #EndSars 시위가 벌어졌다. 나이지리아 경찰의 강력범죄 전담부서 강도특별대응팀SARS이 벌인 잔혹행위와 비사법적 처형, 착취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였다. 군과 경찰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등 불법 무력 사용으로 대응했다. 또한 군은 레키 톨게이트 시위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발포해 평화적 시위대 최소 12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미국내 BLM 시위의 모습

사례4: 미국

미국 전역의 수십 개 도시에서는 다양한 법집행기관이 Black Lives Matter 시위에 참여한 평화적 시위대를 대상으로 최루가스 등의 진압작용제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페루, 과테말라에서도 시위 현장에서 이와 유사한 최루가스 오용 사례가 있었다.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거리에 떨어진 최루탄 탄피의 모습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거래

이렇게 최루가스의 오•남용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의 거래에 관해서는 아직도 합의된 국제적 규제가 없다. 최루가스 수출량과 수출 목적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Omega Research Foundation은 지난 20년 동안 최루가스를 비롯한 법 집행 장비 및 무기의 생산, 거래, 사용에 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유엔과 EU, 유럽의회 등의 지역기구는 이러한 장비의 수출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의 지원을 받은 고문 없는 무역 연합은 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대상으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유엔은 현재 법 집행 장비와 무기 및 그 외의 상품이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 사형에 사용되지 않도록 막는 국제 거래 규제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는 이러한 규제 대상에 최루가스와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증거 연구소 & 오픈 소스 조사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는 2019년부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된 동영상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최루가스 오용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앰네스티는 오픈소스 조사 방식을 이용해 최루가스가 오용된 사례를 확인하고 선별했다. 자료 분석을 진행한 국제앰네스티의 디지털 검증단은 4개 대륙 7개 대학교에서 SNS 콘텐츠 확보 및 검증 훈련을 받은 학생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다.

글로벌 홈페이지 <최루가스: 심층 조사>에는 SITU 리서치와 함께 제작한 동영상 자료도 포함됐다. 해당 영상은 최루가스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고, 내부 작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최루가스를 오용됐을 때 피해자가 어떻게 부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최루가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악용했다. 좁은 공간에 발사하거나, 사람을 향해 직접 발사한 사례가 있었으며 과도한 양을 사용하거나, 평화적인 시위대를 향해 발사하거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최루가스를 피해 도망치기 어렵고 그 영향을 오래 견디지 못할 수도 있는 집단을 향해 발사한 경우도 있었다.

수, 2021/02/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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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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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학교에 등교하는 홍콩 학생의 뒷 모습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없게 된 학교

홍콩 교육국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가 보안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4일, 홍콩 교육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가 안보 보호 조치와 관련된 학교 운영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교내 안보 교육 학습자료 및 교수자료 적용 방법 등 관련 상세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문에서는 학교 운영 측에 교내 정치 활동을 방지하고 이를 중단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활동에는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물품을 전시하거나,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인간 사슬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국은 해당 활동이 “홍콩 기본법, 홍콩 국가보안법 및 홍콩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막고 중단하는 것이 학생들의 국가안보 정신, 국가 정체성, 준법 정신 의식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운영측은 학생과 교사들이 캠퍼스 내에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서적 및 수업자료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학교 행정, 직원 관리 및 학생 규율 분야를 감독하는 특별 실무팀도 조직해야 한다. 교육국은 이에 대해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학교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인권침해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특정 의사 표현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처벌 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 폭력이 국가에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를 지지하는 것, 정부 정책의 변화를 지지하는 것, 정부에 대한 비판, 심지어는 국가기관 및 그 상징에 대한 모욕, 또는 인권침해 폭로라도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지난 1월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다수의 야당 인사들이 체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람 초 밍Lam Cho Ming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프로그램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의 행동과 활동을 감시하는 실무팀 창설 등, 학교 경영 및 국가안보 교육에 관한 이번 조치는 홍콩 학교 내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사안이 아니라, 전면적인 제재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다.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과 같이 특정한 위협에 대해서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평화적인 정치 토론 및 활동은 이러한 위협과는 거리가 멀다.”

홍콩 정부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검열하지 말아야 한다.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피묻은 홍콩 국기를 들고 있는 홍콩 시민

 

배경 정보

지난 2019년부터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포함한 5대 요구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경찰과 정부는 시위대를 과도한 폭력으로 억압하고 진압했다.

2020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홍콩 입법회를 통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범죄에 대한 정의가 매우 광범위해 유엔 인권 사무소 및 전문가 기구는 해당 법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 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됐으며 다수의 활동가가 이 법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됐다. 교육, 언론, SNS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학교 내 표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발표된 이번 교육국의 국가 보안 지침은 홍콩 학교 내 직원, 교사,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제한하고 위축하게 될 것이다.

수, 2021/02/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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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는 조바이든 대통령

지난 4월 8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총기 폭력 감소를 위한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복수의 집단 총기 난사 사건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규제 계획 발표 전, 미국 조지아에서는 총기 난사로 아시아계 여성 6명을 포함해 총 8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며 콜로라도에서는 총기 난사로 수퍼마켓에서 10명이 희생된 사건 등이 있었다.

이번 조치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미국 직업 계획American Jobs Plan, 메디케이드 기금Medicaid funding 등을 통해 지역사회 총기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 사용 가능한 연방 자금 지원을 늘린다. 법무부, 보건사회복지부, 교육부, 주택도시개발부, 노동부와 같은 기관의 지원 역시 포함한다.
  • 법무부는 ‘유령 총Ghost guns[1]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제안한다.
  • 법무부는 각 주에 모범적인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Legislation을 제시한다.
  • 법무부는 매년 화기 밀매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권총을 단축 총열 소총SBR으로 바꾸는 모든 안정화 장치가 국가총기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발의한다.
  • 데이비드 치프먼David Chipman을 주류, 담배, 화기ATF 단속국장으로 지명한다.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총기 문제 관련 시위를 벌이는 미국 내 시위자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밥 굿펠로Bob Goodfellow 국제앰네스티 미국 이사장 대행은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는 지역사회와 최전선에서 활동한 단체, 총기 폭력 생존자를 비롯한 모든 미국인들이 거둔 대승리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미국 정부가 총기 폭력 문제를 다루는 방법은 좋게 말해 부주의했고, 나쁘게 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다.”

“총기 폭력은 여전히 미국 지역사회의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기관이 총기보다 사람을 우선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내딛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처럼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의 어네스트 커버슨Ernest Coverson 총기 폭력 중단 캠페인 매니저 역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미국의 총기 폭력이 끝날 가능성을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다.”

“핵심적인 지역사회 중재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총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노력을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특히 흑인 및 유색인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며, 의회의 입법자들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이 모두에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연방정부에서 총기안전법이 통과된 것은 25년 전이다. 이번 조치는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와 총기안전 활동가 및 생존자들, 특히 폭력 중재 프로그램의 추가 자금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던 사람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올해 초,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미 상원 사법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지역사회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현지 단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악순환차단법Break the Cycle Act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월, 2021/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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