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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기소된 기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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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다 기소된 기자들

익명 (미확인) | 수, 2016/06/29- 10:47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기소되어 라바트(Raba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대행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모로코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험적 사례로 우려된다. 기자와 시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혐의가 된 것과, 이들이 수감될 위험에 처한 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라고 말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 마아티 몬지브(Maati Monjib)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형법 206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에 충성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인터넷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마아티 몬지브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기자인 마리아 무크림과 라치드 타리크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7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모로코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모로코 정부는 형법 개정 등의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6월 9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법 개정 초안은 인권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206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큰 결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모로코 정부는 이들 활동가와 기자 7명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형법 20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메이커(StoryMaker)는 제한없는 자유언론(FPU)과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 스몰월드뉴스(Small World News)가 개발한 보안 스토리텔링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시민기자들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FPU는 최근 자신들의 활동과 스토리메이커 앱에 대해 설명하고자 모로코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PU는 모로코 정부에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판에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배경정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마하티 몬지브(Maati Monjib, 54세)는 역사학자로, 이븐 루슈드(Ibn Rochd) 연구통신센터의 설립자이며, 알리 아누즐라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정부단체 NGO 프리덤 나우(Freedom Now)의 대표이자 모로코 탐사보도연합(AMJI) 소속 회원이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학회 등을 통해 모로코 정치를 꾸준히 평론해 왔으며, 이번 기소에서 가장 표적이 된 주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압데사마드 아잇 아이차(Abdessamad Ait Aicha, 사마드 이앗(Samad Iach)으로 알려짐, 31세)는 기자로, 이븐 루슈드 연구통신센터의 전 직원이자 AMJI 회원이다. 히참 만수리(Hicham Mansouri, 35세)는 기자이자 전 AMJI 직원으로, 최근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의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히참 크레이브치(Hicham Khreibchi, 히참 알 미랏(Hicham Al-Miraat)으로 알려짐, 39세)는 의사이며, 디지털권리연합(AND)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의 전 지원국장이기도 했다. 모하메드 스베르(Mohamed Sber, 44세)는 모로코 청년교육연합(AMEJ)의 대표다. 마리아 무크림(Maria Moukrim, 39세)는 기자로 전 AMJI 대표다. 라치드 타리크(Rachid Tarik, 62세)의 퇴직 기자로, AMJI의 현 대표다.

피고인들 중 다수는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지역적인 시위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 모로코의 평화적인 반부패 민주화 운동인 ‘2월 20일 운동’의 지지자 또는 전 소속원이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Morocco: Journalists risk imprisonment for running smartphone app training

Tomorrow’s trial of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n Morocco for training citizen journalists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n defendants face trial in Rabat after running a citizen journalism training programme using smartphones.

“The trial of these journalists is a worrying test case for press freedom in Morocco. The accusations that journalists and citizens reporting freely in their country are compromising state security, and the risk that they may be imprisoned, are deeply alarming,”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Five of the defendants, including historian Maati Monjib, are accused of “threatening the internal security of the state” through “propaganda” that may threaten “the loyalty that citizens owe to the State and institutions of the Moroccan people” under Article 206 of the Penal Code, according to official court papers. They could be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if found guilty.

Maati Monjib also faces a second charge of “fraud”. The remaining two defendants, journalists Maria Moukrim and Rachid Tarik are being tried for “receiving foreign funding without notifying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In recent months the Moroccan government has trumpeted high-profile judicial reforms including an overhaul of the Penal Code. The draft law to amend the Penal Cod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n 9 June, includes some positive proposals for human rights but leaves unchanged Article 206, which is used to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highlighting that deep flaws in the code persist.

“Morocco’s authorities should drop these shocking charges against these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mmediately. They should repeal or amend Article 206, so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to arbitrari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Magdalena Mughrabi.

StoryMaker is a secure storytelling app developed by Free Press Unlimited (FPU), the Guardian Project and Small World News, which enables citizen journalists to publish content anonymously if they wish to. FPU recently reported that its request to meet the Moroccan authorities to explain its work and the StoryMaker app was left unanswered. FPU is calling on Moroccan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and not put freedom of expression on trial.

Background

The defendants in the trial are:

Maati Monjib, 54 historian and founder of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president of the NGO Freedom Now (which he set up jointly with Ali Anouzla) and a member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MJI). A regular commentator on Moroccan politics in international media, think tanks and academic forums, he is thought to be a key figure targeted in this prosecution.

Abdessamad Ait Aicha (known as Samad Iach), 31, journalist and former employee at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and AMJI member.

Hicham Mansouri, 35, journalist and former AMJI employee,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a 10-month sentence in wha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was a politically-motivated conviction.

Hicham Khreibchi (known as Hicham Al-Miraat), 39, medical doctor,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Digital Rights Association (ADN), as well as former advocacy director for Global Voices.

Mohamed Sber, 44, president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AMEJ).

Maria Moukrim, 39, journalist, former AMJI president.

Rachid Tarik, 62, journalist (retired), AMJI president.

Several defendants are also former supporters or members of the 20 February Movement, Morocco’s peaceful pro-democracy and anti-corruption protest movement that emerged in 2011 in the context of popular uprisings in the reg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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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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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팔레스티니안 마을 칸 알아마르가 내려다보이는 이스라엘 불법정착촌 카파르 아두민은 온라인 여행 사이트에서 인기있는 관광지다.

 

유엔이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 내 불법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사업을 하는 100개 이상의 기업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공개가 점령지역 내의 책임성 확립을 위해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공개했다. 이는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시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에어비앤비Airbnb, 트립어드바이저TripAdvisor, 익스피디아Expedia, 부킹닷컴Booking.com 등의 디지털 관광업체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불법 정착촌으로 관광객을 유도해 정착촌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

살레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부국장은 “점령 지역에 민간인을 정착시키는 것은 국제인도주의 법 위반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이러한 위법 상황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을 지목한 것은, 정착촌을 절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팔레스티니안인에 대한 구조적인 인권침해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며 이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기업들이 국제적 차원의 책무를 다하고 정착촌 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과 유엔인권이사회가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명확한 보고 주기를 정해 정착촌 내 기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이 작업에 꾸준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연계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촉구한다.

군사 점령 세력이 점령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고 민간인 거주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법상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정착촌은 불법으로 전용된 토지에 건설되었으며 팔레스티니안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구조적 인권침해의 원인이 되었다.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 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
살레 히가지

 

지난해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보고서를 통해 에어비앤비,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등의 업체들이 정착촌의 확장을 부추기는 현실을 지적하고 이들 업체에 팔레스티니안 점령지역 내 불법 정착촌 관광 상품을 목록에서 제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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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가지 부국장은 “이들 기업은 전쟁범죄에 연루된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환영할만한 행보를 계기로 더 이상 빼앗긴 땅에 마련된 관광지를 홍보하지 못하도록 관광업체들에 더욱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엔이) 기업들의 목록을 공개한 것은 정착촌이 불법이며, 결코 일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준 것이다.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스라엘 정착촌 사업에 계속해서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제적인 의무를 알면서도 위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의 활동으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영향을 초래했을 경우 이를 시정해야 한다.”

금, 2020/02/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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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iban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자만 술타니Zaman Sultan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프간 국민들은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관련된
모든 평화 협상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자만 술타니,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조사관

 

“무수한 난관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은 다양한 전선에서 중요한 인권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여성이 집을 떠나 차별 없이 일을 하고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 교사가 일할 권리와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소녀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기자와 인권 옹호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보복의 우려 없이 중요한 활동을 수행할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평화 이행의 중심에는
반드시 인권이 있어야 한다.

©Steve Dupont
 

 

아프가니스탄, 19년간 이어진 분쟁

아프가니스탄은 지난 40여 년간 분쟁을 겪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가 미국 및 연합군에 의해 실각된 이후, 최근까지 그 분쟁이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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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프간지원단UNAMA이 통계 수집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아프간인 10만명 이상이 숨지거나 부상당했으며, 이중 민간인 사망자는 34,000명에 달한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어린이였다. 또한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2,56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5,675명이 부상을 입었다.

탈레반과 무장단체들은 학교와 모스크를 공격하는 등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며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무장단체 이슬람국가 코라산ISIL-KP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소수자 집단을 공격하며 극단적인 종파주의를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시아파인 하자라족의 한 결혼식장을 폭격해 약 100명이 사망했다. 한편 친정부 및 국제연합 세력은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고 공습과 야간 ‘수색 작전’을 진행하며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소녀들은 지속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을 마주했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역시 심각하게 제한되어 언론 활동이 위축되었고 많은 언론인들이 공격을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협정이 표현의 자유, 평등, 차별금지, 사법 정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수, 2020/03/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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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손 너머에는 중국 깃발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3대 주요 신문사 소속 기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정부는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근무하는 미국 기자 중 올해 기자증 시효가 만료되는 기자들에게 열흘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로 이들이 중국 본토 및 홍콩, 마카오에서 기자로 일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국은 또한 해당 3개 매체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타임지Time Magazine에 중국 내 활동에 대한 상세 내역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신문사들은 신장, 홍콩 등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 우한의 코로나19COVID-19 발병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조슈아 로젠웨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중국팀 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억압은 신장, 홍콩 등 중국 내 수많은 인권 침해의 현실을 보여준 기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에 맞서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이 시기에 기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전 세계 및 중국 내 공중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각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권이 행사되어야 할 홍콩, 마카오에서조차 기자들의 노동권이 즉결로 거부되고 있다. 이것은 ‘일국양제(1국 2 체제)’ 하에서 영토의 자치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보인다.”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는 해당 결정이 “미국 내 중국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에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일, 미 정부는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국제방송Chinese Radio International, 중국일보China Daily Distribution Corporation, 중국국제텔레비전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을 포함하는 4개 중국 관영 언론매체의 최대 직원 수를 제한한 바 있다.

수, 2020/03/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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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교수형용 포승줄이 천장에 걸려 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지난 4월 1일, 대만은 차이잉원蔡英文, Tsai Ing wen 총통 임기 중 두 번째 사형을 집행했다.

53세의 웡런셴翁仁賢, Weng Ren-xian씨는 2019년 2월 사형선고를 받아 올해 대만 청명절 하루 전날에 처형됐다. 그는 2016년 설날 하루 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불을 질러 친척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총 4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웡씨의 정신질환 평가에 따르면, 그는 사회로부터 자신을 고립시켜 왔고 타인과 정상적으로 어울리기를 어려워했다.

원 총통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웡씨의 사건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하 자유권규약 6조에서 언급한,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6조 2항에서는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 현행법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링치우E-Ling Chiu 처장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날은 대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천만개의 마스크를 기부해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날이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묻으려는 당국의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링치우 처장은 “ICCPR의 관련 조항(제6조 6항)에서는 사형 제도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만 정부가 당국의 정책이 사형제 폐지를 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형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은 지난 3월 많은 주목을 받았던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인다. 해당 살인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폐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졌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인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는 사건 이후 잦은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지부 이랑치우 처장

 

이링치우 처장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대만 정부는 사형제 이슈에 대해 사회적 교육이나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권 NGO, 사형을 강력하게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 가족을 향한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는 정부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관련 지원 체계의 부재 등에 대한 문제에 질문을 던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인권과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NGO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뿐이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진전이 없는 이유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는 인권 교육을 장려하고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

사형제를 지지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막지 못했다. 사형 제도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사형제 폐지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시민적 공간에도 피해를 준다.”

사형 제도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피의자의 신분, 범행의 성격이나 상황, 유무죄 여부, 집행 방식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 전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로써 사형집행 유예 제도를 확립할 것을 대만 정부에 재차 촉구한다.

금, 2020/04/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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